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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을 오픈한지 한달이 좀 넘었습니다.
세무와 관련된부분을 알고자하는데 약국세무책자가 있는듯하여 한부 받아보고자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소: 인천시 남동구 만수2동 72-38 새다나약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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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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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약국세무책자 1권 부탁드립니다.
주소는 경기도 양주시 남면 신산리 292-1 건강약국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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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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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개업을 준비하고 있는 약사입니다. 약국 세무책자가 요긴할
것 같아 가능하다면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한일타운 131동 1905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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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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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으로 부터 , 금번에 전문직사업자 (약국)인 복식부기의무자로 변경되었다고
2개월 전에 공문을 접수한 바 있습니다.
1. 공문에 의하면 - 복식부기의무자가 복식부기를 기장하지 아니하고, 간편장부
또는 기준 (단순) 경비율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신고하는 경우, 산출세액의 20%
(또는 수입금액의 7/10,000)에 해당하는 무신고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하며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되는 등 불이익이 있습니다.
라는, 글귀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 데일리팜 기사를 보면 " 기준경비율에
의한 신고시에는 기준경비율 20% 할증률을 적용할 뿐 아니라 신고불성실가산세 (산출세액
x 20%)를 부과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 상기 국세청 공문내용과 데일리팜 기사를 비교하면 뭔가 다른것 같은데,
왜 다른지 정확히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현재 복식부기 준비가 전혀되지
않아 2007년 귀속분만은 기준경비율로 신고하려고 합니다. 2008년 귀속분은 반드시
복식부기로 신고를 해야겠지요.
2. 국세청에서 6월 30일까지 사업용계좌 개설을 독려하고 있지만, 올해 12월말까지
사업용계좌 개설해도 미사용,미개설에 따른 불이익 (0.5% 가산세부과)은 없다고 하는데
즉, 유예기간을 준다고 합니다. - 그러면, 사업용계좌 미개설,미사용시 제재되는
약국과 관련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어떻게 되는지요? 또한 "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사유 "란 무슨 말인가요?
3. 사업용계좌의 거래 범위를 보면, (a) 인건비와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때 (b)금융기관을 통한 대금의 결재가 이루어지는 거래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Only 인건비와 임차료만 거래해도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요?
4. 귀사에 복식부기 대행 관련으로 먼저 전화상담을 요청해도 가능한지요?
명쾌하고 시원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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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으로 부터 , 금번에 전문직사업자 (약국)인 복식부기의무자로 변경되었다고 2개월 전에 공문을 접수한 바 있습니다.
1. 공문에 의하면 - 복식부기의무자가 복식부기를 기장하지 아니하고, 간편장부 또는 기준 (단순) 경비율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신고하는 경우, 산출세액의 20% (또는 수입금액의 7/10,000)에 해당하는 무신고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하며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되는 등 불이익이 있습니다.
라는, 글귀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 데일리팜 기사를 보면 " 기준경비율에 의한 신고시에는 기준경비율 20% 할증률을 적용할 뿐 아니라 신고불성실가산세 (산출세액 x 20%)를 부과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 상기 국세청 공문내용과 데일리팜 기사를 비교하면 뭔가 다른것 같은데, 왜 다른지 정확히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현재 복식부기 준비가 전혀되지 않아 2007년 귀속분만은 기준경비율로 신고하려고 합니다. 2008년 귀속분은 반드시 복식부기로 신고를 해야겠지요.
(답변1) 개정세법에서는 약국사업자등 변호사, 의사, 회계사, 변리사, 세무사, 법무사등 일정범위의 전문직 자격사는 당해 사업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시 매출규모나 신규개업등과는 무관하게 복식부기의무를 부여하였는 바 당해 사업소득과 관련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때 복식부기를 하지 않고 무신고,
간편장부 또는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 가산세 규정등 일정한 불이익을 세법에서는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후 그 이후에 복식부기를 갖추어 납세의무자가 기한후 신고 또는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 산출세액의 20 % 또는 수 입금액의 7/10,000 중 큰 금액에 해당하는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후 그 이후에 납세의무자가 복식부 기를 갖추지 않고 기준경비율등으로 추계신고하거나 관할 세무서에서 무신고, 과소 신고에 대한 추징을 하는 경우 : 산출세액의 20% 또는 수입금액의 7/10,000 중 큰 금액에 해당하는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신고납부 또는 부과받는 것이며 그 이외에 추 가로 기준경비율 20% 할증률도 동시에 적용하거나 적용받는 것입니다.
2. 국세청에서 6월 30일까지 사업용계좌 개설을 독려하고 있지만, 올해 12월말까지 사업용계좌 개설해도 미사용,미개설에 따른 불이익 (0.5% 가산세부과)은 없다고 하는데 즉, 유예기간을 준다고 합니다. - 그러면, 사업용계좌 미개설,미사용시 제재되는 약국과 관련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어떻게 되는지요? 또한 "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사유 "란 무슨 말인가요?
(답변2) 세법에 의하면 약국사업자등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용계좌를 미개설하거나 미사용시에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등을 배제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문리해석을 해보면 내년부터 적용되는 0.5% 가산세규정과는 관계없이 세법상으로는 배제규정이 2007년 귀속분부터 적용되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사유”란 당해 “약국사업장의 사업용계좌의 수입지출 내역과 당해 약국사업장의 제무재표, 또는 신고서상의 차이가 상당히 있고 이를 과세당국이 인지한다면 당해사업장의 신고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3. 사업용계좌의 거래 범위를 보면, (a) 인건비와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때 (b)금융기관을 통한 대금의 결재가 이루어지는 거래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Only 인건비와 임차료만 거래해도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요?
(답변3) ‘사업용계좌’의 의미가 당해사업과 관련하여 수입과 지출이 이루어지는 경우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한다는 취지를 생각해 본다면 약국의 경우 최소한 인건비 및 임차료 이외에 건강보험공단 수입금액, 약값결제, 처방조제매출 본인부담금등 당해 사업과 관련한 주요 수입과 지출이 사업용 계좌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미사용에 따른 가산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인건비와 임차료에 대한 언급은 모든 사업에 관련된 최소한의 언급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 보수적인 해석일 것입니다. 오직 인건비 및 임차료만을 언급하였다면 사업용계좌의 취지에 일부 국한되는 내용일 것이므로 일반적, 정상적, 상식적 판단을 전제하여야 세법상 문제를 야기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4. 귀사에 복식부기 대행 관련으로 먼저 전화상담을 요청해도 가능한지요?
명쾌하고 시원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4)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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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으로 부터 , 금번에 전문직사업자 (약국)인 복식부기의무자로 변경되었다고 2개월 전에 공문을 접수한 바 있습니다.
1. 공문에 의하면 - 복식부기의무자가 복식부기를 기장하지 아니하고, 간편장부 또는 기준 (단순) 경비율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신고하는 경우, 산출세액의 20% (또는 수입금액의 7/10,000)에 해당하는 무신고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하며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되는 등 불이익이 있습니다.
라는, 글귀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 데일리팜 기사를 보면 " 기준경비율에 의한 신고시에는 기준경비율 20% 할증률을 적용할 뿐 아니라 신고불성실가산세 (산출세액 x 20%)를 부과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 상기 국세청 공문내용과 데일리팜 기사를 비교하면 뭔가 다른것 같은데, 왜 다른지 정확히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현재 복식부기 준비가 전혀되지 않아 2007년 귀속분만은 기준경비율로 신고하려고 합니다. 2008년 귀속분은 반드시 복식부기로 신고를 해야겠지요.
(답변1)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 규정에 따라 복식부기의무자가 복식부기를 기장하지 아니하고 기준경비율(또는 단순경비율)로 추계신고하는 경우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계산된 소득금액(기준소득금액)과 단순경비율에 의해 계산한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데일리팜 기사 작성시에는 20%(할증율 의미) 이었으나 2006년 귀속분 소득세 신고시에는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2배(할증율100%를 의미)]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중 적은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문과 관련하여 과거 데일리팜 기사내용의 '기준경비율 20% 할증율'이란 의미는 위의 답변내용과 같은 할증율(2006년 귀속분은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100%)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여 계산된 산출세액 20%를 신고불성실가산세로 납부하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결론적으로 복식부기의무자가 기준경비율로 추계신고시에는 기준경비율로 계산한 소득금액과 단순경비율로 계산한 소득금액에 배율(할증율)을 곱한 소득금액 중 적은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산정하는 것이며 신고불성실가산세는 그 산출세액의 20%(또는 수입금액의 7/10,000 중 큰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2. 국세청에서 6월 30일까지 사업용계좌 개설을 독려하고 있지만, 올해 12월말까지 사업용계좌 개설해도 미사용,미개설에 따른 불이익 (0.5% 가산세부과)은 없다고 하는데 즉, 유예기간을 준다고 합니다. - 그러면, 사업용계좌 미개설,미사용시 제재되는 약국과 관련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어떻게 되는지요? 또한 "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사유 "란 무슨 말인가요?
(답변2) 세법에 의하면 약국사업자등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용계좌를 미개설하거나 미사용시에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등을 배제한다고 되어 있으나 0.5% 가산세 규정 및 감면배제 규정은 2008년1월1일이후 거래분부터 모두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있으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사유”란 당해 “약국사업장의 사업용계좌의 수입지출 내역과 당해 약국사업장의 제무재표, 또는 신고서상의 차이가 상당히 있고 이를 과세당국이 인지한다면 당해사업장의 신고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3. 사업용계좌의 거래 범위를 보면, (a) 인건비와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때 (b)금융기관을 통한 대금의 결재가 이루어지는 거래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Only 인건비와 임차료만 거래해도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요?
(답변3) ‘사업용계좌’의 의미가 당해사업과 관련하여 수입과 지출이 이루어지는 경우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한다는 취지를 생각해 본다면 약국의 경우 최소한 인건비 및 임차료 이외에 건강보험공단 수입금액, 약값결제, 처방조제매출 본인부담금등 당해 사업과 관련한 주요 수입과 지출이 사업용 계좌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미사용에 따른 가산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인건비와 임차료에 대한 언급은 모든 사업에 관련된 최소한의 언급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 보수적인 해석일 것입니다. 오직 인건비 및 임차료만을 언급하였다면 사업용계좌의 취지에 일부 국한되는 내용일 것이므로 일반적, 정상적, 상식적 판단을 전제하여야 세법상 문제를 야기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4. 귀사에 복식부기 대행 관련으로 먼저 전화상담을 요청해도 가능한지요?
명쾌하고 시원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4)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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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세무책자 부탁드립니다.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석수2동 275-1 현대아파트 105동 2102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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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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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에 신규약국을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세무 책자 부탁드릴께요. 많은 도움이 될것같네요.
인천 부평구 산곡동 경남아파트 309동 13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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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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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쁘신줄 알지만 염치없이 부탁드립니다.
세무책자를 우편으로 발송받고 싶어서요.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소: 서울시 송파구 마천동 118-24번지
2층 연세정형외과의원 박용남
그럼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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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경영과 관련한 약국세무책자이므로 병의원관련 세무책자는 미래세무법인에서
차후에 출간하는대로 배포해드릴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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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을 양도할때 권리금에 대한 영수증을 써 달라고 하십니다.
혹시 이 영수증 때문에 내년 소득세 신고때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그리고 7월 31일자로 폐업을 할려고 하는데 부가세 신고는 7월 25일에 하고
폐업후 또 다시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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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을 양도할 때 권리금에 대한 영수증을 발행하시고 이후에 만약 권리금에 대한 과세를 관할 세무서에서 제기하면 권리금에 대한 세금부담이 있을 수 있겠지요. 따라서 권리금에 대한 영수증을 발행해주시기 전에 양수받으시는 약사님이 권리금을 차후 양수약국의 종합소득세등 세금신고시 비용처리하실 것인지에 대하여 확약을 받으셔야 하겠지요.
그리고 약국의 폐업일이 7월31일이라면 7월25일까지 2007년 상반기(6월30일까지의 과세기간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신후 관할세무서에 신고한 세무상 폐업일로부터 25일이내에 7월1일부터 7월31일까지의 폐업약국의 매출, 매입에 대한 폐업에 따른 부가가치세 신고를 또 한번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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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관할 세무서로 부터 부가가치세 성실신고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 귀 사업장의 인건비, 임차료, 관리비, 재료구입액등의 사업장 기본경비를
종합 분석하여 매출액을 추정한바 부가가치세를 과소 신고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는 그동안 매출액에 대한 장부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않고 매출액을
축소 신고한 결과하고
판단됩니다"
06년 2기*7월-12월)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매출신고내용
*계 : 9,433,000
*신용가드매출 : 40,698260
*현금매출신고비율 : 23.2
* 2007. 1.1 ~ 6. 20의 신용카드 매출 결제대금 : 26.769,000
위내용으로 안내문이 왔습니다..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요? 말 그대로 이번 07년 신고때 정상적으로 성실하게
신고하면, 그냥 넘어가겠다는건지, 아님 나중에라도 세무조사 하겠다는건지...
세무사 사무실 기장장부 확인해보니, 일반매출부분을 조제매출로 옮겨 신고되어
있더군요^^
어떻게 해석을 하고, 대처를 해야할까요>?? 물론, 이번 07년 신고는 좀 자세히
확인해서 잘 해야겠지만, 그 이후엔 별일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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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관할 세무서에서 보내온 부가가치세 성실신고 안내문의 06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이 올바른지 판단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관할세무서에서 안내한 신용카드매출 신고내용중 처방조제매출 본인부담금중에서 신용카드로 결재한 처방조제매출 신용카드매출액이 빠져있어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매약매출중 신용카드매출액만 고려하여 잘못 계산한 것들이 많이 있어 이를 자세히 파악해보셔야 합니다.
상기 내용도 계 9,433,000원이란 매약매출 신고총액이고 신용카드매출액이 40,698,260원이라면 신용카드매출액 40,698,260원의 구성은 매약매출중 신용카드매출액과 처방조제매출본인부담금중 신용카드매출액을 합한 금액으로 판단하여야 맞는 것이니 이를 확인해 보시고 직전기 신고한 매약매출 신용카드매출액이 얼마인지 그리고 처방조제매출본인부담금중 신용카드매출액이 얼마인지를 각각 확인해보셔서 판단하여야 올바른 판단이니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상기 언급한 부분에서 틀린점이 없다면 직전기 부가가치세를 잘못 신고한 것으로 추정할 수도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이번에 신용카드매출총액, 매약매출중 신용카드매출액, 처방조제매출 본인부담금중 신용카드매출액을 정확히 분석하여 매약매출액을 올바르게 신고하시면 관할세무서에서 그냥 넘어가겠다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일종의 경고차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지요.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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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를 정리하다보니 비만약조제약(비급여)분에대해서 해당거래처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 안한걸 알았습니다 해당사 직원은 안받는게 좋다고하고 ,
다른 사람은 조제에 관련된건 다받아야 된다고도 하고 ... 어떤게 유리한건가요
답변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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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보험(비급여) 처방조제매출은 건강보험공단을 통하여 과세표준이 양성화되는 보험처방조제매출과 달리 과세표준이 양성화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비보험(비급여) 처방조제매출관련 비만조제약등 전문의약품 세금계산서는 만약 비보험(비급여) 처방조제매출을 양성화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조제매출로 신고를 한다면 그에 대응하는 약값인 비만조제약등의 전문의약품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고 비보험(비급여) 처방조제매출을 양성화하지 않고 조제매출신고에서 빼버린다면 그에 대응하는 약값인 전문의약품 세금계산서도 받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겠지요.
그렇다면 비보험(비급여) 처방조제매출을 양성화 할 것인지 아닌 지는 약국의 상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겠지만 비급여항목이 심평원등 다른 기관에서 파악할 수 있는 것이라면 양성화하시는 것이 기본적으로 바람직할 것입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