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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경영 A to Z,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김헌호 세무사

약력

  • 서강대학교 졸업
  • 제35회 세무사 시험 1·2차 합격
  • 전)국세청본청, 서울청, 일선세무서 대상 원가회계 강사
  • 전)한미약품 의약관련 세무자문 위원
  • 전)경기도 약사회 고문세무사
  • 현)데일리팜 약국세무상담 세무사
  • 현)미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미래 세무법인

  • ㆍ전화 : (서울)02-566-5966 (인천)032-551-5966 (부천, 김포, 시흥, 안산, 고양)-(안양)031-424-5966
  • ㆍ이메일 : miraetax@hanmail.net
  • ㆍ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40-17 유니콘빌딩 4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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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국세무
    Q세무관련 책자부탁드립니다..
    A답변 완료
    2007-09-05
    Q세무관련 책자부탁드립니다..




    제목 없음




    늘 세무관련 질의에 잘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약국세무관련 책자 한부 부탁드립니다.
    인천시 남동구 만수5동 947-6 104호 새봄약국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우편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 약국세무
    Q개국시 대출이자 비용 처리에 대해...
    A답변 완료
    2007-09-05
    Q개국시 대출이자 비용 처리에 대해...




    제목 없음




    개국시 필요자금을 시부모님 예금담보 대출로 받는 경우 이자비용에 대해 비용처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남편앞으로 혹 대출을 받을 경우도 대출이자가 비용처리가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사업용계좌에는 공단청구금액 외 어느 선까지의 수입을 입금하여야 문제가 되지
    않을 까요? 사업용계좌에서 각종 지출을 하고도 남은 금액은 타 계좌로 이체하여
    관리하여도 문제가 없는지요? 내년부터 규제가 가해지는 걸로 아는데 올해는 개설하고
    인건비니 이런 부분을 꼭 사업용계좌에서 이체하지 않아도 내년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혹
    세무조사의 표적이 된다든가.....)
    이제 막 개국을 하려니 넘 모르는게 많군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세법에서는 당해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모든 비용은 원칙적으로 경비인정이
    되는 것이므로 개국약사님께서 시부모님의 예금을 담보로 대출 받는 경우 담보대출금
    상환 명의가 개국약사님이시고 그 이자비용도 개국약사님의 명의로 지급이 된다고
    하면 비용처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업용계좌에 공단청구금액이외에 처방조제매출의 본인부담금도 개략적으로나마
    수입금액으로 입금을 하셔야 할 것이며 매약매출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약매출금액
    정도를 입금하시면 바람직하나 많지 않은 경우 입금안하셔도 크게 문제 되지는 않을까
    판단됩니다.
    또한 사업용계좌에서 모든 수입금액에서 모든 경비지출금액을 빼고 남은 금액은
    당연히 개국약사님의 지출가능가처분이익금액이므로 개인적인 용도로 다른 계좌에
    이체하거나 직접 개인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내년부터 가산세 규정이 적용되므로 내년부터는 건강보험공단 지급금액, 본인부담금,
    임대료, 인건비, 약값결제금액등은 반드시 사업용 계좌에서 이루어지도록 하셔야
    하며 그 이외에 매약매출금액, 기타 경비지출금액등은 개국약사님께서 적절하게 이용하셔야
    하겠지요.
    또한 올해에 사업용계좌를 사용안했다고 하여 세무조사등의 표적이 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올해부터 처음시행되는 새로운 제도이고 따라서 가산세
    규정도 내년부터 적용하려는 것인데 올해 이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여 국세청에서
    문제를 제기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사업용계좌 관련 질문입니다.
    A답변 완료
    2007-09-04
    Q사업용계좌 관련 질문입니다.




    제목 없음




    안녕하세요?
    사업용계좌관련 몇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요.
    이번에 사업용계좌를 새로 만들어서 신고를 했습니다.
    몇가지 불편한 점이 있더군요.
    기존의 통장에서 자동이체되던 약국관련 제비용들을 자동이체 계좌변경을 하려고
    했더니 사업용계좌로는 변경이 안된다고 합니다.
      
    1.새로 일반계좌를 만들어서 약국비용관련된 자동이체 신청을 다해놓고 사업용계좌로 변경을
       하면 번거롭긴하지만 괜찮을듯한데 어떤가요?

    2.제약회사 결제용 이나 약국 업무 관련 비용을 카드로 결제할때 일반 개인카드도
       괜찮은지요? 당연히 사업용계좌로 결제되고요.가정용으로는 카드 사용않구요.
       아니면 아예 약국전용 사업자 카드를 만들어 사용해야 하나요?
    3.나홀로 약국입니다. 개인연금은 사업용 계좌에서 출금가능하다
      고 하던데, 나홀로약국이다보니 의료보험도 지역의보입니다. 이경우 의료보험
      료는 사업용 계좌 출금 가능한지요? 
    4. 사업용계좌에서 결재하고 남은 돈이 있다면 개인용도로 따로 저축을 한다던지
        사용을 해도 되는지요?  또 어떤 방식으로 출금을 해야하는지요?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1. 좋은 생각입니다. 기존 약사님 계좌를 여러가지 약국관련 지출비용을 자동이체
    신청을 한 후 사업ŠE계좌로 전환을 시키면 자동이체가 되어있어 편리할 수 있겠습니다.
    2. 사업용계좌의 명의와 동일한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으셨다면 신용카드의
    종류와 관계없이 사업용계좌에 자동이체를 신청하시어 사업용계좌에서 출금하실
    수가 있으며 이는 모두 적법한 지출 및 증빙으로 인정되겠지요.
    3. 4대보험료도 사업용계좌에 자동이체 신청을 하실수 가 있으며 그렇게 자동출금하게끔
    하시면 편리하실 것입니다.
    4. 논리적으로 어차비 사업용계좌에서 사업관련 모든 수입금액에서 모든 지출금액을
    뺀 것이 순수 이익금액이 되고 이 이익금액은 당해 사업자가 개인 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므로 세법에서는 사업용계좌에서 개인적인 지출비용은 가산세등 제재규정이
    없는 것입니다.
    만약 사업용계좌에서 개인적 지출비용에 대해서 가산세등 제재규정이 있다면 사업용계좌상의
    순수이익금액을 사용처분할 수 없는 결과가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업용 계좌에서의
    개인적인 지출비용에 대해서는 세법상 무방한 것입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약국관련 세무책자 부탁드립니다. (포괄양수도계약서양식도 부탁드려요)
    A답변 완료
    2007-09-04
    Q약국관련 세무책자 부탁드립니다. (포괄양수도계약서양식도 부탁드려요)




    제목 없음




    기존 약국을 인수하려고 하는데 포괄양수도계약서도 같이 메일로 부탁드립니다.

    세무관련해서 인수인계시 주의할점도 일러주시면 더욱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효자삼환APT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책자는 우편으로 보내드리고 포괄양수도 계약서는 이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 약국세무
    Q파트타임약사의 4대보험신고
    A답변 완료
    2007-09-02
    Q파트타임약사의 4대보험신고




    제목 없음




    부부약사인데 부인을 파트타임약사로 심평원에 신고하면 정식으로 4대보험에신고하면
    좋은지 아니면 아르바이트로 올려서 경비를빼는게 유리한지 조언부탁드립니다
    그리고 4대보험신고안하면 법적으로 문제가되는지요?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남편약사님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으시고 부인약사님을 파트타임약사로 심평원에
    신고하고 세무서에도 일용직으로 신고하는 경우 심평원의 파트타임 근무약사
    조건이 4대보험의 가입조건에 해당이 될 수 있으므로 4대보험 납부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부인약사님을 파트타임약사로 심평원에 차등수가제로 인하여 신고하는 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당장 신고납부안하시고 고용, 산재만 부담할 수 있으나 일용직
    지급조서를 제출하기 때문에 나중에 국민연금, 건강보험의 보험료가 추징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로 인건비 신고하여 고용, 산재보험료는 부담하고 국민연금,
    건강보험료의 추후 부담가능성을 갖고 가시는 방법과 차라리 정규직으로 인건비 신고하고
    4대보험 모두를 신고 납부하는 방법중 어느 한 방법을 선택 하셔야 하겠지요.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안녕하세요~
    A답변 완료
    2007-09-01
    Q안녕하세요~




    제목 없음




    비가와서 날씨가 차갑게 바뀌네요.(엇! 추버라~~)
    감기조심하세요.
    그리고 약국세무책자를 저도 부탁하고싶네요.
    내용이 좋다고 하는분들이 많더라고요.
    염치불구하고 하나 부탁 드립니다.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621-831
    경남 김해시 장유면 대청리 72-4 탑스코아상가 금오약국 박동현
    부탁 드립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우편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 약국세무
    Q약국 세무 책자 부탁드립니다.
    A답변 완료
    2007-08-31
    Q약국 세무 책자 부탁드립니다.




    제목 없음




    안녕하세요?
    약국세무 책자 부탁드립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우편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 약국세무
    Q임대소득에 관한 재질문입니다
    A답변 완료
    2007-08-30
    Q임대소득에 관한 재질문입니다




    제목 없음




    답변 감사합니다
    질문이 너무 뜬금없었나봅니다
    한 사업장에게 임대를 주고 있는데, 사업장 주인이 2명으로 되어있으며, 부부입니다
    2억3천 전세인곳과 1억2천 전세인곳의 각각 임대료를 500만원, 400만원으로 하려하는데
    발생되는 세금이 궁금해서요
    2억3천 사업주는 타 근로소득이 없으며, 1억2천 사업주는 연 근로소득이 6000만원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않고 통장으로 입금을 받으면 되는지요?
     감사드립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1. 보증금 2억3천만원에 월세 500만원인 사업장
    부가가치세 : 연수입 69,660,000원이므로 부가세 연부담액 6,966,000원
                      (매입세금계산서
    금액이 있으면 그 금액의 10%만큼 부담세액이 줄어듬)
    소득세 : 기존에 타 소득이 없으므로 연 수입액은 69,660,000원이 되고 부동산
    임대사업 연 지출
                 비용금액이
    얼마인지를 알아야 연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소득세 부담액이 정확히 산출되
                 나
    대략 추정하면 600만원에서 +,- 100만원정도로 예상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여부 : 연출액이 4,800만원이 넘으므로 일반과세자에 해당하며
    세금계산서는 발행
                 해야
    합니다.
     
    2. 보증금 1억2천만원에 월세 400만원인 사업장
    부가가치세 : 연수입 53,040,000원이므로 부가세 연부담액 5,304,000원
                      (매입세금계산서
    금액이 있으면 그 금액의 10%만큼 부담세액이 줄어듬)
    소득세 : 기존에 연 근로소득이 6,000만원 있으므로 연 수입액에서 각종 비용을
    차감한 연 소득금
               액은 대략
    근로소득 4,000만원에 부동산임대소득금액 대략 3000만원이라면 총 소득금액
               합계액은
    7,000만원이고 총산출세액은 대략 1,300만원 +- 100만원 정도이나 갑근세 원천
               세액 납부한 금액및
    실제 부동산관련 지출비용, 인적공제대상자수등을 알아야 하므로 얼
               마를 추가로
    5월에 납부할 지는 정확히 계산해보아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여부 : 부동산임대 연출액이 4,800만원이 넘으므로 일반과세자에
    해당하며 세금계
               산서는
    발행해야 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임대소득에 관하여...
    A답변 완료
    2007-08-29
    Q임대소득에 관하여...




    제목 없음




    항상 감사드립니다
    임대소득에 관하여 궁금한것이 있어서요
    전세를 3억 5천에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월세로 바꿀려고 하는데 전세금은 그대로 유지하고( 한 칸을 더 사용하는 조건으로)
    월 400만원, 혹은 500만원, 700만원 을 월세로 하는 경우에 세금은 어느 정도
    인지요?
    1억2천 전세는 타 근로소득이 연 6000만원 있습니다.
    2억3천 전세는 타 근로소득이 없습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먼저 임대사업장이 두 곳에 사업자가 두 분(1억2천 전세에 타 근로소득 6천만원,
    2억3천 전세에 타 근로소득 업슴)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월400만원, 월500만원, 월700만원이란 월세금액이 각각의 사업장에
    대한 금액인지 두 임대 사업장의 합한 금액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글 내용상으로
    보면 합한 총금액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만약 각각의 사업장이라면 각각의 사업장에 대한 월세금액을 알아야 하겠지요.

    먼저 부가가치세 간주임대료라고 하여 전세 보증금에 연 4.2% 를 곱하여 간주임대료
    수입금액을 계산하고 여기에 12개월간의 월세를 합하여 총 연수입금액을 계산하여
    그 금액에 10%를 곱하면 부가가치세 연간 납부세액이 산출되고 그 금액의 1/2은 6개월간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이 산촐됩니다. 단, 임대사업장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가 없다고
    가정하는 경우입니다.
    소득세의 경우 각각의 사업장에 대한 월세금액을 알아야 대충이라도 산출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2008년 세법개정안중 약국사업자 의료비, 교육비 공제 내용
    A답변 완료
    2007-08-29
    Q2008년 세법개정안중 약국사업자 의료비, 교육비 공제 내용




    제목 없음




    2008년 세법개정예정인 세법개정안 내용중에서 개국약사님들께서 관심이 있으시는 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교육비 공제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립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2008년 세법개정안중에서 개국약사님께서 관심이 있으신 의료비, 교육비 공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로 2008년 세법개정안이 발표되었는데 국회를 통과하게되면 2008년도 발생분부터
    시행될 예정이므로 처리과정에서 내용이 변경될 수 도 있는 것입니다.
    현행세법은 월급을 받고있는 근로소득자에게만 의료비, 교육비 공제를 적용하여왔으나
    2008년도부터는 성실자영업자에게도 의료비 및 교육비 공제를 허용하겠다는 것입니다만
    아래와 같이 그 조건이 까다로와서 실익이 그다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가 되는 대상사업자요건은 적용연도 직전년도대비 수입금액이 120% 초과신고하여야
    하며 직전년도 대비 소득금액도 100%이상 되어야 하고 3년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한
    경우만 적용되므로 수입금액을 직전년도에 비하여 120% 초과하여 신고하지 않거나
    신규사업자나 3년미만 사업자등은 해당이 않되는 것입니다.
    또한 의료비 및 교육비 공제를 허용했다 하더라도 세무조사등으로 적용연도의
    매출누락이 전체 수입금액의 20%이상이거나 가동비용이 전체 비용액의 20%이상인
    경우가 적발되는 경우에는 의료비, 교육비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하고 이후 3년간
    적용배제할 예정이라합니다.
    1. 개정안 : 아래의 조건을 갖춘 성실자영업자에 대해 의료비 및 교육비 공제를
    허용예정
    2. 대상사업자요건 : -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가맹

                            -
    복식부기 기장, 비치 및 신고
                            -
    사업용계좌개설및 사업용계좌사용의무금액의 2/3 이상 실제 사용
                            -
    전년대비 수입금액 1.2배초과 신고 및 전년도 소득금액 1배이상 유지
                            -
    3년이상 계속하여 사업영위
    3. 추징및 배제 :  - 적용 과세기간에 과소신고한 수입금액이 전체 수입금액의
    20% 이상인 경우
                            -
    적용 과세기간에 과다계상한 경비가 전체 경비의 20% 이상인 경우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