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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경영 A to Z,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김헌호 세무사

약력

  • 서강대학교 졸업
  • 제35회 세무사 시험 1·2차 합격
  • 전)국세청본청, 서울청, 일선세무서 대상 원가회계 강사
  • 전)한미약품 의약관련 세무자문 위원
  • 전)경기도 약사회 고문세무사
  • 현)데일리팜 약국세무상담 세무사
  • 현)미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미래 세무법인

  • ㆍ전화 : (서울)02-566-5966 (인천)032-551-5966 (부천, 김포, 시흥, 안산, 고양)-(안양)031-424-5966
  • ㆍ이메일 : miraetax@hanmail.net
  • ㆍ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40-17 유니콘빌딩 406호

최근 등록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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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국세무
    Q약국 세무책자 부탁드립니다.
    A답변 완료
    2007-07-29
    Q약국 세무책자 부탁드립니다.




    제목 없음




    안녕하셔요?
    약국세무책자를 받아 볼수 있을까요?  약국 업무에 참조하고 싶읍니다.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19동 202호  016-370-2053
    부탁드립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우편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 약국세무
    Q세무책자 부탁드립니다...
    A답변 완료
    2007-07-26
    Q세무책자 부탁드립니다...




    제목 없음




    안녕하세요...
    세무책자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주소는 대전시 유성구 신성동 216-7번지 신성태평양약국
    전화는 042-861-8614 입니다...
    감사합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우편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 약국세무
    Q약국세무책자를 필요하니 보내주세요
    A답변 완료
    2007-07-25
    Q약국세무책자를 필요하니 보내주세요




    제목 없음




    약국세무에 참고하기 위해서 약국세무책자가 필요하니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이동 716-9 한대프리자 301호 보람약국 우)426-857
    031-415-3201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우편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 약국세무
    Q약국 세무책자좀 부탁드립니다
    A답변 완료
    2007-07-25
    Q약국 세무책자좀 부탁드립니다




    제목 없음




    약국세무책자좀 받아볼수 있을까요? 궁금한 점이 많은데 참고해 보고 싶어서요.

    서울 관악구봉천10동 463-1번지 예인약국  885-9258
    부탁드립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우편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 약국세무
    Q약국세무책자 부탁드립니다
    A답변 완료
    2007-07-25
    Q약국세무책자 부탁드립니다




    제목 없음




    개국을 앞둔 약사입니다.
    약국세무책자 부탁드립니다.
    서울시 관악구 봉천6동 26-23 1층(우)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우편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 약국세무
    Q원천세 반기신고ㆍ납부 사업자로 선정(승인)
    A답변 완료
    2007-07-23
    Q원천세 반기신고ㆍ납부 사업자로 선정(승인)




    제목 없음




    원천세 반기신고ㆍ납부 사업자로(2007.7.13 기준)선정(승인)되었다는
    연락을 받았는데 이것이 뭔지 궁금하여 문의하오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추가로 ( 2007년 7월부터 12월 지급분은 2008년 1월에 신고ㆍ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상기
    내용도 같이 받았습니다. 수고하십시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약국사업장의 원천징수란 약국 근무직원의 급여를 지급할 때 이를 지급하는 자(약국사업장의
    대표약사님)가 그 금액을 받는 사람(납세의무자, 약국 사업장의 근로소득자)이 내야
    할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대신 국가에 납부하게 하는 제도를 의미하며 이는 급여를
    지급받는 약국사업장의 근로소득자(납세의무자)가 개별적으로 해당 세금(갑근세)을
    계산하여 직접내는 불편없이 원천징수의무자(약국사업장의 대표약사님)가 대신 징수,납부하므로써
    봉급생활자등 많은 납세자가 세금을 편리학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약국사업장의 대표약사님)는 매월의 갑근세 원천징수한
    세액을 원칙적으로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에 신고 납부하여야 하지만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얻거나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는 반기별 신고 납부도 가능한 것입니다.
    세법에서는 이를 질문하신 분이 받은 안내문내용처럼 "상시고용인원 평균
    인원수 10인이하인 경우 로서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원천징수세액을 매
    반기별로 신고 납부할 수 있도록 승인을 얻거나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
    받은 자는 반기별로 신고납부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취지는 원천징수의무자(약국사업장의 대표약사님), 납세의무자(근로소득자),
    관할 세무서 모두 매월 신고 납부 및 접수하므로써의 번거로움및 불편함을 반기별(6개월마다)로
    하므로써 줄이려는 것입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따라서



  • 약국세무
    Q부가세 성실신고 안내문
    A답변 완료
    2007-07-21
    Q부가세 성실신고 안내문




    제목 없음




    안녕하세요?
    오늘 세무서에서 다음과 같은 부가세성실신고 안내문이 왔습니다.
     "귀 사업장의 인건비, 임차료, 재료비, 지가 등의 사업장 기본경비 등 종합분석하여 매출액 추정한바 부가세를 과소신고 한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그동안 매출에 대한 장부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않고 매출액을 축소신고한 결과라고 판단됩니다."
    신고금액: 11,062,900
    추정금액: 18,000,000
    조제위주의 나홀로약국이라 매약매출이 실제로 많지 않은데 이런 안내문이 온 이유는 뭘까요?
    이번 부가세 신고시 성실하게 신고하라는데 이번1기 매약입고액이 작년2기와 비슷하다면
    실제 매출액이 그정도가 아니더라도 세무서에서 추정한 금액(18,000,000)선에서 매출신고하는게 차라리 좋을까요?
    세무사님의 고견 미리 감사드립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저희가 경험해 본 바로는 세무서에 있는 세무공무원들도 담당관할지역의 모든 업종의 사업장을 담당하다보니까 특별히 약국세무에 대하여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들면 의약분업이후로 약국매출의 구조상 처방조제매출이 많다고 하여 매약매출이 반드시 많은 것은 아니고 더구나 층약국의 경우에는 처방조제매출이 10억이 된다하더라도 매약매출은 거의 없는 경우등도 많이 있으며 카드매출액이 많다고 하여 매약매출액이 많은 것도 아니어서 카드매출액 중 매약매출액은 거의 없이 처방조제매출 결제가 많은 경우가 있는 데 이러한 현실적인 구조를 모르는 데서 세무공무원의 약국세무에 대한 오해에서 오는 문제가 아닐 까 합니다.





    중요한 것은 실제 매약매출 신고액이 전기에 11,062,900원이고 이번 상반기 부가가치세 신고 때에도 그 정도밖에 않된다면 실제대로 신고하시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있지도 않은 매약매출액을 부풀려서 신고하므로써 부가가치세 부담도 실제보다 많이 내고 나중에 소득세 부담도 실제보다 많이 내실 필요는 없는 것이겠지요.





    대신 부가가치세 성실신고 안내문에 기재된 담당세무공무원에게 약사님 약국의 매출구조 상황, 즉 처방조제매출은 얼마가 되고, 매약매출은 얼마가 되며 이는 처방조제관련 전문의약품 매입액과 매약매출관련 일반의약품 매입액, 그리고 신용카드 매출액중 처방조제매출비율과 매약매출비용등을 합리적으로 설명해 주시던 가 아니면 거래하고 계시는 세무회계사무실에 이를 알려주어서 담당 세무공무원에게 설명해 달라고 부탁하시어 담당세무공무원이 약사님 약국의 구조를 이해하도록 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세무책자 부탁드립니다.
    A답변 완료
    2007-07-20
    Q세무책자 부탁드립니다.




    제목 없음




    세무책자 부탁드려요..
    보내 주시면 잘 읽을께요..^^
    충남 예산군 예산읍 주교리 179-7 국제약국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우편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 약국세무
    Q복식부기 의무자 (추가질문)
    A답변 완료
    2007-07-20
    Q복식부기 의무자 (추가질문)




    제목 없음




    아래 " 복식부기 의무자는... " 라는 질문에 귀사의 친절한 답변에 깊은
    감사을 말씀을 드립니다만, 아래 사항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인 질문을 드립니다.
    1. 가산세 관련
    1-1)
    미래세무 답변 : 기준경비율등으로 추계신고하거나 관할 세무서에서 무신고, 과소신고에 대한 추징을 하는 경우 산출세액의 20% 또는 수입금액의
    7/10,000 중 큰 금액에 해당하는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신고납부 또는 부과받는것이며 그 이외에 추가로
    기준경비율 20% 할증률도 동시에 적용하거나 적용받는 것입니다. ---> 복식부기의무자가
    기준경비율로 신고시 산출세액의 약 40% 가산세를 내야된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1-2)
    국세청 자료 : 복식부기의무자가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않고 기준경비율에 의해 추계신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신고불성실가산세는 가산세대상금액의 20%의 금액과 수입금액의 7/10,000의 금액 중 큰 금액을 부과합니다.*
    가산세대상금액 = 산출세액 -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 소득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   소규모사업자(당해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와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4,800만원 미만자)를 제외한 사업자가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에 의해 추계신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1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세액의 20%의 금액을 무기장가산세로 부과합니다.
    ▶   위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무기장 가산세가 동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세만 적용됩니다.
    (질문) 상기 1-1에서 " 추가로 기준경비율 20% 할증도 동시적용한다
    "는 말은 어떤 법규에 의한 것인지요? 또한 상기 1-2에서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무기장 가산세가 동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세만 적용된다는
    말은 무슨말인지 좀더 설명 부탁드립니다. 즉, 복식부기의무자가 기준경비율로 신고시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무기장 가산세가 동시에 적용되는 것으로 그중 큰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세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되는데, 이런경우 추가 기준경비율 20% 할증은 다른 법규에 있는지요?
    2-1) 미래세무 답변 : 약국사업자등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용계좌를 미개설하거나 미사용시에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등을 배제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문리해석을 해보면 내년부터
    적용되는 0.5% 가산세규정과는 관계없이 세법상으로는 배제규정이 2007년 귀속분부터 적용되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2) 국세청 자료 : 2008.1.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는 사업용계좌를 개설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조특법6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조특법7조), 사업전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조특법33조의2),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조특법63조), 농공단지입주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조특법64조), 산림개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조특법102조)등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질문)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용용계좌 미사용 or 미개설시 적용배제가 상기 2-1는
    2007년이고, 상기  2-2는 2008.1.1 이후인데 서로 무슨말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복식부기의무자로 2007년부터 되었는데 금년은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2008년부터 복식부기로 신고하고, 2007년은 기준경비율로 신고할려고 하는데, 세무사
    말씀이 맞다면 너무나 가산세 및 조특법상 감면배제까지 되어 결정세액의 약 50%
    (20%+20%+10%)정도 더 크게 부담하게 되어 어쩌면 우매한 질문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부가세 때문에 요즘 바쁘실텐데, 수고스럽지만 자세한 설명 부탁 드립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이전 답변에 오해 및 오류가 있어 아래와 같이 이전 답변을 수정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세청으로 부터 , 금번에 전문직사업자 (약국)인 복식부기의무자로 변경되었다고 2개월 전에 공문을 접수한 바 있습니다.


    1. 공문에 의하면 - 복식부기의무자가 복식부기를 기장하지 아니하고, 간편장부 또는 기준 (단순) 경비율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신고하는 경우, 산출세액의 20% (또는 수입금액의 7/10,000)에 해당하는 무신고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하며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되는 등 불이익이 있습니다.


    라는, 글귀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 데일리팜 기사를 보면 " 기준경비율에 의한 신고시에는 기준경비율 20% 할증률을 적용할 뿐 아니라 신고불성실가산세 (산출세액 x 20%)를 부과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 상기 국세청 공문내용과 데일리팜 기사를 비교하면 뭔가 다른것 같은데, 왜 다른지 정확히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현재 복식부기 준비가 전혀되지 않아 2007년 귀속분만은 기준경비율로 신고하려고 합니다. 2008년 귀속분은 반드시 복식부기로 신고를 해야겠지요.





    (답변1)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 규정에 따라 복식부기의무자가 복식부기를 기장하지 아니하고 기준경비율(또는 단순경비율)로 추계신고하는 경우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계산된 소득금액(기준소득금액)과 단순경비율에 의해 계산한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데일리팜 기사 작성시에는 20%(할증율 의미) 이었으나 2006년 귀속분 소득세 신고시에는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2배(할증율100%를 의미)]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중 적은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문과 관련하여 과거 데일리팜 기사내용의 '기준경비율 20% 할증율'이란 의미는 위의 답변내용과 같은 할증율(2006년 귀속분은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100%)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여 계산된 산출세액 20%를 신고불성실가산세로 납부하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결론적으로 복식부기의무자가 기준경비율로 추계신고시에는 기준경비율로 계산한 소득금액과 단순경비율로 계산한 소득금액에 배율(할증율)을 곱한 소득금액 중 적은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산정하는 것이며 신고불성실가산세는 그 산출세액의 20%(또는 수입금액의 7/10,000 중 큰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2. 국세청에서 6월 30일까지 사업용계좌 개설을 독려하고 있지만, 올해 12월말까지 사업용계좌 개설해도 미사용,미개설에 따른 불이익 (0.5% 가산세부과)은 없다고 하는데 즉, 유예기간을 준다고 합니다. - 그러면, 사업용계좌 미개설,미사용시 제재되는 약국과 관련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어떻게 되는지요? 또한 "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사유 "란 무슨 말인가요?





    (답변2) 세법에 의하면 약국사업자등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용계좌를 미개설하거나 미사용시에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등을 배제한다고 되어 있으나 0.5% 가산세 규정 및 감면배제 규정은 2008년1월1일이후 거래분부터 모두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있으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사유”란 당해 “약국사업장의 사업용계좌의 수입지출 내역과 당해 약국사업장의 제무재표, 또는 신고서상의 차이가 상당히 있고 이를 과세당국이 인지한다면 당해사업장의 신고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3. 사업용계좌의 거래 범위를 보면, (a) 인건비와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때 (b)금융기관을 통한 대금의 결재가 이루어지는 거래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Only 인건비와 임차료만 거래해도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요?





    (답변3) ‘사업용계좌’의 의미가 당해사업과 관련하여 수입과 지출이 이루어지는 경우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한다는 취지를 생각해 본다면 약국의 경우 최소한 인건비 및 임차료 이외에 건강보험공단 수입금액, 약값결제, 처방조제매출 본인부담금등 당해 사업과 관련한 주요 수입과 지출이 사업용 계좌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미사용에 따른 가산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인건비와 임차료에 대한 언급은 모든 사업에 관련된 최소한의 언급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 보수적인 해석일 것입니다. 오직 인건비 및 임차료만을 언급하였다면 사업용계좌의 취지에 일부 국한되는 내용일 것이므로 일반적, 정상적, 상식적 판단을 전제하여야 세법상 문제를 야기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4. 귀사에 복식부기 대행 관련으로 먼저 전화상담을 요청해도 가능한지요?


    명쾌하고 시원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4)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의약분업예외지역의 경우 조제매출신고
    A답변 완료
    2007-07-19
    Q의약분업예외지역의 경우 조제매출신고




    제목 없음




    어머니가 서울에서 개업하다가 아산으로 내려오셔서 약국을 개국하셨습니다.
    면지역인데  가까운 세무사사무실도 없어서 제가 그냥 신고할려고 합니다.
    어머니가 잘 모르셔서...... 궁금한점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처음으로 부가세를 신고하려고 하는데 궁금한점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1.충청도 아산시에서 개국을 했습니다. 2달정도 된거 같습니다. 이지역은 의료분업예외지역이라고 해서 의사처방전없이 조제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또한  건강보험관리공단에 들어가서 의료급여와 요양급여를 조회해보았는데 아무금액도 띄지 않습니다.
    이경우 저의 약국은 는 조제매출을 하나도 안잡어도 되는지요 ?
    어머니말씀으로는 실제적으로 의사처방없이 약간씩 조제를 해주고 있다고 하시는데요
    앞서 말씀드린데로 건강보험관리공단에 들어가서 조회해도 안나오는데 어떻게 조제매출을 신고해야할지 몰라질문드립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본인부담금은 신고하고 공단부담금은 실제적으로 없으니까 신고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하는것이 올바른것인가 몰라 질문드립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의약분업의 원칙이 병의원에서 처방전을 환자에게 발행하면 반드시 그 처방전에
    의하여 약국에서 처방조제약을 조제하여 환자에게 제공하고 처방조제가 의료급여나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것이면 건강보험공단에서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을
    부담하여 약국에 지급하는 것이 기본골격이고 의료분업예외지역이란 말씀하신대로
    약사가 처방전없이도 약을 조제하는 것을 허용하는 지역을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의약분업예외지역에 있는 약국의 경우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하는 의료급여,
    요양급여가 없을 수 있으며 따라서 국세청에서도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의료급여
    및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처방조제매출자료를 파악하여 특정약국의 처방조제매출을
    파악하는 것이므로 의료분업예외지역의 약국에 대해서는 말씀하신대로 건강보험공단의
    처방조제매출이 없을 수 있으므로 이를 파악할 수 없겠지요.
    따라서 의료분업예외지역의 약국에서는 처방조제매출금액이 양성화 되지않는 특성이
    있으므로 해당 약국에서 적절하게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즉, 처방조제매출에 대하여 약국의 EDI 전산자료에 건강보험공단으로의 청구액이
    없다하더라도 본인부담금, 약값, 조제료가 기록된다면 이를 근거로 처방조제매출액을
    신고하면 되겠지요.
    만약 처방조제매출이 양성화 되지 않는 다고하여 아주 적은 금액으로 처방조제매출액을
    신고하신다면 기말의약품 재고증가의 상황을 맞게됩니다. 왜냐하면 처방조제와 관련된
    전문의약품은 시스템적으로 모두 매입의약품으로 계상될 것이나 그에 대응하는 처방조제매출액이
    없게되면 안팔린것으로 되어 기말재고로 쌓이게 되겠지요.
    결론적으로 당기 전문의약품 매입액, 전산프로그램상의 본인부담금, 약값, 조제료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처방조제매출액을 잡아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