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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약국을 개설한 약사입니다.
생각보다 신경을 써야할 일이 참 많네요.
그중에서도 세무관련된것은 문외한이라 세무사사무실에
모든 것을 맡겨는데 제 자신도 조금은 알고 있어야 할것 같아
염치 불구하고 이렇게 어려운 부탁을 드립니다.
소중한 책자를 보내 주시면 아주 많이 고맙겠습니다.
주소는...충북 충주시 문화동 907번지 정다운 약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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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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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곧 세무에 관해서는 아는바가 없어서 세무사무소에 부탁을 해왔습니다.
데일리팜 홈페이지를 살펴보는중에 저도 세무책자를 받아서 읽어보고 싶어졌습니다.
염치없지만 약국세무에 관한 책자를 부탁드립니다.
대전 중구 태평동 파라곤아파트 308-503 김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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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개국시 우편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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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에 깜깜한 약사입니다.
세무 책자 보내주시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될거 같습니다.
부탁 드려도 될까요?
주소는 대전 서구 둔산동 1419번지 메트로존빌딩6층 둔산하늘약국입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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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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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세무책자를 받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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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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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세무에 너무 어두워서 도대체 어디까지 세금 공제 되는 부분인지
어떤 서류들을 준비해야 하는지 아는게 너무 없네요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어요..
주소: 용인시 기흥구 언남동 336-3 언남프라자 103호 언남프라자약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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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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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제료가 1300만원 정도 되는 약국을 인수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약사 둘이서 같이 할려고 생각중인데
공동개설 공동사업자로 하는게 세무적으로 좋은지
아니면 단독개설해서 관리약사로 등록하는것이 약국세무에 종합적으로
좋은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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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개설시 약사 두분이서 공동사업자로 개국하는 경우에 단독으로 개국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보면 약국의 매출액 및 조제료 수입 그리고 이에 비례하는 약국사업장의
소득금액이 아주 크다면 공동사업자로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소득세 산출은
소득금액 구간별로 누진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절세효과가 있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소득금액이 크지 않고 미미하다면 구간별 누진세율에 따르는 절세효과가
그다지 크지 않으므로 굳이 공동사업자로 함으로 인하여 번거로움 및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까지 공동사업자로 할 필요성은 크지 않겠지요.
질문하신 약사님 약국의 월 조제수수료가 1,300만원 정도 된다하니 약값을 포함한
연간 총매출액이 4억~5억정도로 가정하면 이에 대한 소득금액이 5, 6천만원이라면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연간 절세금액은 2,3백만원정도 되지만 공동개국에 따른 두
분 모두의 국민연금, 건강보험 부담등을 고려하면고려하면 그 보다 더 적어질 수
있기 대문에 세무상 절세효과는 매우 크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물론 단독개국이라도
다른 약사님의 인건비 신고에 따른 4대보험이 발생할 수는 있겠습니다.
따라서 큰 규모의 매출액및 소득금액이 아니라면 절세 이외의 문제, 즉 공동사업자로
함으로써 소득세 신고시 두 분 모두 하여야 하는 것등의 복잡성, 그리고 심평원의
차등수가제, 실제 투자액의 공동 부담등 다른 부분을 더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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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는 너무 어렵습니다
종합병원앞 문전약국입니다
세무책자를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소:서울 송파구 풍납2동 395-11 아산메디칼약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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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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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일전에 종합소득세 관련 중소기업세액감면에 대해 질문드렸던
약사입니다.
담당 세무사사무실에서 세액감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하였지만, 김헌호 세무사님께서
강력하게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거라하시어 제가 담당 세무사에게 우기고 우겨서 세액
감면받는 걸로 계산해서 소득세를 신고하였습니다. 만일 세무서에서 인정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낼 작정을 하고 말이죠. 헌데, 세무서에서 그걸
받아들여서 감면을 인정해 주더라고요..
그런데요, 2004년도와 2005년귀속 소득세 신고시에도 중소세액감면을
신청하지 않았었거든요. 그걸 지금 경정 청구해서 받을 수 있나요? 제가 올
3월에 폐업을 했거든요.. 받을 수 있다면, 어떤 절차가 있는지요? 세무사의
도움없이 혼자서도 청구할 수 있는지요? 저희 세무사사무실 담당 직원이 워낙
툴툴거리고 까탈스럽고, 느려터져서요.
늦었지만, 감사드립니다.. 전에 5월에 해주신 상담 덕을 많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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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합니다. 2004년도 귀속분은 2008년5월31일까지 가능하고 2005년도 귀속분은 2009년5월31일까지 가능하므로 약국이 폐업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미적용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혹시 과거에 2004년도 귀속분과 2005년도 귀속분 소득세 신고시 매출액 및 비용 계상측면에서 객관적인 명백한 잘못이 있는 지는 한번 살펴보시고 큰 문제가 없다면 법적으로는 경정청구할 수 있으므로 경정청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세무사의 도움없이도 약사님께서 경정청구 서식을 작성하시어 과거의 소득세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시면 될 수 있겠지요.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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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포괄양수도 게약서 좀 부탁 드리려고 합니다..
아울러 포괄 양수도 게약서 작성시 유의사항 도 좀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메일주소는 garam872@korea.com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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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양수도 계약서를 이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포괄양수도 계약서 작성시 유의할 점은 인수인계받는 재고약을 일반의약품, 전문의약품
각각의 총액에 대하여 기재를 하시고 그 근거가 되는 인수인계 재고약 목록을 보관하시면
될 것이고 시설자산은 순수한 시설자산 금액을 추정하여 기재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고
시설자산에 해당하는 금액이외의 무형의 영업권 성격인 권리금은 기재하지 않으시는
것이 권리금을 받으시는 양도 약사님의 입장을 고려하여 보면 바람직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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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을 목전에 앞두고 있는 약사입니다.
약국 세무 관련 책자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운날 건강 유의하십시오...
주소 :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 3동 171-4번지 감리아파트 201호 고명희 (053-755-8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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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