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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향약품, 아로마 금연파이프 '오버캡 포장' 출시[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금연보조제 대표 주자 미향약품(대표이사 김의석)이 기존 '아로마 금연파이프'에 일회용 오버캡을 추가한 새로운 포장의 금연파이프를 출시했다고 25일 밝혔다. 오버캡 추가 아로마 금연파이프 제품은 금연자들의 그립감 향상과 동시에 외형적 미감을 개선하려는 미향약품 개발 의지가 반영됐다. 아로마 금연파이프는 오랜 시간 약국과 보건소에서 금연보조제로 소비되며 안전성을 확보하고 독성 염려가 없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금연보조제(흡연욕구저하제)다. 아로마 파이프는 금연을 결심한 사람이 겪는 초기 금단 증상을 완화해 금연 성공을 유지하는데 기여해 왔다는 게 미향약품 설명이다. 회사는 연구에 따르면 멋으로 흡연을 시작한 흡연자의 금연을 유지하는데 아로마 금연파이프가 한층 효과를 발휘한다고 강조했다. 회사는 그립감과 미적 감각을 중요시하는 금연자를 타깃으로 기존 파이프에 '일회용 오버캡'을 씌워 전자담배처럼 피울 수 있도록 오버캡을 1개 추가 포장한 제품을 만들었다. 아로마 파이프는 구강 욕구를 해소하고, 안전한 아로마 향으로 변연계를 자극, 금단 증상을 완화하는 원리로 설계됐다. 미향약품은 "아로마 파이프는 니코틴, 타르 일산화탄소 등 유해성분이 없어 임신부나 청소년의 금연에 사용 가능한 금연보조제로 인기가 높다"며 "금연과 무관하게 입이 심심할 때나 구취 제거, 기분 전환, 멋스러운 제스처를 원하는 고객 사이에서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로마 파이프 오버캡 포장이 제스처와 스타일을 중시하는 고객이 일상 속에서도 세련된 분위기를 연출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2025-08-25 18:26:31이정환 -
KYPG 경제세미나, 역대 최다 인원 참석…호응 얻어[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국젊은약사회 KYPG(회장 장태웅)가 개최한 경제세미나에 역대 최대 규모 인원인 120여명이 참석했다. KYPG는 지난 10일 '약사들이 꼭 알아야 할 경제흐름과 부동산·자산관리 전략'을 주제로 박종훈 전 KBS 경제전문기자와 한문도 연세대학교 정경대학원 겸임교수가 강연을 맡아 자산관리와 경제 인사이트를 제시했다. 참석한 약사는 "경제 전반을 쉽게 이해할 수 있었고, 실제 생활과 자산관리에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다"며 높은 만족감을 드러냈다. 행사를 기획한 윤제훈 기획이사는 "약사들은 전문직 특성상 경제·자산 관리에 충분한 정보를 얻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이번 세미나는 회원들이 현명하게 자산을 관리하고 경제 흐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기획됐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회원들의 실질적인 성장과 생활에 기여할 수 있는 유익한 주제로 다양한 행사를 기획해 나가겠다"고 전했다.2025-08-25 18:26:27강혜경 -
서울시약, 탈북청소년 22명에 장학금 500만원 전달[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시약사회(회장 김위학) 여약사위원회(부회장 김영진, 위원장 김채윤)는 지난 23일 탈북 청소년들의 안정적인 한국 사회 정착을 돕기 위해 사단법인 ‘새삶’에 장학금 500만원을 전달했다. 사단법인 새삶은 북한이탈 청소년과 여성의 성공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설립된 단체다. 청소년의 학업 능력 향상을 위한 장학사업과 한국 사회 정착을 지원하는 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 북한이탈 여성과 노인을 위한 심리 치유와 봉사 활동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이번 장학금은 독서 활동에서 모범을 보인 2명의 학생을 포함해 총 22명의 탈북 청소년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김위학 회장은 “탈북 청소년들이 꿈을 포기하지 않고 학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며 “앞으로도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당당히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관심과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김영진 부회장은 “위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 덕분에 오늘의 자리가 더욱 뜻깊다”며 “이번 장학금이 학생들에게 큰 격려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하나 새삶 대표는 “시약사회가 보여주신 따뜻한 나눔이 탈북 청소년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다”며 “이들의 배움과 성장이 한반도의 밝은 미래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전달식에는 김위학 회장, 김영진 부회장, 김채윤 여약사이사, 한지윤·정윤정 여약사부위원장, 권인숙·김아름 여약사간사, 이숙진(종로)·최명자(중구)·조영신(광진)·원영경(중랑)·신경(성북)·조수흠(도봉·강북)·정미애(서대문)·최현정(양천)·윤지연(강서)·박우선(구로)·김경희(영등포)·오세은(관악)·황유남(강남)·최명희(강동), 사단법인 새삶 이하나 대표가 참석했다.2025-08-25 18:18:25정흥준 -
일산차병원 건물 1층, 약국개설 논란...약장 설치도 완료[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일산차병원 건물 1층 약국 개설 움직임에 주변 약국은 물론 약사회까지 나섰다. 일산차병원 내 1층 상업시설 일부에 약국 개설이 예고됐기 때문이다. 현재 간판이 부착됐고, 약국 측면에 래핑작업이 완료됐다. 정면에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운영한다는 안내가 스티커로 부착됐으며 내부에는 약장 일부와 개수시설 등이 구비된 상태다. 아직까지 보건소 개설신청은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지역 약국 관계자는 "헬스·뷰티 스토어가 있던 40~50평 규모 자리에 지난 주부터 약국 개설 움직임이 일고 있다"며 "바닥공사 등이 진행됐고 22일에는 간판이 부착되고 약장이 들어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2019년에도 원내약국을 개설하려는 움직임이 한 차례 있다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었다"며 "6년 만에 재시도 움직임이 일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다시 말해 1층 상업시설을 병원이 타 법인에 임대했고, 약국이 이를 재임대해 개설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개설자는 아직까지 오리무중이다. 지역 약사회는 이번 움직임을 원내 약국 시도로 판단하고, 철회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병원과 보건소 등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 내 약국개설 시도는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2호를 위배하는 명확한 위법 행위라는 입장이다. 고양시약사회 관계자는 "개설 시도중인 약국의 주출입구 방향이 건물 외벽으로 나있다 해도, 명백히 의료기관 시설 안에 해당될 뿐더러 지하 4층부터 지상 9층까지 대부분이 병원 핵심 시설로 사용되고 있다는 특성 등을 감안할 때 소비자들 역시 구내약국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큰 만큼 개설 움직임은 철회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변 약사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올해 상반기 경 보건소를 통해 개설 가능 여부를 타진하는 문의가 한 차례 있었고, 당시 보건소가 불허 입장을 밝혔음에도 버젓이 개설 움직임을 보이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느냐는 게 이 약사의 얘기다. 이 약사는 "선전포고 내지 간을 보는 게 아니겠느냐"며 "원내약국이 개설되는 것을 좌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시약사회는 오늘(26일) 보건소를 만나 관련한 의견을 재차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시약사회는 "이번 시도를 통해 약국 개설이 허용된다면 보건행정의 신뢰는 물론 지역 사회 전체의 보건 안정망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의약분업의 원칙을 흔드는 위법행위에 대해 강경히 맞설 계획"이라고 덧붙였다.2025-08-25 18:10:34강혜경 -
서울시약, 여약사위원회 1박2일 워크숍으로 화합[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시약사회(회장 김위학) 여약사위원회(부회장 김영진, 위원장 김채윤)는 지난 23일부터 이틀간 경기도 화성에서 ‘제4차 여약사위원회 및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위원회 하반기 주요 일정, 서울지방경찰청 MOU 진행 현황, 서울시 양성평등 가족기금 공모사업 경과 등을 공유하고 위원들의 단합을 도모했다. 워크숍 일정에는 화합과 소통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프로그램을 통해 친목을 다지며 재충전의 시간을 가졌다. 김위학 회장은 “여약사위원회가 다양한 활동을 통해 약사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모습이 자랑스럽다”며 “이번 워크숍을 통해 위원들이 더 큰 비전을 공유하고 결속력을 높이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영진 부회장은 “이번 워크숍에 위원들이 한마음으로 참여해 주셔서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위원회가 보다 창의적이고 활력 있는 활동을 펼쳐 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변수현 부회장은 “뜻깊은 자리에 함께하게 되어 기쁘다”며 “여약사위원회의 활발한 활동을 응원하겠다”고 인사를 전했다. 이날 워크숍에는 김위학 회장, 김영진 부회장, 변수현 부회장, 김채윤 여약사이사, 한지윤·정윤정 여약사부위원장, 김은교 여약사총무, 권인숙·김아름 여약사간사,이숙진(종로)·최명자(중구)·이정현(용산)·조영신(광진)·이성애(동대문)·원영경(중랑)·신경(성북)·조수흠(도봉·강북)·정혜원(노원)·정미애(서대문)·최현정(양천)·윤지연(강서)·박우선(구로)·김경희(영등포)·오세은(관악)·안지원(서초)·황유남(강남)·최명희(강동) 참석했다.2025-08-25 18:06:14정흥준 -
의수협 '글로벌 바이오파마 포럼' 개최…중국과 협력 강화[데일리팜=김진구 기자]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회장 류형선)는 25일 서울 마곡 코엑스에서 '글로벌 바이오파마 포럼 -CHINA 2025'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한중 양국의 제약바이오산업 협력 강화와 글로벌 시장 공동 진출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류형선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과 회장단, 탄셩차이 중국의약보건품진출구상회 부회장과 주요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포럼은 지난 6월 ‘CPHI China’에서 체결한 '한·중·일 3국간 의약품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MOU'의 후속 사업으로, 구체적 협력 모델을 실질적으로 발전시킨 자리였다. 의수협 류형선 회장은 개회사에서 “한국은 CDMO 분야와 혁신 신약 개발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으며, 중국은 신약 원천기술과 글로벌 임상 분야에서 강점을 보유하고 있다”며 “이번 포럼은 지난 6월 체결한 MOU를 기반으로 양국이 더욱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보 교류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 고 말했다. 제1세션에서는 이동희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상근부회장이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현황과 전망’을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국내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성장 잠재력, 그리고 향후 로드맵을 상세히 제시하며 참가자들에게 한국 제약바이오산업의 미래 비전을 공유했다. 제2세션에서는 탄셩차이 중국의약보건품진출구상회 부회장이 ‘최근 중국 의약품 시장의 변화와 특징’을 발표했다. 그는 중국 내 혁신 신약 개발 현황, 규제 환경 변화, 그리고 정부의 핵심 보건 정책인 ‘건강중국 2030’ 전략을 소개했다.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는 양국 기업 간 공동 연구개발(R&D), 기술 이전, 해외 진출 전략, 글로벌 시장 트렌드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실질적인 협력 가능성을 모색하며 상호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논의했다. 행사를 마무리하며 류형선 회장은 “이번 포럼은 한중 의약품 산업의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기업 간 B2B 상담회, 국제 컨퍼런스 등 다양한 형태의 교류를 통해 양국 기업 간 협력을 실질적이고 심화된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겠다” 고 말했다.2025-08-25 18:02:38김진구 -
약국 키오스크 교체 한숨 돌리나...정부 규제완화 추진[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정부가 장애인 편의가 적용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화 규제 완화를 추진하면서, 약국도 부담을 덜게 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대로라면 내년 1월부터 50㎡(15평) 이상 100인 미만 약국은 사용하던 키오스크를 전부 ‘배리어프리’로 교체해야 한다. 지난 2023년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장애인금지법)’이 개정하며 의무 대상이 단계적 확대돼 왔기 때문이다. 올해 1월 50㎡(15평)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했고, 내년 1월 28일까지 유예기간을 보내고 있다. 하지만 키오스크 교체에 들어가는 비용 부담, 제도 변화에 대한 안내가 미흡하다는 등의 이유로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이어졌다. 결국 정부는 현장 혼란을 고려해 상반기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한발 물러난 바 있다. 최근 발표한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에서도 규제 합리화 방안으로 ‘완화된 배리어프리 단말기 교체 의무 적용’이 포함됐다. 보조인력 배치와 도움벨 설치 또는 호환 보조기기·소프트웨어 설치 등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윤곽이 잡혔다. 관계 부처인 과기부와 복지부가 규제완화를 추진 중이고, 복지부는 곧 장애인금지법 시행령을 개정해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과기부 관계자는 “보조인력을 두면 기존 키오스크를 사용 가능하다는 내용이 아직 장애인금지법에는 담겨있지 않다. 관련법 소관부처인 복지부와 소통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기존 기기를 전부 바꾸라고 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예를 들어 점자 키패드를 연결해서 기준에 맞출 수 있다면 사용 가능하고, 교체가 아니라 업그레이드를 하는 쪽으로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조만간 완화된 방안이 담긴 입법예고를 진행할 계획이다. 시행령을 손보는 것이기 때문에 개정, 공포가 발 빠르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달 시행령을 입법예고할 계획에 있다. 규제 완화되는 방향의 내용이 담기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약국 키오스크 업계에서는 정책적 변화를 고려해 선제적인 교체에 나서지 않았다. 정책 변경에 따라 불필요한 재원 부담만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에 완화되는 규제로 약국의 교체 부담이 줄어들면, 업체들도 단말기 교체가 아닌 기존 기기를 보완하는 방안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2025-08-25 17:51:42정흥준 -
약사회, '공공버팀목약국' 입법 지원 사격...의협 주장 일축[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가 최근 발의된 인구 감소 지역에 ‘공공버팀목약국’을 지정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환영 의사를 밝히는 한편,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김태규 약국이사는 25일 전문언론 브리핑을 통해 최근 조은희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발의한 무약촌 공공버팀목약국 지정에 대한 약사법 일부 개정안에 대해 “국민의 보건의료 접근성을 강화하고, 인구감소 지역 의약품 공급 공백을 해소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약사법 제21조의4를 신설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인구감소지역에 공공버팀목약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약국 개설비용과 운영비용을 지원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이사는 “그간 농어촌, 도서 산간, 의료 취약지대로 대표되는 인구 감소 지역에 거주하는 국민은 보건의료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다”며 “공공버팀목약국은 이런 사각지대를 해소해 언제 어디서나 안전하게 약을 투약받을 수 있는 안전망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공공버팀목약국은 기존 공공심야약국, 휴일지킴이약국 제도를 한단계 업그레이드 한 개념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약사회 설명이다. 김 이사는 “공공심야약국은 심야시간대 의료공백 해소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휴일지킴이약국은 지역 별로 개문 시간을 협의해 공백을 최소화하려는 목적이 있다”며 “공공버팀목약국은 이를 한단계 확장, 제도화함으로써 지역 불균형 해소, 취약계층 보호, 국가적 재난과 감염병 상황에 대응하는 효과를 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약사회는 이번 개정안의 실현과 현실적인 운영을 위한 대안으로 공중보건약사 제도를 제시하기도 했다. 김 이사는 “무약촌은 인구가 희박한 지역이다 보니 수익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고 현실적으로 약사가 약국을 운영하기는 쉽지 않은 구조”라며 “그만큼 법안이 통과되면 실질적인 운영을 위해 섬세하게 조정해 나갈 부분들이 많다. 이를 위한 방안 중 하나로 공중보건약사를 제도화 해 인력 수급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의사협회가 이번 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히며 의사의 직접 조제에 대한 추가 지원 필요성을 주장한 데 대해 무약촌에 의원 개설이 많지 않은 만큼 전문약 처방 조제 공백이 큰 점을 지적하며 일축하는 입장을 보였다. 약사회는 또 이번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했다. 김 이사는 “이번 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돼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길 바라고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법이 통과되면 약사회는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성공적 운영을 위해 정부,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가겠다”고 말했다.2025-08-25 17:30:53김지은 -
식약처, '위고비' 등 비만치료제 집중 모니터링 대상 지정[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위고비' 등 GLP-1 계열 비만치료제 주사제를 집중 모니터링 대상으로 지정하고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과 함께 부작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집중 모니터링은 국내·외 안전성 우려가 높거나 오남용 우려 등 사회적 관심이 높은 의약품을 지정하여 이상사례를 집중적으로 수집·분석·평가하는걸 말한다. 식약처는 25일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GLP-1 계열 비만치료제 주사제와 관련, 비만에 해당되는 환자의 경우에만 의료 전문가의 처방에 따라 허가된 용법대로 신중하게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GLP-1 계열 비만치료제 주사제는 초기 체질량지수(BMI)* 30kg/m2 이상인 성인 비만환자 또는 BMI가 27kg/m2 이상 30kg/m2 미만이면서 고혈압 등 1개 이상의 체중 관련 동반 질환이 있는 성인 과체중 환자에게 처방되는 전문의약품이다. 임상시험 결과에 따르면 해당 비만치료제를 허가 범위 내로 사용하여도 위장관계 이상반응(오심, 구토, 설사, 변비 등)과 주사부위 반응(발진, 통증, 부기 등)이 흔하게 나타나고, 과민반응, 저혈당증, 급성췌장염, 담석증, 체액감소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또한, 일부 의약품은 갑상선 수질암 등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투여 금기이므로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고, 당뇨병(제2형) 환자에서 저혈당·망막병증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관련 병력이 있는 환자는 특히 신중히 투여해야 한다. 비만치료제는 반드시 의사의 처방 후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사용해야 하는 전문의약품으로, 온라인 등에서 해외직구나 개인 간 판매를 통해 유통하거나 구매하지 않도록 당부했다. 여기에 식약처는 최근 해당 제품의 품목허가권이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오남용 방지, 부당광고 금지 등을 당부하고, 의약전문가를 대상으로 비만치료제의 허가 범위 내 사용 등을 안내한 바 있다. 식약처는 비만치료제의 올바른 사용방법을 홍보하기 위해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과 함께 비만치료제를 사용하는 질환, 올바른 투여방법, 보관 및 폐기방법, 투여시 주의사항, 이상반응(부작용) 보고방법 등을 담은 안내문(리플릿)을 발간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비만치료제 사용자의 이해를 높이고 안전하게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2025-08-25 17:05:04이혜경 -
[기자의 눈] 병원부지 내 약국개설 논란 언제까지?[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동아대병원, 덕산병원, 일산차병원... 병원부지 내 약국개설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곳들이다. 잠잠하던 병원부지 내 약국개설 시도가 최근 연거푸 이어지면서 약사사회 관심도 커지고 있다. 사례별로 살펴보면, 동아대병원 약국개설 취소소송은 내달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일산차병원 1층 약국개설 시도 역시 진행중이다. 고양시약사회는 약국의 주출입구 방향이 건물 외벽으로 나 있다 해도 약국이 명백히 의료기관 시설 안에 해당된다며, 개설 시도를 철회해 줄 것을 요청했다. 오는 12월 완공을 앞둔 수원덕산병원 역시 병원부지 내 약국개설을 놓고 약사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통상 10월 준공을 앞둔 상황에서 분양·임대가 마무리되고 인테리어 공사가 한창 진행중이어야 할 상황이지만, '어디가 A급 문전약국이 될 것인가'를 놓고 저울질만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병원과 인접해 있는 A급 약국자리 상가가 당초 병원부지였기 때문인데 보건소 판단에 따라 희비가 엇갈릴 전망이다. 사실상 병원과 나란히 위치한 이편한세상시티고색에 1곳, 병원과 150m 가량 떨어진 수원고색금호리첸시아퍼스티지에 2곳이 분양 완료된 상황이며 각각의 분양가는 30억원에서 122억원까지 평당 1억원을 호가하는 상황이다. 평당 1억원을 들여 약국을 준비한다고 하더라도 보건소로부터 반려 처분을 받으면 약국을 할 수 없다 보니 그 누구도 선뜻 나서지 못한 채 눈치보기에 급급한 모습이다. 약국은 약국이라는 특성이 가지는 특수성으로 인해 어느 업종보다도 자리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횡단보도 하나에, 신호등 하나에 약국 매출은 천지차이가 나다 보니 보건소나 지자체 판단 하나에 수십억원, 수백억원이 오갈 수밖에 없는 형국이다. 약사법 제20조(약국 개설등록) 제5항은 ▲제76조에 따라 개설등록이 취소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인 경우 ▲약국을 개설하려는 장소가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인 경우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해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에 전용복도·계단·승강기 또는 구름다리 등의 통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이를 설치하는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설등록을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복지부 역시 2020년 약국개설등록 업무지침을 전국 보건소 등에 배포했지만 담당자 재량에 따라 판단 기준과 역량이 각기 다르다 보니 혼선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천안 단국대병원, 창원 경상대병원, 대구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등 사례에서는 이미 허가된 약국의 개설이 취소되는 사례도 최근에는 비일비재하다. 개설된 약국을 취소하는 것 보다 앞서 할 일은 의와 약이 분업이 이르게 된 취지와 약사법 조문마다의 함과 의를 찾는 일이다. 약국과 의료기관의 공간적·기능적 독립이 이뤄질 수 있는지가 핵심이다. 의료기관 부지 혹은 건물 내 약국개설이 용인된다면 이는 공간적·기능적 독립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병원의 단순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될 수도 있는 종속을 낳을 수밖에 없다. '그래도 들어가려는 약사'가 있는 것도 맞지만, 모호한 행정청의 태도와 판단으로 약국은 물론 약사사회에 미칠 파장은 매우 클 수밖에 없다. 의약종속을 초래하는 꼼수개설은 반드시 불허돼야 한다.2025-08-25 14:09:18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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