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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약, 24개 분회와 한약사 문제 대국민 서명운동[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시약사회(회장 권영희)가 금천구 소재 한약사 개설약국 사태를 계기로 약사와 한약사의 면허에 따른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약사법 개정에 속도를 높인다. 시약사회(회장 권영희)는 지난 25일부터 릴레이 집회 현장과 24개 분회 소속 회원 약국에서 약사와 한약사의 역할을 명료화하는 약사법 개정을 촉구하는 대국민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이번 서명운동은 ‘약사는 약국을, 한약사는 한약국을 개설하고, 약사와 한약사는 각자의 면허범위 내에서 의약품을 조제·판매할 수 있다는 것’ 등이 약사법 개정에 반영돼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약사회는 최근 한약사들이 약국과 동일한 형태의 한약국을 개설하고 면허범위를 벗어난 의약품을 취급할 뿐만 아니라 병의원 처방·조제에도 나서는 등 법적·제도적 정비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지난 분회장회의에서 대국민 서명운동의 필요성이 모아짐에 따라 24개 분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안내하고, 회원약국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 릴레이 집회 현장에서 지역주민들의 서명 참여를 높이기 위해 한약사의 면허범위를 벗어난 보건의료 행위의 심각성을 환기시키고, 홍보 전단지를 부채로 대신해 홍보 효과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시약사회와 24개 분회는 약사와 한약사 업무 구분 서명운동을 전방위적으로 실시하고, 서명운동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와 국회에 신속한 약사법 개정을 촉구할 계획이다. 권영희 회장은 “이번 사태로 한약사의 면허범위를 벗어난 행위에 대한 문제의식이 사회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약사와 한약사의 업무를 명확히 규정하는 약사법 개정이 탄력을 받을 수 있다”며 “약사와 한약사가 각자 면허에 따라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회원들의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릴레이 집회는 6월 10일부터 시작해 3주째 이어가고 있다. 시약사회 임원, 24개 분회장 및 임원, 약사회원 약 200여명이 참여해 매일 오전 10시부터 밤 8시까지 주민들에게 한약사의 면허범위 준수와 한약사 개설약국의 실태를 알리고 있다.2024-06-27 20:39:31정흥준 -
1만2천원 Vs 동결...약국 인건비 달린 내년 최저임금은?[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국 인건비 인상폭에 영향을 미치는 내년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막판 줄다리기를 시작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법정 심의 기한일은 어제(27일)였다. 이날 오후 최저임금위원회 6차 전원회의까지도 노동계와 경영계는 인상 수준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지 못했다. 심의 기한일 직전까지 양측 제시안이 나오지 않으면서 예년보다 긴 심의 기간이 예상된다. 특히 최저임금 차등적용이라는 쟁점도 있어 논의 기간이 길어질 가능성이 크다. 노동계의 최초요구안은 최근 3년간 꾸준히 1만원을 넘겼다. 2021년 1만800원, 2022년 1만1860원, 2023년 1만2210원을 제시했다. 올해도 1만 2000원 이상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경영계는 소상공인 경영 부담을 이유로 최저임금 동결을 제시하고 있다. 최저임금 1만원까지는 1.42%만 남겨두고 있어 내년 시급 1만원 시대는 유력하다. 작년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인상률 2.5%만 결정돼도 내년 최저임금은 1만106원이 된다. 노동계의 작년 요구안인 1만2210원도 약 23% 인상이기 때문에 내년 약국 인건비 부담은 더욱 커진다. 5인 미만 약국의 경우 법정근로시간에 주휴일 등을 감안하면 소정근로시간은 월 226시간으로 책정할 수 있다. 최저임금이 1만1000원만 되더라도 248만6000원이 최저임금이 된다. 대다수의 약국 운영 패턴상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근무하는 경우가 많다. 이를 시간으로 환산하면 월 257시간이 되고 최저임금은 282만7000원이 된다. 약국 세무전문 업체인 팜택스에 따르면 2023년 약국 인건비는 전년 대비 13% 증가했다. 같은 기간 조제환자 매출은 4% 늘어나 인건비 상승폭은 약 3배에 달했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은 내년 약국 인건비 상승에 직결돼 초미 관심사다. 서울 A약국은 “지금도 최저임금 보다 더 주고 있다. 그래서 최저임금이 결정돼도 그 금액으로 계산해서 주지는 못하고, 인상률 정도는 더 올려줘야 한다”면서 “우리는 직원이 몇 없고 오래 쓰지 않기 때문에 부담은 없는데 직원들이 많은 약국들은 부담이 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경영계는 이날 6차 회의에서 음식점과 택시, 편의점에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하자고 주장했다. 하지만 노동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기 때문에 표결까지 가는 과정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2024-06-27 20:24:52정흥준 -
[칼럼] 약사도 몰랐던 멜라토닌 효능과 상담 포인트◆약국 멜라토닌 드디어 판매 가능 국내에도 드디어 멜라토닌 시장이 열렸다. 국내에서 합성 멜라토닌은 전문의약품으로 처방전이 있어야만 구매를 할 수 있다. 전문의약품으로 등록된 성분은 일반의약품으로 판매할 수 없고 외국에서 파는 합성 멜라토닌은 당연히 국내에서 불법이다. 그런데 최근 식물에서 추출한 식물성 멜라토닌이 개발되면서 순수 식물추출물로 만들어진 멜라토닌은 일반식품으로 약국에서 판매가 가능하게 되었다. 미국 멜라토닌 시장의 성장 그래프를 보면 앞으로 우리나라에서의 멜라토닌 수요도 상상이 된다. 2020년 미국 멜라토닌 시장 1조 600억 원, 2022년 전 세계 멜라토닌 시장 2조 1천억 원이며 연평균 성장률 14.3%로 2030년엔 4조 7천억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체 멜라토닌이 어떤 효과가 있어 이렇게 폭발적으로 수요가 일어나는지 또 약국에서 상담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자. ◆멜라토닌은 대체 어떤 호르몬인가? 수면 호르몬, 멜라토닌(Melatonin) ‘수면호르몬’ 이라고 부르는 멜라토닌은 수면 중 분비되어 인체를 치유하는 중요한 호르몬이다. 뇌 시상하부에 있는 송과선(Pineal gland)에서 생산된다. 멜라토닌은 밤에 생산되며 오후 11시에서 오전 3시 사이에 정점을 이르며 야간 수준은 낮보다 약 10배 높다. 이런 멜라토닌은 잠을 자고 깨어나는 일주기 리듬뿐만 아니라 계절에 따른 생체 리듬을 조절하고, 면역자극 조절제 및 세포보호 작용도 가지고 있다. 많은 연구를 통해 멜라토닌이 수면호르몬일 뿐만 아니라 매우 효과적인 항치매, 항노화, 항산화제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호르몬임이 밝혀졌다. ◆멜라토닌의 또 다른 효능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우리가 많이 알듯이 멜라토닌은 교대근무나 시차로 생체 리듬이 깨진 사람들 또는 멜라토닌 수치가 낮은 노인이나 불면증 환자에게 효과가 있다. 그래서 장년층 이상, 멜라토닌 섭취 시 드라마틱한 효과를 볼 수 있다. 하지만 멜라토닌이 수면에만 도움을 준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수면의 시간과 질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항치매, 항노화, 항산화에 관련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효과가 있음이 입증되었다. 멜라토닌은 베타아밀로이드 배출 효과 및 치매 개선 효과가 있다. 신경세포는 베타아밀로이드의 독성으로 인해 파괴되는데 신경세포가 죽으면 뇌는 학습과 단기기억을 담당하는 해마부터 손상되기 시작하고 기억상실, 의사결정 장애, 언어 문제를 겪으며 치매가 발병된다. 멜라토닌은 알츠하이머치매의 원인인 베타아밀로이드 축적을 억제할 뿐 아니라 이미 형성된 베타아밀로이드도 분해하고 림프관으로 배출시키는 역할을 한다. 최근 연구 결과 (Reiter RJ외, 2022)에 따르면 실제 베타아밀로이드가 원인인 알츠하이머치매 환자는 같은 연령의 대조군에 비해 뇌에서 멜라토닌 수치가 5배나 더 낮게 나타났다고 밝혀졌다. 또 다른 연구 결과에 따르면(Cach& 225;n-Vega C, 2022) 노화 가속화 동물모델에서 멜라토닌 처리했을 때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와 대뇌 신경세포의 길이가 3배 이상 더 길었고 베타아밀로이드 축적 또한 50% 이상 감소했음이 밝혀졌다. 즉 멜라토닌을 꾸준히 복용하면 치매의 원인인 베타아밀로이드의 축적을 막고, 이미 쌓인 베타아밀로이드를 해체 및 배출시켜 신경세포를 보호하고 분화를 촉진하여 노화된 뇌 기능을 되돌릴 수 있다. 즉 기억력을 포함한 인지기능이 떨어지는 것을 예방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다. 이 외에도 Janjetovic Z, 2014 연구에 따르면 자외선에 노출된 피부세포에 멜라토닌을 처리했을 때 자외선으로 인한 활성산소 생성이 50~60% 감소했으며, 자외선으로 인한 DNA 손상이 2배 감소했다. 즉, 자외선이 피부에 닿으면 활성산소가 생성되는데, 피부의 멜라토닌은 활성산소 제거 및 DNA복구, 염증 제거를 통해 피부 노화를 감소시킴을 알 수 있다. 최근 연구(KAMFAR 외, 2024)에서 멜라토닌의 항산화제로써 효능도 주목을 받았다. 멜라토닌은 양친매성이기 때문에 혈관, 장기, 세포벽, BBB(혈액뇌장벽) 등 인체 어느 곳이든 넘나들며 활성산소를 제거할 수 있다. 멜라토닌은 강력한 항산화제로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효과가 뛰어나 활성산소로 인해 세포 내 DNA가 파괴되어 세포로 이루어진 피부, 장기 등 인체의 노화와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을 줄여준다. ◆멜라토닌은 왜 보충해줘야 하는가? 이렇게 우리 몸에 여러 중요한 역할을 하는 멜라토닌은 나이가 들수록 점점 줄어든다. 멜라토닌 분비 감소의 가장 큰 원인은 노화인데 40세까지 최대치의 15%, 중년(50~70세)에는 10%, 노년기(70~90세)에서는 6%만 남아있게 된다. 노화로 인해 송과선의 기능이 떨어지며 멜라토닌도 감소한다. 나이가 들수록 수면 시간이 짧아져 새벽에 깨는 것도 모두 이 멜라토닌 분비량과 관련이 있는 것이다. ◆식물성 멜라토닌 약국에서 누구에게 권하면 좋을까? ①노화로 수면장애를 겪으시는 경우 ②시험/취업 준비/바쁜 직장생활로 스트레스 많이 받는 경우 ③교대근무로 근무시간이 자꾸 바뀌는 경우 ④장거리 출장/여행으로 생긴 시차를 극복해야 하는 경우 위 같은 경우에는 멜라토닌의 섭취로 인해 수면장애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많이 될 것이다. 약사님들께서 약국에서 상담 시 멜라토닌 섭취와 함께 수면장애에 도움 되는 생활 습관(낮잠 자지 않기/ 저녁에 커피나 녹차 홍차 등 카페인 들어간 음식 섭취하지 않기/ 잠자기 전에 격렬한 운동 하지 않기/ 스트레스 최소화하기/ 주 3~4회 운동/ 잠자기 전 스트레칭으로 몸을 이완시키기)도 함께 알려주면 좋겠다. 그리고 멜라토닌은 천연물질이기 때문에 부작용이 적다. 아주 드물게 두통 ,야뇨증 및 주간 졸음 등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지금까지 약국에서 수면장애로 고생하는 분들의 선택지는 ▲일반의약품 : 항히스타민 (독시라민,디펜히드라민) ▲건강기능식품(미강주정추출물, 감태추출물, 유단백가수분해물, 테아닌, 유단백가수분해물, 돌외잎추출물, 아쉬아간다 추출물 ) 등이 있었다. 앞으로 멜라토닌 제품이 약국에 들어오게 됨으로써 약국에서 수면장애 환자들에게 보다 더 효과가 좋으며 부작용이 적은 제품을 권할 수 있게 되어 상당히 고무적이다. 멜라토닌이 수면을 개선하는 효과와 함께 항치매, 항산화, 항노화에 도움을 줄 수 있으므로 약사 상담을 통해 식물성 멜라토닌 2mg로 시작하여 개인에 맞게 복용하며 보다 더 건강한 삶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2024-06-27 19:38:49데일리팜 -
공공정책수가 기준 체계화 시동…"별도 위원회 설치"[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산하에 공공정책수가 운영위원회를 별도 설치한다. 윤석열 정부 의료개혁 핵심인 지역·필수의료 보상 강화를 위한 공공정책수가를 전담 논의하기 위해서다. 복지부는 지난해 12월부터 분만, 소아 등 분야에서 도입·운영중인 공공정책 수가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산정원칙, 주기적 평가 방안 등을 담은 일반원칙도 신설한다. 27일 복지부는 제13차 건정심을 개최하고 이같이 의결했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그간 논의한 제2차 종합계획의 필수의료 공급 및 정당한 보상이란 방향성을 견고히 했다. 국민과 환자 모두 거주지역과 연령 관계없이 적정 의료서비스를 공백없이 제공하기 위한 공정 보상체계 기반 마련 안건을 상정했다. 공공정책수가 일반원칙 신설·위원회 운영 근거기반 공공정책수가 운영을 위해 산정원칙, 효과평가 등을 포함한 일반원칙을 신설한다. 필수의료의 정당한 보상을 위해 자원 소모 기반의 행위별 수가로 충분히 보상되지 못한 사항을 보완하는 정책수가를 도입해 운영 중이다. 도입된 공공정책수가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산정원칙을 정하고 정책목적·성과 등을 주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공공정책수가 운영위원회(가칭)를 건정심 산하에 설치해 공공정책수가의 효과를 평가하고 이를 모니터링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비상진료 건강보험 지원방안 연장 복지부는 의사 집단행동 대비 중증·응급 환자 진료공백 방지를 위해, 비상진료 건강보험 지원방안을 수립해 지난 2월 20일부터 시행 중이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집단행동 장기화 상황에서도 응급·중증환자의 진료 공백을 방지해 환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월 약 1890억 원 규모의 비상진료체계 건강보험 지원방안 연장을 의결했다. 구체적으로 응급실과 상급종합병원이 응급·중증 환자 진료에 집중 대응할 수 있도록, 경증 환자에 대해 상급종합병원에서 병·의원급으로 회송한 경우 보상을 강화했다. 응급환자의 신속한 전원 및 24시간 공백없는 응급의료체계 유지를 위한 보상도 강화한다. 중증 환자가 신속하게 배정될 수 있도록 보상을 강화하고, 응급실 진찰료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실에서 시행하는 의료행위 보상을 강화했다. 병원 내 중환자 및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전문의가 중환자 및 입원환자 진료 시 정책지원금을 지원하고, 비상진료 기간 중증환자 입원에 대한 보상을 더했다. 2025년도 요양급여비용(환산지수) 협상 결과 이날 위원회는 2025년 병원과 의원 유형의 환산지수 결정방향을 논의했다. 요양급여비용(건강보험 급여 가격)은 상대가치점수와 환산지수(점수당 단가)를 곱해 정해진다. 지난 5월 31일 건보공단과 의약단체 대표가 진행한 요양급여비용(환산지수) 협상 결과, 병원과 의원 유형을 제외한 5개 유형(치과, 한의, 약국, 조산원, 보건기관)의 환산지수가 결정됐다. 재정운영위원회는 이러한 협상 결과를 의결하면서 협상이 결렬된 병원·의원의 환산지수 인상에 투입되는 재정의 상당분은 필수의료 확충을 위해 원가 대비 보상이 낮은 행위유형에 추가 보상하는 방안으로 활용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결의했다. 이에 이날 위원회에서는 재정위 부대의견에 따른 병원·의원 유형의 환산지수 결정방향과 인상재정 활용방안을 함께 집중 논의했다. 위원 간 다양한 논의를 검토하여 다음 소위에서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환산지수를 기존과 같은 방식으로 유지한다면 필수의료에 대한 투자를 늘려도 불합리한 보상 격차는 계속 확대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앞으로도 의료계와 논의를 거쳐 근본적인 수가 구조 개편을 함께 검토하겠다"고 밝혔다.2024-06-27 17:29:08이정환 -
동성제약, 아마존에 염색약 '허브 브랜드관' 오픈[데일리팜=노병철 기자] 동성제약(대표 이양구)은 최근 미국 최대 이커머스 채널인 아마존(AMAZON)에 새치 염색약 '허브 브랜드관'을 론칭했다고 27일 밝혔다. 허브 브랜드관은 식물 유래 새치 염색약 ‘허브 스피디 칼라크림’과 ‘허브 포맨’ 수염 염색약으로 구성됐다. 식물 유래 새치 염색약 브랜드 ‘허브’는 2017년 아마존 출시 이후, 미국 소비자들의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 브랜드 인지도를 증대시켜왔다. 더불어, 연간 10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등 조용한 상승세에 힘입어 브랜드관을 오픈하게 됐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비건 시장의 규모가 커지면서 민감한 두피를 가진 소비자들이 사용하기 좋은 식물 유래성분의 염색약들이 주목을 받고 있다. 동성제약은 아마존에 입점한 경쟁사 분석을 토대로 고객의 니즈를 충족시키고 경쟁 제품과 격차를 벌려나가기 위해 노력해왔다. 이러한 과정을 토대로 브랜드 ‘허브’는, 기존 제품뿐만 아니라 차별화된 수염 염색약 ‘허브 포맨’으로 제품을 확장하며 해외 시장에 침투하고 있다. 특히 ‘허브 포맨’은 저자극 처방의 수염 염색약으로 미국 소비자들의 각광을 받고 있다. 이어 지난 5월, 쿠웨이트와 수출 계약을 체결하는 등 중동 지역의 관심이 폭주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우디, 아랍에미리트 공급 계약도 앞두고 있다. 동성제약 국제전략실 관계자는 “이번 브랜드관 론칭을 통해 본격적으로 제품의 홍보와 판매에 집중할 예정이다“라며 “앞으로 미국과 중동뿐만 아니라 앞으로 CIS와 동남아 등의 시장 진출 계획이 있다"라고 전했다. 한편, 동성제약 허브는 하반기 뉴 컬러 신제품을 선보일 예정이다.2024-06-27 16:51:13노병철 -
셀랩메드, 중기부 선정 혁신기업인증 '이노비즈' 획득[데일리팜=노병철 기자] 난치성 고형암 면역세포치료제 개발기업 셀랩메드는 지난 26일 중소벤처기업부 기술혁신형 인증인 ‘이노비즈(Inno-Biz)’를 획득했다고 밝혔다. 이노비즈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운영하는 국가인증제도로 기술보증기금의 현장평가와 기술혁신 시스템 평가를 통해 연구개발 기술의 경쟁력과 내실을 강화해 미래의 성장가치를 높이는 기업에 부여된다. 셀랩메드는 기술혁신, 기술사업화, 기술혁신경영, 기술혁신성과 총 4개 분야를 종합적으로 평가받은 후 이노비즈 인증을 획득했다. 이노비즈 인증기업에는 금융세제 혜택,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수출지원과 연구개발(R&D) 사업 지원, 각종 금융세제 혜택 등이 부여된다. 셀랩메드 관계자는 “이노비즈 인증을 통해 셀랩메드의 기술력과 혁신성을 인정받아 기쁘게 생각한다. 다양한 정부지원 및 금융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만큼 이를 잘 활용해 우수한 인력을 유치하고, 효율적인 조직운용 및 연구개발중인 파이프라인의 상업화와 성과창출에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셀랩메드는 악성 난치성 고형암을 타깃으로 하는 CAR-T 세포유전자치료제와 항체치료제를연구개발중에 있는 기업이다. CAR-T세포유전자치료제인 CLM-103은 현재 교모세포종을 타깃으로 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1상을 진행 중이고, 대장암을 타깃으로 하는 항체치료제는 임상 1b/2a까지 완료해 라이선스 아웃을 위해 국내외 다양한 제약바이오업체와 활발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2024-06-27 16:44:37노병철 -
스타틴과 이상지질혈증 상담·복약지도 꿀팁◆방송 : 팜토크 ◆영상 촬영 편집 : 영상제작팀 ◆출연 : 이승희, 오성곤 약사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등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는 이승희 약사와 약사사회 일타 학술강사로 활동 중인 오성곤 약사(약학박사)가 의약 정보, 약계 이슈, 약물의 작용과 부작용, OTC 리뷰 등을 주제로 매주 독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자 이제부터 두 약사의 '케미'를 확인해 볼까요? ◆스타틴과 이상지질혈증 복약지도 질문: 피검사에서 지질수치가 정상인데 왜 스타틴을 먹어야 하는지? 답변 : LDL콜레스테롤의 정상범위는 100~129, 총콜레스테롤(TC) 정상범위는 200 미만이고, 중성지방 (TG)은 150 미만이다. 심혈관질환의 위험을 높이는 인자들은 LDL수치 외에도 나이, 가족력,고혈압.흡연.낮은HDL수치 등이 있음. 같은 LDL수치여도, 위험인자의 개수나 당뇨와 같은 동반질환 유무에 따라서 개개인별로 목표수치가 달라질 수 있음 질문 : 피검사 결과가 달라지지 않았는데 왜 약을 더 강한 것으로 주는지? 답변 : 이상지질혈증 진료지침이 “The Lower the Better”가 최신경향 특히 협심증이나 심근경색과 같은 관상동맥질환이 있는 초고위험군의 경우에는 목표가 기존70미만에서 55미만으로 강화됐고, 당뇨환자들은 기존100미만에서 위험요인에 따라 목표를 세분화. 따라서 같은 환자라도, 의사가 보기에 목표를 더 높이는게 이롭다고 판단해서 약이 더 강해졌을 수 있음 질문 : 지난번 약보다 얼마나 강해진 것인지의 질문은? 답변 : 스타틴 표준용량에 2배씩 용량을 증가시키는 경우, 각각의 증량단계에서 6% 정도의 추가이득을 볼 수 있음. 고강도 스타틴요법을 쓰는게 여러 임상연구자료가 더 많지만, 당뇨 위험과 같이 스타틴 용량에 비례하는 부작용 사례들도 무시할 수 없다보니 최근엔 중강도 스타틴에 에제티미브 병용하는 요법도 많이 나오는 추세임. 질문 : 약을 안 먹고 음식조절이나 운동으로도 조절 가능한지? 답변 : 비만, 음주, 과다한 당분과 지방섭취,운동부족 등이 원인이 될 수도 있으나, 유전적인경우도 있고, 복용약물(스테로이드,이뇨제,amiodarone,cyclosporine)이나 질환(갑상선기능저하증,신증후군,폐쇄성 간질환등)으로 인해서 이상지질혈증이 생길 수도 있음. 물론 식이와 운동을 병행하고 금연과 같은 생활습관교정이 필요하지만, 약을 복용하면서 병행하시면 더 큰 효과를 보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림. 질문 : 스타틴의 부작용은 뭐가 있을까요? 답변 : 가장 대표적인 부작용 3가지는 간수치상승, 당뇨발생, 근육병증 간수치-보통 병원에서 처방하기 전에 간기능 검사를 하게 되어있고, 투약후에도 주기적으로 간독성여부를 확인해줌 당뇨발생-스타틴 사용후에 없던 당뇨가 발생하는 건 고령이거나. 당뇨병 경계선에 있었던 경우가 대부분이고, 또 고용량의 스타틴을 장기간 사용했을 때 상대적으로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음. 그렇지만 고강도 스타틴을 써야하는 심혈관질환 발생 고위험군에 있어서 당뇨 신규발생으로 인한 위험보다 심혈관질환 발생 예방효과가 더 큼 (참고로 pitavastatin은 스타틴중 유일하게 ‘당뇨위험없음’이라고 주요 외국의 의약품설명서에 표기한 제품) 근육통-원인없는 근육통이 나타난다면 중단하고 병원에 방문하시라고 안내. 참고로 친수성스타틴 (로수바,프라바)은 근육병증 이상반응이 적음2024-06-27 16:27:55데일리팜 -
수원시약, 양육시설 아동 문화체험 후원금 기탁[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수원시약사회(회장 김호진)는 20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경기지역본부에서 양육시설 아동 문화체험지원사업 후원금을 전달했다. 양육시설 아동 문화체험 지원사업은 코로나가 끝나고 일반가정의 아동들이 재량휴업을 통해 국내외 여행을 하지만 시설에 거주하는 아동들은 코로나 이후 삭감된 예산으로 국내 문화체험도 하기 어려운 실정인데 이를 지원하기 위한 것. 이에 시약사회는 아동들의 문화체험 기회를 넓혀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할 기회를 제공하자 취지에서 초록우산 경기지역본부와 관내 양육시설이 함께하는 내 생애 첫 비행기 사업을 후원했다. 김호진 회장은 "아이들이 성장할 시기에 많은 것을 경험하고 배워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문화체험 지원은 꼭 필요한 부분이라 판단돼 이번 사업에 동참하게 됐다"고 말했다. 후원금 전달식에는 김호진 회장, 신지연 부회장, 백경아 부위원장과 초록우산 경기지역본부에서 여인미 본부장이 참석했다.2024-06-27 16:11:30강신국 -
"연명의료중단 시기, 임종기서 '말기'로 앞당겨야"[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연명의료중단을 결정하고 실천에 옮기는 시기를 현행 '임종기'에서 '말기'로 앞당기는 입법이 추진된다. 27일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송파병)은 이같은 내용의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남 의원은 "우리나라는 내년에 전체 인구 중 노인 인구 비중이 20%를 넘어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전망"이라면서 "초고령사회를 대응해 국민이 존엄한 삶의 마무리와 자기결정권을 실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시대적 과제"라고 설명했다. 현행법은 사망에 임박한 환자를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로 구분하고, 수개월 이내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환자를 말기 환자로 구분해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만 연명의료중단 등의 결정을 이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의료현장에서는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이행에 있어 말기와 임종기의 구분과 판단이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또 연명의료결정제도를 운영 중인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주요국 사례에서도 이행범위를 임종기에 한해 극히 좁은 범위로 제안하는 경우는 우리나라가 유일한 실정이라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남 의원은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및 이행의 일련의 과정이 임종기에 이루어지는 문제가 있어, 이를 말기로 확대함으로써 환자가 충분한 숙고 기간을 갖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며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강화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등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고자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안에는 더불어민주당 김남희·김원이·김윤·민형배·박지원·백승아·이수진·이재관·장종태·정태호·진선미 의원, 조국혁신당 정춘생·조국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등이 공동발의로 함께 했다.2024-06-27 14:52:53이정환 -
경기도약 "한약제제 분류 못한다는 식약처...직무유기"[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가 식약처가 직무유기, 떠넘기기로 일관한 궁색한 변명을 하고 있다며 한약제제 분류에 대한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도약사회는 27일 성명을 내어 "약사법 제2조 제6호를 보면 한약제제란 한약을 한방원리에 따라 배합해 제조한 의약품을 말한다"며 "분명 약사법에 한약제제라는 용어가 존재하고 그 정의가 규정돼 있음에도 정작 한약제제 분류에 대한 내용이 고시되지 않은 것이 오늘날 혼란스러운 한약사 사태의 본질로 이는 20년이 넘도록 방관과 직무유기로 일관한 정부부처의 무소신, 무책임에 기인한다"고 지적했다. 도약사회는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약국제제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식약처장이 제반사항을 고시하도록 의무화돼 있고 이에 식약처는 의약품에 관한 세세한 내용에 대해 고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한약제제의 분류에 대한 고시는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이는 명확한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한약제제 품목허가는 식약처의 권한으로 돼 있음에도 정작 한약제제 분류는 식약처 역할이 아니라는 한약정책과장의 발언은, 담당 공무원으로서 식약처 고시를 제대로 숙지하고 있기는 한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결국 책임을 회피하려는 기만이자 술책에 불과하다"고 언급했다. 도약사회는 "식약처가 더 이상 자신의 역할이 아니라고 무작정 회피할 것이 아니라 국민 알 권리와 건강권 보장, 직능 갈등 해소를 위해서 소관부처로서 한약제제 분류 고시를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며 "더불어 8만 약사의 대표기관인 대한약사회는 말이 아닌 행동과 결과로 회원의 염원과 기대에 응답해야 한다"고 밝혔다.2024-06-27 13:59:44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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