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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용도·제형 다른 일반약 속속 등장…올해 활성화 기대[데일리팜=이탁순 기자] 2025년 12월에는 전문약이 63개, 일반약이 56개 허가를 받았다. 일반의약품의 경우 용도, 제형, 성분에서 업그레이드된 신제품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식약처의 표준제조기준 확대 등 일반약 시장 진입 장벽이 비교적 낮아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제네릭의약품 약가인하가 예정돼 있어 당분간 일반의약품에 제약사들이 눈을 돌릴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의약품은 퍼스트제네릭과 복합제 개발이 꾸준하다. 다만 과거와 다른 점은 시장규모가 큰 항암제 시장에 국내 제약사들의 도전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만성질환치료제 시장 경쟁이 치열해 항암제 등 다른 블루오션을 노리는 제약사들이 등장하고 있다. ◆일반약 = 2025년 12월 일반의약품은 자료제출의약품 1개, 표준제조기준 26개, 제네릭 29개가 허가(신고)를 받았다. 자료제출의약품은 테라젠이텍스의 췌장 외분비 기능장애 치료 정제 '판클리틴정25000'이다. 이 약은 제형을 변경한 게 특징이다. 손발톱무좀치료제 시장에 등장한 테르비나핀 성분 신제품, 여드름치료제 시장에 도전하는 비타민 성분 신제품도 눈여겨 볼 만하다. 테르비나핀 성분의 손발톱무좀 후발약 테르비나핀 손발톱무좀 치료제가 속속 나오고 있다. 지난달에는 2개 품목이 허가를 받았고, 이번달에도 1개 품목이 합류했다. 지난달 24일에는 경남제약 '피엠맥스네일라카'와 유유제약 '유미실네일라카'가 허가를 받았다. 이달 2일에도 신일제약 '톱큐어파워외용액'이 허가를 받아 테르비나핀 성분 손발톱무좀치료제만 7개로 늘었다. 이처럼 일반의약품 테르비나핀 손발톱무좀치료제 허가가 증가하는 것은 우선판매품목허가 무조날맥스외용액(한미약품)의 독점 효력이 다음달 7일 끝나기 때문이다. 우판권이 종료되면 최근 허가받은 3개 품목뿐만 아니라 기존 허가받았던 신신제약 '무조무네일외용액', 제뉴원사이언스 '터나빈네일라카'도 시장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아이러니하게도 오리지널의약품은 아직 시장에 출시되지 않았다. 지난 2023년 7월 허가받은 코오롱제약 넬클리어는 급여 등재를 추진하면서 시장에 출시하지 않았다. 반면 우판을 획득한 한미 무조날맥스외용액은 비급여 일반약으로 곧바로 시장 출시했다. 테르비나핀은 라미실 등으로 일반 무좀약으로 잘 알려진 성분으로 이미 안전성이 입증돼 있다. 오리지널 넬클리어는 매일 도포해야 하는 손발톱 진균 감염 치료제와 비교해 4주 동안 1일 1회 도포한 후 이후에는 주1회 도포를 통해 환자의 치료 순응도를 개선하는 점을 입증했다. 특히 HPCH 기술을 통해 물로 간단히 헹궈 쉽게 제거 가능하다는 점도 특징이다. 비타민B 성분 여드름치료제 동아제약 '애크비타겔' 노스카나겔로 여드름 일반의약품 시장에서 입지를 강화해 온 동아제약이 새로운 제품을 선보인다. 지난달 29일 허가받은 '애크비타겔'로, 비타민B3 성분인 니코틴산아미드가 함유됐다는 점이 특징이다. 애크비타겔은 경증 내지 중등증의 염증성 여드름의 국소 치료에 사용된다. 니코틴산아미드는 활성형 비타민 B3로 알려져 있는 성분이다. 니콘틴산아미드의 항염 작용을 통해 여드름 증상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이미 여러 논문 등을 통해 니콘틴산아미드의 여드름 효과가 확인돼 있다. 이에 해외에서는 니코메드크림, 프리더마겔 등의 제품명으로 오래 전부터 판매해 왔다. 국내에는 동화약품이 지난 2022년 6월 '세비타비겔'을 출시하면서 니콘틴산아미드 여드름 치료 일반약이 처음 시장에 진출했다. 이후 종근당이 두번째 동일성분 제품 '더마그램겔'을 허가받았다. 동아제약 '애크비타겔'은 세번째 동일성분 제품이다. 니코틴산아미드 성분 여드름 치료제는 기존 전문의약품에 비해 내성이 없고, 일반의약품으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동아제약은 기존 스테디셀러 제품인 '노스카나겔' 인지도를 통해 이 제품이 조기에 시장에 정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췌장 외분비 기능장애 치료 정제 '판클리틴정25000' 췌장 외분비 기능장애에 사용되는 국내 제조 소화제가 허가를 받았다. 이 시장은 일반의약품 비급여 수입약 2개 품목이 시장을 양분했는데, 국내 제조 품목이 처음 나온 것이다. 특히 제형도 다르다. 주인공은 테라젠이텍스 '판클리틴정25000(판크레아스분말)'이다. 이 약은 췌장 기능을 잃은 만성췌장염 환자에서 췌장 효소 역할을 대신한다. 췌장 효소는 지방 및 비타민 흡수를 돕는다. 환자들은 판크레아틴 단일제를 복용해 왔는데, 국내에서는 애보트 '크레온캡슐'과 팜비오 '노자임캡슐' 등 수입약이 시장을 양분하고 있다. 판크레아틴 단일제는 비급여 일반약으로 판매되고 있다. 이에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커 급여 전환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다. 판클리틴정25000은 기존 캡슐 제형 대비 크기를 약 23.7% 줄여 복용 편의성을 개선했고, 캡슐 기제 특유의 냄새도 낮췄다. 캡슐·산제 중심으로 형성된 기존 소화효소제 시장에 정제 제형을 추가하며 환자 선택지를 넓혔다는 분석이다. ◆전문약 = 전문의약품은 신약 3개, 희귀의약품 1개, 자료제출의약품 27개, 제네릭 27개가 허가를 받았다. 종근당은 듀비에와 SGLT-2 억제 성분을 결합한 복합제를 허가받았고, 다케다는 P-CAB 계열 보신티를 1년만에 재허가받는 데 성공했다. 두 제품 모두 성장이 지속되고 있는 시장에 출시를 준비하고 있는만큼 제약업계의 관심을 받고 있다. 대원제약은 전립선암치료제 제네릭을 다른 제약사보다 앞서 허가받았다. 엑스탄디 제네릭 대원제약 '엔자덱스연질캘슙' 대원제약이 약 500억원 규모의 엔잘투타마이드 성분의 전립선암치료제 시장 진입을 앞두고 있다. 지난달 23일 허가받은 '엔자덱스연질캡슐40mg'은 오는 6월 물질특허 만료 이후 시장 출시가 기대되는 제품이다. 엔잘루타마이드 후발의약품 중에는 알보젠코리아 '아나미드연질캡슐40mg'에 이어 두번째 허가 품목이다. 효능·효과는 ▲무증상 또는 경미한 증상의 전이성 거세저항성 전립선암 환자의 치료 ▲이전에 도세탁셀로 치료받았던 전이성 거세저항성 전립선암 환자의 치료 ▲고위험 비전이성 거세저항성 전립선암 환자의 치료 ▲호르몬 반응성 전이성 전립선암(mHSPC) 환자의 치료에 안드로겐 차단요법(ADT)과 병용 ▲생화학적으로 재발한(BCR) 고위험 호르몬 반응성 비전이성 전립선암(nmHSPC) 환자의 치료로, 오리지널 엑스탄디연질캡슐40mg와 동일하다. 엑스탄디는 오는 6월 27일 물질특허 만료를 앞두고 있다. 다만 2033년 9월 11일 종료 예정인 제제특허가 후발의약품 진입에 장애물 역할을 하고 있다. 이에 제제특허 회피를 위한 후발업체의 심판 청구도 잇따르고 있다. 제제특허를 극복하면 후발의약품도 물질특허 종료 이후 시장 출시가 가능하다는 해석이다. 엑스탄디는 전립선암 1차 치료제 시장에서 얼리다(아팔루타마이드, 얀센), 자이티가(아비라티론, 얀센) 등과 경쟁하고 있다. 특히, 2023년 11월부터 본인부담률이 30%에서 5%로 낮아져 사용량이 늘고 있다. 의약품 시장조사기관 아이큐비아에 따르면 엑스탄디의 매출은 2019년 230억원에서 2023년에는 432억원으로 급증했다. 듀비에와 SGLT2 결합, 종근당 '듀비엠파정' 종근당이 자체 개발한 당뇨병치료제 '듀비에(로베글리타존)'를 활용한 복합제를 허가받았다. 로베글리타존과 SGLT-2 억제 계열 엠파글리플로진 성분이 결합된 '듀비엠파정'으로 지난달 19일 식약처로부터 허가를 획득했다. 듀비엠파정은 로베글리타존과 엠파글리플로진의 병용투여가 적합한 성인 제2형 당뇨병 환자의 혈당조절을 향상시키기 위해 식사요법 및 운동요법의 보조제로 투여된다. 의료현장에서는 TZD와 SGLT-2 병용요법이 당뇨 환자에 이점이 크다고 전한다. TZD의 체중 증가 부작용을 SGLT-2가 보완하고, 심혈관 보호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2023년 4월부터 메트포르민+TZD+SGLT-2 3제 요법이 급여를 적용하면서 TZD+SGLT2 병용 및 복합제 사용량이 증가 추세에 있다. 이번 듀비엠파정은 로베글리타존-엠파글리플로진 조합으로는 첫번째 약제이다. 피오글리타존-다파글리플로진 조합의 TZD+SGLT2 복합제는 2023년 8월 보령 트루버디를 시작으로 5개 제약사가 출시했다. 보령 트루버디의 경우 올해 출시 3년차 블록버스터 등극이 유력해 보인다. 여기에 새로운 조합의 종근당 제품의 시장 가세는 기존 경쟁 구도를 바꿔 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종근당은 2013년 듀비에(로베글리타존) 허가 이후 2016년 로베글리타존-메트포르민이 결합된 '듀비메트서방정', 2023년 메트포르민, 시타글립틴이 추가된 3제 '듀비메트에스서방정', 로베글리타존-시타글립틴이 결합한 '듀비에에스정' 등 다양한 라인업의 복합제를 내놓았다. 이번 듀비엠파정까지 4번째 듀비에 복합제가 허가를 받았다. P-CAB 시장 도전 보노프라잔 성분 제제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 시장을 이끌고 있는 P-CAB 계열 보노프라잔 제제가 2개나 허가됐다. 오리지널의약품과 퍼스트제네릭의약품이다. 다케다는 20204년 12월 허가를 취하한 '보신티'를 1년만에 부활시켰다. 보신티가 지난달 19일 재허가를 받은 것이다. 보신티는 위궤양 치료, 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 치료, 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 치료후 유지요법, 비스테로이드성소염진통제(NSAIDs) 투여 시 위궤양 또는 십이지장궤양 재발 방지에 사용된다. 이런 가운데 보신티 재허가 보다 앞서 퍼스트제네릭이 허가를 받았다. 동광제약 본프라잔정이 그 주인공인데, 지난달 9일 허가를 받았다. 오리지널 보신티는 급여 등재가, 퍼스트제네릭약제는 특허가 시장 출시에 관건이다. 현재 P-CAB 계열 약제는 케이캡(테고프라잔, HK이노엔)과 펙수클루(펙수프라잔, 대웅제약), 자큐보(자스타프라잔, 온코닉테라퓨틱스) 등 국산신약 3개가 시장을 점령하고 있다. 후발주자는 급여 등재 시 이들보다 약가가 낮아질 수 밖에 없다. 보신티는 낮은 약가로 이미 한국 시장을 포기하려 했었다. 이런 가운데 새로운 약가 전략으로 국내 급여 시장에 도전할지 주목된다. 반면 제네릭의약품은 보신티 물질특허가 종료되는 2027년 12월 20일까지 시장에 나서기 어려운 상황이다. 특허를 극복해야 조기 출시가 가능한 상황에서 제네릭사들의 선택도 주목된다.2026-01-05 06:00:55이탁순 기자 -
시술 후 약국 '꿀템', 쥬베클이 가져온 약국 주도 K뷰티[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국과의 상생을 전면에 내건 약사 출신 대표들의 화장품이 외국인 관광객의 관심 속에 한국 약국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팜에이스 산하 화장품 전문 브랜드 RX:ME(알엑스미)는 최근 PDLLA 성분을 적용한 시술 후 케어 제품 ‘쥬베클’을 선보이며 약국 전용 K-뷰티 시장에서 존재감을 빠르게 키우고 있다. PDLLA 시장의 선두주자를 자처한 알엑스미는 쥬베클이 약국 현장에서 반복 추천되는 ‘효자 품목’으로 자리 잡기를 기대하고 있다. 알엑스미를 이끄는 권민지(35, 중앙대)·정수진(33, 가천대) 공동대표는 모두 약사 출신이다. 두 대표는 “K-뷰티가 전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이 시점, 약국이 시술 후 관리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브랜드의 출발점이자 지향점”이라고 입을 모은다. 약사 출신 대표들 "한국 약국서 시작하는 K-뷰티 만들고 싶었다" 권민지 대표는 알엑스미 론칭 배경으로 ‘약사 중심 K-뷰티’에 대한 필요성을 꼽았다. “전 세계적으로 K-뷰티가 주목받고 있지만, 정작 한국 약사와 약국이 중심이 된 브랜드는 거의 없다는 점이 늘 아쉬웠습니다. 약사들은 약국에서 수많은 고객을 만나며 피부 고민을 가장 가까이에서 접하고 있고, 전문성과 임상 경험도 충분합니다. 그 강점을 살린 브랜드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정수진 대표는 알엑스미를 ‘한국 약국에서 시작하는 스킨케어 브랜드’라고 정의했다. “약국이 단순 판매 채널이 아니라 ‘시술 후 관리’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RX:ME라는 브랜드명도 ‘나를 처방하다, 아름다움을 처방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제품 기획 단계부터 실제 약국 현장의 니즈를 반영하고, 개발·제조 과정까지 약사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두 대표는 화장품 브랜드인 알엑스미의 파트너로 약국을 선택한 이유로 약사의 전문성, 약국의 접근성을 꼽았다. 권 대표는 “약국에서 일하는 약사들의 임상 경험이 제품 개발의 가장 중요한 기반”이라며 “약사들은 하루에도 수십 명의 고객을 만나며 어떤 피부 고민이 많은지, 어떤 제품이 실제로 필요한지를 가장 먼저 체감합니다. 저희는 이런 현장의 목소리를 빠르게 제품에 반영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강점”이라고 강조했다. 이 강점을 제대로 살리기 위해 약사이기도 한 두 대표는 약국에서 적극적으로 제품을 판매할 수있도록 제품 샘플과 POP, 매대 등을 지원하며 어찌보면 기존 약국에서 생소할 수 있는 마케팅 액션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정 대표는 알엑스미의 제품 철학을 네 가지로 정리하기도 했다. ▲약국 의견을 기획의 출발점으로 삼고 ▲약사들이 직접 배합과 설계에 참여하며 ▲시장에서 원하는 제품을 개발해 고객이 약국을 찾아오고 ▲전문가인 약사를 통해 고객에게 전달되는 구조를 만든다는 점 등이다. PDRN 넘어 PDLLA를 화장품으로…‘쥬베클’ 탄생 배경은 쥬베클은 알엑스미가 PDLLA 시장의 가능성에 주목해 선보인 제품이다. 정 대표는 “PDLLA는 콜라겐 생성을 유도하는 생분해성 고분자로, 최근 피부과 볼륨 시술 영역에서 주목받고 있는 성분”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볼륨 시술 이후 많은 고객들이 약국을 찾지만, 보습이나 진정 위주의 제품 외에 ‘볼륨 케어’를 이어갈 수 있는 선택지는 거의 없었다”며 “시술 후에도 볼륨 관리가 가능한 제품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그 해답으로 PDLLA를 적용한 쥬베클을 개발하게 됐다”고 말했다. 권 대표는 쥬베클의 사용 포인트로 “리쥬영이 얼굴 전체에 바르는 시술 후 케어 제품이라면, 쥬베클은 눈가나 팔자처럼 꺼짐이 고민되는 특정 부위에 사용하는 제품”이라며 “시술 후 약국을 찾는 고객에게 에프터케어 차원에서 권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쥬베클 개발 과정에서 가장 중점을 둔 요소는 ‘원료의 신뢰성’과 ‘전달력’이었다. 권 대표는 “쥬베클에 사용된 PDLLA는 더마 필러와 동일한 성분으로, 특허 출원된 원료”라며 “USCP-ORTE 마이크로스피어 기술을 적용해 피부에 균일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설계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쥬베클의 차별점으로 ▲볼륨 시술 성분과 동일한 PDLLA 함유 ▲히알루론산·구아이아쥴렌을 활용한 시술 후 맞춤 배합 ▲약국 전용 자료 지원 시스템 ▲볼륨 시술 후 케어를 원하는 고객에 특화된 타깃 설정 등을 꼽았다. 그는 “약국에서 실제로 설명하고 추천할 수 있도록 자료를 빠르게 제공하고 있다”면서 “이 부분이 약국 매출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약사님들의 만족도가 높다”고 했다. 출시 3주 만에 완판…"약국과 상생하며 성장하는 브랜드 목표" 권 대표는 “국내에 없던 콘셉트의 제품이었고, 니즈도 분명했다. 출시 3주 만에 완판돼 현재 4차 발주에 들어간 상태”라며 “시술 후 한국 약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을 중심으로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고, 일본, 대만, 중국을 필두로 각국 관광객들이 약국에서 저희 제품을 찾는다는 이야기가 들린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리쥬영은 지난해 9월, 쥬베클은 10월 출시됐고 현재 바로팜과 자사몰을 통해 100여 개 약국에 공급 중”이라며 “명동·성수·강남 등 관광객 수요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거점 약국을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또 “저희 제품 찾는 관광객들로 인해 객수가 늘고, 고단가 제품을 여러 개 구매하는 수요로 인해 객단가 및 약국 매출이 늘었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가장 기분이 좋다”면서 “약국과 함께 성장하면서 시너지를 내는 것의 저희의 목표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두 대표의 최종 목표는 명확하다. 약국과 상생하며 함께 커가는 브랜드, 또 제품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정 대표는 “약국이 ‘시술 후 관리’의 한 축을 담당하도록 돕고, 한국 약사와 약국이 만든 스킨케어의 경쟁력을 글로벌에 알리고 싶다”며 “브랜드가 성장하는 것 자체로도 의미가 있지만, 한국 약국, 그리고 K-뷰티에 대한 위상을 세계적으로 알리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에 정말 뿌듯함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권 대표는 “리쥬영, 쥬베클에 이어 조만간 시술 후 케어용 마스크팩 출시될 예정”이라며 “약사가 만들고 약사가 판매하는, 전문적인 스킨케어 브랜드로서, 앞으로도 시장에서 원하는 제품들을 차근차근 구축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어 “알엑스미의 근원은 한국 약국과 약사”라며 “앞으로도 약국과 상생하며 함께 성장하는 브랜드가 되겠다”고 덧붙였다.2026-01-05 06:00:40김지은 기자 -
⑲ GIFT 지정된 PBC 새로운 치료제 '셀라델파'리브델지(LivdelziⓇ, 성분명: 셀라델파, Seladelpar, Gilead Sciences)는 PPAR-δ(peroxisome proliferator-activated receptor-δ) 작용제로 2024년 미국 FDA, 2025년 유럽 EMA에서 우르소데옥시콜산(Ursodeoxycholic acid, UDCA)에 불내성이 있거나 기존 치료에 충분히 반응하지 않는 원발성 담즙성 담관염(Primary Biliary Cholangitis, PBC) 환자를 대상으로 가속 승인(accelerated approval)을 받았다. 국내에서는 2025년 6월, ‘우르소데옥시콜산에 대한 반응이 부적절하거나 불내성인 성인의 원발성 담즙성 담관염(PBC) 치료제’로 글로벌 혁신제품 신속심사(GIFT, Global Innovative products on Fast Track) 대상에 지정됐다. PBC는 간 내 담관의 만성 염증과 파괴로 인해 담즙 정체 및 진행성 간 손상을 유발하며, 궁극적으로 간경변증과 간부전으로 이어질 수 있는 희귀 난치성 자가면역 질환이다. 현재 우르소데옥시콜산(UDCA)이 1차 치료제로 사용되고 있으나, 일부 환자에서는 치료 반응이 불충분하거나 내약성 문제로 인해 새로운 치료 전략에 대한 미충족 의료 수요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셀라델파는 과산화소체 증식 활성화 수용체(peroxisome proliferator-activated receptor, PPAR) 델타(PPAR-δ)를 선택적으로 활성화하는 경구 치료제로, PBC 환자에서 담즙 정체와 관련된 간 효소 수치(특히 ALP)를 개선하고 가려움증 완화를 목표로 한다. 이 약제의 가속 승인은 3상 임상시험인 RESPONSE 연구 결과를 근거로 이뤄졌다. RESPONSE 연구는 12개월간 진행된 이중눈가림, 무작위배정, 위약 대조 임상시험으로, UDCA 치료에 반응하지 않거나 심각한 이상반응으로 치료 지속이 어려웠던 193명의 PBC 환자가 등록되었다. 대상자는 셀라델파 10mg 경구 투여군 또는 위약군으로 무작위 배정되어, 12개월 동안 하루 1회 투여를 받았다. 1차 평가변수는 12개월 시점의 복합 생화학적 반응(composite biochemical response)이었다. 주요 2차 평가변수로는 알칼리성 인산분해효소(alkaline phosphatase, ALP)의 정상화 여부와, 6개월 시점에서 기저치 대비 가려움증 수치 평가 척도(pruritus numerical rating scale, NRS) 점수 변화가 포함되었다. ALP는 담즙 정체를 반영하는 대표적 지표로, 간이식 및 사망 위험을 예측하는 인자로 알려져 있다. 연구 결과, 셀라델파 투여군의 62%가 12개월 차에 1차 평가변수인 복합 생화학적 반응(ALP 및 총 빌리루빈 수치 개선)에 도달해, 위약군의 20% 대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우월성을 입증하였다. 특히 셀라델파 투여군의 25%에서는 ALP 수치가 정상화되는 유의한 결과가 관찰되었다. 주요 2차 평가변수였던 가려움증 개선에서도 셀라델파의 효과가 확인되었다. 연구 시작 시점 대비 6개월 차에 중등도–중증 가려움증을 호소하던 환자군에서, 셀라델파 치료군은 평균 3.2점의 가려움증 점수 감소를 보였으며, 이는 위약군의 1.7점 감소 대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개선 효과였다. 이와 같이 RESPONSE 연구에서 셀라델파는 단독요법 또는 UDCA 병용요법으로 하루 1회 경구 투여 시, PBC의 주요 생화학적 지표를 개선하고 가려움증 완화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흔하게 보고된 이상반응은 두통, 복통 및 복부 팽만, 오심, 어지럼증이었다. 담즙산 대사 장애(Bile acid metabolism disorder)란 무엇인가? 담즙산(bile acid)은 간에서 합성되는 콜레스테롤 유도체로, 양친매성 계면활성제이자 전신 내분비 호르몬으로 작용한다. 담즙산은 자체 합성과 장–간 순환을 조절할 뿐 아니라, 지질·탄수화물·단백질 등 다량 영양소 대사와 전신 염증–항염증 균형을 강력하게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 담즙산 대사 장애는 담즙산의 합성, 변환, 수송, 분비 또는 재흡수 과정 중 하나 이상에 이상이 발생해 담즙산 항상성이 붕괴된 상태를 의미한다. 정상적으로 담즙산은 간에서 콜레스테롤로부터 합성된 후 담관을 통해 담즙으로 분비되며, 장 내에서 지방의 소화와 흡수를 돕는다. 이후 회장 말단에서 대부분 재흡수되어 다시 간으로 돌아오는 장–간 순환(enterohepatic circulation)을 유지한다. 그러나 이러한 조절 과정에 이상이 발생하면 간 내 담즙산이 과도하게 축적되거나 담즙 배출이 저해되어 담즙정체(cholestasis)가 발생한다. 그 결과 간세포 및 담관 세포의 손상, 염증 반응, 산화 스트레스 증가, 섬유화가 유발될 수 있다. 담즙산 대사 장애는 담즙산 합성의 과도한 증가 또는 감소, 담즙산 수송체 기능 이상, 담즙 분비 장애, 장–간 순환 이상 등 다양한 기전에 의해 발생하며, 이러한 변화는 단독 또는 복합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임상적으로는 간효소 수치 이상, 황달, 소양감, 지방 흡수 장애 등의 증상이 동반되며, 장기적으로는 만성 간질환으로 진행할 수 있다. 이러한 담즙산 대사 장애는 여러 간·담도 질환의 핵심적인 병태생리로 작용한다. 원발성 담즙성 담관염(primary biliary cholangitis, PBC)은 자가면역 기전에 의해 간 내 소담관이 점진적으로 파괴되면서 담즙 배출이 저해되는 질환으로, 담즙산 축적과 담즙정체가 질환의 중심 병태생리를 이룬다. 원발성 경화성 담관염(Primary sclerosing cholangitis, PSC) 역시 담관의 만성 염증과 섬유화로 인해 담즙 흐름이 차단되며, 진행성 담즙정체와 담즙산 대사 장애가 특징적으로 나타난다. 또한 진행성 가족성 간내 담즙정체(progressive familial intrahepatic cholestasis, PFIC)는 담즙산 수송체 관련 유전자의 이상으로 발생하는 선천성 질환으로, 소아기부터 중증의 담즙산 대사 장애와 간 손상을 초래한다. 이 외에도 담즙산 수송체나 담즙 분비 경로를 억제하는 특정 약물로 인한 약물 유발 담즙정체, 임신 중 호르몬 변화와 연관된 임신성 담즙정체, 담석이나 종양에 의한 담도 폐쇄, 비알코올성 지방간질환과 같은 대사성 간질환에서도 이차적으로 담즙산 대사 장애가 동반될 수 있다. 이처럼 담즙산 대사 장애는 단순한 담즙 분비 이상을 넘어, 다양한 간질환의 발생과 진행에 깊이 관여하는 핵심 병태생리로 인식되고 있다. 원발성 담즙성 담관염(Primary Biliary Cholangitis, PBC)란 무엇인가? 원발성 담즙성 담관염(Primary Biliary Cholangitis, PBC)은 담관에 만성 염증이 발생해 소구경 담관이 점진적으로 파괴되는 자가면역 질환이다. 과거에는 원발성 담즙성 간경변증(Primary Biliary Cirrhosis)으로 불렸으나, 질환의 초기 및 중기 단계에서는 간경변이 동반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현재는 원발성 담즙성 담관염이라는 명칭이 공식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담즙은 간에서 생성되는 액체로, 지방의 소화와 지용성 비타민의 흡수를 돕고 콜레스테롤, 독소, 노화된 적혈구의 대사산물을 배출하는 역할을 한다. 간에 지속적인 염증이 발생하면 담관의 염증과 손상, 즉 담관염이 나타나며, 질환이 진행될 경우 간 조직에 영구적인 섬유화가 형성되어 간경변으로 이어질 수 있다. 심한 경우에는 간부전으로 진행하기도 한다(Figure 1). PBC는 남녀 모두에서 발생할 수 있으나 여성에서 더 흔하게 나타난다. 자가면역 질환의 하나로, 면역 체계가 정상적인 담관 상피세포를 비정상적으로 공격하는 것이 특징이다. 현재까지의 연구에 따르면 유전적 소인과 환경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질환은 대체로 서서히 진행되며, 완치할 수 있는 치료법은 아직 없으나 조기에 진단하고 치료를 시작하면 약물 치료를 통해 간 손상의 진행 속도를 효과적으로 늦출 수 있다. PBC는 조기에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간경변 및 간부전으로 진행할 수 있다. 임상적으로는 알칼리성 인산분해효소(alkaline phosphatase, ALP)와 감마-글루타밀 전이효소(γ-glutamyl transferase, GGT)를 포함한 담즙정체성 간효소의 지속적인 상승과, 항미토콘드리아 항체(antimitochondrial antibody, AMA) 또는 PBC 특이 항핵항체인 anti-sp100 및 anti-gp210의 검출이 특징적이다. ALP와 GGT는 모두 담즙정체성 간질환에서 상승하는 혈청 효소로, 간·담도계 손상을 평가하는 데 널리 사용된다. 그러나 두 효소는 기원 조직과 생리적 역할, 임상적 활용 측면에서 차이를 보인다. ALP는 간 내 담관 상피세포와 조골세포에 풍부하게 존재하는 효소로, 인산에스터 결합의 가수분해에 관여한다. 담즙정체가 발생하면 담관 압력 상승과 담관 상피세포 손상으로 인해 혈청 ALP 수치가 현저히 증가한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ALP는 담즙정체의 정도를 반영하는 대표적인 생화학적 지표로 활용된다. 다만 ALP는 뼈, 태반, 소장 등 다양한 조직에서도 발현되므로, 수치 상승 시 간 유래 여부에 대한 감별이 필요하다. 반면 GGT는 세포막에 결합된 효소로, 주로 간세포와 담관 세포의 미소체막에 존재하며 글루타티온 대사와 아미노산 수송에 관여한다. GGT는 뼈 조직에서는 발현되지 않기 때문에, ALP 상승이 간담도계 기원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보조 지표로 유용하다. 담즙정체성 간질환에서 GGT 역시 상승하지만, 질환 특이성보다는 간담도계 침범의 존재를 확인하는 데 주로 활용된다. 임상적으로 ALP와 GGT는 상호 보완적으로 해석된다. 혈청 ALP 상승과 함께 GGT가 동반 상승하는 경우 간담도계 기원의 담즙정체를 강하게 시사하는 반면, ALP만 상승하고 GGT가 정상인 경우에는 뼈 질환 등 비간성 원인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PBC를 포함한 만성 담즙정체성 간질환의 진단 및 치료 반응 평가에서 ALP는 주요 지표로, GGT는 감별 진단을 위한 보조 지표로 활용된다. 또한 PBC의 특징적인 조직병리학적 소견인 만성 비화농성 파괴성 담관염(chronic nonsuppurative destructive cholangitis)은 소구경에서 중간구경의 소엽간 담관 상피에 대한 림프구 침윤과 담관 파괴를 특징으로 하며, 이는 궁극적으로 담관 소실(ductopenia)과 담즙정체로 이어진다. PBC에서 가려움증(pruritus)과 피로(fatigue)는 흔히 나타나는 증상이지만 질환 특이적이지 않아 초기에는 질환과의 연관성이 간과되기 쉽다. 그러나 이러한 증상과 더불어 쇼그렌 증후군과 같은 동반 자가면역 질환에서 나타나는 안구 및 구강 건조 증상은 환자의 건강 관련 삶의 질(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HRQOL)을 현저히 저하시킬 수 있다. 따라서 임상의는 이러한 증상의 임상적 중요성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과산화소체 증식자 활성화 수용체-델타(Peroxisome proliferator-activated receptor delta, PPAR-δ)는 무엇인가? 과산화소체 증식자 활성화 수용체-델타(peroxisome proliferator-activated receptor-δ, PPAR-δ)는 세포의 대사와 염증 반응을 조절하는 리간드 의존적 핵수용체의 한 아형이다. 과산화소체(Peroxisome)는 세포 내에 존재하는 소형 소기관으로, 지방산 분해, 독성 물질 해독, 과산화수소(H₂O₂) 처리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이러한 작용을 통해 과산화소체는 세포 대사 과정에서 생성되는 유해 물질을 제거하고 지방 대사를 조절하며, 세포의 대사 처리와 항상성 유지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과산화소체 증식자(Peroxisome proliferator)는 과산화소체의 수와 기능을 증가시키는 물질을 의미한다. 이들 물질이 세포 내로 유입되면 과산화소체의 형성이 촉진되고 지방산 분해 능력이 향상되며, 대사 관련 효소의 발현이 증가한다. 초기 연구에서는 이러한 물질이 과산화소체 증식을 유도한다는 현상이 관찰되었고, 이후 그 작용이 특정 수용체를 통해 매개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 수용체가 바로 과산화소체 증식자 활성화 수용체(peroxisome proliferator-activated receptor, PPAR)이다. PPAR는 과산화소체 증식자에 의해 활성화되는 리간드 의존적 핵수용체로, 주로 세포핵 내에서 전사 조절 인자로 기능한다. 간세포, 지방세포, 근육세포, 면역세포 등 다양한 조직에서 발현되며, 아형에 따라 조직 분포와 생리적 기능에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PPAR는 전신 에너지 대사와 염증 반응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PPAR는 내인성 지방산 및 지방산 유도체와 같은 생체 내 신호물질이나 합성 리간드와 결합해야 활성화된다. 리간드 결합 후 PPAR는 구조적 변화를 거쳐 활성화되며, 활성화된 PPAR는 retinoid X receptor(RXR)와 이합체(heterodimer)를 형성한다. 이 PPAR–RXR 이합체는 세포핵 내에서 표적 유전자의 프로모터 영역에 존재하는 PPAR response element(PPRE)에 결합해 유전자 전사의 활성 또는 억제를 조절한다(Figure 2). 이러한 기전을 통해 PPAR는 지방산 산화, 포도당 대사, 에너지 소비, 염증 반응, 담즙산 대사와 관련된 다양한 유전자들의 발현을 전사 수준에서 조절한다. 특히 내인성 지방산 유도체는 세포의 대사 상태를 반영하는 신호 분자로 작용해 PPAR 활성도를 조절함으로써, 세포가 환경 변화에 적응하도록 돕는다. PPAR는 구조적·기능적 특성에 따라 PPAR-α, PPAR-γ, PPAR-δ(β/δ)의 세 가지 아형으로 구분된다. PPAR-α는 주로 간에서 지방산 β-산화를 촉진해 지질 대사를 조절하며, PPAR-γ는 지방조직에서 지방세포 분화와 인슐린 감수성 조절에 관여한다. 이에 비해 PPAR-δ는 다양한 조직에 광범위하게 발현되며, 에너지 대사 조절과 항염증 반응에 관여할 뿐 아니라 간 내 담즙산 항상성 유지와 담즙정체 관련 경로 조절에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최근 연구들에서는 PPAR-δ가 담즙산 합성 및 수송 경로 조절, 간 내 염증 반응 억제, 담관 손상 완화와 연관된 신호전달 경로에 관여함으로써 담즙산 항상성 유지와 담즙정체(cholestasis) 조절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이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PPAR-δ는 원발성 담즙성 담관염(PBC)과 같은 만성 담즙정체성 간질환에서 유망한 치료 표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생물학적 특성에 근거해, 셀라델파(seladelpar)는 PPAR 아형 중 PPAR-δ에 선택적으로 결합하는 경구용 작용제로 개발되었다. 셀라델파는 PPAR-δ 신호전달 경로를 활성화함으로써 담즙정체와 염증 반응을 조절하고, 간 내 대사 이상을 개선하는 것을 치료 전략의 핵심 기전으로 한다. PPAR(Peroxisome proliferator-activated receptor) 기능 저하의 원인은 무엇인가? PPAR는 정상적인 대사 항상성과 항염증 반응 유지에 중요한 전사 조절 인자이나, 다양한 병리적 조건에서 그 발현이나 활성도가 감소할 수 있다. 이러한 PPAR 기능 저하는 단일 기전에 의해 발생하기보다는, 여러 내·외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나타난다. 첫째, 만성 염증 상태는 PPAR 기능 저하의 주요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염증성 사이토카인(예: TNF-α, IL-1β, IL-6)은 PPAR 유전자 발현을 억제하거나 PPAR의 전사 활성 능력을 감소시키는 신호전달 경로를 활성화한다. 특히 NF-κB와 같은 염증 신호 경로는 PPAR와 상호 억제 관계를 형성해, 염증이 지속될수록 PPAR의 항염증 기능이 점차 약화되는 악순환을 초래한다. 둘째, 리간드 결핍 또는 리간드 환경의 변화 역시 PPAR 기능 저하에 기여한다. PPAR는 내인성 지방산 및 지방산 유도체와 결합해야 활성화되므로, 대사 이상이나 영양 상태 변화로 적절한 리간드 공급이 감소할 경우 PPAR 활성은 저하된다. 또한 산화 스트레스 환경에서는 정상적인 리간드가 변형돼 PPAR 결합 친화도가 감소할 수 있다. 셋째, 산화 스트레스와 미토콘드리아 또는 과산화소체 기능 이상은 PPAR 신호 전달을 간접적으로 억제한다. 활성산소의 과도한 축적은 PPAR 단백질의 구조적 안정성을 저해하거나, 전사 공조절인자(coactivator)의 기능을 손상시켜 PPAR 매개 유전자 발현을 감소시킨다. 넷째, 후성유전학적(Epigenetic) 조절 변화 역시 중요한 기전으로 제시된다. DNA 메틸화 증가, 히스톤 변형 변화, microRNA에 의한 억제 등은 PPAR 유전자 발현을 장기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만성 간질환이나 대사성 질환에서 흔히 관찰된다. 다섯째, 질환 특이적 조직 손상도 PPAR 기능 저하와 밀접하게 연관된다. 예를 들어, 원발성 담즙성 담관염(PBC)과 같은 만성 담즙정체성 간질환에서는 담관 손상과 간세포 스트레스가 지속되며, 이로 인해 PPAR 발현 감소 또는 신호 전달 효율 저하가 동반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 경우 PPAR 기능 저하는 질환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기보다는 질병 진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이차적 변화로 작용해, 담즙정체와 염증 반응을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원발성 담즙성 담관염(PBC)의 기존 치료약제는 무엇인가? 원발성 담즙성 담관염(PBC)의 치료는 질병의 진행을 억제하고 간 기능 악화를 지연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며, 오랫동안 제한된 약물 옵션에 의존해 왔다. 현재까지 임상적으로 확립된 치료 전략의 중심에는 우르소데옥시콜산(UDCA)이 있다. UDCA는 모든 PBC 환자에서 1차 표준 치료제로 권고되며, 담즙의 친수성을 증가시켜 독성을 감소시키고 담즙 흐름을 개선함으로써 담관 상피세포 손상을 완화한다. 다수의 장기 추적 연구에서 UDCA는 혈청 알칼리성 인산분해효소(ALP)와 빌리루빈 수치를 감소시키고, 간이식 없는 생존율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입증되었다. 그러나 전체 환자의 약 30–40%에서는 UDCA 치료에도 불구하고 생화학적 반응이 불충분하거나, 위장관 증상 등의 부작용으로 인해 약물 내약성에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UDCA 불충분 반응 또는 불내성 환자를 대상으로 개발된 대표적인 2차 치료제가 오베티콜산(obeticholic acid, OCA)이다. OCA는 파네소이드 X 수용체(farnesoid X receptor, FXR) 작용제로, 담즙산 합성을 억제하고 담즙정체를 완화하는 기전을 통해 ALP 감소 효과를 나타낸다. 임상시험에서 OCA는 UDCA 단독요법 대비 추가적인 생화학적 개선 효과를 입증했으며, 이를 근거로 UDCA 불충분 반응 환자에서 승인되었다. 그러나 OCA는 소양증을 악화시키는 부작용이 흔하고, 비대상성 간경변 환자에서는 중대한 안전성 문제로 인해 사용이 제한되는 한계를 지닌다. 이러한 점은 실제 임상 현장에서 OCA의 활용을 제약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한편, 공식 허가 적응증은 아니지만 피브레이트 계열 약물이 오프라벨(off-label) 치료로 사용돼 왔다. 대표적으로 베자피브레이트(bezafibrate)와 페노피브레이트(fenofibrate)는 PPAR 계열 수용체를 활성화해 담즙산 대사와 염증 반응을 조절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러 연구에서 UDCA 병용 시 ALP, GGT, 면역글로불린 M(IgM) 감소 효과가 보고됐으며, 일부 관찰 연구에서는 예후 개선 가능성도 제시되었다. 그러나 근육 독성, 신기능 악화 등의 안전성 우려와 함께 장기 임상 근거가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표준 치료로 확립되지는 못했다. 질병 조절 치료와는 별도로, PBC 환자의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는 소양증에 대한 대증 치료 역시 중요한 치료 축을 이뤄 왔다. 콜레스티라민(cholestyramine), 리팜피신(rifampicin), 날트렉손(naltrexone), 설트랄린(sertraline) 등은 담즙산 결합이나 신경전달 조절 등의 기전을 통해 소양증 완화에 사용돼 왔으나, 질병의 병태생리를 근본적으로 조절하지는 못한다는 한계를 지닌다. 요약하면, PBC의 기존 치료는 UDCA를 중심으로 한 제한적인 치료 전략에 기반해 왔으며, UDCA 불충분 반응 환자에서는 OCA나 피브레이트 계열 약물이 보조적으로 사용돼 왔다. 그러나 이러한 치료제들은 효과의 한계와 안전성 문제를 동시에 안고 있어, 상당수 환자에서 미충족 의료 수요(unmet medical need)가 지속돼 왔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PPAR 계열을 포함한 새로운 핵수용체 표적 치료제들이 등장하게 되었으며, 이는 기존 치료 패러다임을 보완하거나 대체할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PPAR(Peroxisome proliferator-activated receptor) 작용제에는 어떤 약제들이 있는가? PPAR-α 작용제로는 페노피브레이트(fenofibrate)와 베자피브레이트(bezafibrate)와 같은 피브레이트 계열 약물이 있으며, 이들은 트리글리세리드(triglyceride, TG)와 유리 지방산(free fatty acid, FFA)을 감소시키고 고밀도 지단백(high-density lipoprotein, HDL) 수치를 증가시켜 이상지질혈증 치료에 사용된다. 한편 PPAR-γ 작용제로는 로시글리타존(rosiglitazone)과 피오글리타존(pioglitazone) 등 티아졸리디네디온(thiazolidinedione, glitazone) 계열 약물이 대표적이다. 이들 약물은 인슐린 민감도를 개선하고 혈장 포도당, TG 및 FFA 수치를 감소시키는 동시에 HDL 수치를 증가시켜 제2형 당뇨병 치료에 활용되고 있다. 이중 PPAR 작용제(dual PPAR agonists)는 두 가지 이상의 PPAR 아형을 동시에 활성화하도록 설계된 약제로, 주로 PPAR-α/γ 또는 PPAR-α/δ를 표적으로 하여 지질 대사, 에너지 대사 및 염증 반응을 복합적으로 조절하는 것을 목표로 개발돼 왔다. 이러한 약제는 각 PPAR 아형이 담당하는 생리적 기능을 동시에 활용함으로써, 단일 PPAR 작용제에 비해 보다 광범위한 대사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이론적 장점을 지닌다. 기전적으로는 지방산 β-산화 촉진, 중성지방 감소, 에너지 소비 증가 및 항염증 효과를 동시에 유도해 전신 대사 항상성 조절에 기여한다. 그러나 이중 PPAR 작용제 가운데 미국 FDA 승인을 받은 약제는 아직 제한적인 상황이며, 최근까지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성과를 보인 사례도 많지 않았다. 이러한 가운데 PPAR-α/δ 이중 작용제인 엘라피브라노르(elafibranor)가 원발성 담즙성 담관염(PBC)을 적응증으로 FDA 가속 승인을 받으면서, 이중 PPAR 작용제가 간질환 영역에서도 임상적 가치를 가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엘라피브라노르는 PPAR-α를 통한 지질 대사 개선 효과와 PPAR-δ를 통한 항염증 및 담즙산 대사 조절 효과를 동시에 유도함으로써, 담즙정체와 간 내 염증을 완화하는 기전을 갖는 것으로 설명된다. 반면 선택적 PPAR-δ 작용제는 PPAR 아형 중 PPAR-δ만을 표적으로 활성화하는 약제로, 보다 제한된 신호 경로를 정밀하게 조절하는 전략을 취한다. PPAR-δ는 다양한 조직에 광범위하게 발현되며 에너지 대사 촉진, 지방산 산화 증가, 항염증 반응 조절과 더불어 간 내 담즙산 항상성 유지 및 담즙정체 관련 경로 조절에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특성을 바탕으로 선택적 PPAR-δ 작용제는 불필요한 대사 경로의 과도한 활성화를 최소화하면서 치료 효과를 유도하는 것을 목표로 개발돼 왔다. 선택적 PPAR-δ 작용제의 대표적인 예로는 셀라델파(seladelpar)가 있으며, 이는 우르소데옥시콜산(UDCA)에 불충분한 반응을 보이거나 UDCA를 사용할 수 없는 PBC 환자를 대상으로 FDA 가속 승인을 받았다. 셀라델파는 담즙정체의 주요 생화학적 지표인 알칼리성 인산분해효소(ALP)를 감소시키고, 환자의 삶의 질을 저해하는 소양감을 완화하는 효과를 보여 PPAR-δ 선택적 활성화의 임상적 유용성을 입증했다. 종합하면, 이중 PPAR 작용제는 두 가지 경로를 동시에 조절함으로써 보다 폭넓은 대사 및 항염증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는 반면, 활성화 범위가 넓은 만큼 안전성과 내약성에 대한 면밀한 평가가 요구된다. 이에 비해 선택적 PPAR-δ 작용제는 표적 특이성이 높아 비교적 안전성이 우수하며, 특히 담즙정체성 간질환과 같이 특정 병태생리를 중심으로 한 치료에 적합한 특성을 가진다. 결론적으로 FDA 승인 사례를 기준으로 볼 때, 이중 PPAR 작용제는 아직 임상 적용이 제한적인 단계에 있으나 엘라피브라노르의 승인으로 그 가능성이 확장되고 있다. 동시에 선택적 PPAR-δ 작용제는 질환 특이적 기전을 정밀하게 표적하는 전략으로서, 원발성 담즙성 담관염과 같은 만성 담즙정체성 간질환에서 중요한 치료 옵션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셀라델파(Seladelpar)는 어떤 약제인가? 원발성 담즙성 담관염(PBC)은 자가면역 기전에 의해 간 내 소담관이 점진적으로 파괴되는 만성 담즙정체성 간질환으로, 이로 인해 담즙 배설 장애, 간 내 담즙산 축적, 염증 반응 및 섬유화가 점차 진행된다. 현재 PBC의 표준 1차 치료는 우르소데옥시콜산(UDCA)이지만, 상당수 환자에서 불충분한 생화학적 반응을 보이거나 약물 불내성이 관찰돼 추가적인 치료 옵션에 대한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셀라델파(Seladelpar)는 선택적 PPAR-δ 작용제로, UDCA에 불충분한 반응을 보이는 성인 PBC 환자에서는 UDCA와의 병용요법으로, UDCA를 견딜 수 없는 환자에서는 단독요법으로 사용하도록 적응증이 승인되었다. 이 적응증은 알칼리성 인산분해효소(ALP) 감소를 근거로 승인되었으며, 현재까지 생존율 개선이나 간 대상부전 사건 예방에 대한 효과는 입증되지 않았다. 따라서 해당 적응증의 지속적인 승인은 확인 임상시험을 통해 임상적 유익성이 검증되고 충분히 설명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또한 비대상성 간경변, 즉 복수, 정맥류 출혈 또는 간성 뇌병증이 있거나 치료 중 이러한 상태가 발생한 환자에서는 셀라델파의 사용이 권장되지 않는다. 임상시험 및 기전 연구에 따르면, 셀라델파는 PBC의 병태생리에 관여하는 여러 경로를 조절함으로써 치료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특히 셀라델파 투여 시 담즙정체와 관련된 주요 생화학적 지표가 유의하게 개선되며, ALP 감소와 함께 총 빌리루빈을 포함한 담즙정체 지표의 개선이 일관되게 관찰되었다. 이러한 생화학적 반응은 임상적 예후를 반영하는 대리지표(surrogate marker)로 간주돼 규제 당국의 승인 근거로 활용되었다. 아울러 셀라델파는 PBC 환자에서 흔히 나타나며 삶의 질을 현저히 저해하는 증상인 소양감(pruritus)을 유의하게 완화시키는 효과를 보였다. 여러 임상 연구에서 셀라델파 투여군은 위약 대비 소양감 점수의 의미 있는 감소를 나타냈으며, 이는 단순한 간수치 개선을 넘어 증상 조절 측면에서도 임상적 가치를 지님을 시사한다. 기전적으로 PPAR-δ의 활성화는 항염증 및 면역조절 작용과 더불어 담즙산 대사 경로 조절에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선행 연구 및 문헌 고찰에 따르면, PPAR-δ 활성화는 섬유아세포 성장인자 21(fibroblast growth factor 21, FGF21)에 의존적인 방식으로 담즙산 합성의 핵심 효소인 cholesterol 7α-hydroxylase(CYP7A1)를 포함한 관련 경로의 발현을 조절한다. 이를 통해 간 내 담즙산 축적을 완화하고, 담즙정체로 인한 간세포 손상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제안된다. 이러한 다면적 작용 기전은 셀라델파가 PBC의 핵심 병태생리인 담즙정체, 염증 반응 및 증상 부담을 동시에 조절할 수 있는 치료제로 주목받는 근거가 된다(Figure 2). 셀라델파(LIVDELZIⓇ)의 허가임상은 어떻게 진행되었나? LIVDELZI의 유효성은 12개월 동안 진행된 무작위배정, 이중눈가림, 위약 대조 임상시험인 Trial 1 (NCT04620733)에서 평가되었다. 이 연구에는 우르소데옥시콜산(UDCA)에 대해 반응이 불충분하거나 내약성이 없는 원발성 담즙성 담관염(PBC) 성인 환자 193명이 포함되었다. 환자는 알칼리성 인산분해효소(ALP)가 정상 상한치(ULN)의 1.67배 이상이고, 총 빌리루빈(TB)이 ULN의 2배 이하인 경우에만 시험에 포함되었다. 다른 만성 간질환이 있거나, 합병증을 동반한 문맥고혈압을 포함한 임상적으로 중요한 간 대상부전이 있는 경우, 또는 합병증을 동반한 간경변(예: 말기 간질환 평가 점수[Model for End Stage Liver Disease, MELD]가 12 이상이거나, 식도정맥류가 알려져 있거나 정맥류 출혈 병력이 있는 경우, 간신증후군 병력 등)이 있는 환자는 시험에서 제외되었다. 환자들은 LIVDELZI 10 mg군(N=128) 또는 위약군(N=65)으로 무작위 배정되어 12개월 동안 1일 1회 투여받았다. 시험 기간 동안 181명(94%)의 환자는 UDCA와 병용하여 LIVDELZI 또는 위약을 투여받았으며, UDCA를 견딜 수 없는 12명(6%)의 환자는 단독요법으로 LIVDELZI 또는 위약을 투여받았다. 환자들의 평균 연령은 57세(범위: 28~75세)였으며, 95%가 여성이었다. 인종 분포는 백인 88%, 아시아인 6%, 흑인 또는 아프리카계 미국인 2%, 아메리칸 인디언 또는 알래스카 원주민 3%였다. 전체 환자의 29%가 히스패닉/라티노로 확인되었으며, LIVDELZI 10 mg 투여군에서는 23%, 위약군에서는 42%였다. 전체 환자의 32%가 미국에서 등록되었고, LIVDELZI 10 mg군에서는 38%, 위약군에서는 20%였다. 기저 시점에서 LIVDELZI 투여 환자 18명(14%)과 위약 투여 환자 9명(14%)가 다음 기준 중 최소 하나를 충족하였다: FibroScan 결과가 16.9 kPa 초과 / 과거 생검 또는 영상의학적 검사에서 간경변을 시사하는 소견 / 혈소판 수가 140,000/μL 미만이면서 혈청 알부민 < 3.5 g/dL, 국제정상화비율(INR) > 1.3, 또는 총 빌리루빈(TB) > ULN의 1배 초과 중 최소 하나의 추가 검사 이상 소견이 있는 경우 / 연구자가 임상적으로 간경변으로 판단한 경우 기저 시점의 평균 알칼리성 인산분해효소(ALP) 농도는 리터당 314 단위(U/L)(범위: 161~786)로, 정상 상한치(ULN)의 2.7배에 해당하였다. 평균 총 빌리루빈(TB) 농도는 0.8 mg/dL(범위: 0.3~1.9)이었으며, 환자의 87%에서 ULN 이하였다. 기타 간 생화학 검사 수치의 기저 평균값은 알라닌 아미노전이효소(ALT) 48 U/L(범위: 9~115), 아스파르테이트 아미노전이효소(AST) 40 U/L(범위: 16~94)였다. 1차 평가변수는 12개월 시점의 생화학적 반응으로, 생화학적 반응은 다음 세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정의되었다: - ALP가 정상 상한치(ULN)의 1.67배 미만일 것 - 기저치 대비 ALP가 15% 이상 감소할 것 - 총 빌리루빈(TB)이 ULN 이하일 것 12개월 시점에서의 ALP 정상화(즉, ALP가 ULN 이하)는 주요 2차 평가변수였다. ALP의 ULN는 116 U/L로 정의되었고, TB의 ULN는 1.1 mg/dL로 정의되었다. Table 3에는 12개월 시점에서 생화학적 반응을 달성한 환자의 비율, 생화학적 반응을 구성하는 각 요소를 달성한 비율, 그리고 ALP 정상화를 달성한 비율에 대한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LIVDELZI는 위약과 비교하여 12개월 시점에서 생화학적 반응과 ALP 정상화 모두에서 더 큰 개선 효과를 보였다. 전체 환자의 87%는 기저 시점에서 TB 농도가 ULN 이하였으므로, 12개월 시점의 생화학적 반응률 결과는 주로 ALP 개선에 의해 좌우되었다. Figure 1은 12개월 동안의 ALP 평균값(95% 신뢰구간)을 보여준다. 1개월 시점부터 12개월 시점까지, LIVDELZI 투여군에서 위약군에 비해 ALP 수치가 더 낮은 경향이 지속적으로 관찰되었다. LIVDELZI 단독요법과 위약을 비교한 3개월 시점의 생화학적 반응은, Trial 1과 유사한 환자군을 대상으로 한 또 다른 무작위배정, 이중눈가림, 위약 대조 임상시험에서 선별된 환자 하위집단을 통합(pooled) 분석하여 평가되었다. 그 결과, 3개월 시점에서 LIVDELZI 단독요법군은 위약군에 비해 생화학적 반응의 개선 경향을 보였다. Trial 1에서는 단일 항목 환자 보고 결과(patient-reported outcome, PRO) 지표인 소양증 수치평가척도(pruritus Numerical Rating Scale, NRS)를 사용하여 환자의 일일 최대 가려움 강도를 평가하였다. 소양증 NRS는 0점(“가려움 없음”)부터 10점(“상상할 수 있는 가장 심한 가려움”)까지의 11점 척도로 구성되었다. 이 평가는 무작위 배정 이전 14일간의 런인(run-in) 기간부터 6개월 시점까지 매일 시행되었다. Table 4에는 기저 평균 소양증 점수가 4점 이상인 환자들을 대상으로, 6개월 시점에서 기저 대비 소양증 점수 변화에 대해 LIVDELZI와 위약을 비교한 주요 2차 평가변수의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각 환자의 기저 평균 소양증 점수는 런인 기간 동안과 치료 시작 전 1일차(Day 1)에 측정된 소양증 NRS 점수의 평균으로 산출되었다. 6개월 시점의 소양증 점수는 해당 월의 마지막 1주일 동안 측정된 소양증 NRS 점수의 평균으로 계산되었다. LIVDELZI로 치료받은 환자들은 위약군에 비해 소양증에서 더 큰 개선을 보였다. 셀라델파는 추후 어떤 쟁점이 예상되는가? 셀라델파(Seladelpar)는 선택적 PPAR-δ 작용제로서 원발성 담즙성 담관염(PBC) 치료 분야에서 새로운 기전 기반 치료제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알칼리성 인산분해효소(ALP)의 유의한 감소와 소양증 개선 효과를 근거로 가속 승인을 획득하며, 기존 치료 옵션이 제한적이었던 PBC 영역에서 중요한 치료적 진전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셀라델파의 장기적인 임상적 위치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여러 쟁점이 남아 있다. 가장 핵심적인 쟁점은 임상적 유익성의 최종 입증 여부이다. 현재 셀라델파의 승인 근거는 ALP 감소라는 대리지표에 기반하고 있으며, 이는 질병 활성도와 예후를 반영하는 중요한 생화학적 지표이지만 환자의 생존율 개선이나 간 대상부전 발생 감소와 같은 직접적인 임상 결과를 대변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향후 확증 임상시험에서 간이식 필요성 감소, 간 대상부전 예방, 장기 생존 개선과 같은 하드 엔드포인트에 대한 효과가 입증되지 않을 경우, 적응증의 유지 또는 확대에 제한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는 가속 승인 제도의 본질적인 한계이자, 셀라델파가 반드시 넘어야 할 가장 중요한 관문이라 할 수 있다. 또 다른 중요한 과제는 장기 안전성이다. PBC는 만성적이고 진행성인 질환으로, 환자들은 수년에서 수십 년에 걸쳐 지속적인 약물 치료가 필요하다. PPAR-δ는 간뿐 아니라 다양한 조직에서 발현되는 핵수용체이므로, 장기간의 지속적 활성화가 지질 대사, 근육 대사, 심혈관계 또는 종양 발생 위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충분한 장기 데이터가 축적되지 않았다. 특히 현재 진행 중인 장기 안전성 연구의 결과는 셀라델파가 실제 임상에서 신뢰할 수 있는 만성 치료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될 것이다. 간경변 환자에서의 사용 범위 또한 중요한 논점이다. 현재 셀라델파는 비대상성 간경변 환자에서 사용이 권장되지 않으며, 이는 주로 안전성 우려에 따른 제한이다. 그러나 실제 임상 현장에서는 보상성 간경변과 비대상성 간경변의 경계에 있는 환자들이 적지 않으며, 이러한 환자군에서 셀라델파를 어느 시점까지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아직 확립되지 않았다. 향후 보상성 간경변 환자를 대상으로 한 추가 임상 연구 결과에 따라 사용 범위가 확대되거나, 반대로 제한이 강화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치료 전략 내에서의 위치 설정 역시 향후 중요한 쟁점으로 남아 있다. 셀라델파는 대부분의 임상시험에서 UDCA와의 병용요법으로 평가되었으며, UDCA 불내성 환자에서는 단독요법이라는 잠재적 장점을 가진다. 그러나 단독요법 환자군의 규모는 제한적이었고, 장기적인 효과와 안전성에 대한 근거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이에 따라 UDCA 불내성 환자에서 셀라델파가 표준 치료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는 추가적인 임상 근거의 축적에 달려 있다. 한편 셀라델파의 차별적 강점으로 평가되는 소양증 개선 효과의 지속성 또한 중요한 평가 대상이다. 소양증은 PBC 환자의 삶의 질을 현저히 저하시키는 주요 증상으로, 기존 치료제들이 충분히 해결하지 못한 영역이었다. 셀라델파가 보여준 소양증 개선 효과가 장기적으로 유지되는지, 그리고 다른 치료제 대비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우월성을 지속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지는 실제 처방 환경에서 약물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마지막으로 기전적 측면에서도 아직 해결되지 않은 과제가 존재한다. 셀라델파는 FGF21 유도를 통한 담즙산 합성 억제, 항염증 및 면역조절 효과를 통해 PBC의 병태생리에 관여하는 것으로 제시되고 있으나, 담관 상피세포 사멸 과정이나 자가면역 반응의 핵심 단계에서 PPAR-δ가 수행하는 직접적인 역할은 아직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다. 이러한 기전적 불확실성은 향후 기초 및 중개 연구를 통해 보완돼야 할 영역이다. 종합하면, 셀라델파는 PBC 치료에서 유망한 치료제로 부상했으나, 그 장기적 가치는 ALP 감소를 넘어 실제 환자 예후를 개선할 수 있는지, 장기간 안전하게 사용 가능한지, 그리고 기존 치료 옵션 대비 명확한 임상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지에 의해 최종적으로 결정될 것이다. 이러한 쟁점들에 대한 답은 현재 진행 중인 확증 임상시험과 장기 안전성 연구의 결과를 통해 점진적으로 명확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1. Anna Skoczy ´nska et al. “PPARs in Clinical Experimental Medicine after 35 Years of Worldwide Scientific Investigations and Medical Experiments” Biomolecules 2024, 14, 786). 2. Tetsuya Kouno et al. “Selective PPARδ agonist seladelpar suppresses bile acid synthesis by reducing hepatocyte CYP7A1 via the fibroblast growth factor 21 signaling pathway” J. Biol. Chem. (2022) 298(7) 102056. 3. Chang Yin “The Potential of Bile Acids as Biomarkers for Metabolic Disorders” Int. J. Mol. Sci. 2023, 24, 12123. 4. Abigail Medford “Emerging Therapeutic Strategies in The Fight Against Primary Biliary Cholangitis” Journal of Clinical and Translational Hepatology 2023 vol. 11(4) | 949–957. 5. Ji Hye Roh and Jeong-Hyun Yoon “Bile Acids and the Metabolic Disorders” Korean J Clin Pharm, Vol. 28, No. 4, 2018. 6. 6. 기타 인터넷 자료(보도 자료, 제품 설명서 등.2026-01-02 06:00:53최병철 박사 -
약국 혈액순환제 선택기준, 답은 '고객의 말'에 있다코큐텐, 오메가-3, 은행잎추출물, 마그네슘, 센텔라아시아티카 등 약국 혈액순환제의 종류는 실로 다양하다. 종류가 많은 만큼 약사로서 선택의 고민도 깊어질 수밖에 없다. 혈액순환제는 기전에 따라 크게 ①혈관을 확장해 흐름을 돕는 것과 ②혈액의 성상(점도,지질)을 개선해 흐름을 돕는 것으로 나눌 수 있다. 대다수 성분이 복합적인 작용을 하지만, 주된 '강점'은 분명 다르다. 예를 들어 은행잎추출물은 플라보노이드가 혈관내피세포를 보호하여 산화질소 생성을 늘리고, 테르펜 성분이 혈소판활성인자를 억제하는 이중 기전을 갖는다. 이런 작용으로, 좁아진 혈관을 물리적으로 확장시키고 혈전 생성을 억제함으로써 이명, 어지러움, 손발 저림과 같은 말초혈류장애 개선에 효과적이다. 반면, 오메가-3는 혈중 중성지질 수치를 낮추고 적혈구 세포막의 유동성을 높여 혈액의 점도 자체를 묽게 만든다. 따라서 혈관의 문제라기보다는 혈액이 끈적해져 전신 순환이 떨어질 때 기본적으로 사용하면 좋다. 즉, 같은 혈액순환제라도 혈관을 넓혀야 하는지, 혈액의 질을 개선해야 하는지에 따라 최우선 순위가 달라진다. 만약 첫 상담에서 고객이 만족하지 못했다면, 고객의 호소 증상과 성분의 기전을 다시 매칭해봐야 한다. 약사답게 상담하기 세번째 원칙, '섭취 후 결과 평가하기' 관점에서 약국에서 가장 빈번한 4가지 혈액순환제 상담 가이드라인을 정리해본다. 1. 손발이 차고 저릴 때, 혈관 수축 vs 혈액 부족 손발 저림과 냉증을 호소할 때는 우선 선택지로 말초혈액순환 개선능력이 뛰어난 은행잎추출물을 권한다. 이 성분은 혈관 확장과 동시에 혈액의 점도를 낮춤으로써 말초 혈류 개선 기능이 탁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꾸준히 섭취해도 "여전히 손발이 차갑고 저린 증상이 잘 낫지 않는다"고 호소한다면, 혈관을 흐르는 절대적인 혈액량이 부족한 것은 아닌지 의심해야 한다. 이럴 땐 혈액 생성을 돕는 조혈제를 병용하며 말초 조직으로의 산소와 영양 공급량을 물리적으로 늘려주는 것이 좋다. 2. 뒷목이 뻐근할 때, 고혈압 vs 근육 긴장 뒷목이 뻣뻣하다면 가장 먼저 고객의 혈압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평소 고혈압약을 복용 중이거나 고혈압 위험군이라면, 혹시 혈압 관리가 잘 안 되어 나타나는 증상은 아닌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기 때문이다. 혈압 문제가 배제되었다면, 대개 스트레스성 근육 긴장이 혈관을 압박하여 발생한 통증일 가능성이 높다. 이럴 땐 혈행 개선제보다 근육을 이완시키는 마그네슘과 신경 피로를 개선하는 비타민B군을 우선 추천한다. 섭취 후 어깨 결림은 풀렸는데 여전히 머리가 맑지 않다는 피드백이 온다면, 뇌혈류 개선제 또는 조혈제를 추가함으로써 뇌 산소 공급을 원활하게 해주면 증상 해소에 도움을 준다. 만일, 수면장애를 호소하거나 스트레스성 통증이 확실하다면 접근을 달리해야 한다. 이때는 스트레스로 인한 피로를 개선하여 신체적 및 정신적 긴장을 동시에 완화하는 홍경천추출물을 추가하는 것이 더 낫다. 3. 몸이 무겁고 어깨가 결릴 때, 혈액 점도 vs 에너지 대사 특정한 부위의 통증보다는 '몸이 천근만근 무겁고 어깨가 늘 짓눌리는 느낌'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보통 과로나 만성질환 등으로 혈소판 응집 신호가 활성화되고 혈액의 점도가 증가하여 발생한 전신 혈행 장애일 가능성이 크다. 이럴 땐 혈소판 응집을 억제하고 적혈구 세포막의 유동성을 높여, 끈적한 혈액을 묽게 만드는 오메가-3를 우선 추천한다. 대개 1주일 이상 섭취하면 전신 순환이 개선되면서 몸이 가벼워지며 피로도 덜해진다. 순환 개선이 곧 세포 대사의 효율을 높였기 때문이다. 만약, 오메가-3 섭취 후 몸은 가벼워졌으나 여전히 피로감이 남는다면, 순환된 혈액을 이용해 에너지는 생성하는 기능이 떨어진 상태일 수 있다. 이럴 땐 에너지 대사를 돕는 비타민B군이나 코큐텐을 추가하면 활력 개선에 확실한 시너지를 낼 수 있다. 단, 여성고객이 기운 없음과 피로감을 동시에 호소할 경우 단순 대사 저하보다 실질적인 혈액량 부족이 원인일 수 있으므로, 비타민B군 대신 조혈제를 추가하는 것이 더 낫다. 4. 얼굴과 손발이 붓고, 다리가 자주 부을 때, 정맥 탄력 저하 vs 림프 순환 정체 아침에는 얼굴과 손이, 저녁에는 다리가 붓는 등 전신적인 부종과 무거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혈액뿐만 아니라 림프의 순환이 원활하지 않아 조직 내에 체액이 과도하게 저류되는 현상이다. 1차 선택지로는 정맥과 림프관의 탄력을 회복시키고, 모세혈관 투과성을 개선하여 체액 누수를 막는 포도씨추출물이나 센텔라정량추출물 등 플라보노이드 제제를 추천한다. 만일, 섭취 후 부기는 호전되었으나, 여기저기 통증이 옮겨 다니는 불편감을 호소한다면 단순 수분 정체를 넘어 노폐물과 염증 물질이 엉겨 붙은 림프 순환 정체일 수 있다. 이때는 림프 순환을 돕는 영양소와 함께, 항산화 및 항염 작용을 하는 프로폴리스 함유 영증영양제를 병용하면 염증성 부종과 통증을 가라앉히는 데 효과적이다. 혈액은 전신 건강의 기본인 만큼, 순환 장애로 인한 불편함은 매우 광범위하다. 약국에 그토록 다양한 혈액순환제가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결국 중요한 것은 앞서 살펴본 것처럼 각 성분의 핵심 기전과 고객의 호소 증상을 정확히 매칭하는 안목이다. 오늘 정리한 기준들을 명확히 숙지해 둔다면, 1차 섭취 후 만족하지 못한 고객 앞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합리적인 2차 솔루션을 제시하거나, 처음부터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복합 구성을 제안할 수도 있다. 신뢰와 전문성은 하루아침에 쌓이지 않는다. 지식을 기반으로 끊임없이 현장에 적용하며 자신만의 가이드라인을 체화하는 과정이야말로, 약사의 상담 전문성을 높이고 고객과의 두터운 신뢰를 형성하는 가장 확실한 길이다.2026-01-02 06:00:50데일리팜 -
'무약촌' 프레임...안전상비약 확대·약 배송 기폭제로[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비대면진료에 따른 처방약 배송과 더불어 최근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 이슈가 다시 부각되면서 ‘무약촌’이 새로운 아젠다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 국회에서는 약이 없어 약을 구할 수 없는 무약촌 주민들의 의약품 접근성 보장을 내세우며 비대면진료에 따른 재택수령, 나아가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약사사회 일각에서는 편의를 위한 의약품 접근성 확대 방패로 일부 시민단체, 정부에서 무약촌을 일종의 프레임화 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최근 열린 대한약사회 이사회에서 권영희 회장은 “어느 시점부터 무약촌이란 프레임이 등장했다”며 “무의촌의 개념대로면 약사가 없는 곳을 무약촌이라 해야 하는데 정부나 일부 시민단체는 약이 없는 곳을 무약촌이라며 이곳으로 약이 배송되고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약이 늘어나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면서 불편한 심경을 드러내기도 했다. 무약촌의 개념은 시대적 변화가 만들어낸 함의라는 말도 나온다. 이전에는 ‘의사가 없는 마을’만의 문제였을 수 있지만 이제는 단순 응급이나 진료받는 것을 넘어 일상에서 쓰는 약의 접근성 자체가 지역에 따라 달라진다는 사실이 문제가 되는 시대가 됐다는 것. 하지만 정부가 무약촌 문제 대안으로 편의점약 확대, 약 배송 허용 등의 카드를 꺼내는 것은 근시안적 대응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약이 없는 지역의 명확한 기준과 그에 따른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안 마련을 고민할 때라는 것이다. ◆무약촌 카드 꺼내 들며 약 접근성 확대 어필하는 정부=무약촌은 통상적으로 ‘약국(또는 약을 살 수 있는 장소)이 없는 마을이나 행정구역’을 뜻하는 말이다. 보통 ‘약이 없어 주민이 약을 구하기 어려운 지역’을 가리킨다. 일반적으로 약국이 없는 곳 뿐만 아니라 심야·공휴일에 약국이 닫히는 시간이 길거나, 24시간 편의점이 없어 약을 살 수 없는 시간, 조건이 많은 곳도 ‘의약품 접근성 취약 지역’이라는 의미에서 무약촌으로 지목되기도 한다. 무약촌이라는 개념은 비교적 최근 수년 사이 의료 접근성 문제와 함께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으며 통용된 것으로 보이며, 정형화된 공식 용어라기보다는 언론·현장 중심의 보통 명사로 정착된 듯하다. 최근 무약촌 문제에 불을 지핀 것은 정부로 보인다. 최근 들어 복지부가 무약촌 문제를 강조하며 의약품의 접근성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곧 비대면진료에 따른 의약품 배송, 드론 배송 이슈와 더불어 안전상비약을 판매하는 편의점의 판매 기준 완화, 판매 가능 품목 확대 가능성으로 귀결되는 양상이다. 강준혁 복지부 약무정책과장은 "안전상비약 판매 편의점의 24시간 기준 해제는 이미 국회에서도 법이 발의돼 있다. 법에 명확히 24시간을 못 박은 부분의 예외 규정을 두면 된다“며 "얼마전 울진에 갔다 왔는데 울진 면적이 서울의 1.7배 정도 되고 10개 읍면이 있는데 그 중 4개 읍면에는 약국이 없었다. 무약촌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울진은 약국에 편의점도 없는 지역이 두곳은 되는 것으로 안다. 안전상비약 판매 기준이 24시간 연중무휴로 한정돼 있는 것이 장벽으로 작용하는 측면도 있다"면서 "울진은 오히려 그 조건이 발목이 돼 소비자 의약품 접근성을 막고 있는 게 아닌가 싶다”고 했다. ◆”무약촌 개념 정립부터”…약 접근성 문제, 근본 해결안 고민돼야=복지부의 이 같은 입장에 약사사회는 반박하고 있다. 정부가 말하는 무약촌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 잘못됐다는 지적 한편으로는 무약촌의 개념 자체가 모호하다는 입장도 나온다. 정부가 강조하는 무약촌의 명확한 개념부터 정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대한약사회는 복지부에 무약촌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노수진 총무·홍보이사는 “복지부가 언급하는 무약촌의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며 “무약촌이라는 명칭만 반복적으로 제시할 뿐 실제 현장에서 어떤 의약품 접근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 자료가 제시되지 않고 있다. 명확한 기준이나 실상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안을 제시할 수는 없지 않냐”고 말했다. 노 이사는 “복지부가 실태 파악에 동의는 했지만 아직 구체적 계획이나 결과는 나온 것이 없다”고 덧붙였다. 편의점의 판매 기준 완화나 약배송 등이 정부가 제기하는 무약촌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는데 더해 실효성도 없다는 반박도 나온다. 정부가 언급하는 무약촌의 경우 약국은 물론이고 기본 생활 인프라 자체가 부재한 지역이 다수인데 운영시간 기준 등을 완화한다고 해 이 지역에 편의점이 들어설 지는 의문이라는 것이다. 박현진 약사들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회장은 “정부가 언급하는 무약촌의 경우 약국이나 약만 없는 것이 아닌 전반적인 생활 인프라 자체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곳”이라며 “경제성이 떨어지다 보니 상업시설 자체가 버티기 힘든 지역인 것이다. 약국이 못버틴 지역은 편의점도 버티지 못한다는 것이다. 상비약 판매 기준을 완화하고 품목을 확대한다고 해 그 지역에 편의점이 들어서겠나. 결과적으로 주민들에게 어떤 도움이 되겠냐”고 되물었다. 박 회장은 “일반 소매점과 약국의 유지 가능한 인구 규모는 큰 차이가 없다”면서 “현재의 의약품지정취급소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이유도 기본 수요가 보장됐지만 약국이 없는 장소 자체가 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무약촌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면 기본적으로 무약촌의 개념이나 기준을 명확히 정립하고, 이 지역 주민들의 의약품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실효성있고 장기적인 대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회장은 “우선 정부가 언급하는 무약촌이 실질적으로 어떤 지역인지 명확히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면서 “정부 예산을 적극 활용해 상주 의사가 근무하지 않는 지역을 중심으로 일정 인구수 이상의 지역에 적극적인 지원금을 통한 공공약국 설립 등이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 지역 시내에 거주하는 약사의 경우 일정 수준의 지원금 등이 마련된다면 출퇴근을 통해 무약촌이라 해도 약국을 운영하거나 근무가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며 “공공약국이 단순 약 수요 충족으로 넘어 고령 거주민의 건강관리나 예방사업까지 수행한다면 더 근본적이고 실효성있는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2025-12-31 06:00:56김지은 기자 -
5층약국, 6층약국 개설 저지 소송 나섰지만 결국 기각[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건축물 대장상 용도가 의원이었던 점포에 약국을 개설했다면, 이는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개수해 약국을 개설한 것으로 볼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해당 점포에 의원이 사용되고 있지 않다면, 문제될 것이 없다. 대전지방법원은 최근 A약사가 지자체를 상대로 제기한 약국개설 등록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A약사 측 청구를 기각했다. A약사는 지난 2021년부터 지역의 한 건물 5층에서 약국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 같은 건물 6층에 신규 약국 개설 허가가 난데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이번 소송을 진행했다. 신규 약국이 개설되기 수개월 전 건물 5층에서 영업 중이던 소아청소년과 의원은 6층으로 이전했다. A약사 측은 신규 약국 개설 허가는 약사법을 위반한 것이며, 사건의 약국과 같은 건물 내 소아청소년과 의원 간 담합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우선 A약사 측은 새로 약국이 개설된 점포 2곳은 기존에 집합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제1종근린생활시설(의원)’이었는데 각각 소매점, 휴게음식점으로 용도를 변경, 약국을 개설한 점을 문제 삼았다. 이는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한 곳에 약국을 개설했다고 본 것. 더불어 신규 개설 약국 약사가 같은 건물 내 소아청소년과 의원 원장의 배우자인 만큼 의원과 약국 간 담합의 소지가 있는 만큼 이 역시 약사법 제24조 제2항 제5호를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법원은 약사 측의 주장을 달리 판단했다. 약국 점포의 용도 변경과 관련해서는 해당 점포에서 실제 의원이 운영됐는지 여부를 따졌다. 법원은 “구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3호를 보면 의료기관 시설 부지 일부 분할, 변경 등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해당 시설 또는 부지가 의료기관으로 사용되고 있을 것’을 전제로 한다”며 “이 사건 점포들의 경우 사건의 약국이 개설되기 전 공실인 상태였고, 그 이전에도 의료기관으로 사용된 적이 없는 만큼 원고 측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했다. 신규 개설 약국 임대인이 소아과 의원 원장의 배우자인 만큼 의원과 약국 간 담합의 소지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의사와 신규 개설 약국 약사 간에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법원은 “사건의 의원과 약국이 서로 접하고 있지만 운영주체가 다르고 인적관계가 있다고 볼 증거도 없다”며 “사건의 의원과 약국의 출입구와 시설이 분리돼 있어 공간적, 기능적으로도 독립돼 있다. 더불어 양측 간 금전 수수가 있었거나 의사가 약사를 지휘, 감독해 약국을 개설하도록 하거나 약국을 사실상 운영하고 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원고 측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판시했다.2025-12-29 12:03:58김지은 기자 -
플랫폼 도매금지법 지연, 대자본 약 유통업 유인 부작용 키워[데일리팜=이정환 기자]정부가 지난 23일 비대면진료 제도화 의료법 개정안을 공포하면서 내년 12월 24일부터는 현행 시범사업중인 비대면진료가 본 궤도에 오르게 됩니다. 국회와 정부 협력으로 비대면진료가 법제화했지만,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가 남아있는데요. 비대면진료 법안과 함께 논의·심사됐던 약사법 개정안입니다. 해당 약사법 개정안은 닥터나우 등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의 도매상 겸영 금지법으로 불리는데요. 사실 플랫폼 도매 겸영 금지 외에도 중요한 내용들이 더 포함돼 있습니다. 29일 정책 뷰파인더에서는 국회 본회의 문턱에서 상정되지 못한 채 계류중인 약사법 개정안의 세부 내용과 계속해서 처리가 지연될 때 발생하게 될 문제점을 짚어봅니다. 약사법, 플랫폼 도매 금지·마약류 DUR 의무 규정 국회 계류중인 약사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과 백혜련 의원,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을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으로 묶은 법안입니다. 보건의약계엔 해당 법안이 닥터나우 도매 금지법으로 알려졌지만, 플랫폼 도매 금지 외에도 마약류 향정신성의약품 조제 약사의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사용·확인 의무화 조항도 담겨 있어요. 정당한 사유 없이 마약류 DUR 확인 의무를 위반한 약사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재 규정도 마련했고요. 또 보건복지부 장관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DUR 시스템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간 연계를 요청했을 때 식약처장은 이에 협조하도록 규정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물론 플랫폼 도매 금지의 경우 한약업사 또는 의약품 도매상 허가 결격사유에 의료법이 규정하는 비대면진료 중개업자를 추가하는 조항이 보건의약계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며 관심 비중이 크지만, 해당 이슈로 약사법이 멈추거나 지연되면 애꿎은 약사 마약류 DUR 의무화 규정도 연대책임으로 묶이게 되는 셈이죠. 특히 법안은 의약품 도매상이 특수한 관계에 있는 비대면진료 중개업자와 이용계약을 체결한 약국에 직접 또는 다른 의약품 도매상을 통해 약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조항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플랫폼의 도매 겸영 금지를 뛰어 넘어 실질적으로 비대면진료와 중개 플랫폼이 의약품 판매질서를 확립하는데 협조하도록 법제화하기 위함입니다. 약사법 개정안 처리 지연, 예상 부작용 심각 플랫폼 도매 금지, 약사 마약류 DUR 의무를 규정한 약사법의 본회의 의결이 늦어지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일단 약사법 개정안 내 부칙이 정한 시행일은 정부 공포일로부터 1년 뒤입니다. 이는 비대면진료 제도화 시점과 약사법 개정 시점을 맞출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마련된 시행일이죠. 하지만 유니콘팜 소속 국회의원 등 일부 여야 의원들이 약사법 처리에 제동을 걸면서 비대면진료 제도화 의료법만 우선 본회의를 통과하게 됐죠. 이 때문에 당초 계획과 달리 의료법 개정안과 약사법 개정안의 시행일은 격차가 발생하게 됐습니다. 더 큰 문제는 약사법이 통과되지 않으면서 정부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시행 방식과 가이드라인 수정에도 차질을 빚게 됐다는 점입니다. 복지부는 비대면진료법과 약사법 개정안이 처리되는대로 현행 시범사업 시행안을 통과 법안에 맞춰 조정하고 가이드라인을 수정한다는 방침이었습니다. 정식 제도화 시점인 내년 12월 이전까지 약 1년여 간 유지하는 시범사업 역시 국회 통과·정부 공포안으로 수정해 운영하겠다는 계획이었죠. 여기엔 도매상을 겸영하는 플랫폼이 비대면진료 중개 권한을 이용 또는 악용해 자신이 취급하는 의약품의 유통·판매량을 늘리는 형태의 경영을 시범사업 단계 때 부터 사전 차단해야 한다는 복지부 의지가 서렸습니다. 공정한 의약품 유통 환경이 훼손되거나 국민들이 불필요하게 의약품을 오남용하게 되는 비대면진료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도록 막겠다는 얘깁니다. 그러나 약사법이 가로막히면서 이같은 복지부 행정 계획에도 균열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비대면진료의 경우 공포안대로 시범사업안을 손질할 수 있겠지만, 이와 연동되는 약사법이 멈춰 서면서 플랫폼 도매 겸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나 편법, 불법을 행정 단계에서 가이드라인 수정 등으로 규제할 수 있는 상황이 마련되지 않게 된거죠. 문제는 이제 끝이 아니에요. 이대로 약사법 개정안의 본회의 처리가 기약없이 지연되면 더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시장 점유율 1위 의약품 도매기업이 플랫폼업 허가를 받거나, 네이버나 구글 같은 검색엔진 플랫폼이나 카카오 등 모빌리티·금융·메신저 플랫폼, 규모의 국내외 제약사들이 직접 비대면진료 플랫폼 산업에 뛰어 들어 의약품 유통 수익으로 매출을 거두려는 시도가 가속화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처럼 자본력을 갖춘 대기업이 직접 비대면진료 플랫폼 산업에 가담하지 않더라도 기운영중인 닥터나우 등 도매상 겸영 플랫폼 기업들과 협력·결탁해 의약품 유통에서 자신의 권한을 키우려는 시도 역시 가능해집니다. 바로 이 부분이 정은경 복지부 장관과 복지부 실무 공무원들이 약사법 개정안의 본회의 처리를 강하게 호소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약사법 개정안은 플랫폼 규제법이나 스타트업·벤처기업 혁신 저해법이 아닌, 공정한 의약품 유통 환경 수호를 위한 이해충돌 방지법이란 복지부 주장을 국회가 무겁게 받아 들여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다행인 점은 의료계, 약사회, 환자단체, 시민사회단체, 의약품 유통업계가 약사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울러 민주당 정책위원회도 약사법 개정안을 민생법안으로 바라보고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다는 시각을 내비치고 있다는 전언입니다. 이에 오는 30일 열릴 올해 마지막 본회의에서 약사법 개정안이 상정돼 처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늦었지만 해를 넘겨가며 처리가 더 지연되는 불합리는 발생하지 않을 확률이 있는거죠. 연내 본회의 약사법 의결로 법안 취지인 '공정한 의약품 판매질서 확립'이 실현되고, 이에 맞춘 시범사업 시행안 수정이 이뤄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2025-12-29 06:00:53이정환 기자 -
연말 절세 전략만으론 부족…약국 세무조사 리스크 커진다[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연말이 다가오면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들은 당장 올해는 어떤 공제를 챙길 수 있는지, 지금이라도 준비하면 절세에 도움이 되는 항목은 무엇인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더불어 최근에는 약국이 기획 조사 대상이 되거나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가 늘고 있어 이에 따른 사전 대비도 중요해졌는데요. 연말을 앞두고 약국이 꼭 점검해야 할 연말정산·종합소득세 대비 포인트, 혹시 모를 세무조사를 사전에 대비하는 방법 등을 미래세무법인 이재명 세무사에게 들어봤습니다. Q. 연말인 현 시점에서 준비해야 할 소득공제 항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A. 가장 먼저 '인적공제'의 재정비가 필요합니다. 부양가족의 소득 요건(연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을 오인해 중복 공제를 받거나, 수급 자격이 없는 가족을 올릴 경우 추후 가산세 부담이 큽니다. 근무약사의 경우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았는지 확인하시는게 필요합니다. 35세이하의 청년 뿐 아니라,경력단절(결혼,임신등) 근로자에게 최대90% 소득세 감면(한도 200만원)되므로 절세 효과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약국을 운영하시는 약사님들께서는 지금 바로 실행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항목은 '노란우산공제'입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최대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12월 말까지 가입 및 납입을 완료하면 올해 종합소득을 신고할 때 소득공제가 바로 가능합니다. Q. 세액공제 측면에서 약국이 활용할 수 있는 항목도 있을까요. A. 대표적으로 고용증대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고용증대세액공제(현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약국에서 전년 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한 명이라도 늘었을 때 적용되는 세액공제입니다. 수도권 약국 기준 청년 1인당 최대 1,450만 원을 소득세에서 직접 차감해주며 중소기업 요건 충족 시 이를 최대 3년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후 2년 이내에 고용 인원이 줄어들면 공제받았던 세금을 다시 반환해야 하는등 사후관리 규정이 엄격하므로 장기적인 인력 계획을 바탕이 전제돼야 합니다. 또한 신규 약국을 개국하시거나, 약국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기존 약국의 인력에 따라서 고용을 증대시킨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개국 시기를 조절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다른 세액공제로는 통합투자세액공제이 있습니다. 약국에서 사용하는 사업용 자산(기계장치 등)에 투자했을 때 그 투자 금액의 일정 비율을 소득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로, 약국이 해당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기본적으로 투자액의 10%를 세금에서 직접 차감받을 수 있습니다. 약국에서 주로 공제 대상이 되는 자산은 자동조제기(ATC), 키오스크, 조제용 컴퓨터 및 주변기기 등이며 오래된 노후 장비를 신규 장비로 교체하는 '대체 투자'의 경우에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장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 위치해 있다면 신규 투자는 공제에서 제외되고 기존 노후 자산을 교체하는 경우에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약국들이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중복이 불가함으로 세무대리인과 상의해 유리한 방향으로 선택하셔야 합니다. 다른 세액공제로는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IRP)' 계좌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항목을 합쳐 연간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납입금액의 12%~15%)가 가능합니다, 연금 목적의 금융상품이 조건인 만큼 중도에 해지하게 되면 기타소득세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연금 계좌에는 당장 쓸 돈이 아닌 최소 55세 이후까지 묶어둘 수 있는 여유 자금 위주로 납입하시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Q. 성실신고확인 대상 약국의 경우 추가로 유의할 부분이 있다면요. A.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장은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의 경우 본인과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가 사업소득 금액의 3%를 초과할 때 교육비는 본인이나 부양가족 교육비를 지출할 때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유의할 점은 약사 본인의 의료비나 교육비를 본인 약국의 '교육훈련비'등으로 항목으로 이미 장부에 반영하는 경우가 있는데, 경비 처리를 했다면 이를 다시 세액공제로 신청하는 것은 이중 공제에 해당해 추징 대상이 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성실신고 대상자는 성실신고수수료를 최대 12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약 세무조사등으로 소득 누락이 10% 이상 적발될 경우 해당 세액공제액을 모두 반환해야 함은 물론 향후 3년간 공제 적용이 배제되는 불이익이 있는 만큼 최근 3년 내 세무조사를 받은 약국에서는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지 확인해 봐야합니다. Q. 혹시 내년에 처음 도입되는 세액공제가 있을까요. A.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의 한도 확대가 2025년부터 시행됩니다. 기존에는 연간 500만 원까지만 기부가 가능했지만 내년부터는 연간 2000만원까지 한도가 늘어납니다. 10만원까지는 전액 공제, 초과분은 15% 공제 혜택과 함께 기부 금액의 30%를 지역 특산물(답례품)로 받을 수 있어 고소득 약사에게는 절세와 답례품을 동시에 챙기는 효율적인 수단이 될 것입니다. Q. 최근에 약국 대상 세무조사 사례가 증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연말을 앞둔 약사들에게 전하고 싶은 조언이 있다면요. A. 가장 대표적인 문제는 제약업계 리베이트에 대한 기획 조사입니다. 국세청은 제약사와 중간 도매상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약국으로 흘러들어간 현금성 지원이나 물품 협찬 내역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제약사가 세금을 더 내는 것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리베이트를 받은 약사 개인에 '영업 외 수익' 누락에 따른 소득세를 추징하기도 합니다. 또한 의약품 구매 시 발생하는 카드 포인트 및 마일리지 수익 신고가 매우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약국은 고가의 의약품 결제가 많아 포인트 적립 규모가 큰데 국세청은 이를 사실상 현금과 다름없는 수익으로 간주합니다. 카드사로부터 직접 데이터를 확보해 신고 내역과 대조하기 때문에 이를 누락했다 수년치 소득세와 가산세를 한꺼번에 부과받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포인트 수익을 잡수입으로 투명하게 신고하는 것이 약국 세무의 필수 항목이 됐습니다. 재고 관리와 매출의 상관관계에 대한 소명 요구도 까다로워졌습니다. 국세청은 '의약품 관리 종합정보센터'의 데이터와 약국의 신고 매출을 비교 분석합니다. 매입한 약의 양에 비해 조제 매출이나 기말 재고가 턱없이 적다면 그 차액만큼을 무자료 거래나 현금 매출 누락으로 의심해 조사를 착수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로 구매한 의약품 등(세금계산서 발행을 하지 않은 경우)을 빠짐없이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비급여 의약품이나 고가의 영양제 비중이 높은 약국일수록 그렇습니다.2025-12-27 01:55:54김지은 기자 -
대구 부촌 범어…성형외과 월매출 2.6억·피부과 1.3억[데일리팜=강혜경 기자]대구의 강남으로 손꼽히는 범어동 병의원 매출이 실제 강남을 능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형외과 월평균 매출은 2억6204만원, 피부과는 1억2683만원으로 집계됐다. 또 학령인구 감소에도 대표적인 학군지로 소아청소년과도 18곳이 성행, 월 5000만원대 수익을 거두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데일리팜이 의원·약국 입지 및 상권 분석 지도 데일리팜을 통해 수성구청 반경 2km 내 의원과 약국 현황을 살펴본 결과 의원 185곳과 약국 138곳이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내과 53곳…매출액 성형외과 최다…환자군 3050세대 압도적 수성구청 반경 2km 이내 위치한 의원은 185곳으로 내과가 53곳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피부과 29곳, 정형외과 19곳, 소아청소년과·이비인후과 각 18곳, 비뇨기과 15곳, 안과 12곳, 산부인과 11곳, 성형외과 10곳 순이었다. 의원의 월 평균 매출액은 6510만원, 중간값은 2445만원으로 조사됐다. 매출액은 성형외과가 2억6204만원으로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피부과도 1억2683만원을 기록했다. 정형외과와 소아청소년과도 7691만원, 5094만원으로 집계됐으며 안과 4982만원, 이비인후과 3033만원, 산부인과 3101만원, 비뇨기과 2378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3개월 의원당 월평균 결제건수는 899건, 결제단가는 7만2515원이었다. 평균 운영연수는 11.7년이며 3년 이상 업력을 가진 병원 비중은 76.8%로 대구광역시 평균 대비 낮았다. 의원 고객(환자)를 성별·연령별로 구분한 결과 30대부터 50대까지에 집중돼 있었다. 40대 여성이 19.6%로 가장 방문이 잦았으며 50대 여성 14.5%, 30대 여성·40대 남성 12.8%, 50대 남성 9.4%, 30대 여성 8.1%의 비율을 보였다. 월별로는 1월이 9.4%로 가장 높았고 5월 8.5%, 2·9·12월 8.4%, 10월 8.3% 등 순이었다. 환자가 가장 저조한 달은 6월로 집계됐다. 요일별로는 금요일이 21.4%로 가장 많았고 토요일 19.5%, 목요일 16.7% 비율을 보였다. 월요일은 14.7%에 그쳤다. 시간대별로는 오전 9시에서 12시가 이용건수와 매출액에서 모두 가장 높았으며 고객층은 유입고객 43.2%, 주거고객 39.8%, 직장고객 17% 순이었다. 약국 138곳 평균매출 2740만원…중간값 1489만원 수성구청 반경 2km 내 약국은 138곳, 약국당 평균 매출은 2740만원으로 나타났다. 매출 순으로 나열했을 때 중간에 위치한 약국은 1489만원으로 조사됐다. 약국 월 평균 결제건수는 1323건이었으며 평균 결제단가는 2만1308원으로 집계됐다. 약국의 평균 운영연수는 12.1년으로 의원(11.7년) 보다 조금 길었으며 3년 이상 업력을 가진 약국 비중은 81.2%로 대구시 평균 대비 낮았다. 약국 이용환자는 40대 남성이 14.2%로 가장 많았으며 50대 남성 13.8%, 40대 여성 13.4%, 30대 남성·50대 여성 11.4%, 30대 남성 10.8%로 의원과 마찬가지로 30·40·50세대 비율이 높았다. 약국의 이용고객의 1년간 통계를 분석한 결과 4월과 5월이 9.2%로 가장 높았고 7월 9%, 9월 8.8%, 6·8월 8.5%, 10월 8.3% 순으로 집계됐다. 요일별로는 의원과 마찬가지로 금요일이 21.5%로 가장 많았고 월요일 17.1%, 토요일 16.9%, 수요일 14.9%, 목요일 14.8%, 화요일 13.3%, 일요일 1.5%로 나타났다. 시간대별로는 오전 9시에서 12시가 매출액과 이용건수 모두에서 1위를 차지했고 오후 3시부터 6시, 오후 12시부터 3시 순이었다. 고객군의 경우 유입고객이 43.6%로 가장 많았고 주거고객 37.9%, 직장고객 18.5% 비율을 보였다. 한편 데일리팜맵은 이외에도 전국구 다빈도 일반약 판매가를 최저, 최고, 평균값 등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약국 채용 정보와 매물 정보도 확인이 가능하다.2025-12-26 06:00:58강혜경 기자 -
눈=루테인? 현대인의 안정피로에는 아스타잔틴어느 순간부터 약국에서 눈영양제 대신 '루테인'을 문의하는 고객이 대부분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발표한 2024년 식품 등의 생산실적 보고서에 따르면 개별인정형 기능성 원료 중 '루테인지아잔틴복합추출물'의 국내 판매액은 852억 원(수출 포함 873 억원)을 기록하며 2020년 279억 원에서 3배 이상 성장해 부동의 1위였던 '헤모힘 당귀 등 혼합추출물'을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제품 수로도 1위여서 수많은 제품이 쏟아지고 있고 전 국민이 눈건강을 위해 루테인을 챙겨 먹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런데 약국을 찾는 고객들의 피드백과 각종 설문 조사 통계를 살펴보면 괴리가 보인다. 2023년 Ipsos에서 진행한 Global Health Concern Study 설문 조사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걱정 중인 건강 문제로 눈건강(응답자의 78%)이 꼽았지만 조치 후 만족도는 25%로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약국에서도 '루테인을 계속 먹고 있는데, 여전히 눈이 불편하고 오후가 되면 아프고 흐릿하다. 심하면 두통이 있기도 하다'는 고객의 이야기를 듣는다. 왜 그럴까? 현대인이 겪는 눈 건강 문제의 본질은 루테인이 도움을 줄 수 있는 '노화(황반 색소 밀도 감소)'에만 국한되지 않기 때문이다. 오히려 스마트폰과 모니터를 종일 들여다보는 현대인의 눈은 망막의 문제보다, 초점을 맞추느라 과부하가 걸린 눈 모양체근의 피로 상태인 '안정피로'가 더 시급한 문제일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디지털 시대에 루테인 만큼이나 중요한 눈건강 소재인 아스타잔틴(헤마토코쿠스 추출물, 이하 '아스타잔틴')의 임상적 의미와 약국 활용법에 대해 알아보자. 가장 먼저 이해해야 하는 부분은 안정피로와 모양체근의 관계다. 안정피로(Asthenopia, Eye strain)란 눈을 계속 쓰는 활동을 할 때 느끼는 압박감, 통증, 두통, 흐릿한 시력, 복시 등의 증상을 통칭하며, 잠을 자도 쉽게 회복되지 않는 만성적인 눈의 피로 상태를 말한다. 이 안정피로의 원인이 모양체근(Ciliary muscle)에 있다. 우리 눈은 카메라 렌즈처럼 거리에 따라 수정체의 두께를 조절해 초점을 맞추는데, 이 역할을 하는 근육이 모양체근(Ciliary muscle)이다. 현대인은 하루 종일 근거리의 스마트폰이나 각종 화면을 보기 때문에 모양체근이 지속적으로 수축하여 긴장 상태를 유지하고 경련이 발생하거나 굳어지면서 초점 조절 장애나 안정 피로가 발생하게 된다. 그렇다면 아스타잔틴은 어떻게 안정피로나 초점 조절 장애를 되돌릴까? 이와 관련된 다양한 인체적용시험 결과들이 있다. 먼저 VDT 증후군(디지털 기기 사용으로 인한 눈 피로)을 겪는 성인을 대상으로 한 RCT 연구(Nakamura, 2004)에서 아스타잔틴 4mg 및 12mg을 4주간 섭취한 그룹은 위약군 대비 눈의 조절력이 유의미하게 개선되었다. 이는 가까운 곳과 먼 곳을 번갈아 볼 때 초점을 맞추는 속도와 정확도가 높아졌음을 의미한다. 또한 Nagaki 등(2002)의 연구에서는 아스타잔틴 섭취가 환자가 느끼는 주관적인 증상인 '눈의 피로감', '눈의 통증', '흐릿한 시야' 등을 54% 이상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발표된 리뷰 논문(Donoso, 2021)에 따르면, 아스타잔틴은 혈액-망막 장벽(BRB, Blood- Retina Barrier)를 통과하여 눈 내부의 염증을 억제하고 맥락막과 모양체의 혈류 속도를 개선함으로써 젖산과 같은 피로 물질을 빠르게 제거하는 기전이 확인 되었다. 이러한 근거들을 바탕으로 아스타잔틴은 2007년 개별인정형 원료로 '눈의 피로도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을 기능성으로 인정받았다. 그리고 2010년에는 고시형 원료로 전환되고 2024년 재평가를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다. [아스타잔틴(헤마토코쿠스 추출물)의 기능성 원료 정보] 1) 기능성원료 정보 -기능성 내용: 눈의 피로도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일일섭취량: 아스타잔틴으로서 4 ~ 12mg (재평가를 통해 6 ~ 12mg으로 변경 예정) 2) 제조 기준 및 규격 -원재료: 헤마토코쿠스(Heamatococcus pluvialis) -제조방법: 원재료를 배양한 건조물을 분쇄하여 이산화탄소(초임계 추출) 또는 아세톤으로 추출하고 정제하여 제조하여야 함 -기능성 성분의 함량: 아스타잔틴이 60mg/g 이상 -최종 제품에는 표시량의 80 ~ 120 % 3) 섭취 시 주의사항 -과다 섭취 시 일시적으로 피부가 황색으로 변할 수 있음 -β-카로틴의 흡수를 저해할 수 있음 아스타잔틴은 강력한 항산화 효과로 눈 건강뿐만 아니라 전신에 걸쳐 다양한 효과를 보인다. 아스타잔틴은 활성 산소 중에서도 가장 독성이 강한 일중항산소(Singlet Oxygen) 제거능이 탁월한 것으로 연구되고 있다. Nishida 등(2007)의 연구에 따르면, 아스타잔틴의 항산화력이 비타민C의 6,000배, 코엔자임Q10의 800배에 달하는 것으로 연구되었다. 이는 미토콘드리아 세포막을 관통하는 독특한 분자 구조 덕분에 세포의 안팎에서 동시에 산화를 막아주기 때문이다. 최근 발표된 Zhou 등(2021)의 메타분석 결과를 보면, 아스타잔틴 섭취는 피부의 수분 함량을 증가시키고 탄력을 개선하여 피부 노화를 억제하는 효과가 확인되었다. 또한, 체내 산화 스트레스 지표인 MDA 수치를 낮추어 전신적인 항염·항산화가 있음이 확인됐다. 약국에서 아스타잔틴이 필요한 고객은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오후만 되면 글씨가 흐려지고 초점이 늦게 잡히는 직장인과 수험생이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영양 공급이 아니라 굳어버린 모양체근을 풀어줄 수 있는 성분이다. 둘째, '눈이 침침하다'며 루테인을 찾지만 실제로는 눈의 피로감을 더 크게 호소하는 중장년층이다. 이경우 노안으로 인한 조절력 저하가 피로를 가중시키므로, 루테인과 아스타잔틴의 병용 섭취가 필수적이다. 셋째, 눈건강과 함께 피부 탄력 등 전신 항산화 효과를 원하는 여성 고객이다. 아스타잔틴의 강력한 항산화능은 이들에게 가장 효율적인 안티에이징 대안이 될 수 있다. 이제 약국에서 아스타잔틴이 루테인의 조연이 아닌, 디지털 시대 눈 건강의 주연으로 재평가 받아야 할 때다. 참고문헌 1)2024 식품 등의 생산실적, 2025,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보원 2)건강기능식품 기준 및 규격: 헤마토코쿠스 추출물 3)2024년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재평가 결과보고서, 2024, 식품의약품안전처 4)A. Nakamura et al., Changes in visual function following peroral astaxanthin. Jpn. J. Clin. Ophthalmol, 58, 2004, 1051-1054 5)Y. Nagaki et al., Effects of astaxanthin on accommodation, critical flicker fusion, and pattern visual evoked potential in visual display terminal workers. J. Tra. Med., 19, 2002, 170-1730 6)A. Donoso et al., Therapeutic uses of natural astaxanthin: An evidence-based review focused on human clinical trials. Pharmacololgical Research, 166, 2021, 10579 7)Y. Nishida et al., Quenching activities of common hydrophilic and lipophilic antioxidants against singlet oxygen using chemiluminescence detection system. Carotenoid Sci., 11, 2007, 16-20 8)X. Zhou et al.,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on the effects of astaxanthin on human skin Ageing. Nutrients, 13(9), 2021, 29172025-12-26 06:00:55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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