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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촌·강남·용인세브란스, 27일부터 무기한 휴진[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세브란스병원 교수들이 오는 27일로 예고했던 '무기한 휴진'을 강행한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2일 예고했던 대로 오는 27일부터 일반 환자의 외래진료와 비응급 수술 및 시술 등을 무기한 중단한다고 26일 밝혔다. 다만 입원 병동과 응급실, 중환자실, 투석실, 분만실 등 필수적인 분야의 업무는 유지된다. 비대위는 이번 휴진이 개인 결정에 따라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비대위는 "휴진은 개인의 양심과 자율에 기반한 결정이므로 시작부터 전면적인 휴진이 되진 않을지라도 우리나라 의료를 합리적이고 올바르게 바꿀 불씨가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말했다. 앞서 연세의대 교수 비대위는 연세의료원 산하 세브란스병원, 강남세브란스병원, 용인세브란스병원 세 곳 교수로부터 수렴한 의견을 토대로 무기한 휴진을 결의한 바 있다.2024-06-26 17:21:04강신국 -
경기마퇴본부, 차의과대 약대생 기관 실습교육[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마약퇴치운동본부(본부장 이정근)는 25일 차의과학대학교 약대생 30명을 대상으로 실무실습 교육을 진행했다. 실무실습은 경기마퇴본부 기관에 대한 이해와 최근 마약류 범죄에 대한 동향, 예방교육 및 치료재활에 관련된 정보 제공 및 약사의 역할 등 마약류 퇴치 및 예방교육에 대한 필요성과 예비약사로서의 책임감을 깨닫고 동참할 수 있도록 학생들의 인식을 유도하는 목적으로 기획됐다. 교육은 ▲예방교육의 필요성 (배현 예방교육위원장) ▲마그미약국 사업 운영 안내 (김성남 부본부장) ▲치료재활에 대한 실제 (이정근 본부장) ▲마약류 범죄 동향과 약사의 역할 (한덕희 치료재활위원장)을 주제로한 이론 강의와 ▲초중고 예방교육 참여형 기획 활동(박선영 부본부장, 배현 예방교육위원장) ▲마그미약국 사업 운영 활동(곽은호 부본부장, 한덕희 치료재활위원장)을 주제로 조별 결과 발표 시간이 이어졌다. 교육에 참여한 한 학생은 "마그미약국 사업 운영 결과를 배경으로 복약 안내서도 제작해보고, 실제 복약지도 응대상황을 연출해보니 현장에 대한 이해가 더욱 잘 됐다. 약사가 돼서도 이번 실습 경험을 토대로 건강한 지역사회 약료현장에 보탬이 되고 싶다"고 전했다. 조혜영 차의과학대 약학대학 교수는 "해마다 경기마퇴본부의 실무실습을 진행하고 있는데, 현장 약사님들의 생생한 사례 기반 강의와 학생들의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조별 과제가 주어져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다. 해마다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업그레이드 돼 내년 활동 또한 기대가 된다"고 말했다. 이정근 본부장은 "불법 마약류 뿐 아니라 의료용 마약류 중독이 심각한 요즘, 약사의 사회적 역할과 진출 분야가 확대됐다. 현장에서 많은 전문인력을 필요로 하는 만큼 시대적 변화에 맞춰 다양한 실무 활동 경험을 쌓는 것이 중요하다"며 "후배 약사들이 지역사회 내 약물안전 선도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경기마퇴본부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2024-06-26 17:12:07강신국 -
20명 모이면 절반가격...일반약 공동구매 논란, 왜?[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의약품 리뷰앱의 공동구매를 놓고 연일 약사사회 내 갑론을박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의약품과 영양제 등에 대한 실제 리뷰를 전달하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앱(app)이 일반의약품 공동구매를 진행하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앱 운영사가 특정 약국을 선정해 소비자를 몰아줄 수 있고, 의약품 가격 질서도 무너질 수 있다는 게 약사들이 우려하는 부분이다. 앱이 제휴해 있는 서초와 강남 소재 약국을 밝혀야 한다는 움직임과 해당 약국이 한약사 개설 약국이라는 얘기가 퍼지면서 더 큰 논란을 낳기도 했다. 하지만 해당 앱 운영사는 일반약 공구가 소비자들로 하여금 정보를 제공하고 나아가 약국의 재고 처리 등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같은 약을 보다 싸게 사고 싶은 소비자, 일반인 주도의 공동구매와 오로지 가격만으로 비교를 당해야 하는 약국의 표정도 엇갈리고 있다. ◆6만원→3만8000원 '20명만 모이면 가격이 뚝'= 운영사는 공동구매의 기준을 20명으로 잡고 있다. 20명이 모여 공동구매가 달성되면 구매권 및 구매할 약국명과 위치를 문자로 보내주는 방식이다. 현재 구매가 가능한 약국은 양재역 주변 1곳과 선릉역 주변 1곳으로, 운영사는 약국명을 미리 알리면 찾아가 할인가격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 공지하지 못하는 점에 대해 양해를 당부한다고 밝히고 있다. 공동구매가 진행중인 품목은 비맥스메타비와 볼두민캡슐 두 가지다. 비맥스메타비 가격은 3만8000원, 볼두민캡슐은 5만8000원이다. 데일리팜이 매달 공개하는 '지역별 다빈도 일반약 판매가격 정보'에 따르면 비맥스메타비의 최저가는 4만원이다. 평균가는 5만5000원, 최대가는 7만원으로 표출되고 있다. 약국 최저판매 가격보다 공구를 통해 더 싸게 살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A약사는 "3만8000원은 종로, 남대문 지역에서 형성돼 판매되는 가격"이라며 "일반 약국에서는 도무지 맞추기 쉽지 않은 가격대"라고 설명했다. 볼두민캡슐 역시 약국 판매가가 10만원 내외로 형성돼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사실상 최저가 보다도 저렴하게 가격대가 형성됐다고 할 수 있다. ◆"소비자·약국 모두에게 도움되는 서비스로"= 공동구매 서비스가 논란이 되자 운영사도 진화에 나섰다. 해당 운영사는 "공동구매 때문에 특정 약국, 한약국, SNS로 활동하는 약사님들이 비난의 표적이 된 데 대해 사과드린다"며 "파미의 팀원들은 의약품 영양제와 피로회복제를 좋아하고, 유튜브에 나온 화장품 보다 좋은 약국약을 사서 바르는 약국 매니아·덕후다. 전국의 약국 매니아들에게 좋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만든 서비스가 의약품 리뷰앱 '파미'"라고 밝혔다. 파미는 고객이 느끼는 약국 이용시 가장 불편한 점으로 '약국 간 가격 차이가 크다'는 이유가 가장 컸으며 '전화/발품으로 재고/가격 탐색', '상품 강매 과잉 영업'이 순위권에 들었다고 제시했다. 또 고객이 생각하는 가장 필요한 약국 관련 IT서비스로 '약국 가격 정보', '재고 찾기', '비대면 상담' 등이라는 자체 설문 결과도 공개했다. 최종 목표는 더 많은 매니아를 만들어 내는 것으로, H&B스토어에서 쇼핑하듯 재미있게 약국을 이용했으면 한다는 것. 이들은 "공동구매를 기획할 때 약사님들을 인터뷰하며 반품의 어려움과 제약, 약국에 손실로 이어지는 악성 재고 처리비용에 대해 알게 됐다. 약사님들께서 마케팅을 위한 투자와 노력을 하는 데도 재고 손실을 줄이기 어려운 것을 봤다"며 "파미 공동구매와 공고 서비스는 약국의 프로모션 홍보를 도와 재고로 인한 손실 비용을 줄이고, 지역 고객들에게 경제적인 구매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세상에 어떤 것이든 잘 이용하면 좋은 것이 된다는 말처럼, 파미 광고가 필요한 약사님은 언제든 앱에서 신청해 달라"고 말했다. 현재 앱에서는 '광고할 제품, 최대 판매수량(재고량), 할인 판매가격, 원래 판매가격, 약국명, 약국 연락처 등'을 신청받고 있다. 소비자를 대상으로도 공구가 이뤄졌으면 하는 품목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특정약국 연계, 비싼 약국 낙인…약사들 우려= 파미의 공동구매 서비스의 위법 소지를 놓고 약사들간 의견도 엇갈리고 있다. 사실상 개인이 여러 개를 구입하는 경우 판매가격이 낮아지는 방식의 서비스는 기존 약국에도 존재해 왔기 때문이다. 또한 약국이 직접적으로 소비자 유인 행위를 하는 게 아니다 보니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 나갈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B약사는 "기존에도 일반인들이 지인간 모임이나 카페 등을 통해 공동구매 방식으로 필요한 수량을 정하고, 약국에서 가격을 낮춘 뒤 나눠 갖는 방식이 존재해 왔었다. 이번 파미 서비스의 경우 앱을 통해 진일보 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라며 "운영사가 특정 약국을 몰아준다는 의혹이 제기될 수는 있지만 서비스 자체의 법 위반 여부를 따지기는 애매한 부분이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운영사는 공구에 앞서 '매우 화가나서 준비한 아주 지역적이고, 매우 불편한 그러나 가격은 싼 비맥스메타비 공동구매'라며 "강남권 프로모션을 시작으로 더 많은 지역과 더 많은 제품으로 확대해 갈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A약사는 "일반인의 공동구매가 자칫 특정 약국으로의 소비자 유도 행위는 물론 가격 질서를 붕괴하게 할 우려도 있다. 현재 일반의약품 가격은 표준소매가제가 아닌 판매자 가격표시제로, 평균가격을 받는 약국마저 비싼 약국으로 낙인찍힐 수 있다"며 "공동구매가 소비자를 위한 서비스 일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약국에까지 유용한 서비스로 보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C약사 역시 "인터넷을 통해 검색 몇 번이면 저렴한 약국이 검색되고, 지역별로 성지라고 칭해지는 약국이 성업을 하고 있다. 약국마다 판매가격이 다르고, 약국마다 서비스의 질이 다르다. 단순히 가격으로 경쟁을 하겠다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어 보인다. 또 나아가 약국과의 협의만 이뤄진다면 배송 역시 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며 "취지가 어떻든 간에 시정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파미의 게시글에 대해서도 소비자와 약사간 입장이 나뉘고 있다. 소비자의 경우 '소비자를 위하는 좋은 플랫폼이 더 많아지길 바란다', '이제 약도 할인 받고 구매할 수 있겠다'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반면, 약사로 추정되는 인물은 '불법이어도 매니아를 만들면 화내지 말아달라고 하지 말고 법을 바꿔라. 약국 사회를 위한 거라면 공동구매 약국 이름을 공개하라'고 댓글을 남겼다. 한편 운영사는 "비난보다 변화하는 세상에서 약국과 파미, 고객이 모두 행복할 수 있는 고견을 알려달라"며 "언제든 귀를 열고 경청하겠다"고 밝혔다.2024-06-26 15:27:53강혜경 -
울산시약 "정부, 한약사 면허범위 칼치기 단속해야"[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울산시약사회(회장 박정훈)가 정부에 한약사 면허범위에 대한 단속을 촉구했다. 시약사회는 26일 성명을 통해 "작금의 한약사 행태가 심각하다. 자격이 없는 한약사가 일반약을 판매하고, 약사를 고용해 전문의약품을 조제·투약하고 있음에도 처벌하지 못해 합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오토바이 면허로 아무렇지 않게 자동차를 운전하고 자동차 면허가진 사람을 조수석에 태우고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다. 정부 또한 처벌규정이 없다고 이 행태를 막지 못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그러나 오토바이는 고속도로에서 운전할 수 없고, 주행안정성과 능력 역시 떨어지고 위험 요소에 취약해 법으로도 다니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것. 약사회는 "대한민국 의약품 안전지대에 한약사라는 불법운전자들이 점점 늘어서 무법지대가 되어가고 있다"며 "이 사태를 바꾸지 않고 지켜보기만 하는 정부는 그로 인해 유발되는 교통사고에 대해 나중에 어떻게 책임질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들은 "약사들이 바라는 것은 각자의 직능범위에서 의약품을 취급하자는 것"이라며 "약사들은 한약사들이 그들의 직능 안에서 한약을 발전시키고 그들의 직능으로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하기를 누구보다 희망한다. 정부는 한약사들이 본인들의 직능을 십분 발휘할 수 있도록 서둘러 한약제제 분류를 명확히해 그들의 직능을 지켜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진통소염제, 피임약 등 대부분의 일반의약품은 일반인이 보더라도 한약이 아님이 명확하다는 것. 약사회는 "오토바이 운전자는 헬멧을 쓰고 차선을 잘 지키고 고속도로가 아닌 도로로 다니면 된다. 한약사는 학교에서 배운대로 한약을 잘 다루고 한약사 명찰을 달고 한약국을 운영하면 된다. 굳이 볼펜으로 '한'자를 가리면서까지 양약을 판매하며 약사인 척 할 이유가 없다"며 "헬멧도 쓰지 않고 칼치기를 해가며 고속도로를 운전하는 오토바이는 단속의 대상이 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처벌규정이 없으면 만들면 된다. 처벌 없이 개인의 양심에 기대서는 불법을 막을 수 없다. 정부의 관망이 불법을 더 활개치게 할 뿐만 아니라 안하무인식으로 불법조차 당당하게 만들었다"며 "더 늦어져 사회에 불법이 만연하고 부작용이 생기기 전에 칼을 빼들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024-06-26 15:10:03강혜경 -
여당 발 간호사법에 긴급 상임이사회…급박해진 약사회[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투약’이 포함된 여당 발 간호사법 제정안에 대한 약사사회의 대응이 급박해졌다. 대한약사회는 26일 오전 약사회관 2층 회의실에서 제7차 긴급 상임이사회를 진행했다. 이번 상임이사회는 하루 전인 25일 결정됐으며, 상임이사들에게도 이날 오후에서야 일정이 공유됐다. 약사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오늘 회의 소집은 최광훈 회장의 의지에 따른 것이다. 약사회는 최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발의한 간호사법 제정안 대응 건을 안건으로 상임이사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이번 자리를 마련했다. 현재 약사사회는 해당 제정안 제13조 '진료지원업무의 수행' 조항 중 간호사, 전문간호사 업무 범위를 규정하는 문구에 투약이 포함된 데 반발하고 있다. 회의에 참석한 상임이사들에 따르면 최광훈 회장은 이번 상임이사회를 긴급하게 개최하게 된 배경으로 여당 발 간호사법 제정안의 심각성을 주지시키고, 약권 보호를 위함 임을 강조했다. 더불어 약사회 집행부는 해당 제정안 발의 배경과 내용, 이에 따른 각계각층 반응 등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 약사회는 이번 여당 발 간호사법에 반대하는 뜻으로 이번 법안을 발의한 추경호 원내대표를 항의 방문 하고 항의 서한을 전달하기로 했다. 더불어 시도지부 별로 지역 내 국민의힘 국회의원실을 방문해 해당 제정안에 대한 약사사회 뜻과 반대 입장을 전달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일각에서는 약사사회가 발의만 된 이번 법안을 두고 재차 입장을 내고 긴급 상임이사회를 소집하는 등의 대처를 하는데 대해 여러 말이 나온다. 이번 법안 발의가 알려진 후 약사회가 비교적 미온적 입장문을 내면서 국회는 물론이고 약사사회 여론이 부정적 여론이 제기되자 강경 대응 쪽으로 입장을 선회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약사회 한 상임이사는 “약사회 입장문이 나오고 일부 회원 약사들 사이에서 약사회 대응이 너무 부족한 것 아니냐는 말들이 나왔었다”며 “사실 법안이 아직 발의된 단계이다 보니 긴급하게 상임이사회를 소집할 정도의 단계는 아니었다고 보는데, 약사 회원들의 민심이 일정 부분 작용한 것이 아닐까 싶다”고 말했다. 또 다른 상임이사는 “한약사 문제로 회원 민심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간호사법 내 투약 포함 이슈는 약사회 집행부로서도 부담일 수 있다”면서 “초반에 더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의지를 보이는 것도 그런 측면인 것 같다”고 했다.2024-06-26 14:45:11김지은 -
국시원, 기관학술지 'Jeehp' 전 세계 과학교육분야 1위[데일리팜=정흥준 기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원장 배현주, 이하 국시원) 기관학술지 Journal of Educational Evaluation for Health Professions(이하 Jeehp)가 Clarivate Analytics가 지난 20일 발표한 2023년도 Journal Impact Factor(JIF)에서 9.3을 기록해 과학 교육 분야 전 세계 SCIE/ESCI 등재지 85종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 JIF는 저널평가지표 중 하나로, 2023년도 JIF는 2021년과 2022년에 게재된 논문이 2023년도에 인용된 평균 횟수를 의미한다. Clarivate Analytics가 분류한 254종 학문 분야 가운데 과학 교육 분야에서 국내 학술지가 1위를 차지한 경우는 올해가 처음이다. 국시원은 국제 상업출판사가 대부분인 과학 교육 분야 학술지 분야에서 최고점을 차지한 것은 국제적 수준임을 시사하는 일이라고 평가했다. 또 ‘Jeehp’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국내외 보건의료 교육 및 평가에 관한 연구결과를 홈페이지(www.jeehp.org)에 수록하고 있으며, 누구나 자유롭게 비영리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보건의료분야 개방학술지라고 설명했다.2024-06-26 13:51:48정흥준 -
식약처-약사회 협의 의제는?...업체 한약제제 자체 구분[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한약제제 구분 협의를 두고 대한약사회와 식품의약품전처 간 다른 목소리가 나면서 양 측이 그간 협의해 온 한약사 문제 관련 논의 내용에 대한 약사사회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26일 약사회 안팎 관계자들에 따르면 식약처와 약사회는 최근까지 품목 허가 과정에서의 한약제제를 구분하거나 분류할 수 있는 방안에 가능성을 두고 논의를 진행 중이다. 식약처가 의약품 허가를 담당하고 있는 만큼 제약사가 특정 제품 생산 단계에서 한약제제로 구분해 신고하면 식약처는 이 부분을 인정하고 허가를 내는 방안 등이다. 사실상 식약처가 독자적으로 한약, 생약제제를 나눌 수 없으니 그 권한을 의약품 제조사인 제약사에 맡긴다는 복안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제약사가 법이나 제도로 마련돼 있지 않은 한약제제 구분, 분류를 굳이 자율적으로 할 것이냐는 점이다. 더불어 제약사가 자율적으로 생산한 품목을 한약제제로 신고한다 했을 때 이를 어떤 기준으로 식약처는 한약제제로 인정할 것이냐도 지켜볼 만한 대목이다. 보건의약계 한 관계자는 “약사회가 식약처와 한약제제 구분 관련 논의를 했고, 실질적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해왔는데 그 내용이 제조업체인 제약사 자율에 맡기는 방안이라면 사실상 이는 실효성이 없다고 봐야 할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제약사가 그 품목이 한약제제라는 점을 스스로 입증해야 할 상황이 되는건데, 굳이 그런 과정을 감수하고 한약제제로 신고할 제약사가 있겠냐”고 말했다. 이 가운데 한약 관련 논의에 대해 약사회와 식약처가 일정 부분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 점도 추후 논란이 예상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25일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최근 한약제제 구분 관련 식약처와의 협의가 진행 중이고, 곧 마무리될 것이라는 최광훈 회장의 발언에 대한 입장을 전했다. 이 과정에서 식약처 관계자는 약사회와 한약 관련 협의를 해 온 것은 맞지만, 한약제제 분류나 구분 등에 대한 논의는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더불어 식약처는 의약품의 품목 허가(신고)를 담당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한약, 생약제제 분류 등 의약품 분에 대해서는 복지부 소관임을 다시 한번 주지시켰다. 반면 최광훈 대한약사회장은 최근 금천구 한약사 개설 약국 시위 현장에서 "식약처와 한약사의 업무 범위, 한약제제 구분 관련 심도 있는 협의를 하고 있고, 협의가 조만간 끝난다"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복지부와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기 때문이다. 또 다른 보건의약계 한 관계자는 “약사회가 식약처와의 협의 내용에 대한 발표를 예고했던 만큼 결과가 나와봐야 확실해 질 것”이라며 “현재 한약사 문제가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데다 그간 최 회장이 한약제제 구분을 염두에 두고 일정 부분의 성과를 약속해 왔던 만큼, 만약 그 결과가 예상보다 실효성이 떨어지는 쪽이라면 그에 따른 후폭풍이 상당할 수 있다”고 했다2024-06-26 11:44:47김지은 -
세비콕·넥포정 약가인하 집행정지…사미온정도 유예[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엔비케이제약 세비콕캡슐과 영일제약 넥포정 등에 대한 약가인하 집행이 정지된다. 일동제약 사미온정 등도 상한가격이 유지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와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엔비케이제약 ▲세비콕캡슐200mg ▲세비콕캡슐100mg, 영일제약 ▲넥포정5/160밀리그램 ▲넥포정5/80밀리그램 ▲넥포정10/160밀리그램의 상한가가 종전대로 유지된다. 법원의 집행정지 연장에 따른 조치로,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변경 전 상한금액이 유지된다. 기존 상한금액은 세비콕캡슐200mg 521원, 세비콕캡슐100mg 347원, 넥포정5/160밀리그램 988원, 넥포정5/80밀리그램 805원, 넥포정10/160밀리그램 1128원이다. 일동제약 ▲투탑스플러스정40/5/12.5밀리그램 ▲투탑플러스정80/5/12.5밀리그램 ▲투탑플러스정80/10/12.5밀리그램 ▲사미온정10밀리그람 ▲시미온정의 약가도 유지된다. 복지부와 서울고등법원은 법원의 집행정지 잠정인용 결정에 따라 상고심 판결 선고시까지 기존 상한금액이 적용된다고 안내했다. 약사단체도 "회원 약국가에서는 세비콕캡슐과 넥포정, 시미온 등 약가인하 집행정지 내용을 파악하기 바란다"며 "관련한 내용은 팜IT3000에 반영될 예정으로, 추후 변동사항에 대해 별도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2024-06-26 11:27:17강혜경 -
환자사고 절반은 약물인데...약국 보고 왜 반토막 났나[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국 환자안전사고 보고 건수가 2020년 이후 매년 감소하는 가운데, 작년 약국 보고 비율이 5.7%에서 2.5%로 절반 이상 줄어들었다. 약사들의 보고 참여가 감소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안전사고 발생 원인이 병의원에서 비롯됐기 때문이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최근 2023년 환자안전 통계연보를 통해 환자안전보고 현황을 발표했다. 작년 보고 건수는 2만273건으로 작년 1만4820건 대비 36.8%가 상승했다. 환자안전 전담인력과 보건의료인이 보고 건수 98%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중 보건의료인의 보고 비율이 39.9%에서 45.5%로 증가했다. 의료기관 종별 현황에서는 의원 보고건수가 크게 증가했다. 2022년 2631건에서 2023년 6110건으로 증가했다. 의원 보고 비율은 17.8%에서 30.1%로 급증했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도 증가세를 보였다. 상급종병은 2358건에서 2814건, 종병은 5255건에서 6333건으로 늘어났다. 반면, 약국은 849건에서 497건으로 감소했다. 보고 비율은 5.7%에서 2.5%로 줄어들었다. 약국에서 발생한 보고건수는 2020년 이후 꾸준히 줄어들고 있다. 지난 2019년 2107건, 2020년 2359건, 2021년 1123건, 2022년 849건, 2023년 497건으로 감소세에 있다. 약국 보고 497건 중 490건이 약물 사고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중앙환자안전센터 관계자는 "해당 통계는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보건의료기관을 종별로 구분한 것으로, 대한약사회 지역환자안전센터의 노력으로 일선 약국의 보고 참여는 매년 증가하고 있어 환자안전사고 보고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환자안전사고 발생 장소별 현황에 따르면 외래진료실과 입원실이 7450건(36.7%), 7350건(36.3%)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사고 종류별 현황은 약물 사고의 비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 2019년 31.8%를 차지했던 약물사고 비율은 매년 증가해 작년 49.8%를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는 낙상 사고가 33.9%를 차지했다.2024-06-26 11:22:34정흥준 -
간호사 '투약' 논란 다시보기...약사들이 걱정하는 이유[뉴스 따라잡기=간호사법안에 투약 포함]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여당발 간호사법안 중 간호사 업무 범위에 투약이 포함되면서, 논란이 뜨겁습니다. 추경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안'을 보면 '간호사 및 전문간호사는 의료법 제27조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검사, 진단, 치료, 투약, 처치 등에 대한 의사의 전문적 판단이 있은 후에 의사의 포괄적 지도나 위임에 따라 진료 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로 규정했습니다. 이 조항이 문제가 된 것이지요. 약사단체는 투약이 약사들의 고유한 권한이라며 약사직능의 핵심을 위협하는 법안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투약의 의미와 정의는 약사법, 의료법 어디에도 없습니다. 복약지도나 조제에 대한 정의는 약사법에 규정돼 있지만 투약은 없습니다. 표준국어대사전 용어를 보면 '약을 지어주거나 씀'이라고 단순히 정의돼 있지요. 그러나 간호학 대사전을 보면 투약의 정의가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즉 질병회복, 건강증진, 질병예방을 목적으로 약물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하는데 투약의 종류는 국소적으로 작용시키는 방법으로서 도포·흡입·삼킴 등이 있으며 전신을 순환해서 작용시키는 방법으로서 내복·주사·도포 등이 있습니다. 인체에 대한 약물의 적용 결정의 임무와 그 지시의 권한은 의사에 있으며 처방전에 따라서 조제된 약물을 적절히 준비하고 직접환자에 주고 투약 후의 상태를 관찰하고 기록·보고하는 것은 간호사의 역할이라고 서술돼 있습니다. 즉 간호학계는 투약의 의미를 의사 처방 이후 조제된 약물을 환자에게 직접 주는 행위라고 규정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대법원 판례(98도2481)가 있습니다. '의료법 제25조 제1항 소정의 의료행위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해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이외에도 의료인이 행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돼 있습니다. 투약도 의료행위로 본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죠. 간호사는 의사의 지휘 감독하에 진료를 보조하는 역할을 합니다. 문제는 의사에게 직접 조제권이 있다는 점입니다. 분업예외지역, 재해구호, 일부 정신질환, 입원환자, 주사제 주사 등에 한해 의사 직접조제가 허용됩니다. 대형병원에서는 병원약사들이 조제를 하지만, 중소병원이나 의원 등에서는 의사들의 지휘 감독하에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조제를 하는 게 현실이지요. 대표적이 사례가 주사입니다. 입원, 응급환자에 대한 주사제 처방이 나오면 간호사가 환자에게 직접 주사를 합니다. 또 다른 대법원 판례를 볼까요? 2007년 대법은 "의사의 지시에 따른 간호사 등의 조제 행위를 의사 자신의 직접 조제 행위로 법률상 평가할 수 있으려면 의사가 간호사 등의 조제 행위에 대해 구체적이고 즉각적인 지휘·감독을 했거나 적어도 해당 의료기관의 규모와 입원환자의 수, 조제실의 위치, 사용되는 의약품의 종류와 효능 등에 비춰 지휘·감독이 실질적으로 가능했고 의사의 환자에 대한 복약지도도 제대로 이뤄진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의사의 지휘, 감독이 있으면 간호사도 조제가 가능하다는 판례로 지금도 간호사, 간호조무사들의 조제, 투약은 현장에서 암묵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약사들이 걱정하는 부분도 이 대목입니다. 새로운 법을 만들어 간호사의 업무를 규정하는 데 투약이 포함되면 주사제를 물론 내복약까지 영역을 무한으로 확장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 때문이죠. 즉 간호사가 법의 보호 아래 조제행위까지 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죠. 여야 모두 간호사법 제정에는 한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집권 여당은 의사단체 외에도 약사단체의 반발이라는 변수를 만났습니다. 간단한 방법은 여당이 '투약'을 법안에서 제외하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보면 민주당 법안이 더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대안은 여당발 간호사법안에 단서 조항을 삽입하는 것입니다. 실제 현장에서 의사의 직접조제라는 조건 하에 간호사들의 투약행위가 이뤄지고 있다는 현실도 반영해야 합니다. 즉 간호사 업무 범위 중 투약의 경우 '의사 또는 약사의 포괄적 지도나 위임에 따라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넣는 것이지요. 6년제 약사에 걸맞게 투약에 대한 간호사 업무를 약사의 감독 아래에 넣는다는 의미도 됩니다.2024-06-26 11:20:16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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