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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세미나 간다더니...동남아 원정진료 탈세 적발[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국내에서 성형외과를 운영하는 A의사는 동남아 소재 현지 병원에서 원정 진료하며 받은 대가를 가상자산으로 받았다. A의사는 과세당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원정진료 대가로 받은 가상자산을 국내 거래소에서 매각하고, 외국인 B씨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ATM을 통해 수백 회 현금 인출 후 다른 ATM을 통해 본인 명의 계좌로 다시 수백 회에 걸쳐 입금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세탁했다. 또한 A의사는 본인이 지배하는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외국인 환자 유치용역을 제공 받고, 적정 수수료를 초과해 과다 지급하는 방식으로 소득세를 내지 않다가 국세청 레이더에 걸려들었다. 국세청은 국적세탁& 65381;가상자산 등 신종 탈세수법을 통해 해외수익을 은닉한 업체를 비롯해 해외 원정진료 소득 탈루, 국내 핵심자산 무상 이전 등 역외탈세 혐의자 총 41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3일 밝혔다. 세무조사 대상자 유형은 ▲국적을 바꾸거나 법인 명의를 위장한 신분세탁 탈세자(11명) ▲용역대가로 가상자산을 받으며 수익을 은닉한 코인개발업체(9명) ▲해외 원정진료& 65381;현지법인을 이용한 엔데믹 호황이익 탈세(13명) ▲국내에서 키운 알짜자산을 국외로 무상 이전한 다국적기업(8명) 등이다. 이중 국세청은 해외원정 진료 탈세 조사를 통해 코로나19 종식 이후, 성형외과& 8231;피부과 등 국내 병& 8231;의원을 찾는 외국인이 다시 증가하는 상황에서 일부 의사들이 동남아시아 등 현지에서 원정진료 수익을 은닉한 혐의가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해외 원정진료를 현지병원 세미나 등으로 가장해 관련 매출의 일부 또는 전체를 누락했고 일부 혐의자는 해외 원정진료 대가를 법정통화 대신 추적이 어려운 가상자산으로 수취한 후 차명계좌를 통해 국내 반입했다고 말했다. 또한 국세청은 해외 현지 브로커에게 환자 유치 수수료를 허위& 65381;과다 지급하고 차액을 개인 계좌를 통해 돌려받은 혐의도 적발됐다고 언급했다. 국세청은 "세법 전문가의 조력과 가상자산 등 첨단기술의 등장으로 역외탈세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 65381;고도화되고 있다"며 "역외거래를 이용해 국부를 유출한 탈세자에 대해 엄중 대응하겠다"고 밝혔다.2024-07-03 11:21:16강신국 -
노란우산공제 한도 600만원으로...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국 절세상품인 노란우산공제 한도가 5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확대된다. 또 온누리상품권을 쓸 수 있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이 사라져 앞으로 사용 가능한 약국 수가 늘어날 전망이다. 또 월세를 인하한 임대인에게 최대 70%의 세액공제를 하는 ‘착한임대인’ 정책이 내년 말까지 연장된다. 3일 정부는 관계부처합동으로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이중 약국에 해당되는 지원 정책을 정리했다. ◆저금리 대환대출 요건 완화 약사의 신용등급이 900점을 넘기거나, 사업용도지만 가계대출을 받았을 경우 제외됐던 저금리 대환대출 요건이 낮아진다. 나이스신용점수(NCB) 839점에서 919점 이하로 대상을 확대하고, 사업자대출만 허용하던 저금리 전환을 사업용도의 가계대출(1000만원)까지 포함한다. 만약 정책 발표일인 오늘 전까지 은행, 비은행권에서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받았다면 4.5% 고정금리로 5000만원 한도에서 저금리 전환할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 500만원→600만원 한도 증액 약국 필수 절세상품으로 꼽히는 노란우산공제 한도가 증액되고, 무이자대출과 공제부금 납부유예 인정 기준에 ‘출산’이 포함된다. 기존 연 500만원이었던 최대 한도가 600만원으로 올라간다. 따라서 납입 한도를 확인하고 부족한 공제액은 추가 납입을 하면 세제 혜택을 최대로 늘릴 수 있다. 그동안 노란우산공제 무이자 대출은 질병과 상해, 재해, 파산 등의 사유에서만 가능했다. 공제부금 납부유예는 회생, 파산, 입원 등의 사유만 허용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무이자대출과 납부유예 인정 사유에 ‘출산’이 포함된다. ◆월세 인하 ‘착한임대인’ 세제혜택 내년까지 연장 올해 종료 예정이었던 착한임대인 제도가 내년 말까지 연장됐다. 착한임대인 정책은 월세를 인하한 임대인에게 인하액의 최대 70%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다. 세제 혜택이 연장되면서 임차 약사들은 임대인들과 인하 연장 또는 신규 인하를 요구할 수 있게 됐다. ◆월세 대신 관리비 인상 꼼수 예방 상한선이 정해진 월세 인상폭에 따라 관리비를 대폭 인상하는 꼼수를 막기 위한 대책도 추진한다. 그동안 소상공인연합회는 관리비로 임대료를 올리는 꼼수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의견을 제시해왔다. 앞으로는 임대차 표준계약 체결 시 관리비의 주요 부과내역을 세분화해서 표시하기로 했다. 지난 5월 관련 법 개정이 이뤄졌고, 법무부와 국토부는 운영과정에서 개선 필요사항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권리금 보증금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하고 제한업종 축소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지자체 자율에 맡기면서 사용 가능한 약국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은 2000제곱미터 면적에 점포가 30개 이상 밀집한 구역으로 기준을 두고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지자체가 고려한 자율 기준으로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다. 정부는 작년 182개였던 골목형상점가가 2027년 300개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40개 제한업종을 28종으로 축소했다. 법무, 회계, 세무 서비스에도 온누리상품권을 쓸 수 있게 됐다. 관련 업체가 골목형상점가에 위치해있다면 약사들은 상품권 사용자로서도 5~10%의 혜택을 받게 된다.2024-07-03 11:16:48정흥준 -
환자감소·유료화에 처방 '뚝'…코로나약 이달 첫 정산[데일리팜=강혜경 기자] '1000원 인센티브' 논란을 낳았던 코로나19 치료제 첫번째 정산이 이뤄질 전망이다. 첫 정산 대상은 5, 6월 처방조제건이다. 5월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가 1단계인 관심으로 하향조정됨에 따라 팍스로비드와 라게브리오 같은 치료제에 대해서도 5만원의 본인부담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크게 감소하고 코로나 치료제가 유료화되면서 처방조제 환자 역시 큰 폭으로 감소했다는 게 약국가의 공통된 설명이다. 코로나19 치료제 전담약국을 하고 있는 서울지역 A약국은 "질병청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수를 카운팅 하지 않는 것처럼 코로나19가 감기화됐다"며 "코로나19에 대한 구분 자체가 사라졌다"고 말했다. 경기지역 B약국도 "유료화 이후 코로나19 처방이 전무했다"며 "코로나19 검사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인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 5월 전까지 1달에 1, 2건 꼴로 발행되던 처방은 유료화 이후 전무했다는 설명이다. 이 약국은 "유료화 시행을 앞두고 카드수수료와 의약품관리료 등을 감안하면, 오히려 손해가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지만 1000원 인센티브 역시 무의미해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 치료제의 본인부담금을 약국이 환자에게 징수하면, 건보공단이 담당기관인 약국에 지급할 요양급여비용에서 본인부담금을 공제(상계)한 후 질병청에 반환하는 형태로 운영되다 보니 5만원에 대한 카드수수료와 본부금이 매출로 잡힐 경우 세금 등을 계산할 때 약국에 마이너스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 질병청은 이와 관련해 "약사회에 카드수수료에 대한 의견을 조회한 결과 평균 1.73%(865원)가 된다고 한다. 그외 행정처리에 필요한 부담과 세금 같은 걸 포괄적으로 감안해 우선적으로 4만9000원을 공제하기로 결정했다"며 "5, 6월 시행을 지켜보고 약국의 세적 부담과 업무적 부담 등이 과다하다고 하는 경우 그에 합당한 조치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약국, 5~6월 사용량 현행화 해야= 지자체는 해당 약국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치료제 본인부담금 부과 관련 정산 및 반환 사전 안내에 나섰다. 약국에 안내된 지자체 공문을 보면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지정된 조제 담당기관(약국, 의료기관)에 대해 치료제별 유상 사용량 1명분당 4.9만원이 반환될 예정이다. 건보공단이 담당기관에 지급할 요양급여비용에서 카드수수료 등 1천원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을 정산·공제 후 담당기관에 지급하게 되는 것이다. 약국에서는 7월 7일까지 재고관리시스템을 통해 5, 6월 사용량을 반드시 현행화해야 한다. 질병청은 "7월 8일 오전 9시 기준으로 재고관리시스템을 통해 치료제별 사용량 자료를 추출할 예정"이라며 "개별 기관에서는 7월 8일 9시 이후 직접 수정이 불가하다"고 안내했다. 질병청은 이후 이의신청 등을 거쳐 8월 1주 1차 정산이 완료될 계획이다. 질병청 관계자는 "사전 안내된 사안에 대해 이의신청시 처방전 등 증빙 요청 등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2024-07-03 10:59:59강혜경 -
교수와 약국장, 논문 공모전 상금으로 이웃사랑[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최경식 한양대 약학대학 교수와 안산시 샛별약국 최재윤 약사는 최근 열린 2024년 경기약사학술대회에서 논문 부문에 입상해 얻은 상금을 외국인 무료진료 자선의료기관인 빈센트의원에 전달했다. 2004년에 개원한 안산 빈센트의원은 외국인 근로자 등 우리나라에서 제도적으로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무상 의료기관이다. 최경식 교수와 최재윤 약사는 "지역사회 공동체의 발전과 더불어 마땅히 연구의 과정과 결과 도출에 많은 도움을 주신 빈센트의원 측에 감사하는 마음에 한 일"이라고 이번 성금 전달의 의미를 밝혔다. 빈센트의원 원장을 맡고 있는 이명신 토마스모어 수녀는 지역사회에 좋은 이웃을 두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삶은 찾아 우리나라를 찾아온 많은 이들의 이야기와 사연이 있는 의료기관에 관심과 도움을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를 표했다.2024-07-03 10:44:48강신국 -
팜플레이x크레너, 약국에서 시작하는 폐건강 세미나[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에서 시작하는 폐건강 세미나를 주제로 팜플레이(대표 이지현)와 크레너(대표 송주혜)가 인플루언서 약사를 대상으로 학술의 장을 열었다. 이번 세미나는 건강인식개선 캠페인의 일환으로 '약국에서 시작하는 폐건강 관리 방법 및 폐암 조기 진단의 중요성'에 대해 유병욱 순천향대 가정의학과 교수와 김정은 팜플레이 부대표가 연자로 나섰다. 유병욱 교수는 "국내에서 폐암은 남성과 여성 모두에서 사망률 1위인 암"이라며 "2005년부터 2007년까지 건강검진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2008년부터 2015년까지 관찰한 국내 연구결과, 국내 여성 폐암 환자의 94.4%가 비흡연자라는 점에서 흡연 여부와 관계없이 폐암 조기 검진에 대한 인식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팜플레이와 크레너는 1차 건강인식개선 캠페인을 시작으로 약사들이 약국을 찾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캠페인을 진행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김정은 부대표는 "이번 행사는 약업계 스피커로 파워가 있는 인플루언서 약사님들을 대상으로 진행됐고, 앵콜 요청에 힘입어 8월 초 대상자를 넓혀 2차 심포지엄을 가질 계획"이라며 "관심있는 약사님들은 팜플레이 공식 인스타 @pharmplay_official를 통해 참가 신청하면 된다"고 말했다.2024-07-03 10:21:35강혜경 -
에비드넷, 메디세이프와 위해성관리계획 공동사업 추진[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헬스케어 빅데이터·인공지능(AI) 전문기업 에비드넷(사장 전승)이 의약품 전주기 안전관리 서비스 기업 메디세이프(대표 임민정)와 'RWD/RWE 활용 RMP(위해성 관리계획) 공동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에비드넷과 메디세이프는 지난달 28일 MOU를 체결하고 데이터베이스 연구 기반의 시판 후 안전관리 분야에서 선도적이고 혁신적인 서비스 출시 및 선구적 사례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전승 사장은 "에비드넷이 빅데이터 플랫폼과 메디세이프의 의약품 안전관리 분야 경험이 시너지를 발휘해 새롭게 시행되는 위해성 관리계획 제도에 발맞춰 선도적인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협약이 양사 뿐만 아니라 국내외 의약품 안전관리 분야의 혁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임민정 대표이사는 "메디세이프의 의약품 전주기 안전관리 서비스 제공 경험과 노하우를 에비드넷의 빅데이터 플랫폼과 결합해 선진국 수준의 의약품 안전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에비드넷은 종합병원의 전자의무기록(EMR)을 글로벌 기준으로 표준화하고 다기관 데이터 분산연구 및 AI 학습이 가능한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운영 중이다. 이 플랫폼을 기반으로 50여개 제휴병원과 연구협력, 연구지원을 하고 있으며 제약바이오 및 헬스케어 기업에 RWD/RWE를 활용한 연구분석과 처방분석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메디세이프는 20년 이상 다국적 회사에서 쌓은 약물감시 업무와 임상개발 업무 경험을 기반으로 전문적인 약물감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19년 설립된 기업으로 개발중인 제품부터 시판 후 제품에 이르기까지 의약품 전주기의 안전관리 서비스를 활발히 제공하고 있다.2024-07-03 10:12:57강혜경 -
서울시약 "리베이트 중독, 성분명 처방으로 치료하자"[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시약사회(회장 권영희)가 반복되는 의사 리베이트 문제를 성분명처방으로 해결하자고 촉구했다. 시약사회는 2일 성명을 통해 “최근 고려제약이 의사 1000여명에게 현금, 물품, 골프 접대 등의 형태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정황이 경찰 수사로 밝혀지는 등 전국적으로 32건의 리베이트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는 제약사 상품명 처방에 따른 부작용이라는 지적이다. 시약사회는 “리베이트로 인해 불필요하게 고가 약물이 처방되고, 복용하지 않아도 되는 약물의 과잉처방으로 이어져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킨다. 또 건강보험재정의 악화를 초래한다. 궁극적으로 국민 건강권을 위협한다”고 우려했다. 또 성분명처방을 도입하면 약가경쟁에 따라 제네릭 약가가 해외수준으로 내려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시약사회는 “성분명 처방은 환자가 처방약을 찾아 여러 약국을 방문하는 시간 소모, 리베이트와 관련된 수사 및 재판 비용, 불용 의약품 폐기 비용 등의 사회적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2024-07-02 21:29:02정흥준 -
한약사회장, 약사 고용 처방조제...제2의 금천 약국 되나[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약사회장이 한약을 버리고 양약을 택했다.", "한약사회원들은 전문약 사입 관련 조사를 받고 있는데 약사 둘을 고용해 처방·조제를 하고 있었다." 대한한약사회장의 약국 운영이 사실로 밝혀지면서 후폭풍이 예상된다. 한약사회장의 약국 운영은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약국 운영을 놓고 구설이 잇따르고 있다. '의혹'이 '논란'이 된 가장 큰 이유는 임채윤 회장이 속시원히 약국 운영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임 회장은 동명이인일 뿐이라며 약국 운영 사실을 부인하다, 관련 입장이 기사화되자 불과 몇 시간 만에 약국 운영 사실을 인정하고 나섰다. 또 회장에 취임한 이후 기존에 운영해 오던 약국을 정리하고, 한약사회 업무에 매진하겠다는 뜻을 직·간접적으로 밝혀왔던 영향도 있다. 실제 임 회장 취임 이후 서울 용산구에 소재해 있던 한약사회 사무국 역시 양천구로 이전해 상근을 하며 한약사회 업무에 주력해 왔다. 하지만 2022년 약국을 개업해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약사회장 "약사-한약사 교차고용 금지, 문제 없다"= 임채윤 한약사회장은 2일 입장문을 통해 "본인이 약국을 개설한 것은 사실이며, 현행법상 한약사와 약사 간의 교차고용을 금지하는 조항은 없다"고 말했다. 약사를 고용해 약국을 운영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임 회장은 "한의사와 의사 간의 교차고용이 병원급에서만 가능하다는 주장은 의료법상 서로 개설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2010년 제도화한 것 일뿐, 약사와 한약사는 애초에 같은 약국개설자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교차고용에 대해 정부가 인정했으며 최근까지도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교차고용을 문제삼을 수 없다고 답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료법 제43조 조문은= 임채윤 회장이 말하는 의료법상 교차고용은 의료법 제43조에 명시돼 있다. 의료법 제43조 제1항은 '병원·치과병원 또는 종합병원은 한의사를 두어 한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다만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한의사를 고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때문에 의료법과 같이 약국에서도 약사와 한약사가 서로 채용할 수 없도록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었다. 약사법상 약사와 한약사 모두 약국 개설을 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지만, 약국 운영과 채용 형태는 업무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일선 약사들은 한약사회장 약국에 2명의 약사가 고용돼 있는 부분에 대해 문제제기에 나섰다. 일부 강경한 약사들을 중심으로는 한약사회장 약국에서 근무하고 있는 약사들을 밝히자는 움직임까지 제기되고 있다. ◆한약사회장의 커밍아웃, 득일까 vs 실일까= 한약사회장의 약국 운영 커밍아웃이 한약사회 내부에서 어떻게 받아들여 질지도 관건이다. 임채윤 회장은 "회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큰 틀의 정책과 관련해 약국을 운영하고 있으며,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약제제에 집중돼 있던 시선을 약국으로 확장하고, 한약사들이 약국을 운영하는 데 있어 어려움이 없도록 본인이 손수 살피는 데 약국이 큰 도움이 됐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최근 한약사 개설 약국 200여곳이 전문약 사입과 관련한 소명을 받은 것과 관련해, 약사를 고용함으로써 관련 이슈를 피했다는 지적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또 올해 12월 한약사회장 선거도 예정돼 있어 표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진다. 지난 선거에서 임채윤 회장은 불과 7표차로 10대 회장에 당선됐기 때문이다. 당시 한약사회 선거에는 총 유권자수 1126명 가운데 881명인 78.2%가 투표에 참여했으며 임 회장은 444표(득표율 50.4%), 현자경 후보는 437표(득표율 49.6%)를 획득해 회장에 당선된 바 있다.2024-07-02 17:07:50강혜경 -
강동구약, 회원약국 방문해 조제실수 대처 매뉴얼 전달[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서울 강동구약사회(회장 신민경)가 반회에 참여하지 못한 100여개 약국을 개별 방문했다. 구약사회는 올해 2월 22일부터 3월 27일까지 진행된 릴레이 반회에 참여하지 못한 100여개 약국을 개별 방문하고, 단순 조제실수 대처 매뉴얼과 기타 자료집 등을 제공했다. 약국 개별 약국은 반회에 참석하지 못한 회원들을 직접 약사회가 방문해 어려움 등을 청취하고 소속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진행됐다. 신민경 회장은 "올해는 더욱 밝고 기쁜 마음으로 친근하게 맞아주는 회원들을 보면서 반가움이 들었다. 무엇보다도 데일리팜이 5월 진행한 분회자랑 콘테스트 투표 독려를 계기로 함께 응원해 주고 격려해 주고, 대상을 거머쥐게 됐다는 데 함께 동질감을 느꼈다"며 "이러한 경험들이 쌓여 약사회 발전과 현안 해결이 도움이 되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약사회는 반회불참 약국에 이어 신규 회원 약국 11곳도 추가로 방문해 회원이 된 것을 축하하고 격려했다.2024-07-02 16:03:17강혜경 -
한약사회 "한약제제 구분하자…영역 확대될 것"[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사단체가 한약제제 구분 관련 식약처와의 협의 결과를 발표하자 도리어 한약사단체에서 이를 환영하고 나섰다. 약사-한약사 문제의 물꼬를 텄다는 시각도 있지만 원론적 내용에 그친다는 약사사회 내부 분위기와 달리 한약사단체는 오히려 한약사의 업무 영역이 확대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내는 분위기다. 대한한약사회(회장 임채윤)는 최광훈 대한약사회장이 기자간담회에서 식약처와의 한약제제 구분 관련 협의 과정을 공개한 데 대해 "오히려 협의 내용이 한약사의 업무 영역을 확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시네츄라와 우루사, 엔테론, 레일라, 신바로 등 급여청구를 추진하겠다"고 드라이브를 걸었다. 다만 한약사회는 한약제제 정의와 범위에 대한 약사회 주장은 월권이라는 입장이다. 임채윤 한약사회장은 2일 "한약제제 등의 품목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항은 한약사의 고유 직능 영역으로, 약사회 독단으로 이에 대해 논의하고 결정할 권한이 없다"며 "약사회가 식약처로부터 받았다는 공문 내용은 한약사의 업무 범위를 제한하려는 의도를 가진 것으로 보이나, 오히려 한약사의 업무 영역을 확대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약(생약)이 들어있지 않은 의약품은 한약(생약)제제로 허가하거나 신고수리 하지 않았다'는 식약처 주장을 달리 해석하면, '한약(생약)이 조금이라도 들어있는 의약품은 한약제제로 볼 수 있다'고 풀이될 수 있다는 것이다. 임 회장은 "이는 현재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돼 있는 많은 생약 추출물 기반 의약품들이 사실상 한약제제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라며 "시네츄라, 우루사, 엔테론, 레일라, 신바로 등 생약 추출물을 주성분으로 하는 의약품들에 대해 한약사들이 급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 의약품은 본질적으로 한약의 현대화된 형태로 볼 수 있다"며 "한약사들이 이러한 의약품을 처방하고 조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민 건강증진에 도움이 될 것이며, 관련해 현재 정책을 추진 중에 있다. 약사회의 공문은 좋은 근거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 회장은 '한약이 들어있지 않은 일반의약품은 한약사가 취급할 수 없다'는 논리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지난해 국감에서 조규홍 복지부장관이 항히스타민제, 호르몬제는 한약사 업무 범위가 아니라는 점에 대해서도 "현행 약사법상 한약사는 약국을 개설할 수 있고, 약국개설자는 모든 일반의약품을 처방전 없이 판매할 수 있다"며 "특정 성분이 들어있지 않다는 이유로 한약사의 의약품 취급 권한을 제한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주장"이라고 되받아쳤다. 임채윤 회장은 "약사회 주장대로라면 한약(생약) 성분이 조금이라도 들어있는 모든 전문의약품은 한약제제로 볼 수 있고, 따라서 한약사의 고유 영역이 된다"며 "이는 한약사의 업무 범위를 오히려 확대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기회를 통해 한약제제의 정의와 범위에 대한 보다 명확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약과 양약의 경계가 점점 모호해지고 있는 현실에서 단순히 성분의 유무로 의약품을 구분하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접근"이라며 "약효와 원리를 중심으로 한 보다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분류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사안에 대한 정부와 국회의 관심과 중재를 요청한다. 약사, 한약사 업무 영역 문제는 단순히 직역간 갈등이 아닌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정부와 국회가 나서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해결책을 마련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2024-07-02 15:55:42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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