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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유도제 도입 미루는 식약처, 국민감사 청구"[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은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임신중지를 원하는 시민들도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유산유도제 도입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잘못은 바로 식약처에 있습니다. 감사원은 식약처의 잘못은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우리들의 요구가 정당했음을 인정해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보장 네트워크(이하 모임넷)가 11일 국민감사 청구 기자회견을 열고 유산유도제 도입 책임을 방기하고 있는 식약처를 규탄했다. 모임넷이 주축이 된 국민감사 청구인단에는 6월 1일부터 1652명이 동참했다. 모임넷은 "식약처는 2023년 5월과 6월 3차례에 걸쳐 약사 172명, 의사 59명, 시민 1625명에게 유산유도제 도입·필수의약품 지정을 촉구하는 민원을 제출받았지만 이해당사자간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이유로 식약처가 행정기관의 책임을 회피하고, 법률 개정을 이유로 또 다시 거절했다"며 "헌법상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해 국가의 보호를 받아야 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짐에도 식약처가 책임과 의무를 방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모임넷은 낙태죄 헌법불합치 이후 유산유도제의 즉각 도입을 요구하며 대규모 집회, 기자회견, 온라인 서명운동, 세종 보건복지부 앞 기자회견, 다수인 민원 제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임신중지경험 결과보고서 작성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 왔지만 식약처 답변은 '이해당사자간 합의가 필요하다'는 몇 줄 되지 않는 무성의 회신으로 일관했다는 것. 이들은 "필수의약품인 유산유도제를 도입하고 임신중지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모든 사람의 인권과 건강권 보장을 위해 중요한 영역"이라며 "더이상 식약처와 정부 당국이 책임을 회피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감사원은 식약처에 대한 엄중한 감사를 통해 시민들의 절실한 요구가 수용될 수 있도록 조처해 달라"고 당부했다. 기자회견에 함께 참여한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이동근 사무국장도 "3년 6개월간 시민들의 건강권에 심각한 침해를 일으키는 문제를 방치한 식약처는 감사원을 통해 감사를 받아 책임을 규명해야 할 것"이라며 "감사원은 식약처의 잘못을 명명백백 밝히고 정당한 요구를 인정해 달라"고 함께 목소리를 높였다.2024-07-11 16:29:38강혜경 -
당독소연구회, 레시틴 성분 '소이레시틴' 출시[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당독소연구회(대표 박명규)가 레시틴 성분 '소이레시틴'을 출시했다. 소이레시틴은 바쁜 현대인들이 바쁜 일상에서도 빠르게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고안된 제품으로, 고품질 대두에서 추출된 레시틴을 주성분으로 해 현대인들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영양소를 한 포에 담았다는 설명이다. 19곡 혼합분말(현미보리, 귀리, 병아리콩, 흰콩, 현미 외), 치커리식이섬유 등이 포함돼 한 끼 대용으로 섭취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제품은 총 2개월분으로 구성되며 1일 2회, 1회 1포 물에 타서 섭취할 수 있다. 당독소연구회 측은 "레시틴은 우리 몸의 세포 조직을 구성하는 주요 성분인 세포막의 구성 성분 중 하나로, 인지질의 일종"이라며 "혈관 등 신체 내에서 지방 수송에 관여하고 신체 내의 모든 세포막 구축에 기여하며 에너지를 만들기 위한 신진대사에 관여, 뇌에서 신경 전달을 촉진하는 물질인 아세틸콜린을 생성해 뇌 건강에 도움을 준다"며 "소이레시틴은 기존 레시틴 제품들과는 달리 체내 흡수율을 높여 효과를 극대화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당독소연구회 제품인 아이에스업 두유에 타서 섭취할 경우 맛과 영양, 포만감 등을 높일 수 있다는 것. 이어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소비자들의 건강과 웰빙을 위한 혁신적인 제품을 선보일 계획으로, 이번 소이레시틴 역시 그 일환 중 하나"라며 "많은 소비자들이 이 제품을 통해 건강한 삶을 누리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소이레시틴은 약국전용 제품으로 전국 당독소 정회원약국에서 구매가 가능하다.2024-07-11 16:08:46강혜경 -
전대미문의 약정원 압수수색...3심 판결 끝에 무죄로[데일리팜=강혜경 기자] '4399만명의 의료정보를 팔아넘겼다'는 누명을 썼던 김대업 대한약사회 의장(전 대한약사회장, 약학정보원장)과 양덕숙 전 약정원장 등이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11년 만에 억울함을 풀었다. 2013년 12월 11일 검찰 압수수색부터 2024년 7월 11일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무려 10년 넘는 시간이 소요됐다. 사건의 피고만 법인과 개인 등 무려 13명으로, 약정원과 한국IMS(현 한국아이큐비아), 지누스 등이 줄줄이 엮여 있던 사건이었다. 검찰은 약정원과 IMS, 지누스 등이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며 김대업 의장에 대해 징역 3년, 양덕숙 전 원장에 대해 징역 2년, 한국IMS 허경화 전 대표와 지누스 김성림 대표에 대해 각각 징역 5년을 구형했었다. 하지만 1심과 2심, 3심에서 모두 무죄가 내려지며 기나긴 법정공방이 마무리됐다. 대법원은 11일 열린 확정판결에서 2심 판결을 인용, "상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한다"고 선고했다. 검찰의 상고에도 불구하고 1심과 2심이 사실상 그대로 인용된 것이다. 왜 법원은 1심과 2심에 이어 3심에서까지 무죄라고 판단한걸까. 1심과 2심 판결을 통해 판단 이유를 분석해 봤다. ◆2020년 1심, 2021년 2심, 2024년 3심 모두 '무죄'= 약정원에 대한 최초 검찰의 압수수색이 진행된 시점은 2013년으로 되돌아간다. 당시 검찰은 약정원과 지누스가 약국과 의료기관으로부터 처방 데이터를 수집해 한국IMS 측에 넘겨줬고, 해당 데이터가 미국IMS 측으로 넘어갔다고 보고 수사에 돌입했으며 주요 언론 등에서도 '약정원이 환자 정보를 외국에 팔아 넘겼다'는 보도가 잇따랐다. 1심 판결이 나기까지도 5년이 소요됐다. 이 과정에서 약정원과 IMS, 지누스 사건을 담당했던 재판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등을 담당하며 시간이 지체되기도 했다. 2020년 2월 14일 서울중앙지법은 김대업 의장과 양덕숙 전 원장, 허경화 전 한국IMS헬스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특정 정보에 대해 비식별화와 암호화 조치가 된다고 해도 복호화 가능성이 존재한다면 개인정보로 볼 수 있지만, 약정원과 한국IMS 등은 비식별화와 암호화된 개인정보를 복호화할 고의가 없었다는 게 판단의 원인이었다. 즉, 암호화된 개인정보를 가지고 이뤄졌던 빅데이터 사업이었기 때문에 특정한 개인의 정보가 필요하지 않았고 결국 약정원과 IMS가 복호화 규칙을 공유했다고 하더라도 암호를 풀 이유가 없었다는 것이다. 더구나 당시에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된 2011년 9월 30일 이전이기 때문에 암호화 없이 주민번호를 수집했어도 문제가 되지 않았으나, 자진해 암호화를 실시한 점 등에 방점을 찍었다. 또한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도 분명히했다. 재판부는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했다거나 약정원이 채택한 1기 암호화 방식의 불완전성이 문제가 되는 등으로 좀 더 완전한 형태의 암호화를 즉시 시행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상황이 발생했다고도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약정원이 PM2000을 업데이트 하면서 약국으로부터 정보가 자동전송되는 기능을 탑재한 것에 대한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도 인정하지 않았다. 2021년 12월 23일 2심에서도 서울고등법원은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했다. 2심에서는 약정원 기획안 반출 등의 혐의로 업무상 배임 혐의를 받은 모 약정원 이사에 대한 유죄 판결 마저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가 선고됐다. 2심에서도 재판부는 적절한 수준의 비식별화에 대해서는 일부 과실을 인정하지만, 복호화에 대한 인식와 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사건 당시엔 개인정보 비식별화 지침이 없었고, 이후 지침에서도 복호화 가능한 양방향 암호도 인정한다며 검찰 항소를 기각했다. 2024년 7월 11일 3심에서도 대법원은 검찰 측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11년간 피의자로…쓰린 판결"= 사건에 연루됐던 피고인들은 10년 넘게 지고 있던 부담을 이제는 벗을 수 있다는 데 다행스럽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11년간 중요한 형사 사건 피의자로 피해를 입은 당사자들은 씁쓸하다는 반응이다. 김대업 의장은 "11년이라는 기간 동안 중요 형사 사건 피의자였던 개인과 회사들은 신망이 무너지고 감당할 수 없는 비용과 파산 등 감내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었다. 1,2,3심 모두 무죄 판결이 났지만 검찰조사와 재판에 소요된 사회적 비용 또한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고 책임을 물으려고도 하지 않는다"며 "속이 많이 쓰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에서 선도적인 생각을 하는 것, 그리고 선도적인 생각을 실행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그리고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지 보여줄 수 있는 사건"이라며 씁쓸함을 전했다. 국민과 의사들까지 소송에 나섰다. 국민 500명은 소송대리인을 통해 약정원을 상대로 민사 소송제기에 나섰으며, 대한의사협회 역시 "우리나라 국민 4400만명의 민감하고 중요한 의료정보가 불법으로 유출된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법적 책임을 물어 향후 유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정부가 특단의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만 이같은 민사소송에 대해서 서울고등법원 제13민사부는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를 입증하기 어렵다며 기각을 결정했다. PM2000 인증 취소 역시 전례없는 사건이 됐다. 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이 약학정보원 약국 청구SW인 PM2000과 지누스의 병원급 청구SW 피닉스 인증을 취소하면서 건강보험 청구SW 인증 취소라는 전대미문의 사건을 맞았고, 현재 PIT3000과 PM+20이 PM2000을 대체하고 있다. 약업계 관계자는 "의약품 빅데이터를 통한 제약산업 발전에 기여하려는 선도적 노력을 개인정보 유출이라고 몰아서 시작된 검찰의 무리한 압수수색과 기소가 만 11년 만에 종결된 것"이라며 "현재도 신약개발 등 분야에서 실사용 근거, 실사용 데이터인 'RWE'와 'RWD' 활용은 국제적인 추세"라고 강조했다.2024-07-11 15:46:06강혜경 -
닥터앤팜, 21일 제12회 개국세미나[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닥터앤팜(대표 김성희)가 오는 21일 오전 10시 KB라이프타워에서 제12회 개국 세미나를 연다. 이번 세미나는 ▲은행별 약국 대출 정보 및 신용보증기금 알아보기 ▲세금과 함께 풀어보는 약국 개국과 성장 ▲부동산과 약국개설 법률상식 ▲신규약국과 양도·양수 약국 분석과 최신 트렌드 분석 등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상권분석 아이디를 사용할 수 있는 체험존을 함께 마련해 효율성을 높였다는 설명이다. 닥터앤팜 측은 "현재까지 총 11번의 개국 세미나를 경험한 만큼 이전의 부족한 점들은 보강하고 좋았던 점들은 더욱 퀄리티를 높여 노하우를 전달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며 "약국 시장이 관심을 받고 개국을 원하는 약사들의 수요가 늘어나는 만큼 약사들에게 도움이 되는 자리를 마련하고 싶다"고 말했다. 세미나에는 약방거래소와 세무법인 서한, 법무법인 지재 등 15개 업체 부스가 함께 참여한다. 회사 관계자는 "세미나 관련 자세한 정보는 닥터앤팜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개국 예정이 있거나 고민이 있는 약사라면 누구든지 참여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2024-07-11 14:35:35강혜경 -
"다음은 없다"…약사회장 선거 벌써부터 과열 양상[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올해 대한약사회장 선거가 벌써부터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본격적인 선거운동 기간이 3개월 이상 남았지만 출마 예정 후보진 간 내홍이 드러나는가 하면 선관위에 민원이 제기되는 등 진흙탕 싸움이 예고되고 있다. 11일 약사회 내·외부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대한약사회장 후보 관련 진영 간 내부 갈등이 지속되는데 더해 약사회 중앙선관위로 특정 후보진의 동영상 선거 운동 관련 민원이 제기되기도 했다. 약사회장 선거가 5개월 이상 남은 시점에서 벌써부터 유력 후보진의 행보가 빨라지는 데는 후보들의 상황과 특성이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이다. 이번 약사회장 출마를 선언하거나 출마를 앞둔 유력 후보 대부분은 다음을 기약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이 선거를 더욱 치열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유력 후보로 거론되는 최광훈 현 회장은 물론이고 박영달 경기도약사회장, 권영희 서울시약사회장, 김종환 전 서울시약사회장 모두 연령대가 60대 중·후반으로 비교적 고령이다. 그렇다보니 이번 선거에 출마하지 않거나 낙선하게 되면 3년 뒤인 다음 선거 출마를 기약하기에 부담이 따를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거론되는 각 후보의 거처 역시 이번 선거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이유로 꼽힌다. 박영달 경기도약사회장의 경우 지부장을 연임한데다 지난 선거에서 최광훈 회장과 중앙대 약대 동문회 차원에서 단일화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출마를 포기했던 점도 박 회장이 이번 중앙 회장 선거를 포기할 수 없는 이유로 꼽힌다. 김종환 전 서울시약사회장 역시 이미 약사회장 선거 출마를 중도에 포기한 전력이 있어 이번 선거 만큼은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올해 선거에서는 기존에 관례로 이뤄졌던 후보 단일화가 그 어느 때보다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 과정에서 각 후보 간 내홍이 심화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상황이 일선 회원 약사들에게는 피로도 상승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 약사사회 우려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유력 후보로 거론되거나 이미 출마를 확정한 후보 모두 고령인데다 각 개인이 처한 상황 상 다음 선거 출마를 기약하기 쉽지 않다보니 이번 선거에 더 집중적으로 임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현재로서는 각 후보의 단일화 역시 묘연한 상황이다. 후반부로 갈수록 어느 때보다 선거가 치열해 질 수 있는데 회원 약사들, 특히 젊은 약사들에게는 약사회에 대한 피로나 실망으로 이어질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 기간은 오는 11월 2일부터 12월 11일까지이며 12월 12일이 최종 개표일이다.2024-07-11 11:52:16김지은 -
동물병원도 무자격자 약 판매...약사 신고에 43곳 덜미[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사들이 동물병원에서 불법적으로 의약품을 판매하는 자료들을 취합해 지난 2년간 총 43곳을 신고했다. 영상자료와 함께 신고한 동물병원 중 18곳은 과태료를, 18곳은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았다. 또 7곳은 경찰 수사 의뢰된 상태다.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보건의료클린팀은 불법 의약품 판매 약국과 한약국, 병의원, 동물병원, 편의점 등에 대한 자정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지난 2021년 12월부터 작년 12월까지 2년간 동물병원의 의약품 불법 판매 사례도 증거 확보 후 신고를 진행했다. 클린팀은 최근 약준모 회원들에게 동물병원 신고 누적 현황과 결과를 공유했다. 클린팀은 “동물병원에서 불법적으로 의약품이 판매되는 걸 인지하고 지난 2021년부터 불법 실태를 파악해 왔다”면서 “그동안 다수의 촬영을 통해 불법 의약품 판매와 무자격자 판매를 적발했다”고 안내했다. 이외에도 약국 외에서 불법적으로 의약품이 판매되는 사례를 감시하고 고발하고 있다며, 회원들의 제보와 신고를 당부했다. 동물병원 불법 신고 사례는 크게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와 진료 없는 의약품 판매 등으로 구분됐다. 모두 영상 촬영된 증거자료를 제출하며 공익신고가 이뤄졌다. 클린팀 관계자는 “수의사가 아닌 직원이 판매를 하거나 동물 진료 없이 약을 판매한 경우들이다. 그 중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에 대한 행정조치가 가장 세다”면서 “영업정지를 받으면 과태료로 갈음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모두 영상 자료들을 기본으로 신고됐다. 현 경찰 수사의뢰 건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올해 신고 여부나 건수 등에 대해서는 진행중인 사안으로 공개하지 않았다. 한편, 클린팀은 동물병원뿐만 아니라 병의원과 편의점, 약국 등에 대해서도 공익신고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2022년 11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1년간 진행된 신고 건수는 160건이다. 올해도 5차에 걸쳐 불법 약국들을 권익위 고발 조치했다.2024-07-11 11:41:46정흥준 -
김대업 "혐의 벗었지만 쓰린 판결...검찰 무리한 수사 유감"[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학정보원이 환자 정보를 외국에 팔아넘겼다'는 등의 자극적인 뉴스가 공중파 톱뉴스를 장식하고 당사자들을 파렴치범에 매국노로 여론 재판까지 했던 형사사건의 결과가 나왔는데 시원하지도, 섭섭하지도 않습니다. 속이 많이 쓰립니다." 11일 대법원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던 김대업 총회의장 (전 대한약사회장)과 양덕숙 전 약학정보원장, 한국IMS헬스(현 아이큐비아) 등에 대해 무죄 선고를 내린 데 대해 김대업 의장이 입장을 밝혔다. 김 의장은 검찰의 무리한 기소에 대해 다시 한 번 유감을 드러냈다. 그는 "11년이라는 기간 동안 중요 형사 사건 피의자였던 개인과 회사들은 신망이 무너지고 감당할 수 없는 비용과 파산 등 감내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었다. 1,2,3심 모두 무죄 판결이 났지만 그간의 검찰 조사와 재판에 소요된 사회적 비용 또한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고 책임을 물으려고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검찰의 시대 착오적 기소로 인해 엄청난 사회적 비용과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했지만 이를 주도했던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다는 것. 김 의장은 "의약품 사용량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산업 발전 및 신약 개발 기여 등의 시대 선도적인 사업을 정보통신망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기소해 재판에 넘기기까지 19개월간의 검찰 조사는 이례적이라 할 정도로 길고 집요했다"고 토로했다. 이어 "이번 선고는 대한민국에서 선도적인 생각을 하는 것, 그리고 선도적인 생각을 실행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사건으로, 계속 이래도 되는 것인지, 제도적 보완이라는 것의 여지가 있는지는 법조계와 정치의 영역이라고 하더라도 참 씁쓸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2024-07-11 11:31:08강혜경 -
약정원-IMS 개인정보법 위반 사건 11년만에 무죄 확정[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반전은 없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았던 대한약사회와 약학정보원 전직 임원들이 모두 무죄가 확정됐다. 11일 대법원은 김대업 전 약사회장과 양덕숙 전 약정원장 등에 대한 2심 무죄 판결을 그대로 인용했다. 이날 대법원 제2부는 "상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한다"고 선고했다. 2013년 압수수색 이후 확정 판결까지 만 11년이 소요된 사건이다. 앞서 2심에서도 재판부는 약정원과 한국IMS, 지누스 등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 소송에서 무죄를 선고했었다. 당시 재판부는 "적절한 수준의 비식별화에 대해서는 일부 과실을 인정하지만, 복호화에 대한 인식과 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사건 당시엔 개인정보 비식별화 지침이 없었고, 이후 지침에서도 복호화 가능한 양방향 암호도 인정한다"며 검찰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2심 선고가 내려진 2021년 김대업 전 약사회장은 "사필귀정이다. 의약품 빅데이터를 통한 제약산업 발전에 기여하려는 선도적 노력을 개인정보 유출이라고 몰아서 시작된 검찰의 무리한 압수수색과 기소가 이뤄진 후 8년이 지났다"며 "개인의 명예훼손과 경제적, 심리적 피해가 크다. 검찰의 반성이 필요하다"고 평가했었다.2024-07-11 11:07:38강혜경 -
경기도약, 용인 무료급식소 기흥비전홀에 약손사랑[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 여약사위원회(부회장 조수옥, 위원장 이경희·박남조)는 최근 용인시 어르신들을 위해 무료급식을 진행하고있는 기흥비전홀에 알티지오메가3를 전달했다. 기흥비전홀은 용인기흥중앙교회 이승준 목사가 지난 2005년부터 19년째 지역 어르신들을 위해 무료급식을 진행하고 있는 곳이다. 조수옥 부회장은 "어르신들을 위해 꾸준히 봉사하시는 모습에 감동을 얻어간다"며 "우리의 작은 정성이 어르신들의 건강한 삶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이승준 기흥비전홀 대표는 "여러분들의 관심과 도움으로 함께하고 있다. 어르신들이 놓치기쉬운 영양제를 지원해준 경기도약사회에 감사드리며, 기쁜마음으로 잘 전달하겠다"며 "어르신들이 배고픔으로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맛있는 식사를 하며 건강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전달식에는 조수옥 부회장, 이경희 여약사위원장, 조성희 여약사부위원장, 신지연 여약사 총무, 곽은호 용인시약사회장, 모현·유영숙 용인시약 부회장, 김현림 단장, 이선영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2024-07-11 10:43:28강신국 -
내년 10월 시행 의원·약국 실손 청구대행 예외규정은?[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오는 10월 25일 병원부터 시행되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에 의료기관과 약국 전송 예외규정이 나왔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를 위한 개정 보험업법이 시행됨에 따라 전자 전송이 가능한 서류 범위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보험업감독규정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26일까지 의견을 받기로 했다. 먼저 전자적 형태로 전송 가능한 서류는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처방전 등이다. 요양기관의 전송의무 예외사유도 정해졌다. ▲의료법과 약사법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을 받아 전산시스템 사용이 어려운 경우 ▲의료기관과 약국이 청구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의료기관 약국이 폐업 또는 휴업신고를 한 경우다. 또한 요양기관에서 보험회사로 정보 전송시 요건도 규정됐는데 정보 전송시 암호화 등을 통한 안전성 확보 및 상호 식별 조치, 전송대행기관의 본인확인 방법 등이다. 전송대행기관의 전산시스템을 의료법상의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약국이 사용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심사청구소프트웨어, 신용정보법상의 신용정보공동전산망 등에 연결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한편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오는 10월 25일 병원급 이상에서 우선 시행되며 의원과 약국은 준비기간을 감안해 내년 10월 25일부터 실손 청구대행 업무가 시작된다. 아울러 보험사의 위탁에 따라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를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 운영 업무는 보험개발원이 하게 된다.2024-07-11 10:23:18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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