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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특사경, 무자격자 판매 등 약국 4곳 적발[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이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등 약사법 위반 약국 4곳을 적발해 검찰 송치한다. 특사경은 지난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약사법 위반 등 불법영업 판매행위에 대한 기획 수사를 실시했다. 자치구 민원발생 업소와 취약업소 모니터링을 병행해 무자격자 조제 및 판매, 의약품 관리 유통거래질서, 약사법 준수사항 이행여부 위주를 중점으로 수사가 이뤄졌다. 주요 적발사례는 ▲약사 면허 없이 의약품 판매 및 복약지도 행위(1곳) ▲약국 조제실 등에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판매 목적으로 저장 진열(3곳) 등이다. 무면허자의 의약품 판매 및 조제 행위는 약사법에 따라 위반 시 최고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형,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 저장 진열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대전시 이준호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앞으로 무면허자의 의약품 조제 판매와 불량의약품 판매 등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을 한 층 더 강화하고 관련 수사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2021-09-01 10:42:09정흥준 -
당뇨소모품 청구 10월까지 유예...위임장 제출 없이 가능[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당뇨병소모성재료 등 요양비 청구방식 개선 시행 유예가 오는 10월 31일까지로 한 달 더 추가 연장된다. 때문에 10월 31일까지는 약국이 위임장을 제출하지 않고 청구할 수 있다. 변경된 방법에 따라 환자의 위임을 받아 위임장 및 구비서류를 보험공단에 제출 후 청구하는 방식으로도 청구가 가능하다. 다만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11월 1일부터는 반드시 위임장과 구비서류 제출이 필요하다. 건강보험공단은 1일 요양비 청구 제도 시행 유예기간 연장에 대한 3차 안내를 실시했다. 공단은 "약국 등의 준요양기관의 요양비 직접청구와 관련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10월 31일까지 제도시행 유예기간을 재연장 한다"며 "11월 1일부터는 환자 또는 그 가족의 위임을 받은 준요양기관만 공단에 요양비를 직접 청구하고 지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때문에 위임장 제출 없이 청구가 가능한 건은 ▲2021년 6월 30일부터 10월 31일까지 요양비 급여품목을 구입 또는 대여한 경우 ▲2021년 6월 29일까지 요양비 급여품목을 구입 또는 대여한 경우 등이 해당된다. 공단은 "약국 등의 요양비 직접 청구에 관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요양비 전산청구시스템'을 오픈했으며, 시스템의 안정화를 위해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검토 후 우선순위를 선정 지속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약국이 환자 및 그 가족을 대신해 '요양비 지급청구 위임장'을 공단에 전산 체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발 중이며 10월 초 오픈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약사회는 "11월 1일부터 제도 시행 유예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위임장 제출 및 사전 승인 업무 집중으로 청구가 지연되는 등 불편이 발생할 수 있다"며 "추가로 연장되는 유예기간 동안 신규 급여 청구에 대해 위임장 제출 등 변경된 청구절차에 따라 단계적으로 청구방법을 전환할 수 있도록 하라"고 안내했다.2021-09-01 10:39:58강혜경 -
약값손실·행정부담 이중고...약국, 약가인하 정산 해법은?[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지난달 26일 약가 가산종료(중단) 의약품이 확정, 고시되면서 1일부터 420여 품목에 대한 보험약가가 인하되면서 재고 확인, 반품으로 인한 약국 경제적 손실과 행정업무에 따른 불편이 커지자 약사단체가 약가인하 폼목 처리방안에 대해 안내했다. 약사회는 31일 약국불편 최소화를 위해 제약협회, 의약품유통협회와 만나 약가인하 품목 처리방안에 대한 협의를 진행했다. 먼저 약가인하에 따른 차액 정산은 실물 정산이 원칙이다. 다만 개별 약국이 제약사, 도매업체와 합의된 방식의 서류 정산도 가능하다. 실물 정산의 경우 제약사, 도매업체의 확인 절차 업무로 인해 시기가 늦어질 수 있다. 차액 정산은 제약사, 도매업체와의 거래 규모, 업체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되며, 해당 제약사, 도매업체와 협의한 후 진행하면 된다. 아울러 약국의 행정 불편사항을 감안해 제약사, 도매업체와 협의를 통해 일정 기간의 통상적인 거래량을 기준으로 차액을 산정(정산)할 수 있으나 약국의 판단에 따라 실 재고량 기준으로 정산할 수 있다. 약사회는 이 같은 사항을 지키지 않거나 정산을 고의로 지연하는 제약사, 도매업체가 있는 경우 제보해달라며 비협조사 공개 등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약사회는 이번 차액 정산 내역을 근거로 제약협회, 의약품유통협회와 공동으로 차액 정산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시뮬레이션을 진행하는 등 개선방안 마련도 진행하겠다고 언급했다. 한편 약사회는 지난달 31일 성명을 내어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고시와 관련해 "약국의 조제 환경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행정편의주의적 고시 개정"이라며 정부에 강한 유감을 표했다. 약사회는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한 약가정책 추진에 공감하지만 약가재평가 등으로 인한 대규모 약가인하와 빈번한 약가인하 고시 등에 따른 피해가 약국으로 전가되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더 이상의 약가관련 정책에 협조하기 어렵다"고 밝혔다.2021-09-01 10:36:53강신국 -
컴퓨터 조작, 졸피뎀 3천정 훔친 직원...약국장도 된서리[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 컴퓨터상 입출고 프로그램을 조작해 졸피뎀 3000정을 절취한 약국 직원에 대한 재판이 최근 마무리됐다. 프로그램을 조작해 졸피뎀을 훔친 직원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내려졌으며, 도난 사실을 제때 보고하지 않은 등의 관리 소홀 의무로 약국도 행정처분이 내려지게 된다. 인천 소재 약국에서 해당 사건이 발생한 시점은 지난 2019년으로, 전산직원이 임의로 약국의 프로그램을 조작해 약을 절취하다 적발됐다. 약사는 프로그램상 재고와 실제 재고 등의 차이가 너무 큰 데 대해 경찰에 신고를 했고 경찰 조사에서 직원의 행각 등이 드러나게 됐다. 지역약사회 관계자는 "해당 직원이 불면이나 우울증세 등을 겪으며 상태가 불안정 했고, 프로그램을 조작하고 약을 절취하기 위해 15분씩 먼저 출근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코로나 등으로 인해 재판이 연기되다가 지난달에 마무리 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약국 역시 향정취급 1개월 정지 등의 처분이 고려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약국들이 편의상 컴퓨터 재고를 일차적으로 파악하는 경우가 많은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NIMS 재고와 실재고를 맞춰 놓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식약처가 약국과 병원약국 등에 안내한 '사고 마약류 처리 절차'에 따르면, 마약류취급자는 사고마약류 발생을 인지한 경우 관할 허가관청에 5일 이내에 발생 사실을 보고해야 하며, 법 제12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고 마약류 등을 폐기하는 경우 허가관청에 사고 마약류 등 폐기민원을 신청해야 한다. 특히 사고 마약류 발생 보고 시, 허가관청에 사고 발생 경위 및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해야 하며 마약류취급자 등은 폐기처리 결과 회신 공문서의 시행일자를 기준일자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폐기를 보고하면 된다.2021-09-01 09:57:52강혜경 -
약국 85%, 체온계 신청·설치…사업 최종 종료[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 비접촉 체온계 지원 사업이 지난달을 끝으로 종료됐다. 1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8월31일 기준 최종 신청 약국은 1만9545곳으로, 85%의 약국이 신청·설치한 것으로 최종 집계됐다. 이로써 5월 27일부터 시작된 체온계 지원 사업이 마감됐으며, 이달부터는 '신규 개설 약국'만 신청 접수가 가능하다. 약사회는 "2021년 정부 추경 예산 편성에 따라 지난 5월 27일부터 시작된 약국 비접촉식 체온계 지원 사업이 많은 회원의 관심과 신청 가운데 원활하게 추진됐다"며 "9월부터는 신규 개설한 약국만을 대상으로 신청 접수를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약국 지원 체온계 사업과 관련해 약사회는 지난 4월 23일부터 5월 3일까지 입찰 공고와 공급업체 선정·계약 체결 등을 통해 ADT캡스(안시미), 하렉스웰텍(토비스), 에이치엔드림(써모게이트), 씨엠랩(써모캅스 라이트) 4개 제품에 대해 회원들이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신청을 받은 바 있다.2021-09-01 09:36:59강혜경 -
의협 "전문간호사 도입, 무면허 의료행위 조장"[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과 관련해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해 의료체계를 붕괴시키고 국민건강을 위협하게 될 것"이라며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의협은 개정안의 즉각 폐기를 요구하며 31일부터 9월 13일까지 복지부 세종청사 입구에서 릴레이 1인시위를 시작했다. 첫 주자로 이정근 상근부회장이 나섰으며, 이후 김봉천 부회장 등 의협 임원진들이 잇따라 동참하고 있다. 1인시위 현장을 방문한 이필수 회장은 "의료계 각 직종이 면허의 범위와 각자의 영역 안에서 맡은 소임을 다할 때 국민생명을 안정적으로 지킬 수 있다"며 "보건의료체계를 파괴하고 의료질서를 부정하는 잘못된 개정안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같은 날 성명서를 내어 "복지부는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 협의체 논의에서 일반간호사와 전문간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각각의 진료보조 행위의 범위가 차이가 없음을 분명히 밝혀왔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간호사의 업무범위가 '진료의 보조'로 규정된 의료법을 무시하고, 궁극적으로는 전체 간호사 업무범위의 확대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은 '진료에 필요한 업무'라는 문구를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로 정해서 입법예고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복지부가 스스로 모순적이고 이중적인 행태를 보인 것으로, 불법 진료보조 인력(Physician Assistant, PA or Unlicensed Assistant, UA)의 합법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사전 포석이라는 우려를 지울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2021-09-01 09:09:14강신국 -
수술실 CCTV 의무화 국회 통과...의사-환자단체 '희비'[데일리팜=강신국 기자] 8월 31일 수수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환자단체와 의사단체의 표정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3년 8월 30일부터 시행된다. 의사단체는 "대한민국 의료 역사에 오점이 남았다"고 강하게 비판했고, 환자단체는 6년 7개월만의 의료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의사협회는 국회 본회의 통과 직후 낸 입장문에서 "전 세계 유례없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1년 8월 31일은, 대한민국 의료 역사에 뼈아픈 오점을 남긴 날로 기억될 것"이라고 말했다. 의협은 "연간 수백만 건의 수술이 이뤄지는 현실에서 극소수의 비윤리적 일탈 행위들을 근거로, 절대 다수의 선량한 의료인 모두를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는 사상 최악의 법을 정부 여당은 끝내 관철시켰다"며 "국민건강을 위한 의료전문가들의 충심어린 목소리와 정당한 주장들을 철저히 외면하고, 실상에 대한 정보가 불충분한 여론에만 편승해 대중 영합적 입법을 졸속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이 법에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맞서겠다"며 "우선 2년간의 유예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해당 법의 독소 조항들이 갖고 있는 잠재적 해악을 규명하고, 선량한 수술 집도의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의협은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업수행의 자유와 같은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고 있는 만큼 헌법소원 등을 통해 법적 투쟁을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같은날 논평을 내고 "수술실 CCTV법이 드디어 국회를 최종 통과했다"면서 "2015년 1월7일 민주당 최동익 의원이 처음으로 수술실CCTV법안을 대표발의한 이후 6년 7개월 만으로, 국회 통과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19대 국회에서 최동익 의원, 20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수술실CCTV법은 의사단체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쳐 심의 한번 없이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됐다"면서 "하지만 우여곡절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입법화 논쟁을 끝냈다"고 말했다. 또 "환자와 의료인 모두 100% 만족할 수 없겠지만 2년의 유예기간 동안 머리를 맞대고 환자와 의료인 모두 동의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가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2021-09-01 01:20:07강신국 -
백신 특수 '타이레놀', 약국간 판매가 편차도 1.6배[데일리팜=강신국 기자] 타이레놀ER, 오라메디의 약국간 가격편차가 1.6배 이상 벌어졌다. 아울러 임팩타민과 비멕스메타의 가격차이도 많이 났다. 데일리팜이 9월 기준 서울 서부지역 약국 36곳의 다빈도 일반약 판매가를 조사한 결과, 타이레놀ER(6정)의 최고가는 3000원, 최저가 1800원으로 약국간 1.66배의 차이를 보였다. 이 제품의 평균 판매가는 2390원대였다. 예방접종 이후 매출이 급증한 타이레놀은 약국간 수급 불균형이 가격차의 원인으로 보인다. 오라메디연고도 최고가 8000원, 최저가 5000원으로 3000원의 가격편차를 나타냈다. 훼스탈플러스정(10정)도 최고 3000원, 최저 2200원으로 약국간 800원 편차를 보였고 평균 판매가 2700원대의 펜잘큐정(10정)도 최고가 3000원, 최저가 2200원으로 800원의 가격차가 발생했다. 케토톱플라스타(34매)는 최고가 1만 3000원, 최저가 9500원으로 가격편차는 3500원(1.3배)이었다. 이 제품의 평균가격은 1만 600원대. 주요 통약을 보면 인사돌플러스정(100정)은 최고가 3만 5000원, 최저가 2만 9000원으로 6000원차이가 났다. 이 제품의 평균판매가는 3만 2200원대 였다. 경쟁 품목인 이가탄에프캡슐(100정)은 최고가 3만 6000원, 최저가 3만원으로 평균 3만 2500원대에 판매됐다. 비멕스메타정(120정)은 최고가 7만원, 최저가 4만 5000원으로 가격편차가 컸고 임팩타민프리미엄(120정)은 최고가 6만원, 최저가 5만원으로 1만원의 차이가 났다. 임팩타민의 평균가격은 5만 2000원대였다. 한편 서울 서부지역 약국의 자세한 일반약 판매가 정보는 데일리팜 가격조사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2021-09-01 01:06:38강신국 -
DRxS "스마트약국 플랫폼 약사 주주가 돼 보세요"[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미래 스마트약국 플랫폼 '내손안의약국' 서비스를 제공하는 디지털알엑스솔루션(대표이사 박정관, 이하 DRxS)이 약사의 미래 직능을 함께 고민하고 디지털을 접목한 약국 플랫폼을 구축하는데 공감하는 약사 투자자를 모집한다. 약사 투자자의 투자금은 앞으로 DRxS 주식으로 전환하여 투자자에게 전달하며, 위드팜 청구 소프트웨어의 무상사용 및 주주권리 부여, 내손안의약국 서비스 및 약국지원 서비스 (키오스크, 파미밴드) 렌탈 시 각종 할인 혜택을 부여한다. 박정관 대표는 "회사의 미래가치와 비전을 공유하고, 약사직능 고도화를 위해 많은 약사분들이 참여하여, 그 수익을 함께 나누고 싶다"며 "그렇게 되기 위해 약사들과 함께 하고 약사들이 주도하는 회사로 성장시켜야겠다는 판단으로 약사 투자자 모집을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박 대표는 또 "약국과 고객의 건강관련 플랫폼을 시작으로 DRxS의 사업 영역을 더욱 확장하여 지역약국과 약사님들이 디지털을 활용해 다양하고 편리하게 고객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1인 1구좌 1백만 원 정액 투자만 가능하며, 투자를 원하는 약사들은 DRxS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투자 의향서'를 제출하면 된다. 투자 기간은 9월 1일부터 30일까지이며, 전체 1,000구좌를 접수순으로 마감한다. DRxS는 올해 초 서울시약사회(회장 한동주)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서울시약이 참여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다제약물관리 시범사업에 '내손안의약국' 앱을 활용함으로써 자문약사들이 다제약물관리 대상자들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내손안의약국' 서비스는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주관하는 '2021년 ICT를 통한 착한상상프로젝트'에 선정되어 정부지원을 받아 새롭게 개발됐다. 한편 투자 관련 자세한 사항은 디지털알엑스솔루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2021-08-31 21:46:29강혜경 -
문전약국 처방중재 사례보니…용법용량 오류 많아[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강남구 소재의 상급종합병원 앞 문전약국 2곳이 6월 한 달간 처방중재 사례를 분석해보니, 용법용량과 처방일수 수정이 다빈도로 나타났다. 두 병원의 처방 오류 사례 비중은 다르게 나타났지만, 부작용 약물을 확인해 수정하거나 누락된 약물을 추가하는 등 처방 검토가 활발하게 이뤄졌다. 오늘(1일) 강남·서초·송파 합동연수교육에서는 강남구약사회 학술위원회의 ‘처방전 감사를 통한 처방 수정 사례’가 공개됐다. 각기 다른 상급종병 앞 2개 약국 사례를 토대로 연구를 진행했다. A약국은 한 달동안 받은 처방전 1만 66건 중 114건을 처방 수정했다. 가장 빈도가 높은 수정 이유는 용법용량과 처방일수 수정이 46건으로 40%를 차지했다. 용법용량의 경우엔 1~2회 투여 약물을 3회로 처방하거나, 1일 3회 투여약물을 1회만 처방하는 등의 오류가 있었다. 또한 장기투여 약을 하루만 처방하거나 수면제와 비만약 등을 최대 처방일수 보다 높게 처방해 수정한 건도 있었다. 반면 B약국은 처방전 2960건 중 수정한 처방은 60건이었으며, 환자 요구로 인한 수정 건이 33건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장기 처방일 경우 복용중인 약이 남아 일수를 줄여달라거나, 위장운동촉진제 등 약물 추가를 요청하는 환자들이었다. 이외에도 약물 부작용이 보고된 환자에게 동일하게 문제 약을 처방해 수정하는 사례도 있었다. 학술위원회는 “A병원의 처방 오류 사례는 처방약 오류와 용량용법, 처방일수 수정이 73%를 차지했지만, B병원은 30%였다”면서 “병원의 처방오류 방지시스템과 처방오류 분석 AI 이용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학술위원회는 “용법용량은 과용량으로 부작용이 나타나거나 오히려 치료용량에 못 미치는 경우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1회 투여 용량 및 투여 횟수 등 일반적인 용량 범위를 벗어나는지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술위원회는 이번 사례 연구결과에 대해 “우리의 업무를 좀더 명확히 하고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약화사고도 줄이고, 잘하고 있는 일은 공감도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2021-08-31 19:06:44정흥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