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자가투여주사제 5200원…조제수가 800% 인상
- 강혜경
- 2021-10-29 12:18:3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당뇨병용제, 성장호르몬제 등 자가투여주사제 단독 조제시 수가 산정
- 약사회 "내복약 동시 처방조제 수가 개선도 추진중"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기존 의약품관리료 580원에서 약국관리료, 조제기본료, 복약지도료, 조제료(자가투여주사제), 의약품관리료 등 총 5200원이 산정되는 것으로, 20년만에 조제수가가 800% 인상되는 것이다.
약사회는 29일 시도약사회를 통해 자가투여주사제 단독 조제 수가 신설에 관한 안내를 전달했다.
수가 인상분은 당뇨병용제, 성장호르몬제 등 '자가투여주사제 단독 조제시' 산정된다.
내복약 또는 외용약과 함께 자가투여 주사제를 처방·조제하는 경우에는 산정할 수 없다.
또한 내복약은 원외처방전으로 발행하고, 자가투여주사제는 원내 약국에서 처방조제하는 경우에는 산정이 불가하다.
동일 환자에 대해 2매 이상의 처방전에 의해 조제하는 경우, 다른 상병에 대해 전문과목 또는 전문분야가 다른 진료 담당의사가 원외처방한 경우에는 내복약(또는 외용약)과 자가투여주사제 조제료를 각각 산정할 수 있다.
약사회는 "이번 수가 신설이 약국에서 환자의 안전하고 적절한 자가주사제 사용을 위한 교육 등 복약 서비스가 이뤄질 수 있도록 당부한다"며 "약사회는 자가투여주사제 단독 처방조제 뿐만 아니라 내복약 동시 처방조제 시에도 수가가 산정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개선을 추진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
자가주사제 조제수가 800% 인상…20년만에 개선
2021-09-29 20:55
-
자가주사제 조제수가 580원→5200원 인상…11월부터
2021-09-28 15:39
-
20년만의 자가주사제 약국수가 개선...5200원 유력
2021-09-08 00:54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신약이 기업 가치"…제약 R&D 수장 33% 부사장급
- 2원료약 공장 찾은 구윤철 부총리…현장서 나온 정책 건의는?
- 3원조 액상비타민의 반격…주춤하던 '오쏘몰' 2Q 연속 매출↑
- 4유방암 신약 '이토베비', 종합병원 처방권 진입
- 5약사회 "한약사 릴레이 시위 계속한다"…대국민 캠페인 병행
- 6샤페론, 특허·임상·자금 확보…기술이전 판 키운다
- 7"불면증, 방치하면 만성질환 된다…조기 개입이 관건"
- 8국회, 추가 본회의서 잔여 민생법안 처리…닥터나우법 촉각
- 9감사원 "사무장병원 방치한 국세청…세금 576억 징수 못해"
- 10품귀 빚었던 의료제품 '안정세'…전년비 80~120% 보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