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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회 "한약사 배제 약정협의체, 정당성 가질 수 없다"

  • 강혜경 기자
  • 2026-07-16 15:27:58
  • 요약
  • 약정협의체 잇단 패싱에 16일 재차 성명
  • "공식 참여 등 이해당사자 의견 수렴 절차 선행돼야"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약사단체가 한약사를 배제한 복지부-약사회간 약정협의체 운영에 또 다시 문제를 제기했다.

당사자인 한약사를 배제한 결론 도출은 어떠한 결과가 제시되더라도 사회적 공감 형성과 정당성 확보가 어렵다는 주장이다.

대한한약사회(회장 임채윤)는 7일에 이어 16일에도 성명을 내고 한약사 논의에 있어 당사자인 한약사단체가 포함돼야 한다는 당위성을 주장했다.

이들은 "14일 열린 제3차 약정협의체에서 한약사의 전문약 취급을 논의하면서도 정작 이해당사자인 한약사회를 배제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현한다"며 "당사자인 한약사 의견을 듣지 않는 것은 절차적 정당성을 스스로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복지부가 법제처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한약사의 전문약 취급과 관련한 행정지침을 마련하고 있다면 그 추진 배경과 구체적인 내용, 법적 근거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절차가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한약사회는 "교차고용은 현행법에 따라 30여년 간 유지돼 온 제도로, 각각 자신의 면허 범위에서 조제와 복약지도 등 법이 허용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복지부가 한약사의 전문약 취급을 문제로 전제한 채 새로운 제한이나 제도 변경을 시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이러한 표현은 마치 한약사가 전문약을 직접 조제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처럼 국민들에게 오해를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개별적인 법 위반 사례가 있다면 그에 따라 조사하고 조치하면 될 문제로, 일부 사례를 근거로 전문약 관리 문제를 전체 한약사 문제로 일반화하거나 이를 이유로 모든 한약사 개설약국에 새로운 제한을 두는 것은 객관성과 비례성을 갖춘 접근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

한약사회는 "복지부는 특정 직능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반영하기 보다 법률과 객관적 사실, 국민의 의약품 안전을 기준으로 합리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대한한약사회는 복지부가 한약사의 업무와 권한을 논의하는 모든 과정에서 한약사회의 공식 참여를 보장하고, 법률과 현장의 운영 현실, 국민의 의약품 안전을 균형 있게 반영한 정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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