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0만원→2만원 된 약국 체온계...1년 만에 중고 거래[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작년 정부가 전국 약국에 지급한 체온계가 1년 만에 중고거래 사이트에 등장하고 있다. 코로나 확진자가 줄어들며 국민들의 위기감이 줄어들었고, 방역지침 변경으로 확진자가 약국을 직접 방문하며 체온 측정 필요성이 줄자 판매 처분하는 약국이 나오는 것이다. 4일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는 모 약사가 약국에 설치된 비접촉 체온계를 판매 중이다. 거치대 포함 판매가 2만원에 구매자를 찾고 있다. 작년 약국에 지원된 비접촉 체온계는 평균 약 40만원대 제품이었고, 당시 일부 약사들이 80만원대에 재판매하며 문제가 된 바 있다. 약 1년 만에 중고장터에 다시 등장했고, 판매 가격이 크게 내려간 것이다. 체온계 지원 약정서에는 '약국에서 방문자 체온측정 목적으로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정부에서 해당 지원 기기 사용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시기까지 성실히 사용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구체적인 사용 시점이 정해지진 않았다. 정부 지원 체온계이기 때문에 중고 판매가 적절하진 않지만, 위드코로나 전환 시점에 약국서 정리하는 걸 문제 삼기는 어렵다는 게 약사들의 말이다. 서울 A약사는 “확진자가 약국에 오는 게 당연해진 상황에서 체온계가 크게 의미가 없어졌다. 우리도 전원을 꺼두고 있다. 처분을 한다고 해서 문제를 지적하기에도 애매한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약사는 환자들이 간혹 체온계를 사용하고 있는 데다, 감염병 재유행이 있을 수 있어 설치해두고 있다고 했다. 경기 B약사는 “자주 사용하진 않지만 가끔 환자들이 대기하면서 사용을 한다. 공간을 많이 차지하는 것도 아니고, 연말에 코로나가 재유행한다는 얘기도 있다. 언제 또 필요해질지 몰라서 그대로 두고 사용 중이다”라고 전했다. B약사는 “사용 빈도랑 상관없이 언젠가 다시 사려면 돈을 더 줘야 되는데, 더 비싼 가격도 아니고 저렴한 가격에 번거롭게 팔아야 할 필요가 있나 싶다”고 덧붙였다.2022-06-03 18:26:52정흥준 -
서울 강서구약, 21일 '제32회 장학금전달식' 개최[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서울 강서구약사회(회장 김영진, 여약사회장 김수진)가 오는 21일 제32회 장학금 전달식을 개최한다. 올해로 32회째를 맞은 강서약사장학회는, 지난 31년간 관내 중·고·대학생 총 723명에게 총 3억9600여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올해 역시 중·고·대학생 25명에게 각 50만원의 장학금과 5만원의 도서상품권이 전달될 예정이다. 김영진 회장은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후원에 참여해 준 회원들께 감사드린다"면서 "학생들이 더 큰 자부심을 가지고 학업에 정진해 줄 수 있도록 하는 원동력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2022-06-03 17:33:24강혜경 -
플랫폼통해 무허가약 조제-배달 한약사 면허취소 되나[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비대면 진료, 약 배달 플랫폼을 통해 환자에게 허가받지 않은 불법의약품을 조제, 배달했던 한약사 개설 약국에 대한 처분에 관심이 쏠린다. 해당 한약사는 허가 받지 않은 불법의약품을 조제, 배달한 데 대한 약사법상 처분은 물론 약국 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은 데 대한 복지부 처분도 불가피 할 전망이다. 3일 지역 보건소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비대면 진료 플랫폼을 통해 경구피임약을 처방받은 환자에게 허가받지 않은 불법의약품을 조제·배달한 서울 마포구 A한약사의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다. 또한 한약사회도 최근 윤리위원회를 열어 A한약사에 대한 면허취소 처분을 결정했다. 한약사회 중앙윤리위원회는 지난달 29일 회의를 열고 사전에 제출된 경위서와 당일 출석한 A한약사의 진술 등을 토대로 징계 여부를 검토한 결과, 무허가 의약품 판매는 중대한 비도덕적 약사 행위이고, 이로 인해 한약사회 명예가 실추된 점, 한약사의 일반약 취급 문제로 비화시킨 점 등을 고려해 면허 취소가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는 설명이다. 김동현 위원장은 "A한약사의 진술과 언론보도 등을 종합했을 때 정상 참작할 만한 사항을 발견하지 못했으며, A한약사 역시 잘못을 인정했다"면서 "A한약사로 인해 빚어진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윤리규정에 따라 가능한 최고 수준의 징계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고 말했다. 한약사회는 복지부에 A한약사의 면허 취소 처분을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한약사회는 지난 3월 마포경찰서에 회원인 A약사를 고발하며 강경한 입장을 보여왔다. 당시 임채윤 회장은 "자체 조사 결과 불법 유통 등은 한약사가, 투약은 약사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으며 한약사회 역시 이번 문제를 묵과할 수 없다고 판단해 사법기관에 고발하고 자체적으로 윤리위를 열어 강력한 징계 조치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약사회는 "이번 사건은 명백한 약사법 위반일 뿐만 아니라 약국 개설자 및 종사자로서 준수해야 하는 상식을 벗어난 것이다. 다만 비대면 진료 체계의 미비점을 개설자 문제로 돌리는 아전인수식 해석에 대해서는 경계가 필요하다"며 "이번 문제는 개인의 일탈일 뿐, 약국 개설자가 한약사라는 것과는 전혀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대한약사회와 지부·분회 단위 약사회는 당시 발생했던 문제가 비대면 진료 플랫폼과 한약사 개설 약국 문제에 대한 진상이라며 엄벌을 촉구한 바 있다.2022-06-03 15:17:02강혜경 -
관악구약, 처방전 폐기 업체와 업무협약 체결[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관악구약사회(회장 김화명)가 처방전 폐기 업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약국의 처방전 관리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구약사회는 지난달 27일 제4차 상임위원회를 겸한 제1차 반장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처방전 폐기 업체 팜다큐와의 협약 내용을 회원들에게 안내하기로 했다. 또 15명의 반장들에게 10만원씩의 활동비를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약사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후원과 결의대회 개최시 참여 등을 독려한다는 방침이다.2022-06-03 14:24:36강혜경 -
휴베이스 "매달 다른 POP"…고객대기화면 서비스 제공[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체인 휴베이스(대표 김성일, 김현익)가 고객들이 약국에서 대기하는 동안 볼 수 있는 고객대기화면 POP 서비스를 이달부터 제공한다고 밝혔다. 휴베이스는 회원약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IT솔루션 휴포스를 통해 본부가 제작한 POP 컨텐츠 등을 제공함으로써 약국의 업무 편리성 등을 높인다고 3일 설명했다. 그동안 휴포스 고객화면은 처방전 조제시 본인부담금 안내 및 일반약 등 제품 구매시 POS에서 판매금액을 안내하는 화면을 보여주고, 고객이 대기하는 동안에는 약국에서 자체 설정한 POP를 보여줄 수 있는 기능이 제공돼 왔다면 이번에 추가되는 서비스는 개별약국이 만드는 컨텐츠를 넘어 휴베이스 본부에서 만든 고퀄리티 최신 컨텐츠를 매달 약국에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또 약국에서는 별도 작업없이 자동으로 컨텐츠를 내려받고 고객들에게 내용을 보여줄 수 있다. 김현익 대표는 "휴베이스는 경영에 직접 도움이 되는 고객용 POP와 질환정보, 생활정보 등을 포함하는 POP컨텐츠를 매달 월 1회 제공하고 있고, A3 형태의 POP 인쇄물도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어 호응이 크다"며 "휴베이스는 약국이 성장하고 고객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고, 좋은 컨텐츠를 보다 편리하게 약국에 제공하기 위해 IT솔루션을 발전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만간 매일 약국 매출현황을 카톡으로 제공하는 '회원약국 매출 알림톡' 기능도 출시해 서비스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2022-06-03 12:02:10강혜경 -
치솟는 물가 약국도 예외 없다...일반약 공급가 인상 러쉬[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다수의 제약사들이 원자재값 상승 등 이유로 하반기 약국 일반약 공급가 인상을 예고하고 있다. 국내외 시장 상황으로 소비자물가가 치솟고 있는 상황에서 약국 비타민과 파스류, 자양강장제들의 가격도 올라갈 예정이다. 약국들은 전반적인 물가 상승으로 가격 인상이 이뤄질 수 있지만 다수의 품목이 한꺼번에 오르면 부담이 커진다는 반응이다. 일동제약은 아로나민씨플러스 가격을 약 10년 만에 10% 인상한다. 인상 시점은 8월 경이 될 것으로 보인다. 관계자는 “국내외 시장 상황에 따라 원자재값 상승을 반영해 결정했다. 그동안 상승 요인이 계속 누적돼있었으나 올리지 않고 있었다. 10년 만의 가격 인상이다”라고 설명했다. GC녹십자는 제놀쿨의 가격을 10% 인상한다. 약국가에 알려진 도매 출하가 인상 시기는 7월이다. 약국가에선 작년 비맥스메타에 이어 나머지 시리즈도 인상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으나 회사 측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녹십자 관계자는 “원자재값 상승으로 가격 인상이 이뤄지는 것은 맞다. 다만 시기는 7~8월 중으로 아직 확정 짓지 않았다”고 전했다. 최근 일양약품의 원디비와 노루모 내복액이 각각 12%, 16% 가격을 인상했고, 쌍화탕도 15% 가격을 인상한다. 작년에는 박카스 공급가도 12% 인상됐다. 서울 A약사는 “최근 부자재랑 원료가격, 인건비가 다 오르고 있어 공급가 인상은 어찌 보면 자연스럽다. 다만 10~20%로 가격 인상 폭이 크다”면서 “또 병류는 500원 단위 판매가를 올리는 것이 애매해 현장에 반영하기가 쉽지 않다”고 했다. 또 다른 경기 B약사는 “체감 상 최근 수년 가격 인상 제품이 많아지는 것 같다. 특정 몇 제품이면 모르겠는데 우르르 다 가격이 올라가면 부담스럽다”면서 “계속 인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고, 어쩔 수 없다면 포장 리뉴얼이라도 이뤄지면 좋겠다”고 말했다.2022-06-03 11:51:22정흥준 -
ATC 조제 후 직원 서면 복약설명...법원 "무자격자 조제"[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병원장이 조제 자동화 기계(ATC)를 통한 조제행위는 의사의 직접 조제로 봐야 한다며 요양급여비용 환수 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천안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A의사가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사건 개요 = 건보공단과 지자체는 현지조사를 실시, 병원에서 무자격자가 조제 후 약제비를 청구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후 공단은 1168만원, 지자체는 442만원의 약제비를 환수하겠다고 병원에 통보했다. 이에 A의사는 절차적 하자와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A의사는 "사건 현지조사는 심평원 직원들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 없이 원고에게 사실확인서 작성을 강요하는 등 행정조사권을 남용해 진행됐다"며 "아울러 복지부 소속 공무원의 참여 없이 심평원 소속 직원들만 참여해 권한 없는 자에 의해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의사가 조현병 또는 조울증 등으로 자신 또는 타인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정신질환자들에 대해 직접 의약품을 조제하는 것은 약사법 제23조 제4항 3호에 의해 허용되는 행위"라며 "원고가 진료실에서 환자를 진료하고 입력한 처방전 정보는 의약품 조제 자동화시설로 즉시 전송돼 처방약이 기계적으로 밀봉·포장됐으므로 이는 의사가 직접 의약품을 조제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직원들이 직접 조제한 것이 아닌 만큼 약사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병원 근무약사와 직원이 쓴 사실확인서가 주요한 증거가 됐다. 이 약사는 "병원 약국 근무 시 입사일부터 매월 2, 4주 토요일 근무를 하지 않았다"며 "아울러 토요일은 입원 환자 조제를 하지 않는다"고 한 것. 병원 직원도 "근무기간 중 약사가 부재(토요일 격주 등) 날에는 본인이 단독으로 조제한 사실이 있다"며 "복약설명은 약 모양, 복용법을 프린트로 대체했다"고 사실확인서에 기술했다. ◆법원 판단은 = 재판부는 "행정기관이 일반적, 추상적 의무를 구체화한 다른 규정을 위반하지 않은 이상, 계도를 거치지 않고 법령 등의 위반에 따른 처분을 했다는 사정 등으로 그 행정조사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는 이 사건 현지조사 당시 어떠한 강압이나 위협 등 부당한 상황에 처했다는 내용에 대해 구체적인 주장·증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심사평가원 소속 직원은 건보공단의 명령에 의해 공무를 수행하는 지위 혹은 보조하는 자의 지위에서 현지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며 원고의 처분에 대한 절차적 하자 주장을 기각했다. 또한 재판부는 "의약분업 제도의 목적과 취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약사법의 관련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의사의 지시에 따른 간호사 등의 조제행위를 의사 직접 조제행위로 법률 상 평가할 수 있으려면 의사가 실제로 간호사 등의 조제행위에 대해 구체적이고 즉각적인 지휘·감독을 했거나 적어도 당해 의료기관의 규모와 입원환자의 수, 조제실의 위치, 사용되는 의약품의 종류와 효능 등에 비춰 그러한 지휘·감독이 실질적으로 가능했던 것으로 인정되고, 또 의사의 환자에 대한 복약지도도 제대로 이뤄진 경우라야만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처방전을 입력하면 이 사건 자동화 시설에 따라 환자에게 의약품이 교부되기까지 업무 중 상당 부분이 기계적으로 처리되고 있기는 하지만 약사가 출근하지 않은 날에 자동화 시설을 이용해 조제된 약이 해당 처방전과 일치하는지 여부 등이 무자격자인 직원들에 의해 제대로 검수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단순히 출력된 복약지도서의 교부만으로 개별 환자들에게 복약지도가 충분히 이뤄진 것으로 평가할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2022-06-03 11:43:11강신국 -
2년 간 적자행진 공항약국들, 운항 정상화 효과 볼까[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코로나19로 축소됐던 인천국제공항의 국제선 운항이 8일부터 정상화된다. 2020년 4월부터 시행돼 온 시간 당 항공기 도착편 수 제한과 비행금지 시간이 2년 2개월 만에 해제되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3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제선 조기 정상화를 오는 8일부터 추진한다고 밝혔다. 인천공항의 시간 당 항공기 도착편 수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20대로 축소됐지만, 8일부터는 코로나19 이전 수준인 40대로 늘어날 것이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또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비행금지시간인 커퓨도 사라져 인천공항이 24시간 운영된다는 설명이다. 국제선 운항 조기 정상화에 약국들도 기대를 거는 눈치다. 해외여행이 위축되면서 사실상 2년 넘게 공항약국들은 개점휴업에 돌입했었기 때문이다. 임대료 일부 감면 등이 있었지만 사실상 코로나로 인해 약국 내 근무 인력을 정리하는 등 부득이하게 지출 경비를 최소화해 왔기 때문. A약사는 "최근 들어 여행객이 증가했다고 하지만 사실상 체감하기 어려운 정도였다. 여행객이 늘었다고 하지만 미미한 수준이었다"면서 "2년 넘게 적자가 누적돼 왔기 때문에 국제선 운항이 정상화되고, 올 여름부터 해외로 여행을 떠나는 사람이 증가한다면 약국도 일정 부분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B약사도 "공항 이용객이 늘었다고 하지만 코로나 이전과 비교하면 10분의 1 수준이다. 이전 이용객이 5만~6만명이었다면 최근에는 4000여명이 나가는 정도다"라면서 "당장 매출로 체감되는 부분은 없지만 그래도 다시 비행기 길이 열린다는 것만으로 반가운 일"이라고 기대했다. 국토부는 "항공편 공급이 원활해 지고 다양한 항공 스케줄도 조속히 회복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코로나19 항공 규제로 항공사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도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데 국제선 조기 정상화를 통해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과 불편이 해소되고 항공업계가 다시 비상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2022-06-03 11:43:10강혜경 -
명의도용 스틸녹스 환자 또 등장..."약국 신원확인 주의를"[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명의를 도용해 향정신성의약품인 스틸녹스를 처방받는 사례가 발생해 지역 약국가의 주의가 필요하다. 2일 서울시약사회는 회원 안내 문자를 발송해 주의를 당부했다. 처방전에 기재된 개인정보를 확인하고, 필요 시 의료기관에 확인하라는 안내였다. 시약사회는 “최근 모 여성이 타인의 이름을 사칭해 작성된 처방전으로 다량의 스틸녹스 처방을 받아 조제, 구매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회원약국의 주의를 당부 드린다”고 했다. 이어 “특히 처방전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가 13자리 전체 번호가 아닐 경우 처방전을 발급한 의료기관에 그 내용을 확인해 달라”며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조제 보고할 때 정확한 내용을 보고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받게 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전했다. 또 만약 의심 사례가 발생할 경우 시약사회로 제보해 달라고 덧붙였다. 시약사회에 따르면 최근 명의도용 의심 사례가 발생한 곳은 2개구였다. 해당 약국에서는 의심 환자에게 조제를 거부했지만, 유사 사례가 더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주의 당부에 나선 것이다. 시약사회 관계자는 “스틸녹스 관련 주의 당부 안내문을 배포한 적이 있는데, K구와 D구에서 관련 사건이 발생해 약국에선 조제를 거부하고 향후 조치를 문의해왔다”고 주의 안내 배경을 설명했다. 지난 2020년에도 명의 도용 환자가 서울 7개 자치구를 돌아다니며 스틸녹스를 처방 조제받아, 다수의 약국들이 조사를 받은 바 있다. 당시 경찰 조사와 검찰 기소유예까지 진행되면서 문제가 된 바 있다. 일부 약국들은 행정지도로 마무리됐지만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약국들도 있다. 또 아직 결론을 내지 못한 곳들도 있다. 행정지도로 종결한 자치구에서도 동일 사례가 발생할 경우, 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약국들에 안내했기 때문에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2022-06-03 10:17:06정흥준 -
의대-의학전문대학원 협의회 신찬수 이사장 취임[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신찬수 서울의대 교수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이하 KAMC) 제8대 이사장에 2일 취임했다 1987년 서울의대를 졸업한 신찬수 신임 이사장은 서울의대 기획조정실장, 교무부학장을 비롯하여 KAMC 학생이사, 학술이사 등을 역임했으며 2017년 12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서울대 의과대학장을 지냈다. 신찬수 이사장은 취임사를 통해 "KAMC가 주요 보건의료 이슈에 대해 근거에 기반한 정책을 선제적으로 제안할 수 있도록 정책 전문집단으로서의 역할을 더 강화해 나가겠다"며 "업무 추진에 있어서 이사들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고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KAMC는 전국 40개 의과대학과 의학전문대학원을 회원대학으로 하며, 의과대학의 주요 관심사에 대한 회원 간 협조와 조정을 통해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하고‘좋은 의사’양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2022-06-03 09:24:06강신국
오늘의 TOP 10
- 1CRO 5곳 중 2곳 적자 '부진 장기화'…약가 개편에 반등할까
- 2대체조제 통보 더 쉽게…오픈소스로 프로그램 만든 약사
- 3"건물주, 새 약국 임차인에 시설비 요구…권리금 회수 방해"
- 4프레가발린 구강붕해정 최초 등재...오리지널 약가 상회
- 5식약처 신규 심사인력 191명 임용 완료…약사 총 18명
- 6식약처 "인체조직, 미용 목적 사용은 적절치 않다"
- 7봄철 '눈 통증·건조·피로' 심해졌다면? 마이봄샘 관리
- 8대원제약, 안젤릭 FDA 경고 삭제 폐경 치료 전략 조명
- 9온코닉 ‘네수파립’, SCLC 종양억제 최대 66.5% 확인
- 10'거점도매 설문' 진행한 약준모 "피해 증가…재검토 돼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