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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장님 심야에 화상통화로 일반약 파실 건가요?"[데일리팜=강신국 기자] 화상투약기 규제샌드박스 진입 여부가 오는 20일 결정이 날 전망입니다. 약사회는 19일 용산 전쟁기념관 인근에서 장외 집회를 예고하고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규제샌드박스 회의를 주관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표결을 거쳐서라도 가부 결정을 내겠다는 방침입니다. 화상투약기 규제샌드박스 진입은 두 개의 부처가 연관돼 있습니다. 먼저 과기부는 사업 아이템의 규제샌드박스 진입 여부를 결정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하며, 복지부는 해당 사업을 주관하게 됩니다. 화상투약기 사업자인 쓰리알코리아는 과기부에 실증 특례를 요청했습니다. 실증특례는 일정 기간이나 조건을 설정해 놓고 사업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사업을 해보고 제도 개선이나 법 개정을 하자는 것이지요. 실증특례를 시범사업으로 봐도 무방합니다. 20일 회의에서 최대 쟁점은 화상투약기 상담약사입니다. 업체는 1명의 약사가 화상투약기 수십 대 정도를 담당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복지부는 생각이 다릅니다. 고용관계가 명확해야 한다는 것인데, 만약 A약국에 화상투약기가 설치되면, 약국장이나 해당약국 소속 근무약사, 관리약사가 화상투약기를 통한 화상통화 상담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업체는 상담 전문약사 1명이 여러 대의 화상투약기를 담당하자는 것이고 복지부는 사실상 1 약사 1화상투약기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2019년 6월 심의위원회 상정됐던 안건 내용을 근거로 한 내용입니다. 복지부도 화상투약기에 부정적인 입장이지만, 만약 표결로 안건이 가결될 경우,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해 실증특례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다만 1약사 1화상투약기 조건을 업체가 수용하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사업을 수행할 약국 수익성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화상투약기 한 대 가격은 2000만원대로 알려져 있는데 최근 원자잿값 상승으로 가격은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화상투약기는 리스나 임대방식으로 보급될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 사업 모델은 약국이 문을 닫는 심야나 공휴일에만 화상투약기가 가동되는 방식입니다. 약국이 사업에 참여할 경우 약국 근무약사나 약국장이 직접 상담하게 되면 투약기 비용에 인건비까지 감안하면 수익을 내기 어렵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업체가 1약사 1화상투약기 조건을 수용한다면, 화상투약기 규제샌드박스 탑승 가능성은 매우 커집니다. 약사회 입장에선 안건 부결이 최선의 카드입니다. 다만 복지부 조건이 수용되고 안건이 통과된다면 약사법이 만들어진 이후 처음으로 비대면 일반약 판매 시범사업이 시작된다는 상처는 남지만, 사업 실효성은 크지 않아 실증특례 사업이 지지부진해질 수 있습니다. 흔히 이야기하는 플랜B라고 할 수 있겠지요. 사업이 성공하지 못한다면, 실제 약사법 개정으로 이어지지 못합니다. 실효성과 유효성 검증이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한 번 해보고 제도를 변경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약사회의 장외투쟁이나 반대 주장이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들에게 어필하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2022-06-18 02:56:19강신국 -
배달약국 4곳 중 1곳만 청문회 출석...징계수위 관심[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 배달전문약국 4곳을 대상으로 한 청문회에서 서초구 약국 한 곳만 출석해 소명 기회를 가졌다.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약국 포함 3곳은 청문회에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다. 17일 저녁 서울시약사회 윤리위원회는 광진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에 위치한 배달전문약국 4곳을 대상으로 청문회를 개최했다. 이날 출석한 서초구 약국장에게는 소명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다. 청문회 이후 열린 윤리위에서는 최종적으로 4개 약국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했다. 참석 약국과 불출석 약국에 대해 모두 논의했다. 회의 끝에 약사윤리규정과 약사법 위반 등의 사유로 처분 수위를 결정해 상급회 보고하기로 했다. 각 약국에 대한 징계수위는 비공개 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약사 면허 자격정지를 유력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한약사회는 시약사회 징계 요청과 근거 자료를 접수하고 복지부에 최종 보고하게 된다.2022-06-17 18:25:31정흥준 -
용인병원 응급실 의사 피습사건에 의료계 경악[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용인병원 의사 습격 사건이 의료계를 경악케 하고 있다. 사건은 지난 15일 발생했다. 경기 용인시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74세 남성 A씨가 근무 중이던 응급의학과 의사 B씨에게 다가가 품에 숨기고 있던 낫을 꺼내 B씨의 목 부분을 내리친 것. B의사는 뒷목부터 어깨까지 10cm가량 깊은 자상을 입었고 곧바로 응급실로 옮겨져 응급 수술을 받아 다행히 목숨을 건졌다. A씨는 지난 11일 이 병원 응급실에서 숨진 70대 여성 환자의 남편이었는데 당시 A씨의 부인은 심정지 상태로 이송된 것으로 알려졌다. 자상을 입은 B의사는 당시 심폐소생술을 했던 담당 의사였다. A씨는 부인이 숨지자 B씨에게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이필수 의사협회장은 17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용인병원 응급실 의사 습격 사건은 저희 의료계는 물론 온 사회를 충격과 경악에 빠뜨린 매우 참담한 사건"이라며 "의료기관은 사람을 살리는 곳인데 살인미수라는 불행한 사건이 자행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해당 피해 의사를 직접 만나뵙고, 병원측 관계자들과 면담하고 온 주요 내용도 소개했다. 이 회장은 "피해 의사는 현재 본인 소속 병원에 입원중으로 알려진 바와 같이 뒷목 부분이 10cm 이상 크게 베여 응급수술을 받았지만, 피습 당시의 심각한 충격으로 인해 아직 심신이 회복되지 못한 상태"라며 "극심한 트라우마를 호소하고 있다고 하니, 당분간 최대한 안정가료에 전념하도록 주변에서 도와주고 지원해줘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덧붙여 "현장을 목격한 다른 의료인들과 병원 관계자분들, 환자 및 보호자들도 대단히 충격을 받았다고 들었지만 병원측에서는 현재 상황을 조속히 수습하고 정상진료를 소화하고 있는 중"이라며 "면담에서 병원 측은 무엇보다도 환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 굉장히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이번 사건의 경우 살인 의도가 명백한 것으로 용서의 여지가 없는 중범죄에 해당한다"면서 "무관용의 원칙에 입각해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2018년 말 고 임세원 교수가 진료 중 환자의 흉기에 의해 사망한 사건 이후로 의료기관 내 중상해 법안이 제정됐지만 여전히 이같은 불행한 사태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의료인 폭력사건을 막겠다고 강구한다는 대책들이 뒷문, 비상벨, 안전전담요원 등인데, 오히려 이 대책들이 의료기관에 대한 규제로 돌아올 뿐 실효성이 거의 없는 경우가 많다"고 강조했다. 그는 "응급실의 경우 국민 생명을 지키는 최일선을 지키는 필수의료분야에 해당하는 너무도 중요한 영역인데 이런 사건을 보면서 그 누가 응급의료분야를 지원하려 할지 절망스럽다"며 "더욱 철저히 보호해야 할 필수의료분야 응급의료분야에 대한 중요성을 환기해야 한다. 이번 사건의 심각성을 고려해 의료인 안전 및 보호 대책을 국가가 제도나 재정 측면에서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조속한 시일내 정치권과 긴밀히 협의해 진료실, 응급실에서 의료인 폭행 방지를 위한 공청회를 의협, 변협, 의원실 공동 개최하는 등 신속한 입법 추진에 나설 방침"이라고 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이 회장은 오후 5시 용인동부경찰서를 방문해, 경찰서장을 면담하고 이번 의료인 살인미수사건에 대한 공정하고 엄중한 수사와 처벌을 요청했다. 이에 유제열 용인동부경찰서장은 "반복되는 의료인 폭행 문제 근절을 위해 가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2022-06-17 18:25:26강신국 -
'원하는 약 처방' 중단되니 이번엔 '약사 건기식 추천'[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체가 ‘약사 건기식 추천’ 서비스 도입을 예고해 의약품 뿐만 아니라 건기식에서도 약국가를 위협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지역 약국들은 약사 참여 없으면 운영이 불가능한 서비스라며 불참을 당부하고 있다. 플랫폼 업체인 D사는 ‘전화 진료 후 약사가 영양제 성분 무료 추천’ 서비스를 출시한다며 홍보를 시작했다. 아직 정식 서비스를 오픈하지 않았지만 론칭 후 안내를 위해 희망자들의 연락처를 수집하고 있는 상황이다. ‘원하는 처방 약 처방받기(담아두기)’ 서비스를 중단하면서 동시에 새로운 서비스 오픈을 예고한 것이다. 앞서 D사는 헬스케어 스타트업을 인수한 바 있다. 당시 인수 업체에 대해 개인 별 맞춤형 운동 콘텐츠, 의료전문가 상담·관리 등을 제공하는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약사들은 비대면진료 활성화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부가 서비스를 늘리는 것이 아니겠냐고 해석했다. 서울 A약사는 “코로나 한창 때처럼 서비스 확장성에 한계가 있고, 마땅한 수익 모델도 없다. 그러니 새로운 서비스를 계속 시도할 수밖에 없다”면서 “결국 비대면진료 이용자를 모으려는 부가 서비스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A약사는 “근데 건기식 추천 서비스를 하려는 거 보면 아무래도 자문 약사가 따로 있는 거 같다. 이걸 빌미로 또 제휴 약국을 모으려고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약사들은 약국이 참여하지 않으면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없다며 제휴에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또 다른 서울 B약사는 “이미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들이 여럿이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서비스를 이용할지 모르겠지만 여러 약사들이 참여하지 않고는 지속적인 서비스는 힘들어 보인다”고 했다. 비대면진료 후 건기식 상담, 배송까지 한번에 이뤄지면 약국 맞춤 건기식 시장에 미칠 영향도 클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D사에 구체적인 추천 서비스 운영 방식을 문의했지만 답변을 들을 수는 없었다.2022-06-17 17:21:05정흥준 -
경쟁약사·환자는 '약국개설 저지' 소송 원고자격 없다[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형 병원에 이어 중소 병원 문전약국에서도 특정 약국의 개설 저지를 위해 경쟁 약국 약사와 환자가 원고로 참여하는 소송이 진행됐다. 최근 대형 재판에서 인정됐던 경쟁 약국 약사, 환자들의 원고 적격이 이번 재판에서는 인정되지 않았다. 의정부지방법원은 최근 A약사와 B, C씨가 남양주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약국개설등록처분 취소 청구를 모두 각하했다. 이번 소송에서 D약사는 피고인 남양주시의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했다. A약사는 지역의 E병원 인근에서 약국을 개설, 운영 중인 약사이고, B, C씨는 E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환자들이다. 그러던 중 피고 보조참가인인 D약사가 병원과 가까운 건물에 약국 개설을 시도했고, 당시 남양주시는 ‘이 사건 건물이 E병원의 시설 안 또는 구내에 해당하므로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며 약국개설 허가 신청을 수리하지 않았다. 이에 D약사는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남양주시의 약국개설 허가 불수리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을 제기, 행정심판위원회는 해당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했다. 결국 남양주시는 행심위 결정에 따라 해당 약국의 개설등록 신청을 수리했고, D약사는 약국을 개설, 운영 중에 있다. 이에 대해 원고인 A약사와 B, C씨는 D약사의 약국 개설 허가가 의약분업 취지를 벗어나는 것이라며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D약사가 운영 중인 약국이 실질적으로 병원 부지 내 있어 병원을 이용하는 환자들이 구내 약국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게 그 이유다. 해당 약국에 접근하기 위한 유일한 도로는 E병원과 약국 사용자만이 이용하는 통로로서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4호가 정한 전용통로에 해당하는 만큼 이 사건 처분은 해당 조항에 반해 위법하다는 것이다. 더불어 원고들은 D약사는 약국 개설 이전 E병원에서 근무했고, 이 사건 약국의 실질적 소유자인 특정 인물에게 고용된 사람에 불과하다고도 주장했다. 이에 A약사와 B, C씨는 “남양주시의 처분은 위법한 만큼 주위적으로 취소를 구하고,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은 중대, 명백해 제소 기간이 지났을 경우에 대비해 예비적으로 그 무효의 확인을 구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남양주시와 피고 보조참가인인 D약사 측은 법정에서 원고인 A약사와 환자인 B, C씨에게 원고 적격이 부존재한다고 맞섰다. 남양주시와 D약사는 “기존 약국을 운영 중인 A약사가 이 사건 약국 개설로 인해 어떤 이익을 침해당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실적, 경제적 이익에 불과하고, 이 사건 처분 근거 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직접적인 이익을 침해당했다고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원고 B, C씨는 이 사건 약국을 이용하는 환자가 아닌 만큼 해당 처분으로 인해 건강권을 침해당했다고 할 수 없다”면서 “결국 원고들에게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나 무효 확인을 구할 원고 적격이 없다. 이런 원고들이 제기한 소송은 부적합한 것으로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 측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어땠을까. 법원은 우선 A약사 측이 해당 약국의 개설 허가 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약사법 제20조 제1항, 제5항 제2 등을 제시한 데 대해 맞지 않는다고 봤다. 해당 조항이 약사들의 영업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으로는 볼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게 법원 설명이다. 법원은 “A약사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약국 영업에 어떤 불이익이 발생한다 해도 이는 사실적, 경제적 이익이 침해된 것에 불과할 뿐, 규정에 의해 법률 상 보호되는 이익이 침해된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법원은 또 약국 환자인 B, C에 대해선 원고 적격도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B, C씨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자신들의 구체적, 개별적 건강권이 침해됐음을 인정하게 하는 구체적 사실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B, C씨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으로 개별적 이익을 침해 당했을 여지가 없는 만큼 원고 적격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결국 원고들에게는 이 사건 처분 취소나 무효 확인을 구할 원고 적격이 없는 만큼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예비적으로 이 사건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이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는 사람들이 제기한 것으로서 모두 부적합하다”면서 “따라서 원고들의 소는 부적합하므로 모두 각하하기로 한다”고 판결했다.2022-06-17 17:05:23김지은 -
성북구약, 관내 약 배달 앱 가입 약국 조사·관리[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성북구약사회(회장 최명숙)는 16일 관내 한 식당에서 제4차 상임이사회를 갖고 주요 안건과 보고사항을 공유했다. 이날 구약사회는 안건 및 보고사항으로 ▲회원 한마음 단합대회 진행 ▲약국 PC케어 서비스 사업 ▲상임이사, 반장, 약우회원 연석회의 ▲지도위원, 여약사위원회 간담회 ▲임원 워크숍 일정 등을 논의했다. 이어 비대면 진료를 진행하는 플랫폼 업체 실태를 설명하고, 비대면 진료를 비롯한 약 배달 플랫폼 가입 약국 관련 불법이 의심되는 점을 발견하면 신고,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구약사회는 또 ▲분회 제휴 카드 활성화 방안과 ▲구약사회관 5층 강당 임대 ▲미개설이나 신상신고 장기 미신고자 해결 방안 ▲회원 영화관람 ▲약 자판기 저지 약사 궐기대회 참석과 관련한 사안도 논의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최명숙 회장을 비롯해 신형근, 김병주, 김수남, 오천권, 신경 부회장, 이현희, 한승진, 유길, 위지영, 김은진, 송기원, 서은아, 박진우 위원장이 참석했다.2022-06-17 16:58:13김지은 -
대전시약, 33년째 저소득 청소년 10명에 장학금 지원[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대전시약사회(회장 차용일)가 33년째 이어오는 저소득층 청소년 장학금 전달 사업을 올해도 실시했다. 시약사회는 16일 제5차 상임이사회에 앞서 5개 구약사회에서 추천한 저소득층 청소년에게 50만원씩 총 5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장학금 전달 사업은 1989년부터 여약사위원회의 자선다과회 수익금과 약사기금으로 마련되고 있다. 이어 이어진 안건토의에서는 19일 약 자판기 저지 약사 궐기대회와 1인 릴레이 시위, 2022년 공공심야약국 시범사업, 제3회 대전약사 팜페어 및 연수교육, 처방전 폐기사업 추진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이사회에 참석한 임원들은 약사 회무에 솔선하는 차용일 회장에 대해 감사함을 전달했으며, 차 회장은 "일련의 어려움을 약사회 구성원 모두가 하나 돼 단합된 힘으로 헤쳐 나가자"고 당부했다.2022-06-17 16:26:11강혜경 -
케이세라퓨틱스, 이노시톨 함유 '이노폴산·콰트로QV' 출시[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 전문 건기식 브랜드 케이세라퓨틱스(대표 구경회)가 이노시톨이 함유된 '이노폴산QV'와 '콰트로QV'를 출시했다. 비타민B8로 알려진 이노시톨은 비타민으로 지정됐을 만큼 중요한 성분으로, 다낭성 난소 증후군(PCOS)이나 불임 여성들에게 수요가 높은 영양소 가운데 하나다. 케이세라퓨틱스는 이노시톨의 숨겨져 왔던 기능을 약국 건기식 상담 도구 툴로 제품화했으며, 그 기능을 극대화하기 위해 두 가지 이노시톨 성분에 보조적 성분을 배합시켰다는 설명이다. 먼저 이노폴산QV는 체내 이노시톨 중 가장 많은 형태인 마이오이노시톨(Myo-inositol)과 천연 엽산을 함유하며, 콰트로QV는 적은 비율로 우리 몸에 존재하는 또 다른 이노시톨인 디키로이노시톨(D-chiro-inositol)과 활성 엽산인 Quatrofolic 을 함유한다. 케이세라퓨틱스는 "이노시톨은 여러 호르몬의 감도를 높여주기 때문에 현대인들의 가장 큰 숙제인 인슐린 감도가 떨어지는 증상, 즉 인슐린저항성을 개선해 비만과 혈압, 고지혈증, 당뇨와 같은 대사증후군 진행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으며 불임 여성으로 대표되는 PCOS와 PCOS가 오게 하는 근본적인 원인인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생리통이나 탈모, 남성불임, 비만 및 대사증후군, 불면, 갑상선 기능 저하 등 약국 다빈도 질환에 영양 요법제로 사용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케이세라퓨티스는 "케이세라퓨틱스 약사진이 고심 끝에 배합시킨 보조적 성분들이 함께 작용함으로써 난제들을 효율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사용 노하우는 7월 5일 점심시간에 데일리팜 웹심포지엄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라고 관심을 당부했다.2022-06-17 15:59:15강혜경 -
공단 다제약물관리사업 약사 17명 채용...월급 420만원[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건강보험공단이 올해 하반기 다제약물관리사업에 참여할 기간제 약사 17명을 채용한다. 근무기간은 오는 8월부터 12월 15일까지다. 희망자는 오는 24일 1시까지 원서접수가 가능하다. 공단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방식이다. 지원자격은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약사다. 만 65세 이하로 추가 연령제한은 두지 않는다. 근무시간은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주 5일 근무인데, 업무수행에 따라 시차 출퇴근도 가능하다. 월 급여는 420만원으로 출장비는 별도 지급한다. 가정, 요양원, 의료기관 등에 약물 이용 관리 출장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금기약, 중복투약 등에 대한 관리 업무를 하게 되며 안 먹는 약 수거사업도 관리한다. 국가정보원에서도 임기제 직원을 채용한다. 약국, 병원에서 조제 경력이 6개월 이상을 약사를 모집한다. 근무지역은 서울이다. 원서접수는 29일 오후 4시까지다. 국정원 채용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하면 된다. 7월 중 응시자에게 결과 발표가 이뤄질 예정이다.2022-06-17 13:35:06정흥준 -
응급실 의사 상해 사건에 병원협회 "강력 처벌 이뤄져야"[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응급실 의사가 환자 보호자로 상해를 당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병원계가 강력한 처벌과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윤동섭)는 지난 15일 경기도 용인시 소재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환자보호자가 의사에게 상해를 가한 사건과 관련해 "병원 종사자의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협회는 "상해를 당한 진료의사는 육체적인 피해와 트라우마로 인해 정상적으로 진료에 참여할 수 없는 상황이며, 그 현장에 있던 환자와 보호자는 또 다른 정신적 피해와 안전에 위협을 느꼈다"며 "과거 故 임세원 교수 사망사건 이후 의료인 폭행이나 협박에 대한 가중처벌, 심신미약 상태에서의 의료인 폭행이나 협박에 대한 형법상 감경조항 미적용 등 조치가 일부 강화됐으나 여전히 의료현장에서는 정신질환자의 의료기관 방화, 환자 흉기 난동에 의한 정형외과 의사의 손가락 절단, 유족에 의한 상해사건 등 범죄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진료현장에서 발생하는 폭행·상해·협박 등에 의한 환자 안전과 보건의료인의 안전 문제를 의료기관이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현실에 동탄을 금치 못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전국 3400여개 병원과 55만여명의 종사자를 대표해 진료현장에서의 폭행·상해·협박 사건이 계속 발생되는 현 상황을 전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강력범죄로 규정하고 폭행·상해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력히 호소하는 바"라고 주장했다.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폭행은 곧 환자 진료 방해로 이어지기 때문에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것. 이들은 "앞으로는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진료현장에서 폭행·상해·협박 가해자는 음주 등 심신미약 상태와 관계없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즉각 구속 등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며 "정부는 이같은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이와 함께 의료기관 내 폭행·폭언·협박 등이 중대한 범죄행위이며 의료인이 보호받아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확고하게 자리잡히도록 지원을 촉구하는 바"라고 주문했다. 상해를 당한 의사에 대해서도 "쾌유와 불안, 공포를 이기고 일상을 회복해 진료에 전념하실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덧붙였다.2022-06-17 13:00:47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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