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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림대 비대면진료·전자처방전, 약배달 불러올 수 있어"[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학 병원이 자체 시스템 개발을 통한 비대면 진료와 전자처방전 도입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나서자 의사협회에 이어 지역 약국들도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병원은 전국 어느 약국에서나 약 수령이 가능하다고 홍보했지만, 지역 약사들의 생각은 달랐다. 한림대강남성심병원 지난 29일 언론을 통해 자체 개발한 고객가이드앱·종합의료정보시스템(OCS·EMR)을 연동한 비대면 진료를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은 재진 환자를 대상으로 반복 처방이나 검사 결과 상담 등 의학적 안전성이 입증되는 경우에 한해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병원은 "불필요한 종이 사용을 줄이고 전국 어디서든 조제가 가능한 모바일 전자처방전 서비스를 진행한다"고 강조했다. 비대면 진료 후 환자 휴대폰으로 QR코드 형태의 전자처방전을 전송하면 환자는 자신이 있는 곳과 가까운 약국에서 조제를 받고 약을 수령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역 약국들은 병원의 이 같은 발표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전자처방전 도입과 관련해서는 수 개월 전 병원 관계자와 관련 업체가 인근 약국들을 방문해 관련 프로그램을 설치할 것을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에는 약국 제출용 처방전은 기존대로 서면으로 발행되는 상황에서 추가로 환자용 처방전만 모바일 QR코드 형태 전자처방전이 발행되는 구조였던 만큼 별다른 논란 없이 진행됐다는 게 약사들의 설명이다. 하지만 약사들은 병원이 자체 시스템을 통해 재진 환자에 대한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확대하고, 이를 대대적으로 홍보까지 하고 나선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입을 모았다. 무엇보다 약사들은 현재 병원에서 사용하는 QR코드 형태 전자처방전을 약국에서 접수하기 위해서는 별도 프로그램이 설치돼 있거나 리더기가 필요한 점을 의문으로 제기했다. 별도 프로그램을 등록한 약국에 한해 처방전 접수가 가능한 구조인 상황에서 병원이 홍보한 대로 전국 어느 약국에서나 조제가 가능할 수 있냐는 것이다. 병원 인근 약국 A약사는 "몇 달 전 전자처방전을 도입한다고 해 관련 내용을 분회와 지부에 공유하기도 했지만 사실상 기존 서면과 전자처방전이 병행되는 구조여서 무리 없이 넘어갔었다"면서 "하지만 병원 측이 재진 환자에 대한 비대면 진료를 강화할 방침이라면 상황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 병원으로부터 사전에 공지 받은 내용도 없다"고 말했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재진환자에 대한 비대면 진료 시행을 강조하고 있는데, 당장 지역 약국들은 경영에 타격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더불어 별도 프로그램이 설치된 약국에 한해 병원에서 발송한 처방전 접수가 가능한 구조인 점을 감안하면 비대면 진료를 받은 재진 환자가 기존에 방문했던 문전약국으로 처방전을 전송하고, 약은 택배로 배송하는 구조가 될 수 있다. 이것은 위법아니냐”고 지적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도 병원측의 비대면 진료 시행에 대한 유감을 표명했다. 의협은 "병원에서 자체 개발한 시스템을 연동해 비대면 진료, 전자처방전을 전면 시행한다고 하는데 비대면 진료는 전염병 심각 단계에 한시적으로 허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독자적 비대면 시스템을 통해 마치 본격적인 비대면 진료를 시행하는 듯 비쳐지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국민 생명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의료계 전체 논의를 통해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한림대강남성심병원 측은 "이번 비대면 진료는 기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정부에서 정한 방침대로 한시적으로 일부 진료과에서 시행하고 있었던 전화진료를 고객이 보다 편리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산으로 개발한 것"이라며 "결코 신규 환자 유치나 본격적인 비대면 진료 확대 등 목적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2022-07-01 15:23:54김지은 -
투약기 관리 의무 위반시, 약국 처분…부가조건 보니[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쓰리알코리아가 2년간 약국 앞에 설치된 일반의약품 화상판매기를 통해 약사와 화상통화로 상담·복약지도 후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화상투약기 실증특례를 부여받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쓰리알코리아가 일반의약품 스마트 화상판매기를 실증할 수 있도록 2년간의 실증특례를 부여했다고 1일 밝혔다. 실증범위는 서울 지역 10개소에 우선 운영한 후 결과를 토대로 단계적으로 최대 1000대까지 확대해 나갈 수 있다. 물론 실증을 함에 있어 '부가조건' 준수가 필수적이다. 부가조건은 사실상 2019년 당시 복지부의 조건부 실증특례 부여 의견을 바탕으로 ▲책임주체 명확 ▲고용 관계 ▲판매가능 일반의약품 범위 ▲복약지도 ▲판매기록 보관 ▲단계적인 시행·확대 등이 사실상 유사하다. 다만 이번 부가조건에는 '정부의 공공심야약국 정책을 고려하여 조화롭게 사업 시행'이라는 단서 조건이 붙었다. ◆책임주체 명확= 의약품 보관·관리의 적절성을 위해 약국개설자(약사)가 등록된 약국에 판매시스템을 설치하고 본인 또는 개설자가 고용한 약사가 시스템을 통해 일반의약품을 판매토록 하고 있다. 약국개설자에게 판매시스템 운영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두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 판매시스템이 설치된 약국을 처분토록 한다. 또한 약국 관리의무에 준해 일반의약품 화상판매시스템 관리의무를 적용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현행 처분과 동일하게 설치 약국의 업무정지 등 처분을 내릴 수 있다. ◆고용관계= 화상 복약상담·지도를 통해 판매하려는 약사는 판매시스템 설치 약국개설자(약사)와 고용(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 경우 노동, 세무, 4대 보험 등과 관련된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판매가능 일반의약품 범위= 심야·공휴일 시간 국민들의 의약품 접근성 개선이라는 실증특례 목적에 맞게, 심야·공휴일 시간 사용 필요성, 안전성, 소비자 수요, 인지도, 편의성 등을 고려해 약효군을 한정했으며 약효군은 ①해열·진통·소염제 ②진경제 ③안과용제 ④항히스타민제 ⑤진해거담제 ⑥정장제 ⑦하제 ⑧제산제 ⑨진토제 ⑩화농성 질환용제 ⑪진통·진양·수렴·소염제 등이다. 11개 약효군을 기본으로 하되 약국개설자와 복지부, 사업자가 협의해 변경이 가능하다. ◆복약지도= 의약품 판매 전 반드시 화상 복약지도를 실시하면서 판매약사의 성명을 고지하고, 화상 복약지도 내용을 포함한 판매 전체 과정을 녹화해 판매일로부터 6개월간 보관해야 한다. 복약지도 미이행시 판매약사·약국의 경우 경고부터 업무(자격)정지 적용까지 행정처분이 부과될 수 있다. ◆판매기록 보관= 의약품을 자외선으로부터 차단 및 보관 조건을 준수하고, 의약품 안전사용 관리, 위해의약품 발생시 판매 차단 및 추적가능성을 확보, 의약품 유효기간 확인 등을 위해 보관온도와 의약품별 판매일시, 제조번호, 판매수량, 판매약사 등을 기록하고 이 기록을 판매일로부터 6개월 동안 보관해야 한다. 또한 위해의약품 알림(또는 안전성 서한 발표)시 해당 제조번호 의약품 판매 중지 조치가 이뤄질 수 있어야 한다. ◆단계적인 시행·확대= 1단계(실증특례 사업 시행~3개월) 10개소에 한정해 실증하며 서비스 모형 검토, 2단계(6개월~1년) 1단계 결과를 토대로 약국 규모, 분포, 편의성 등을 고려해 실증운영 장소 확대 여부에 대한 검토·승인, 3단계(1년~) 2단계 운영 결과 평가를 통해 추가 확대 여부 검토·승인한다. 각 단계별 실시결과 및 검토·평가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해야 하며, 검토·평가서에는 화상 대면 복약지도 만족도, 이용실적, 구매자에게 의약품 정보제공 형태, 복약지도 내용, 소비자 불만, 부작용, 개선 요구사항 등이 포함된다. 한편 유효기간은 과기부 장관이 부과한 조건을 이행하고 책임보험 등에 가입한 시실을 확인받은 날로부터 2년이다.2022-07-01 14:38:11강혜경 -
용산구약 사이버연수교육 수강율 35%…참여 독려[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서울 용산구약사회(회장 정창훈)가 35%에 그치는 사이버연수교육 수강율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회원들을 독려키로 했다. 구약사회는 30일 제3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사이버 약사연수교육 ▲회원 신고 ▲상반기 자체감사수감 ▲회원약국 초청 강연회 등을 논의했다. 구약사회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수강율을 높이기로 했으며, 회원신고를 마치지 않은 약국들의 신고를 독려키로 했다. 정창훈 회장은 화상투약기와 비대면 진료, 약 배달 등 약사 현안을 상임이사들에게 공유하고 회무 방향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정창훈 회장과 임옥래·김연매·최홍림·신정순 부회장, 이정아·최현정·이정현·진홍섭·한정은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2022-07-01 12:25:41강혜경 -
"투쟁이냐 운영과정 무력화냐"...약사들 투약기 딜레마[데일리팜=정흥준 기자] 화상투약기 시범사업 승인에 따라 지역 약사회 임원들이 대책 마련을 위해 수차례 머리를 맞대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도 의견 차가 있어 난항을 겪고 있다. 최근 서울시약사회는 화상투약기 이슈로 긴급상임위원회, 분회장회의를 열고 현안 공유와 대책 마련을 논의했다. 어제(30일) 회관에서 열린 분회장회의엔 최광훈 대한약사회장, 조양연 부회장이 참석해 시범사업 관련 현안 공유의 시간을 갖기도 했다. 이날 분회장들은 대한약사회가 화상투약기 저지를 하지 못한 점을 질타하고 후속조치 관련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오후 8시에 시작된 회의는 자정이 가까워져서 마무리됐다. 회의에 참석한 복수의 임원과 분회장에 따르면 추가로 투쟁을 해야 하는지를 놓고도 내부 의견에 차이가 있었다. A분회장은 “이제는 복지부에서 넘어왔으니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복지부에 강력하게 항의하고, 1인 시위까지 하면서 투쟁을 이어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있었다. 이대로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지 않냐”고 했다. A회장은 “약사회에선 3개월 동안 10개가 운영되고 점차 확대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무력화시키겠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하지만 투쟁은 오히려 화상투약기를 대국민 홍보하는 효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또 다른 B분회장은 “투쟁을 하자는 얘기도 있기는 했는데, 투쟁을 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화상투약기를 알게 되는 게 더 문제다. 업체에서는 오히려 노이즈마케팅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B회장은 “약사회에선 고용관계의 문제에 대해서 변호사 자문도 이미 받았다고 한다. 운영 시간도 그렇고 사업을 무력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업체 측이 예고한 렌탈비 50만~60만원에 인건비 등을 고려하면 사업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자연 도태할 거란 의견도 있다. B회장은 “심야 환자가 얼마나 온다고 비용을 지불하면서 운영할 사업성은 없다고 본다. 특수한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제대로 운영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2022-07-01 11:58:50정흥준 -
법률·소비자·언론·환자…약사회 윤리위 외부인사 누구?[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사 윤리를 책임지는 약사회 윤리위원회에 참여할 외부 전문가가 결정됐다. 대한약사회 약사윤리위원회는 30일 제1차 윤리위원회를 갖고 올해 사업계획과 더불어 외부인사를 포함한 위원회 구성을 최종 확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12년 약사법 개정에 따라 약사가 아닌 법률, 보건, 언론, 소비자 분야의 외부인사 4인을 확정, 위촉장이 전달됐다. 우선 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 대표와 강정화 소비자연맹 대표가 지난 집행부에 이어 재위촉됐다. 또 이날 회의에서 연합뉴스 서한기 부장과 강정희 변호사가 각각 언론, 법률 전문가로 새롭위촉됐다. 강 변호사는 현재 대한약사회 고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기도 하다. 최광훈 집행부 출범 이후 처음 진행된 이날 윤리위원회에서는 대전의 한 분회장 징계 관련 안건도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분회장은 올해 초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등 약사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아 지부 차원에서 해임을 결정했었다. 하지만 해당 분회장이 이의를 제기했고, 대한약사회 차원에서 유권해석을 받은 결과 지부 차원에서 분회장직 해임을 결정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났다. 이에 대해 지부가 다시 대한약사회 윤리위원회 차원에서 해당 분회장에 대한 징계 등을 요청한 것이다. 윤리위원회는 이번 회의에서 논의한 결과 해당 분회장과 지부 관계자 등에 대한 청문 절차 등을 거치기로 했다. 윤리위원회 관계자는 “윤리위원회 구성 이후 첫 회의였던 만큼 상견례 성격이 강했다”면서 “이날 안건 중 회원 징계 건의 경우 법률 전문가의 의견 등을 참조해 청문 절차를 먼저 진행하기로 했다. 7월 중으로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2022-07-01 11:53:23김지은 -
한의협,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 구성 유감…시정 촉구[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의협이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 구성에 유감을 표했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는 1일 "한의사와 치과의사, 간호사가 완전히 배제된 채 양의사 일변도로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가 꾸려진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이에 대한 즉각적인 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방역당국은 말로는 '다양한 분야 전문가의 집단지성'을 운운하면서 실제로는 양의사들로만 위원회를 구성함으로써 국가 방역 시스템이 특정 직역의 독단, 독선에 휘둘릴 수 있는 위험을 스스로 자초했다는 것. 이들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에 단 한명의 위원조차 한의계에 배정되지 않는 것은 국민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는 정부가 자신들의 책무를 방기하는 것이자, 한의치료를 받고 있는 국민들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의 보건의료정책은 국민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며 코로나19 사태에서 얻은 교훈처럼 국가적 재난상황의 감염병 창궐 시 한의와 양이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이번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 선정과 같은 엉터리 편파 행정에 대해 질병청장은 국민 앞에 정중히 사과해야 할 것이며 한의를 비롯한 모든 의료인 직역이 참여할 수 있도록 즉각적인 시정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022-07-01 11:11:04강혜경 -
"임차인 불리한 약정 무효"…약국 운명 가른 구·신 상임법[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기 전까지 임대인이 계약 기간 연장이나 만료에 대한 별다른 고지를 임차인에게 하지 않았다면, 이는 계약이 갱신된 것일까 아니면 해지된 걸까. 수원지방법원은 최근 A씨(임대인)가 B약사를 상대로 제기한 건물 인도 소송에서 임차인인 B약사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은 임대인 측이 승소한 1심 판결을 완전 뒤집는 결과였다. 임차 약사의 운명을 가른 1심, 2심 재판부의 판결 차이에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주효한 영향을 미쳤다. ◆사건은= A씨와 B약사는 지난 2015년, 2018년 6월까지 약국 자리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계약이 만료돼 가는 시점에서 A씨와 B약사는 1년 6개월을 더 연장하는 조건의 임대차 재계약을 체결했으며, 이 과정에서 계약서에 별도 특약을 기재했다. 특약에 ‘임차인은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 후 아무 조건 없이 본 건물에서 이사함’이라는 조건을 기재했다. B약사는 특약 작성 이전에 이 같은 조건이 강행규정 위반에 해당돼 추후 삭제가 가능하다는 점을 사전에 인지했고, 임대인 요구에 따라 특약을 포함한 재계약에 응했다. 해당 계약 기간이 만료된 직후 임대인 측은 B약사에게 계약서 내용에 따라 약국 자리를 명도할 것을 요구했고, 이를 응하지 않는 B약사에게 계약해지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명도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B약사는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하기 시작했으며 ‘이 사건 계약은 종료되지 않았고,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고자 한다. 갱신을 배제하기로 하는 특약은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해 효력이 없다’고 임대인 측에 맞섰다. 이와 더불어 B약사는 임대인 측에 내용증명을 발송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에 따라 임대차 계약을 갱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임대인 측의 명도소송 결과 1심에서는 ‘피고(B약사)는 5년의 임대차 기간 동안 차임 증액 없이 사건의 상가를 임차하면서 관련 특약을 체결했다. 해당 특약은 2018년 6월 30일 당시 시행 중이던 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규정에 위반되지 않은 약정일 뿐만 아니라 임차인인 B약사에게 불리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특약은 유효하다’면서 임대인 측의 손을 들어줬다. B약사 측은 1심 판결에 대해 항소심을 제기했고, 최근 진행된 2심 재판에서는 1심과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다. 2심 재판부는 우선 약국 자리에 대한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됐는지 여부를 따졌다. 재판부는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4항 제1항은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임대차 존속 기간은 1년’이라고 돼 있다”며 “임대인이 B약사에 임대차 계약 만료 시점까지 갱신 거절 통지를 했다는 증거는 없다. 상가임대차법에 따라 묵시적 갱신됐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B약사와 임대인 사이의 특약의 유효성 여부에 대해서도 짚었다. 재판부는 “상가임대차법 제15조에 따라 임차인에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다”면서 “5년 간 차임을 올리지 않았단 점 만으로 해당 특약이 임차인인 B약사에게 불리하지 않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해당 특약은 효력이 없다. 1심 판결 중 B약사 측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임대인 측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최대 10년 계약 보장 위해서는= 임차인은 상가임대차법 계약갱신 요구권에 따라 최대 10년 간 계약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게 법률 전문가의 설명이다. 하지만 모든 임대차계약이 10년의 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다. 상가임대차법이 개정된 2018년 10월 16일 이후 최초 혹은 갱신 이력이 있는 임대차에 한해서 적용되고, 법 개정 이전에 체결돼 갱신 이력이 없는 임대차는 최대 갱신 가능 기간이 5년으로 제한된다. 임대차 종료일로부터 6개월 전에서 1개월 사이 갱신 요구권이 있는 임차인이 재계약을 요구했다면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이번 판결에서 주효하게 작용한 묵시적 갱신에 대해서도 임대인, 임차인 모두 사전에 인지가 필요한 대목이다. 이번 사건을 담당한 상가변호사닷컴 정하연 변호사는 “계약기간이 도과될 때까지 임대인, 임차인 사이 계약조건 변경, 해지 등의 통보가 없었다면 ‘묵시적 갱신’됐다고 판단한다”면서 “이때는 환산보증금 초과 여부나 계약 시점 등에 따라 최대 갱신 가능 기간이 달라질 수 있는 불안정한 계약 상태인 만큼, 가능한 정확하게 재계약을 하는 것을 추천한다”고 말했다. 만약 이미 5년 또는 10년의 계약 갱신 가능이 지난 경우 임차인은 더 이상의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는 없지만, 임대인에게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에 대한 주장은 가능하다.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 종료일로부터 6개월 전에서 만기 일자 사이 신규 임차인을 찾아 임대인에 주선하는 과정을 통해 권리금 회수를 진행하면 되는데, 임대인은 이때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할 수 없다. 정하연 변호사는 “임대인 본인이나 지인의 직접 사용, 사전 고지되지 않은 재건축, 불리하게 작성된 특약 등을 근거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하거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행위가 발생했다면 임차인은 적극 다퉈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선 초기에 임대인 측의 거절이나 방해 행위에 대한 증거 자료를 확실히 수집해 두는게 좋다”고 강조했다.2022-07-01 10:18:11김지은 -
경기도약, 사회약료사업과 약대생 실습 연계[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는 30일 아주대 약학대학(학장 박영준)과 지역사회 약료사업과 약대생 실무실습을 연계해 추진하는 것을 골자로 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 아주대 약학관에서 진행된 협약식에서 도약사회와 약대는 상호 교육자원의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역사회 약료사업과 약대생 실무실습을 연계해 실무실습 기간 동안 학생들을 지역사회 약료사업에 참여시켜 실무실습의 내실화와 질 향상을 도모하기로 했다. 도약사회는 지역사회 약료사업에 약대 재학생을 참여시켜 생생한 현장실습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재학생들에게 멘토링 역할을 하게 되며 대학은 지역사회약료 실무실습의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적극 협력하게 된다. 박영달 회장은 "오늘 업무협약을 통해 경기도약사회와 약대 재학생들이 하나의 주체가 돼 지역사회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사회약료사업을 약사회와 대학이 협력해 충분한 시너지 효과를 나타낼 것"이라고 말했다. 박영준 학장도 "재학생 실무실습 과정에 지역사회약료가 더해져 학생들은 보다 생생한 경험을 체득하게 될 것"이라며 "오늘 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이 보다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화답했다. 협약식에는 안화영, 연제덕 부회장, 김성남 본부장과 송석찬, 유현주 위원장이, 약대측에서는 장선영 학과장 이숙향·정이숙·이한길·신수영 교수 등이 배석했다.2022-07-01 10:06:25강신국 -
"비대면 진료 확대 아냐"...한발 뺀 강남성심병원[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단체가 한림대 강남성심병원의 비대면 진료 시행에 대해 유감을 표하자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이 한발 물러섰다. 한림대 강남성심병원은 30일 의사협회에 보낸 공문을 통해 "병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비대면 진료는 기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정부에서 정한 방침대로 한시적으로 일부 진료과에서 시행하고 있었던 전화진료를 고객이 보다 편리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산으로 개발한 것"이라며 "결코 신규환자 유치나 본격적인 비대면 진료 확대 등의 목적이 아니다"고 밝혔다. 병원은 또 "기본 진료방침은 대면진료"라며 "향후에도 정부 정책 및 대한의사협회의 방침에 적극 협조할 것을 약속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협은 "한림대 강남성심병원에서 자체 개발한 고객가이드앱과 종합의료정보시스템(OCS·EMR)을 연동해 비대면 진료, 전자처방전을 전면 시행한다고 하는데 비대면 진료는 전염병 심각 단계에 한시적으로 허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독자적인 비대면 시스템을 통해 마치 본격적인 비대면 진료를 시행하는 듯이 비쳐지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는 입장을 낸 바 있다.2022-06-30 23:14:55강신국 -
약국간 가격차...훼스탈 1.7배, 그날엔·펜잘큐 1.6배[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유명 해열진통제와 소화제의 약국간 가격차이가 1.5배 이상 벌어졌다. 데일리팜이 7월 기준 경기 남부지역 약국 53곳의 다빈도 일반약 37개 품목 판매가를 조사한 결과 훼스탈플러스정(10정)은 최고가 3500원, 최저가 2200원으로 1.7배의 가격차이가 났다. 이 제품의 평균가격은 2780원대였다. 그날엔(10정)은 최고가 3500원, 최저가 2000원으로 1.6배의 가격차이를 보였고 펜잘큐정(10정)도 최고가 3500원, 최저가 2200원으로 1.59배 가량 차이가 났다. 타이레놀RE(6정)은 최고가 3000원, 최저가 2000원으로 1.5배 격차가 났다. 아울러 탁센, 지르텍, 까스활명수큐, 판시딜캡슐 등도 판매가 차이가 큰 제품이었다. 반면 이지엔6이브정(10정)은 최고가 3000원, 최저가 2500원으로 500원 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다. 평균 판매가 5만5000원대인 비맥스메타(120정)은 최고가 7만원, 최저가 4만원으로 1.75배로 약국간 격차가 컸다. 주요 통약을 보면 인사돌플러스정(100정)은 최고가 3만7000원, 최저가 2만9000원으로 8000원 차이가 났다. 이 제품의 평균 판매가는 3만2000원대였다. 경쟁 품목인 이가탄에프캡슐(100정)도 최고가 3만6000원, 최저가 2만9900원에 평균 3만2700원대에 판매됐다. 임팩타민프리미엄(120정)은 최고가 6만원, 최저가 4만 원으로 가격 편차는 2만원이었다. 벤포벨정(120정)은 최고가 7만원, 최저가 6만원이었다. 광동경옥고(60포)는 최고가 25만원, 최저가 20만원에, 평균가는 21만원대로 조사됐다. 한편 경기 남부지역 약국의 자세한 일반약 판매가 정보는 데일리팜 가격조사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2022-06-30 22:47:44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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