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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훈 회장 "정부, 배달 아닌 '전달'이란 표현에 의미"[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최광훈 대한약사회장이 내년 6월 비대면진료와 의약품 판매처 확대를 입법화 하겠다는 정부 발표에 대해 ‘약 전달’에 중점을 두고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약 배달’이 아닌 ‘전달’이라고 표현한 것에 의미를 두고, 약사회가 대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해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또 약사법 개정의 세부적 논의는 국회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도 적극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최 회장은 28일 PHCCC(한국약사커뮤니케이션·커뮤니티케어학회) 학술대회 현장에서 만난 기자에게 정부의 약사법 개정 추진에 약사회가 제시할 안을 구체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정부가 배달이라는 표현이 아닌 의약품 전달이라고 표현한 부분에 주목하고 있다. 대면투약관리료와 투약안전관리료 협상 때에도 정부는 배달(퀵)을 얘기했지만, 약사회는 전달이라는 표현을 썼었다. 이 점에서 약사회는 안을 만들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 회장은 “약국이 책임지고 전달하는 것도 약사법 상 문제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리하고 고민해 안을 구체화하겠다. 약사법도 지켜야 하고, 국민들과 소통도 중요하다”고 전했다. 최 회장은 작년 회장 선거 당시에도 약사 관리를 벗어나 배달업체, 보건소 직원 등을 중심으로 하는 약 전달 방식을 문제 삼았었다. 당시 약사 중심의 전달 방법 마련을 주장하기도 했다. 최 회장은 “정부가 약사법 개정을 염두에 두고 있고, 이는 결국 국회 논의를 거쳐야 하는 부분이다”라며 주도적인 국회 대응 의지도 밝혔다. 한편 정부는 지난 26일 대통령 주재 1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943건의 규제 혁신 과제를 논의했다. 이날 복지부 규제 완화 과제에 비대면 진료, 의약품 판매처 확대를 위한 입법화가 포함되면서 약사사회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2022-08-28 17:52:16정흥준 -
값싼 조제용약 없나요…급여·판매 일반약 불편한 공존[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그 어느 때보다 약국에서 ‘조제용 일반의약품’이 핫하다. 코로나 환자에 다빈도로 처방 되는 감기약 중 조제용 의약품이 품절을 겪으면서 일부 약국은 손해를 감수하고 판매용 약의 PTP를 일일이 분해해 조제하는 게 현실이다. 판매용 일반약은 제대로 유통되는데 유독 조제용 의약품만 품귀가 심각한 상황, 일각에서는 상대적으로 가격이 싼 조제용 약의 물량을 제약사들이 조절하고 있다는 말도 흘러나온다. 이처럼 의약분업 이후 20여년 약국에서 보험급여가 적용되는 ‘조제용’ 일반약과 약사 상담에 의해 판매가 가능한 일반약의 불편한 동거는 지속돼 왔다. 분명 같은 약인데, ‘조제용’이라는 글귀 하나로 처방 조제용 약과 약사의 상담을 통한 판매용 약으로 구분되는 상황에서 환자도, 약사도 혼란을 겪기는 마찬가지다. 대용량 조제용 일반약의 가격 메리트를 인지한 소비자, 보험급여의 안정성에 기대고자 하는 제약사들 사이에서 일반약 활성화의 길은 점차 요원해져 가고 있다. 일부러 처방전 받겠다는 환자…낭비되는 건강보험 “어디 조제용 약 판매하는 약국 없나요? 그냥 처방전을 받아야겠죠?” 일부 블로그에 심심치 않게 게재되는 질문이다. 약국에 조제용 일반약과 판매용 일반약이 공존하는 상황은 의약분업 이후 지속적으로 크고 작은 불협화음을 양산해 왔다. 지명구매가 많은 유명약들이 포함돼 있을 뿐만 아니라 병원 처방이 많은 다빈도 약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약사들은 환자가 조제용, 판매용 일반약이 공존한단 점, 그 속에서 사입가부터 판매가까지 2~3배 이상의 차이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단 점에서 불편함이 시작된다고 말한다. 환자 입장에서도 분명 같은 약인데 처방을 받았을 때와 처방 없이 약국에서 구입했을 때 가격 차이를 체감하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실제 한 무피로신 성분의 연고제는 환자가 처방을 받아 조제할 경우와 처방 없이 약국에서 구매했을 때의 판매가 차이는 3배 이상이다. 약국 판매 가격은 약국마다 일정 부분 차이가 있지만, 해당 제품은 평균 조제용과 일반 판매할 때의 가격이 3배 이상 차이가 발생한다는 게 약사들의 말이다. 약 가격 차이로 인해 환자가 일부러 처방을 받아오는 일반약의 대표적인 사례에는 특정 성분의 점안제가 꼽히기도 한다. 일반약으로 분류된 점안제는 조제용, 판매용이 약국에서 함께 취급되는데, 한번에 다량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아 처방을 받는 게 이득이란 점을 환자들이 다른 어떤 약보다도 잘 알고 있단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부 환자는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도 조제용 일반약의 판매를 요구하거나, 일부러 병원에서 처방을 받아와 약을 구매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결국 같은 약인데 가격이 싼 약을 구매해 복용하겠다는 게 환자의 생각인데, 불필요한 처방이 곧 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미치는 셈이다. 한 약대 교수는 “처방용 일반의약품은 본인 부담은 30%, 비처방용 일반약은 본인 부담 100%인 이중가격 구조는 의료 소비를 부추기는 작용을 할 수 있다”면서 “이런 일반약에 대한 가격 차이로 인해 환자들이 의료기관을 이용해 결국 건강보험 재정 절감 측면에서는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일반약은 보험급여에서 제외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 "현재의 구조로는 건강보험 재정에 기여하기 힘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제용? 판매용?…포장 구분조차 배려 없는 현실 약사들은 조제용 의약품과 비급여 일반약의 포장이 구분돼 있는 제품은 그나마 다행이라는 말도 한다. 일부 의약품은 조제용, 판매용 간 별다른 구분이나 포장의 차이가 없어 약사는 물론 환자까지 혼란을 겪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실제 한 연고제는 조제용과 판매용이 공존하는 상황에서 사입 가격에도 차이가 나지만 별다른 구분이 없는 상태다. 상황에 따라 조제를, 혹은 판매를 해야 하는 약사 입장에서도 불편한 부분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해당 약을 처방 받았던 환자 입장에선 약국의 일반적인 판매 가격에 대해 부정적 인식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일부 제약사는 약국가의 이 같은 목소리를 반영해 포장에 변화를 주거나 조제용 의약품에는 ‘조제용’이라는 글귀를 추가하는 조치를 취하기도 했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는 게 약사들의 설명이다. 결국 이 같은 상황은 환자와 가격 시비를 넘어 약국 간 갈등의 소지가 되기도 한다. 같은 공급 가격으로 약국에 유통된 조제용 일반약을 환자 요청으로 처방 없이 판매하는 경우 약국 별로 판매가에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서울 강남의 한 약사는 "처방 조제용 일반약은 모든 약국의 사입 가격이 같지만, 판매용 일반약은 약국마다 사입가도, 판매가도 다른 게 현실“이라며 ”하지만 조제용 일반약을 처방 없이 판매하는 게 약사법에 저촉되는 부분은 없다. 그렇다 보니 조제용 약의 판매를 요구하는 환자가 있으면 약국마다 가격을 다르게 책정해 판매할 수 있는데, 이것이 곧 인근 약국 간 갈등의 소지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또 “조제용 일반약의 경우 일반 판매용보다 대용량일 경우가 많다”면서 “300T에서 500T까지 되는데, 이것을 처방 없이 환자가 구매했을 때의 의약품 오남용이 될 확률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일반약 가격 고지하는 의사…제약사 “이왕이면 급여” 일각에서는 일반약에도 보험급여가 적용되는 현실이 제약사의 일반약 개발, 마케팅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소 중 하나로 작용한다고 지적한다. 일반약 시장은 의약분업 이후 매해 평균 1%대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데, 약값 인상률을 고려하면 사실상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 없는 게 사실이다. 하지만 그런 시장에도 보험급여가 적용되면 기본 매출은 올릴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제약사들 입장에서는 약사 상담에 의해 판매되는 약보다 의사 처방에 의해 판매되는 일반약이 더 보장된 길이라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 보니 일반약보다는 전문약, 판매용 일반약보다는 보험급여가 적용되는 약에 더 집중하는 구조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나아가 약사들은 보험급여가 적용되는 일반약과 더불어 현재 전문약, 일반약 동시분류 의약품의 일반약 전환이 필요하다는 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부가 고령사회 속 보험 재정 절감 차원에서 셀프메디케이션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시점에서 일반약 활성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제도적 고려와 결단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약업계 한 관계자는 “소아과에서 엄마들이 상비 목적으로 의사에 특정 약의 처방을 요구하고, 의사는 별다른 제한 없이 해당 약을 처방하는 관례도 있다”면서 “조제용 일반약이 존재하고, 그것의 가격이 일반 판매용보다 싸다는 사실을 인지한 환자, 그리고 그것을 아무렇지 않게 처방하는 의사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일종의 모럴 해저드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의약분업 후 20여년 간 급여 일반약의 비급여 전환이나 동시분류 의약품에 일반약 전환이 극소수에 그친 데는 정부가 의료계의 반응에 신경을 쓴 측면도 없지 않다”면서 “대표적인 사례로 히알루론산 성분 점안제가 있을 것이다. 일반약, 전문약 공존이 가능함에도 제약사들이 의사들 눈치를 보느라 일반약을 만들지 못하는 현실을 정부도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2022-08-28 17:18:13김지은 -
비대면 진료 허점..."베시케어-유로케어 동시 처방"[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정부가 비대면 진료와 약 배달을 허용하는 안을 규제완화 과제에 포함해 내년 6월까지 추진하기로 한 가운데, 현장에서는 비대면 진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약사사회 내 약 배달에 대한 안전성과 안정성 등은 물론 비대면 진료의 한계가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한 약국도 같은 성분의 약이 중복된 처방을 받아 중재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을 경험했다. 비대면 진료 앱을 통해 약국으로 전달된 처방은 베시케어정5mg과 유로케어정5mg이었다. 베시케어정과 유로케어정은 동일 성분 약제로 절박성뇨실금, 빈뇨, 요절박과 같은 과민성 방광증상 치료에 사용되는 약이다. 동일 성분이 중복 처방 됐음을 확인한 약사는 병원에 전화를 걸었다. 병원은 의사와 통화가 어렵다며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줬고 약사는 의사에게 직접 전화를 해 중복 처방 사실을 알렸다. 하지만 의사는 '환자가 복용하던 약으로 환자가 요구한 처방'이라며 환자가 처방을 수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결국 의사는 환자와 연락 후 유로케어를 처방에서 삭제했지만 약사는 이 같은 부분이 비대면 진료에 대한 문제를 단편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꼬집었다. 의사의 말처럼 처방 거절이 어렵고, 환자 본인이 처방 약을 정하는 것은 의사의 처방권이 환자에게 넘어간 사례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것. 지역약사회도 이 같은 문제점에 동조한다는 입장이다. 지역약사회 관계자는 "동일 성분이 중복 처방되는 사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 같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약국은 환자와 병원과의 커뮤니케이션에 있어 어려움을 겪기 마련"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비대면 진료에 대한 한계점과 환자가 본인이 스스로 약을 정하는 등의 문제 등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대책 등이 절실해 보인다"고 지적했다.2022-08-28 13:07:39강혜경 -
서울마퇴본부, 약사 40명 대상 양성교육 성료[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시마약퇴치운동본부(본부장 전웅철)는 지난 20일 약사 40명을 대상으로 강사양성 및 보수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청소년 마약류 관련 예방교육을 통해 전문강사를 양성하고, 기존 강사들의 보수교육을 통해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기획됐다. 마약류 및 약물교육 기본 과정 이수자, 서울시약사회 각 분회 의약품안전교육 강사, 서울시마약퇴치운동본부 유해약물 예방교육에 관심 있는 강의 가능자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번 교육에는 총 40명이 참석했다. 교육프로그램은 ▲박귀례 약사(서울시마약퇴치운동본부 총무 부본부장)의 ‘서울시 학교 내 청소년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의 교재 분석’ ▲두정효 약사(서울시마약퇴치운동본부 재활 부본부장)의 ‘불법 마약류 예방 심화교육:의료용 마약류 및 신종 마약류의 폐해’ ▲설재용 수사관(서울중앙지검 마약과)의 ‘불법 마약류 국내 현황과 청소년 오남용 노출 정도 및 범법 사례’를 주제로 진행됐다.2022-08-26 21:02:18정흥준 -
약사·약대생 동아리 비약, 직능확대 주제로 내달 3일 강의[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사·약대생 동아리인 Beyond약사(이하 비약)가 약사직능 확장을 주제로 다음달 3일 온라인 강연을 진행한다. 올해로 6회차를 맞이한 ‘더딴짓 강연’으로 분야를 막론한 다양한 이야기를 약대생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이번 강의에는 참약사그룹 김병주 대표, 까망약사로 활동중인 정상원 약사, 메디아이플러스 대표 정지희 약사, 법무법인 유준의 약사 출신 박지혜 변호사가 연사로 참여한다. 강연은 20분 강의, 20분 질의응답으로 이뤄져 강연을 듣는 것뿐만 아니라 참석자들의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이번 더딴짓 강연 참가비는 5000원이다. 비약은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서 약업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해 공유하는 공론의 장으로, 또 다양한 필드에서 활발하게 직능을 확장시키고 있는 연사들을 통해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기획 의도를 밝혔다.2022-08-26 20:47:00정흥준 -
비대면 진료+약 배송 허용...정부, 내년 6월 입법[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비대면 진료 제도화와 맞물려 있는 의약품 배송이 정부 규제완화 과제에 결국 포함됐다. 정부는 내년 6월까지 약사법 개정을 완료하기로 계획을 잡아 조제약 배송에 반대하는 약사단체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정부는 26일 대구 성서산업단지 내 아진엑스텍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무총리, 관계부처 장관, 지자체장, 경제단체장,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한 가운데 제1차 규제혁신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정부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총 943건의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해, 석달 동안 194건(21%)을 개선 완료했고 나머지 749건의 과제도 순차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중 복지부 소관 주요 입법과제는 12건인데 여기에 비대면 진료와 의약품 판매처 확대가 포함됐다. 이들 과제는 국회 심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변수가 많다. ◆비대면 진료 = 코로나 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허용 중이지만 원칙적으로는 의사·환자 간 비대면 진료가 금지돼 있다. 이에 의료 사각지대 해소, 상시적 질병 관리 등 보건의료& 160;정책적 관점에서 일차 의료기관 중심 의사·환자 간& 160;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추진한다. 기한은 2023년 6월로 설정했다. ◆의약품 판매처 확대 = 현행 약사법 상 약국 내에서만 의약품 판매가 가능했다. 이 조항 때문에 조제약 배송이 불법이었다. 복지부는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 약국 외 장소에서 약 전달을& 160;허용하도록 약사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또한 규제샌드박스를 통한 화상투약기에서의& 160;의약품& 160;판매 실증& 160;허용도 의약품 판매처 확대 의제에 포함됐다. 약사법 개정 기한은 2023년 6월이다. 복지부는 입법 과제보다 추진이 쉬운 시행령 이하 과제 45건도 확정했다. ◆의약품 등의 판매질서 개선 = 현행 약사법 시행규칙을 보면 진단을 하고 일반약을 판매하는 행위, 진단을 목적으로 한 건강상담을 통해 일반약을 판매하는 행위가 모두 금지돼 있다. 이에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중복 규제에 해당한다고 보고 약국 개설자가 진단을 통해 일반약을 판매하지 않도록 규제를 단순화하기로 했다. 규제 완화 기한은 2023년 3월이다. ◆의약품 판매업 허가사항 지위승계 절차 개선 = 의약품 판매업 지위 승계 시 약사법 시행규칙 제31호 서식에 승계 받는 업소 명칭, 주소 등 기재란이 없어 승계 업소가 불분명해 명칭 변경 동시 진행 시 변경사항 신고를 추가로 해야 했다. 이를 개선해 의약품 판매업 지위승계 신고 시 명칭 변경사항을 함께 신고할 수 있도록 2023년 12월까지 행정적 절차가 간소화된다. 정부는& 160;이해갈등이 포함된 과제들은 충분한 이해관계자 소통을 통해 합리적 규제 대안을 만들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여야 협의를 통해 입법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160; 아울러& 160;온라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과제 별 상황을 상시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 업무평가에서도 규제 혁신의 성과를 반영하고 유공자에 대한 포상도 강화할 계획이다. 규제혁신회의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은 "규제 혁신은 이념과 정치의 문제가 아닌 민생과 경제의 문제"라며 "재정으로 만드는 억지 일자리가 아닌 규제 혁신이 만들어 내는 양질의 일자리를 통해 민생과 경제를 살리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진정한 혁신은 자유와 창의에서 나온다는 철학을 갖고 규제 혁신을 일관되게 추진하겠다"며 "객관적 데이터와 과학적인 분석을 토대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 질서 유지에 필요한 합리적 규제만 만들겠다"고 말했다.2022-08-26 20:44:59강신국 -
서울시약, 회원 947명 대상 동물약 온라인교육[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시약사회(회장 권영희)는 947명의 회원을 대상으로 동물약국 실전 온라인교육을 실시했다. 동물약품위원회(부회장 우경아, 위원장 김은아)는 25일 오후9시 줌화상을 통해 동물약국에서 판매되는 다빈도 동물의약품에 대한 실전 강의를 진행했다. 권영희 회장은 인사말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놀랍게도 1448만 명에 달하고 2027년에는 6조원 시장을 바라보고 있다”며 “이제는 약의 전문가로서 동물의약품의 사용과 유통체계를 바로 잡아야할 시기”라고 말했다. 이어 “서울지역내 2000여 약국이 동물약국으로 등록했지만 여러 사정상 실제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는 약국은 많지 않은 상황”이라며 “많은 약사님들께서 실전에 참여하는 계기가 필요했다. 오늘 강의가 그 기폭제가 되길 바란다”고 독려했다. 이날 강사로 나선 김은아 동물약품이사는 ▶동물약국의 필요성과 주의사항 ▶심장사상충약, 장내 기생충약, 외부 기생충약 ▶예방접종 백신, 항생제 ▶다빈도 질환 동물의약품 ▶Q&A 등 2시간 동안 강의를 진행했다. 시약사회는 오는 9월 1일 오후 8시 녹화 영상을 재방할 예정이라고 안내했다.2022-08-26 20:34:03정흥준 -
"같은약 개봉, 색이 다르네"...약국만 모르는 성상 변경[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제약사가 성상 변경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약국가에서 조제 불편을 겪는 사례가 지속되고 있다. 성상이 바뀌었음에도 고지하지 않아 자칫 약국에서는 불량약으로 오인할 수 있고, 소비자들 역시 약사의 조제 실수로 의심할 수 있는 만큼 적절한 고지가 필요해 보인다. 최근 지방의 한 약사는 광동제약의 당뇨병 치료제 디아리드정2mg을 조제하다 깜짝 놀라는 경험을 했다. 동시에 개봉한 두 약의 색상 차이가 육안으로 봐도 너무나 뚜렷했기 때문이다. 두 제품의 제조번호는 각각 '21005'와 '21003'이었으며, 사용 기한은 '2024.12.21'과 '2024.10.14'일로 두 달 가량 차이가 났다. 약사는 "제조번호나 사용 기한 등에 따라 약의 색상이 미묘하게 다른 경우는 종종 있어 왔지만 이번과 같은 경우는 너무 심각하다고 생각돼 제보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생산 관리 등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알고 보니 이는 불량약이 아닌 제조사 변경으로 실제 성상이 변경되면서 빚어진 일인 것으로 확인됐다. 짙은 녹색에서 보다 색상이 옅어지게 된 것. 광동제약 관계자는 "제조사 변경으로 인해 제조번호 '21001' 이후 유통되는 제제의 색상이 옅은 색으로 변경됐다"면서 "육안 상 색은 달라졌으나 효능 등에는 변화가 없다"고 설명했다. 제약사의 성상 변경에 대해 또 다른 약사는 "성상 변경은 약국에서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자 가장 기초가 되는 부분으로, 약국이 성상 변경 사실을 제대로 고지 받지 못할 경우 불량약 내지는 조제 실수가 아니냐는 항의를 받을 수 있다"며 "제약사와 도매상들이 관심을 가지고 관련한 내용을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2022-08-26 19:59:33강혜경 -
공공심야약국 본사업 난항...기재부, 내년 예산서 제외[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내년도 공공심야약국 본사업을 위한 예산 편성이 기획재정부에 부딪혀 난항을 겪고 있다. 복지부는 내년 공공심야약국 예산을 요청했으나 기재부 벽을 넘지 못했다. 기재부는 30일 국무회의를 열고 다음 달 2일 국회 제출할 2023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내년도 예산은 639조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5.2% 증가했다. 예산안의 기본 방향성은 재정기조를 건전재정으로 전환하고, 지출 재구조화로 재정 여력을 확충하겠다는 것이다. 절감 재원으로 국정과제를 뒷받침할 계획이다. 예산안에는 공공심야약국이 따로 언급되지 않았는데, 세부적인 예산 계획에도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공공심야약국이 내년 본사업으로 이어지기 위해선 국회를 통한 추가예산 편성을 노려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한약사회는 대국민 홍보 사업을 추진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국회 예산에 포함될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는 입장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복지부는 내년도 예산 요청을 했는데 기재부의 반대로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 예산으로 편성이 되지 않으면 국회를 통해서라도 본사업 추진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약사회는 9월부터 시민 대상 사진공모전을 열고 대국민 홍보를 시작한다. 상임이사회 승인을 받고 약 1800만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공공심야약국 운영 필요성을 국민들이 직접 느낄 수 있도록 인식 제고에 나선다는 취지다. 또 다른 약사회 관계자는 “예산에 어려움이 있지만 손 놓고 있을 순 없다고 판단했다. 대국민 홍보를 해서 시민들의 인식이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또 시민들이 직접 참여한 결과물을 여러 방법으로 활용해 대국민 홍보를 꾸준히 이어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6개월 간의 시범사업 운영도 수월하지는 않다. 기재부가 예산안에 문제 제기를 하면서 4분기에는 사업계획 변동도 예상된다. 비도심형 약국 예산을 줄여 전체 참여 약국 수를 늘리는 방향이다. 부처 간 협의와 전산 문제 등으로 시범사업 운영비 지급이 늦어지면서 참여 약국들도 불만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7월 시범사업 운영비가 오늘(30일)까지도 지급되지 않고 있다. 참여약국들은 약사회가 운영비 미지급 사유부터 안내해야 한다며 다소 회의적인 반응이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A약사는 “지원금이 아직 들어오지 않았는데 약사회로부터 어떤 안내를 받지 못하고 있다. 지역 약사회에 문의해도 아직 아무런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전했다. 또 다른 B약사는 “심야약국은 지나가다가 들르는 게 아니라 필요에 의해 찾는 곳이다. 많은 홍보가 필요하지만 약사회 홍보가 얼마나 파급 효과가 있을지는 두고 봐야 할 것”이라며 “가욋일이 생기다 보니 육체적인 것 뿐만 아니라 정신적 스트레스가 많다. 일주일 중 이틀 정도는 야간 근무약사를 고용해 운영하고 있다”고 했다. 약사회는 다음 달부터 시민 대상 사진공모전을 진행할 계획이기 때문에 참여 약사들의 협조를 구해야 한다. 약사회는 운영비 미지급 사유를 참여 약사들에 먼저 설명하고, 대국민 홍보를 통해 심야약국 운영 필요성을 알린다는 계획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참여 약국들에 운영비 지급이 늦어진 이유에 대해서는 전부 안내를 드리고, 참여해준 것에 대해 감사 인사도 전하려고 한다. 또 업무에 참고할 수 있는 매뉴얼도 함께 전달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2022-08-26 18:12:30정흥준 -
마포구약, 노인종합복지관서 정기 교육 전개키로[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마포구약사회(회장 안혜란)가 노인종합복지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정기 교육을 전개키로 했다. 구약사회는 25일 오전 10시 시립마포노인종합복지관과 어르신의 건강한 노후생활 도모 및 마포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매년 복약상담과 건강강좌, 의약품 지원 등을 약속했다. 또 이날 어르신 5분에 대해 건강상담과 복약안내 등을 진행했다. 안혜란 회장은 "어르신의 안전한 약물 사용을 위해 정기적으로 복약상담과 건강강좌를 개최해 어르신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만들어 가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경희 부회장도 마포노인종합복지관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의약품을 복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2022-08-26 17:03:47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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