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염 효과없는 타이레놀, 편의점서 오용 가능성"
- 최은택
- 2017-10-17 12:08:4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인재근 의원 "의약품 분류코드 바로 잡아야"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의사나 약사 등 전문가로부터 안내받은 경우에는 문제가 없겠지만, 소비자가 편의점에서 직접 구매해 복용할 때는 잘못 사용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지적했다.
인 의원에 따르면 아세트아미노펜제제는 현재 '해열·진통·소염제'로 분류(분류번호 114)돼 있다. 이 때문에 허가사항에 소염 효과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타이레놀 등 이 제제 의약품에는 '해열·진통·소염제'라는 문구가 기재돼 있는 실정이다.
인 의원은 "소비자들이 편의점에서 타이레놀 등을 구입해 소염제로 오해하고 염증치료를 위해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 분류코드로 인해 생길 수 있는 오류"라면서 "아세트아미노펜제제 오용을 막기 위해 분류코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류영진 처장은 "공감한다. 의원실과 협의해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식약처 의약품관리과장-정호, 마약정책과장-문은희
- 2전립선암 병변 진단 국산 방사성의약품 '프로스타뷰' 허가
- 3HLB, 차바이오 출신 양은영 사장 영입…글로벌 BD 강화
- 4활동 부족 94%·비타민D 결핍 80%…위기의 아이들, 해법은
- 5민주당 찾은 서울시약사회장…약사 역할 강화 3대 정책 건의
- 6중앙대 약대 동문회, 재학생에 장학금 전달…모교 사랑 실천
- 7슬로베니아, 학교 체육 2시간 추가 의무화…"한국도 고민할 때"
- 8서대문구약, 13일 근현대사 체험과 함께하는 자선다과회
- 9비대면진료 약국 뺑뺑이 방지…내일부터 약국 재고 정보 공유
- 10복지부, '주사기 사재기' 의심 의료기관 24곳 긴급 현장점검
응원투표 










응원투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