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R 금기정보 '월1회→수시' 반영 추진
- 김진구
- 2018-11-29 08:57:2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전혜숙 의원 '약사법 개정안' 대표 발의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DUR에 반영되는 의약품 금기 정보의 반영 주기를 현행 월 1회에서 수시로 단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유효성을 검토해 특정연령대 금기, 임부 금기 등 주요 허가사항을 DUR을 통해 일선 약사에게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DUR에선 신규 금기정보의 반영이 늦다는 것이 전 의원의 지적이다. 그는 이러한 원인 중 하나가 관련 고시 개정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으로 판단했다. 현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고시를 거쳐야만 신규 반영이 되는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의약품 금기 정보의 정보전달체계를 기존 식약처장 고시에서 일반 공고로 전환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고시 대신 공고로 바뀔 경우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서 식약처를 거치지 않고 즉시 반영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전혜숙 의원은 "관련 고시를 개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신속성 저하를 개선하기 위함"이라고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개정안은 전혜숙 의원 외에 같은 당 권칠승·남인순·송기헌·오제세·윤일규·이종걸·정춘숙 의원,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 등이 공동 발의했다.
관련기사
-
DUR 처방·조제 수가 신설 초읽기…57개 기관 시범사업
2018-11-02 06:09
-
박능후 장관 "법안 개정으로 DUR 제재 규정 확보"
2018-10-29 16:32
-
드디어 DUR 수가 신설?…심평원 내년 2월까지 연구
2018-10-29 06:07
-
"DUR-마통시스템 일부 연동, 필터링 기능강화 추진"
2018-10-19 17:12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첫 약가유연제 계약 12품목…국내 4곳·다국적 4곳
- 2약가인하에 임상실패도 대비…가상부채 불어나는 제약사들
- 3불법 CSO·리베이트 근절…국가 정상화 과제에 포함
- 4대치동 A약국 일반약 할인공세에 보건소 시정조치
- 5시총 상위 바이오·헬스 줄줄이 적자…갈길 먼 R&D 결실
- 6"약가개편 10년 후 매출 14% 하락…중소제약 더 타격"
- 7"수수료 낮춰드려요" PG사 은밀한 영업…타깃은 창고형 약국
- 8사표→반려→경질...실패로 끝난 유상준 약정원장 카드
- 9하나제약, 삼진제약 지분 230억어치 매각…사실상 전량 처분
- 10토피라메이트 서방제제 후발약 공세 가속…고용량 시장 확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