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공급내역 보고 의무 위반 '세 가지' 사례는
- 김진구
- 2019-01-23 06:25:0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세금계산서 발행한 곳 아닌 실제 공급된 곳으로 기입해야"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보건복지부가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 시 착오가 없도록 당부했다. 실제 의약품이 공급된 곳이 아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주문처로 공급된 것으로 보고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내용이다.
복지부는 최근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측에 이같은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파악된 의약품 공급내역 미보고 유형은 크게 세 가지다.
첫 번째 유형은 유통기업 본사에서 지사로 의약품을 공급하고, 공급 내역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다. 본사가 공급내역을 대신 보고했는데, 이는 보고 누락에 해당한다는 게 복지부의 판단이다.
지사로 공급된 40%에 대한 보고를 일괄적으로 '본사'로 보고했는데, 마찬가지로 보고 누락에 해당한다고 복지부는 판단했다.
복지부는 "실제 거래 내용과 다른 공급내역 보고 및 세금계산서 발급 행위는 약사법상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 의무 위반, 국세 관련 법령 위반 등의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제약사에서 의약품 공급내역을 보고할 때 실제 의약품 유통 경로에 부합한 보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약사법 제47조의3에 따르면 의약품 공급자는 의료기관·약국·의약품도매상 등에 의약품을 공급하는 경우 그 내역을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급내역을 보고할 때는 '공급받은 자'와 '공급자' 모두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해야 한다.
관련기사
-
정부, 약국가 약 품절 고심…유통관리 강화안 강구
2019-01-18 11:29
-
"ZQ코드, 선납 정당화 아냐…일련번호 대원칙이 이유"
2019-01-10 06:24
-
"거래없던 약국서 받은 약 반품도 공급내역 보고"
2019-01-08 11:20
-
의약품 선납공급 '예외코드' 신설…일련번호 차질없어
2019-01-04 09:42
-
의약품 공급부터 폐기까지…'일련번호'로 실시간 파악
2018-12-18 06:20
-
의약품 유통정보 궁금한 제약, 공급내역 공개 요구
2018-12-05 06:15
-
의약품 공급내역 행정처분, 기부 명목 불법유통 '최다'
2018-12-03 11:27
-
공급내역 즉시보고 강제화…보고율은 계단식 상향
2018-12-03 10:34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전통제약, 올해 R&D 투자 확대…약가인하 위기 정면돌파
- 2"진작 도입했어야"…28년차 약사의 오토팩 15년 사용 후기
- 3[기자의 눈] 다품목 제네릭·CSO 리베이트 쇄신의 골든타임
- 4네트워크 약국 방지법 11월 시행...약사법 국무회의 통과
- 5올해 소포장 차등적용 품목 1650개…예외 인정 늘어날까
- 6야간가산 착오청구 점검 대상 약국 174곳…통보 받았다면?
- 7체험하고 눈으로 확인하는 혈당 관리…한독 당당발걸음
- 8흑자·신약·저가주 탈피…지엘팜텍의 주식병합 승부수
- 9BTK억제제 '제이퍼카', 빅5 상급종합병원 처방 리스트에
- 10[팜리쿠르트] 의약품안전원·동국생명과학·유유 등 부문별 채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