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단체 "일반·전문약 사용하는 한의사 즉시 고발"
- 강신국
- 2019-08-20 15:3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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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마취통증의학회, 한의협 전문약 사용 선언 비난
- 한의사 전문약 사태 야기한 한의약정책과 해체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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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신국 기자] 한의사단체의 전문약 사용 선언으로 잔뜩 뿔이난 의사단체가 전문약과 일반약을 사용하는 한의사를 고발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의사협회와 대한마취통증의학회는 20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한의사협회는 모든 사실을 왜곡하고 숨겨, 마치 검찰에서 한의사의 전문약 사용을 인정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알리고 있다"며 한의협의 거짓선동에 빠져 한약 및 한약제제가 아닌 의과의약품(전문·일반)을 사용한 한의사와 이를 사주한 한의협회장에 대해서 이 시간 이후 일체 배려 없이 무관용의 원칙으로 단 한명도 남김없이 모두 형사고발해 법의 심판을 받게 하겠다"고 밝혔다.

단체들은 "한의사가 한약 및 한약제제가 아닌 의과의약품(전문·일반)을 사용하는 것은 명백한 의료법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며 "법원과 검찰 역시 한의사의 의과의약품 사용은 한의사의 면허범위 밖의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된다고 명확히 판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단체들은 "한의협의 선동은 제2, 제3의 오산 한의원 리도카인 사망사건을 야기할 것"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뒤로한 채 자신들의 이익만을 쫓는 한의협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의료인단체로서 최소한의 윤리적인 의식과 양심도 없는 한의협을 의료법상 의료인단체에서 즉각 제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단체들은 "한의사의 전문약 사용이 명확히 불법이라는 기존의 법원 및 검찰 판단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의약품 공급업체가 한의사의 의과의료행위를 예정하고 리도카인을 판매한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는 둥, 관련 전문가단체의 의견 조회나 자문 없이 의약품 공급업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결정한 해당 검찰 수사에 대해서도 유감"이라고 했다.
한편 한의협은 지난 13일 "약사법 제23조에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전문의약품을 처방할 수 있게 규정했지만 이는 의사의 처방과 약사의 조제라는 의약분업의 원칙을 규정한 것으로 한의사의 전문약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이 아니라고 본다"며 "리도카인 등 통증 관련 전문약은 물론 한약성분으로 만들어진 전문약을 적극 사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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