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요?...약사들 "먼나라 이야기"
- 정흥준
- 2025-04-15 18:13:4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약국 경영난에 고정지출 부담...월세도 지속 상승
- 감액 수용한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올해 12월까지
- 상시적용 위해 3월 개정안 발의..."인하 요청 건물주 눈치"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작년 상당수의 약국들이 처방·매약 감소로 경영 한파를 겪으며 임대료 등 고정지출 부담은 커진 실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 ‘상가건물임대차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 2023년 기준 임차인의 임대료 감액 청구는 69% 수용됐다.
지난 2020년 코로나를 기점으로 시작한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감액 청구 이유는 영업부진 41.3%, 경제사정 37.1%, 코로나 여파 17.5%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는 임대료를 인하할 경우, 임대인에게 인하 금액의 50~70%를 세액공제해주는 정책이다. 올해 12월 31일까지만 적용될 예정이다.
일선 약사들은 약국 임대료 인하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다는 설명이다. 건물주 눈치에 인하 요청을 하는 것도 어렵다고 전했다. 서울 A약사는 “먼저 임대료를 낮춰달라고 얘기하는 것이 쉽지 않다. (건물주들이)투자에 밝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액공제를 모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면서 “임대료는 인상만 하지 않아도 다행이다. 아마 다들 비슷한 생각일 것”이라고 했다.
서울에서도 임대료가 높게 형성돼있는 강남, 서초 등은 약국뿐만 아니라 병의원들도 월세 부담에 자리를 옮기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 다른 서울 B약사는 “인하해달라고 얘기할 생각도 못해봤다. 인상률은 제한이 있기 때문에 낮춰줄 경우 생기는 불이익까지 계산해보지 않겠냐”면서 “병원들도 임대료 때문에 자리를 옮기는데 약국도 예외일 수가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약국 입장에서만 놓고 보면 아쉽지만, 건물주들도 고금리로 부담이 커졌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요구하기 어렵다”고 했다.
정부 실태조사에서는 임대료 인상 상한률에 대한 임차인과 임대인의 입장차도 나타났다. 임차인 34.9%는 적정 인상 상한선을 3%라고 답했고, 임대인 60.6%은 5% 현행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심지어 6% 이상으로 해야 한다는 요구도 23.9%를 차지했다.
한편, 착한임대인 세액공제가 올해 종료되기 때문에 국회에서 상시적용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공제율도 60~80%로 10% 확대하는 내용으로 발의돼 통과 시 임대료 인하 유인책이 될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
최저임금 인상 논의 시작...약국 고정지출 상승 부담
2025-03-31 18:04
-
착한 임대인 월세인하, 약국 혜택 못받는 이유 있었네
2024-10-21 11:37
-
"월세 3배 인상이라니"…약사-건물주, 결국 법정다툼
2020-11-03 20:34
-
임대료·최저임금 이중고…골목상권 약국 폐업 늘어
2019-01-14 18:59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성장 가도 제약바이오, 존림·서정진 등 수십억 연봉 속출
- 2약과 영양제로 튜닝하는 건강구독사회, 진짜 필요한 건?
- 3법원 "약정된 병원 유치 안됐다면 약국 분양계약 해제 정당"
- 4담도암 이중항체 첫 국내 허가…표적치료 지형 변화 신호탄
- 5레코미드서방정 제네릭 우판권 만료…내달 12개사 추가 등재
- 6"AI 내시경 경쟁, 판독 넘어 검사 품질 관리로 확장"
- 7준법 경영에도 인증 취소?…혁신제약 옥죄는 리베이트 규정
- 8닥터 리쥬올, 색소 관리 신제품 '레티노 멜라 톤 크림' 출시
- 9충남도약, 제약업계에 창고형약국 '투트랙 공급체계' 제안
- 10"무소불위 규정" 강동구약, 약물운전 고지 의무화 폐기 촉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