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등 급여비 조기지급…오늘 접수하면 10~11일 수령
- 이혜경
- 2020-03-02 13:48:3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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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보공단, 3월 요양급여비용 지급예정일 안내
- 청구금액의 90% 선지급 후 1차 심사결과 통보시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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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약국·의료기관 등 요양기관을 위해 '요양급여비용 조기지급'이 실시된다.
건강보험공단은 최근 '3월 요양급여비용 지급예정일'을 안내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접수 이후 10일 이내 청구금액의 90%를 조기지급 한다고 밝혔다.
안내된 예정일을 보면, 약국 등 요양기관이 오늘(2일) EDI를 통해 급여비를 청구했다면, 10~11일에 청구금액의 90%를 지급 받을 수 있다. 3일 접수분은 11~12일에, 4일 접수분은 12~13일에 급여비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 제도로 약국과 의료기관이 통상적인 지급(청구후 최대 22일) 시보다 더 빠르게 급여비를 지급받을 수 있어 요양기관 운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기지급 제도는 코로나19 상황 종료 후 별도 통보시 까지 적용된다. 조기지급을 원하지 않는 요양기관은 제외신청서를 작성해 건보공단에 팩스 송부하면 된다.
(기존) EDI청구분 중 심사평가원의 법정심사기간(EDI경우:15일) 초과분에 대하여 청구액의 90%를 우선 지급 한 후 심사결과 통보 시 정산 … 심평원 2.19.접수분까지 (변경) 코로나19 발생으로 한시적으로 심사평가원에 청구 접수한 내역에 대하여 청구액의 90%를 우선 지급한 후 심사결과 통보 시 정산 … 심평원 2.20.접수분부터
요양기관 가지급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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