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정약 보고유예 종료 임박..."반품-양도만 주의하라"
- 정흥준
- 2020-05-07 18: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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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처분 등 약국 궁금증 정리...수량중심 관리 유지 핵심
- ‘9999’ 임의등록된 기재고는 유예기간 종료와 관계 없이 소진 가능
- 일반관리대상 마약류 유예기간 이달 17일 끝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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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약사들은 보고유예 종료에 따라 업무부담이 커지고, 행정처분을 받는 약국의 수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냐며 우려한다.
이에 데일리팜은 약사들이 궁금해하는 몇 가지 사안에 대해 약사회 관계자의 설명을 참고로 정리했다.
먼저 2019년 3월 31일까지 기재고 등록을 할 때 ‘9999’ 등으로 입력한 경우에는 따로 변경하지 않아도 된다. 원래대로라면 유예 종료 후엔 임의등록된 제조번호를 수정했어야 했지만 약사회 요청으로 ‘그대로 소진’하면 되는 것으로 변경됐다.
따라서 유예 종료 시점까지 무조건 소진해야 할 필요는 없으며, 이후에도 임의등록된 정보로 기재고를 사용하면 된다.
또한 향정의 실재고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재고의 수량은 맞지만, 만약 제조번호와 유효기한이 다를 경우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하지만 약사회는 식약처가 선입선출을 허용한 이유는 수량 중심의 관리를 인정한 것이기 때문에 행정처분의 우려는 없다고 설명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약국은 누구에게 어떤 품목을 몇정 줬는지 등에 대한 정보가 중요하다”며 “물론 약국 외에 (다른 취급자들은)제조번호 보고가 중요할 수 있지만 약국은 그대로 수량 중심의 관리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약국은 도매업체 등이 보고한 제조번호 정보를 끌어와 입력하게 되는데, 이는 정보의 완결성을 위한 것이다.
만약 보건소가 점검을 통해 해당 사항을 문제 삼을 경우엔 이는 식약처가 허용한 사안을 침범하는 월권행위나 마찬가지라는 설명이다.
다만 반품이나 폐업 시 양도양수를 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론 제조번호와 유효기한 등을 맞춰야 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이 관계자는 "약국에서 사용할 때에는 문제가 될 것이 없는데 도매에 반품(또는 양도양수)할 때에는 제조번호를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외에 약국 업무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도매 보고 정보를 끌어와 입력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청구프로그램을 통해 연계보고를 해왔으면 그동안의 업무에서 큰 변화는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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