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방문 소독 받은 약국, 간이 소명시 10만원 지급
- 정흥준
- 2020-09-10 11: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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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간이‧정액지급절차 마련...매출증빙자료 불필요
- 제출서류 간소화...심사절차 생략 후 한달 내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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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중앙사고수습본부 보상지원팀이 약국과 의료기관, 일반영업장 등에 대한 간이& 8231;정액지급절차를 마련했다.
소독과 환기 등의 명령으로 영업장의 폐쇄 조치기간이 짧은 경우 이 절차를 통해 간편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약국의 소독 및 휴업시간이 4시간 이내로 짧은 경우에도 지자체가 소독 및 휴업명령을 했다면 0.5일 휴업으로 계산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서울에서만 확진자 방문약국이 약 1000곳이고, 전국적으로 피해약국 숫자는 지속적인 증가세다.
일반지급절차에는 10여종의 서류와 3개월 소요 등의 불편함이 있어, 간이& 8231;정액지급 등을 선택할 수 있다.
간이 청구에는 ▲손실보상청구서(간이정액지급절차 동의서) ▲입금계좌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만 있으면 된다.
폐쇄 소독기간을 지자체에 확인하고 10만원이 지급된다. 따로 심사절차를 생략해 한 달 이내 지급이 이뤄질 예정이다.
일반지급절차의 경우 소독기간이 짧고 전년 매출증빙이 적을 경우, 실제 보상금은 적게 될 수 있어 간이정액지급 절차가 용이할 수 있다.
기존 접수된 청구건에 대해서는 최종 손실보상금이 10만원보다 적을 경우, 10만원이 지급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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