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주 회장, 1심 벌금형에 항소…"재판 끝까지 갈 것"
- 김지은
- 2020-10-12 15:58:4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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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약 한동주 회장, 명예훼손 1심 벌금형에 항소
- 양 약사 측근들, 당선무효 두고 한 회장 압박 예고
- 한 회장 측 “당선무효 어불성설…재판 끝까지 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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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주 회장 측은 지난 6일 남부지방법원으로부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에 대한 1심 재판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데 대해 불복, 그 이튿날인 7일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 회장은 지난 서울시약사회장 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였던 양덕숙 약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유권자인 회원 약사들에게 전송한 혐의를 받았다. 지난 1심 재판 과정에서 한 회장 측은 문자메시지 내용의 신뢰성과 공익적 차원에서의 유권자들의 알권리 등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단순 언론 기사 차용이라 해도 피해자인 양 약사를 향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편집해 유권자들에게 문자메시지로 전송한 것은 상대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한 회장의 항소로 양 약사와 한 회장 간 법적 공방은 긴 싸움에 돌입할 예정이다. 앞으로의 재판에서 1심 벌금형이 그대로 적용된다면 한 회장 측이 다시 항소해 대법원 행까지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현재로서는 명예훼손 관련 재판인 경우 큰 변수가 있지 않는 이상 1심 재판 결과가 크게 뒤집힐 가능성은 낮다는게 다수 법률 전문가들의 말이다.
이 같은 상황 속 사실상 1심 재판 결과 일정 부분 피해가 입증된 양 약사 측은 그에 따른 대응을 예고하고 나선 상황이다.
양 약사 본인은 전면으로 나서는 것을 꺼리고 있지만 그의 측근들이 나서서 한 회장을 향한 대응 계획을 암암리에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 측근들은 한 회장을 향한 당선무효 가처분신청 등의 법적 대응이나 성명서 발표 등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 약사는 “현재는 1심 재판을 통해 그간 한 회장 측이 주장해 왔던 부분들이 사실이 아니고, 또 그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것이 밝혀졌다는 점에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주변에서는 즉각적인 대응을 이야기하지만 너무 급할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차차 생각하면서 단계적으로 대응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 회장 측은 양 약사 측의 당선무효 요구는 주장일 뿐이라고 일축하는 한편, 아직 재판이 끝나지 않은 만큼 법적으로 대응해가겠다는 계획이다.
한 회장 측 관계자는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관리 규정 상 이번 재판 결과는 한 회장의 당선무효와는 명확하게 관련이 없는 것”이라며 “항소한 만큼 앞으로의 재판 결과는 지켜봐야 할 부분이다. 대법까지도 염두에 두지 않았겠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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