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수도권 약국 '권고안내 명부' 기재해야
- 강혜경
- 2021-04-14 20:42:32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의약사 코로나 검사 권고 행정명령' 3주간 실시
- 서울·경기 15일부터...인천 14일부터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코로나19 증상자 진단검사 대상자 권고 명부'에는 날짜, 성명, 연락처, 개인정보동의, 권고여부 등이 담기게 된다. 단,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해 약국에 부과되는 행정처분 등은 없다.

서울과 경기는 15일 0시부터, 인천은 14일부터 실시된다. 종료 시점은 서울과 경기는 5월 5일, 인천은 5월 4일이다.
행정명령에 따라 시민 또는 도민 가운데 발열이나 인후통, 근육통 등의 유증상으로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방문하고 의사 또는 약사로부터 진단검사를 권고받은 사람은 48시간 내에 보건소 선별진료소나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 권고 대상자가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코로나19에 감염된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또 명령 위반으로 감염이 확산되면 검사, 조사, 치료와 관련된 방역 비용에 대해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경기도는 "도내 46개 보건소와 임시선별검사소 66개소를 통해 신속한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다"며 "코로나19 진단검사 공고 내용 및 선별진료소 방문 등에 대한 포스터 및 홍보물을 병의원과 약국에 배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승관 코로나19 긴급대응단장은 "증상이 있는 사람이 늦게 발견되면 집단감염 클러스터의 규모가 커지고 그로 인한 피해가 심각해진다"며 "도민과 시설, 기관 책임자, 보건의료인 모두가 유증상자 조기 발견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관련기사
-
제주도·부산시·인천시 유증상자 진단검사 행정명령 발령
2021-04-14 14:54
-
의약사 유증상자 찾기, '검사의뢰서·처방전·안내문' 활용
2021-04-12 21:20
-
제주도 유증상자 진단검사 의무화 행정명령 검토
2021-04-12 20:18
-
오늘부터 충북·세종시도 의약사 진단권고 '행정명령'
2021-04-11 19:25
-
정부, 코로나 확산에 결국 의약사 활용카드 꺼냈다
2021-04-09 18:48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비대면진료 힘 실은 이 대통령…'플랫폼 규제법' 처리도 탄력
- 2한약사 약국, 생명사랑 현판 철거…약사회 건기식 회수
- 3대체약 없는 릭시아나 품절, 처방 변경·환자 뺑뺑이로
- 4"기등재 약가인하 의견 분분한데"…8월 공고 카운트다운
- 5"정부가 안전성 스스로 뒤집어"...편의점약 확대 철회 촉구
- 6"안전하게 많이 뺀다"…유한 자회사의 고용량 비만 임상 승부수
- 74621억 수익, 1400억 투자…녹십자의 차세대 먹거리 퍼즐
- 8계약금에 기술료까지…유한·한미·녹십자 돈 되는 R&D 입증
- 9경기도약, 편의점약 비상대책기구 가동…전국궐기대회 촉구
- 10'젬퍼리', 대장암서도 가능성…면역항암제 임상 진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