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용지물 '표준계약서'...온라인몰 가격차 해소안은
- 정새임
- 2021-04-19 06: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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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수 의약품, 공급가 인상…온·오프라인과 제품가 상이
- 유통업계, 마진 낮춰야 온라인몰과 가격 같아지는 악순환
- 표준계약서 제정 1년 넘었지만…현장 적용안돼 실효성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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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내 A제약사는 이달부터 유통사에 제공하던 비급여 의약품과 일반의약품 상당수의 공급가를 인상했다. A사의 자회사인 B제약사 역시 같은 시점에서 도매 공급가 인상을 통보한 상태다.
문제는 인상된 공급가가 A사가 운영하는 온라인몰 가격과 동일하거나 더 높다는 점에서 발생했다. 유통사는 공급가에 유통비를 고려해 마진을 책정하는데, 유통비가 더해지면 무조건 온라인몰보다 높은 가격을 형성하게 된다. 직영몰 가격과 유통사 공급단가의 역전 현상으로 유통사는 손해를 감수해야 가격대를 맞출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한다.
실제 4월 인상 후 많게는 수천원까지 가격 차이가 벌어지는 의약품이 다수 생겼다는 지적이다.
의약품유통업계 관계자는 "이러한 가격 책정 하에서는 유통사에서 해당 의약품을 취급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라며 "공급가를 통해 유통사에 피해를 강요하는 태도"라고 꼬집었다.
이러한 행위가 계속되는 이유는 표준계약서가 정착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019년 12월 제정한 제약-도매 표준대리점계약서는 이같은 상황이 발생한 경우 대리점(유통업체)이 공급가격 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표준계약서 도입이 강제 사항이 아니어서 현장에서 이를 활용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미 계약을 맺고 있는 관계인 경우 '을'의 위치인 의약품유통업체가 표준계약서 기준에 맞춰 요구사항을 전달하기도 어려운 위치에 있다.
또 다른 유통업계 관계자는 "표준 계약서 상에서는 가격 조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현재 제약사와 유통사간 거래에서 이를 요구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결국 공정거래가 필요한 상황임에도 제약사의 일방적인 통보에 당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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