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제약·장롱면허 약사가 '면허신고'하는 방법은?
- 강신국
- 2021-07-06 0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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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법 시행규칙에 따른 연수교육 면제 대상 입증하면 가능
- 6개월 이상 조제관련 업무 안했다면 교육 면제
- 약대교수...제약사 마케팅 담당자...군복무 중인 약사 등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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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신국 기자] 7월 1일부터 약사면허신고 업무가 시작됐다. 면허신고시 필수 조건은 연수교육 이수여부다.
이에 2020년도 연수교육을 받지 않은 약사는 면허신고를 할 수 없다. 다만 장기간 면허를 사용하지 않다가, 약국을 개설하려는 약사나 공직, 약대, 제약사에 근무하는 약사들이 쟁점이 될 수 있다.

대한약사회는 6일 시도약사회에 면허신고 개시에 따른 2020년-2021년 약사연수교육 면제 대상 여부 및 처리 방법을 안내했다.
◆공직-제약사 근무 마케팅 담당자 = 행정기관 및 보건소 등에 근무하는 약사 중 환자의 조제 관련 업무에 직접 종사하지 않으면 연수교육 면제다. 의약품 제조·수출입·유통 업체에 근무하는 약사인데 의약품 제조·품질·안전·도매관리 업무(약사의 면허범위 내 관리약사 업무)에 종사하지 않았다면 연수교육을 받지 않아도 된다.
예를 들어 복지부에 근무하는 약사 면허를 소지한 공직자, A제약사에 근무하는 약사 면허를 소지한 마케팅 담당자 등이 해당된다.
◆군 복무 중인 사람 = 현재 군에 의무 복무중인 사병(사회대체복무자 포함) 및 부사관 이상의 군인도 연수교육 면제 대상이다.
국군 수도병원에 복무중인 약사면허를 소지한 병장 홍길동도 연수교육 이수여부와 상관 없이 면허신고가 가능하다.
◆약학대학 교수, 강사-(약학)대학원 재학생 = 이들도 모두 면제 대상인데 다음의 상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약사가 파트타임으로 약국에서 조제업무에 종사하면서 경영전문대학원에 진학한 경우 연수교육 면제가 인정되지 않는다.

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 의약품 조제·판매·제조·품질·안전·도매 관리 업무(약사의 면허범위 내 관리약사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경우도 마찬가지다.
결국 장기간 면허를 사용하지 않던 장롱면허자가 면허신고를 하려면, 연수교육 면제 증빙 서류만 있으면 면허신고가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신규 면허취득자와 질병 등의 사유 = 면허를 신규로 취득한지 2년 이내의 약사(면허 재교부 받은 자는 제외)와 본인의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연수교육을 받기 어렵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도 면제대상이다.
이에 면허신고가 반려된 약사는 반려사유가 '2020년 연수교육 미이수'로 처리되고 있는 만큼 미이수 사유가 ▲연수교육 일부 또는 전부 미이수 인지 ▲연수교육 면제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연수교육 일부 또는 전부 미이수자에 해당되는 경우 2020년도 약사연수교육 미이수자 보충교육(2021년 8월, 11월 대한약사회 사이버연수원 온라인교육 실시 예정)을 이수해야 한다.
연수교육 면제 대상자라면 면제 신청서 작성후 면제증빙서류를 첨부해 시도지부 및 분회 또는 대한약사회(이메일: kpa-edu@hanmail.net, 팩스: 02-585-7630)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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