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덕숙 피선거권 박탈...법원은 왜 약사회 손을 들었나?
- 정흥준
- 2021-10-22 19:22:2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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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법 "법정단체로 재산 관리처분에 공정성 담보돼야"
- 가계약 체결·중도금 보관 등 관여...윤리위 징계권 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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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약사회의 징계 처분을 타당하다고 판단했을까. 법원의 가처분 결정서에 따르면 재판부는 문제가 된 약사회관 가계약 사건에 양 전 원장이 깊이 관여돼있다고 봤다.
또한 약사회는 약사법에 의해 설립된 법정단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재산 관리와 처분, 회계에 대해 공정성과 투명성이 요구된다고 봤다.
결정서에서는 양 전 원장이 계약을 직접 체결한 사실은 없지만 조찬휘 전 회장과 이범식을 주선했고, 계약체결과 중도금보관 등에 깊이 관여했다는 사실이 인정됐다.
재판부는 "양 전 원장이 서면진술서를 통해 회계에 편입할 근거가 없어 개인적으로 보관한 것이라고 해명한 바, 돈을 수령 보관하면서 정관과 회계계약규정에 저촉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또 재판부는 "양 전 원장은 징계처분 근거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약사회 이사와 대의원으로 재직함으로써 일반적, 포괄적 업무집행 권한을 향유하던 이상 내규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해당 가계약이 본계약으로 체결됐는지 여부, 가계약금을 반환했는지 여부와는 관계가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약사회 재산인 회관 운영권을 사전처분하고, 3억원을 수령하면서 정관과 약사윤리규정을 위반했다는 약사회 판단이 부당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특히 재판부는 약사회 윤리위의 징계권에 대해서도 존중했다. 재판부는 "어떤 처분을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징계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여야 한다"고 했다.
약사회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도 징계사유가 되지 않았지만 이는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여러 개의 징계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도 다른 일부 징계 사유만으로도 타당성을 인정하기 충분한 경우 위법하지 않다"면서 기각 처분의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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