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여당발 원격의료 의료법 개정안 강력 대응
- 강신국
- 2021-11-12 11:30:4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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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격의료 대응 TF 구성
- "코로나 안정 이후 의정협의체서 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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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원격의료 대응 TF를 구성하고 TF 위원장에 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 이정근 의협 상근 부회장을 선임했다고 12일 밝혔다. TF에는 지역의사회, 개원의협회회 등 주요 인사들이 참여한다,
의협은 비대면 진료의 경우 지난 9.4합의에 따라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정부-의료계 간 구성된 의정협의체를 통해 논의키로 한 만큼 이를 준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환자-의사간 원격 모니터링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올해 국정감사 전후 여당 의원들을 통해 발의되자, 이에 대한 대응차원에서 TF가 구성된 것이다.
결국 민주당도 원격의료 도입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려면 의사단체와의 조율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의료법 개정안은 두 가지다. 먼저 민주당 강병원 의원안은 비교적 소극적인 관찰·상담 수준의 '원격 모니터링'을 허용하는 것이고 같은 당 최혜영 의원안은 상담에서 더 나아가 '원격 진단·처방'까지 허용(의료 취약지 한정)하는 적극적인 법안이다.
약사사회도 원격의료 도입에는 걱정이 크다. 일단 원격의료가 시행되면 조제약 배송 등 약국의 비대면 조제의 문이 열린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현재 코로나 심각단계에 따른 한시적 비대면 진료와 약배송도 같은 맥락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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