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격리해제 환자 진료거부, 의료법 위반 소지"
- 강혜경
- 2021-12-23 22:04:3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격리해제 확인서, 감염으로부터 안전하다는 확인 증명"
- PCR 음성확인서 대체 가능…진료거부 중단 당부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이는 일부 의료기관에서 코로나 확진후 완치자 등 격리해제 환자들에 대해 진료를 거부하는 데 따른 것으로, 앞서 9월에도 복지부는 의료기관 등에 관련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확진후 완치자 등으로부터 진료거부를 당했다는 민원 등이 잇따라 제기됨에 따라 관련 안내를 했던 것.
복지부는 23일 의료단체 등에 "일부 의료기관에서 격리해제 확인서를 제시한 환자에 대한 진료거부 관련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에 따르면 격리해제 확인서는 PCR검사를 거치지 않더라도 감염으로부터 안전하다는 것을 보건당국에서 확인한 증명서"라고 밝혔다.
때문에 격리해제 확인서가 PCR 음성확인서를 대체할 수 있다는 것.
이어 복지부는 "격리해제 확인서를 제시했음에도 다른 정당한 사유 없이 PCR 음성확인서를 요구하며 진료를 거부하는 것은 의료법 제15조 진료거부 금지 등에 위반될 소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진료거부 중단을 당부했다.
관련기사
-
전국 200여 '재택치료 전담약국', 어떻게 운영될까
2021-11-29 11:17
-
코로나 재택치료, 처방 전송→약국→보건소→약 전달
2021-10-18 10:49
-
신종코로나 2차 감염 확산…지역사회 전파차단 총력
2020-02-02 13:47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불순물에 기세 꺾였나...클래리트로 항생제 처방시장 '뚝'
- 2급여재평가 1400억 시장 기로...선별급여 등 내년 결론
- 3매출·현금 다 잡은 중소 제약, IPO 대신 내실경영 가속
- 4제약사들, 나프타 파동에 일반약 가격 인상 카드 만지작?
- 5도수치료, 7월부터 '급여권' 편입…가격·횟수 정부 통제
- 6K-바이오, 국제암학회 집결…데이터 좋지만 주가는 희비
- 7'내인성 물질' 생동기준 예외 가능할까…약심 '원칙 고수'
- 8약가제도 첫 민관협의 임박...기등재 인하 디테일 관심사
- 9"공공심야약국 운영시간 늘리자"...지차제 건의안 채택
- 10동물약 규정 싹 바꾼다…갱신제·GMP·위탁생산 활성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