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면대약국 폐업금지 법안 추진…환수 강화
- 이정환
- 2022-02-07 14:20:2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불법기관 폐업신고 '지자체 심사' 절차 도입 주목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불법 행위로 수사 중인 사무장병원·면대약국이 폐업 신청을 할 경우 지자체 관할 보건소 심사 절차를 거쳐야 가능하도록 규제를 개선하는 게 법안 골자다.
6일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과 약사법 개정안 대표발의를 준비 중이다.
현행법은 병·의원과 약국이 폐업을 원하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 신고해야 한다.
김원이 의원은 건보재정 불법 편취 등으로 수사중인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이 폐업 신고를 하게 되면 무재산 처리 돼 불법 편취액 환수가 불가능해지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실제 지난 2020년 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김 의원은 불법 사무장병원 편취액이 2조5000억원을 초과하는 대비 환수율이 낮은 점을 비판하며 수사기간 내 폐업신고 한 사무장병원의 폐업금지 필요성을 주장한 바 있다.
사무장병원 등 불법 수사에 소요되는 기간은 평균 11개월, 최장 3년4개월인데 기간 내 폐업신고 시 막을 수 있는 행정장치가 없어 징수가 불가능하다는 게 김 의원 견해다.
이에 김 의원은 수사 중인 사무장병원, 면대약국 등의 폐업을 금지한 내용의 입법안을 조만간 발의할 방침이다.
현재 대표발의를 위한 절차를 밟는 상황으로 이달 내 국회 의안과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건보공단 역시 법안 취지에 동의한 상황으로 발의 후 심사가 시작되면 통과가 유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의원은 지난 국감 당시 "사무장병원은 폐업 시 무재산 처리 돼 환수 불가로 이어진다"며 "폐업신고 금지 조치와 함께 불법 요양기관 적발 시 징벌적 처벌로 재발을 막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관련기사
-
서울고법, 윤석열 장모 사무장병원 혐의 '무죄' 선고
2022-01-25 16:42
-
면대약국·사무장병원 '부당이득 전액 환수' 법안도 제동
2022-01-12 06:41
-
법사위 발묶인 '약가인하 환수법'…2소위행 가능성
2022-01-04 16:36
-
건보공단 '불법 개설기관 적발 사례집' 발간·배포
2021-12-27 15:01
-
67억짜리 병원 폐업후 약국자리 팔며 사기친 사무장
2021-12-21 17:20
-
사무장병원 초기 개설자금만 투자해도 '징역형' 판결
2021-12-14 14:50
-
면대약국 급여 전액환수·체납자 인적 공개 입법 급물살
2021-11-25 11:54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 포장에 '조제약사 이름' 누락…근무약사·약국장 법정행
- 2첫 시행 약가유연계약제 현장 혼란…청구불일치 주의보
- 3국내사, 신경통증약 '탈리제' 특허 1건 회피…제네릭 청신호
- 4상장 재수·삼수생도 도전…활기 되찾은 바이오·헬스케어 IPO
- 5동아ST, 신규 비만 과제 'DA-5227' 국내 임상 착수
- 6지엘팜텍, 100% 자회사 지엘파마 흡수합병 재추진
- 7위례 ‘700병상 종병’ 청신호…경기도, 복지부에 설립 건의
- 8강동구약, 김종무·이수희 구청장 후보와 정책 간담회
- 9관악구약, 박준희 구청장 후보에 9대 정책 제안
- 10하남시약, 아동센터에 상비약·영양제 기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