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제2 녹지병원 막자"…내국인 진료금지 명확히
- 이정환
- 2022-04-07 11:25:1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제주특별법 개정 추진…진료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
- 실현 가능성은 미지수...녹지에 소급적용도 불가능할 듯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영리병원 논란 중심에 선 녹지국제병원과 유사한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7일 제주도의회 등에 따르면 제주특별법 제307조(의료기관 개성 등에 관한 특례)를 개정해 내국인 진료 금지를 명확히 하는 입법을 추진 중이다.
해당 법 조항은 외국인이 설립한 법인은 제주도지사 허가로 제주에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고만 명시하고 있다. 진료 대상을 구체적으로 제한하지 않아 내국인 영리 진료 논란의 불씨로 작용했다.
도는 외국인만을 진료할 수 있다는 내용을 해당 조항에 추가해 제2의 녹지병원 사태를 막겠다는 의지다.
제주특별법 이전인 2002년 옛 제주국제자유시특별법에서 의료기관 개설특례를 처음으로 규정할 당시에는 '외국인 전용' 문구가 있었다.
그러나 2006년 제주특별법으로 바뀌면서 외국인 전용 제한이 사라졌다.
재판부가 제주특별법 취지를 내국인 영리 의료를 허용한다고 판단한 근거다.
국회에는 영리병원 개설 근거를 삭제하는 내용의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시)이 지난해 9월 대표발의했다.
다만 해당 법 개정이 예상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특히 법이 개정돼도 이미 소송이 진행 중인 녹지병원 사례까지 소급적용하긴 사실상 불가능할 가능성이 크다.
결과적으로 제주도와 녹지 측의 내국인 진료제한 허가 조건을 둘러싼 소송 최종심 내용에 따라 국내 첫 영리병원 허가 향방이 확정될 전망이다.
아울러 녹지 측이 병원 지분을 50%이하 소유하고 있는 등 외국인 의료기관 관련 조례 미충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여부도 영리병원 개원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현재 녹지 측은 병원 지분 75%를 국내법인 디아나서울에 팔아 지분율이 25%에 그친다.
허가 취소 판결 대법심 승소에 이어 내국인 진료제한 1심 판결에서도 녹지 측이 승소를 거두면서 향후 녹지병원 운영을 위한 움직임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
의협 "영리병원 도입 부추기는 법원 판결 우려"
2022-04-06 10:14
-
제주녹지병원 잇단 승소…내국인 진료 영리병원 생기나
2022-04-06 16:32
-
"제주영리병원 내국인 제한 위법"…민영화 물꼬 트나
2022-04-05 14:50
-
"광주고법 녹지병원 판결, 영리병원 정당성 부여"
2021-08-19 11:10
-
고법 "녹지병원 허가취소 부당"…영리병원 논란 재점화
2021-08-18 21:36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급여 의약품 6년새 17% 증발…강력한 제네릭 억제 정책 여파
- 2보신티 후발약 봇물…특허 존속에도 조기 출시 카드 꺼내들까
- 3"신약급여 경평 장벽 낮춘만큼 정확한 사후평가 필수"
- 4성수동에 프리미엄 화장품 침투…한미사이언스의 이색 도전장
- 5PPI+제산제, 소형화 전략...종근당 '에소듀오미니' 등재
- 6약국 활용도↑…제일헬스사이언스, 일반약 세분화 전략 강화
- 7스프라이셀정 내달 30% 약가인하…차액정산 주의를
- 8[팜리쿠르트] JW생명과학·명인제약·광동제약 등 부문별 채용
- 9오유경 "식약처 병렬·동시 심사로 속도·소통 두 토끼 잡는다"
- 106월부터 동물병원에 인체용 약 판매한 약국 보고 의무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