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선물로 건기식 선택하셨다고요? "이것만은 꼭"
- 강혜경
- 2022-09-02 10:13:52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건기식협회, 올바른 건기식 구매법 안내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회장 정명수)가 추석 선물로 건강기능식품을 선택한 소비자들을 위해 올바른 구매법 4가지를 안내했다.
먼저 건기식을 구입할 때는 건강기능식품 인정 도안을 확인해야 한다. 협회는 "건기식을 구매할 때는 포장 겉면에 '건강기능식품' 문구와 인정 도안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내에서 유통되는 건기식은 식약처로부터 과학적인 절차에 따라 인체 기능성과 안전성을 평가받고, 통과한 제품에 대해서만 해당 문구와 도안을 표기할 수 있으므로 표기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외 제품은 한글 표시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이끌려 직구나 구매대행 등 온라인 채널을 통해 해외 제품을 구입하는 경우도 많지만, 해외에서 유입되는 제품 일부에는 국내에서 사용이 금지된 성분이 함유되기도 하는 등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으며 관련 피해를 보더라도 보상이 어렵다. 때문에 국내 판매용으로 수입, 정식 통관 검사를 거쳤는지 등을 확인하고 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건강기능식품 정보포털을 활용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건기식협회는 "협회가 운영하는 건기식포털에서 제품별 기능성 내용, 원료, 섭취 주의사항, 허위·과대광고, 위해 식품 회수 정보를 조회할 수 있으며 건기식 중복 섭취 여부 등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며 "구매 전후 정확한 정보를 접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섭취 습관을 형성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출산지원금에 첫돌 선물까지…제약바이오 '파격복지' 경쟁
- 2약가개편 회피 허가 품목 증가…최고가 노린 구강붕해정
- 3소아적응증 기습 삭제에 의약사만 '쩔쩔'…식약처는 왜?
- 4HLB '리보세라닙' FDA 허가 또 제동…항서제약 실사 발목
- 5일본계 제약사, 국내 매출 '순항'…다이이찌·에자이 두각
- 6같은 마포인데 다르네…홍대-공덕 의원·약국 매출 분석
- 7코오롱, 인보사 손배 소송 1심 패소…제조상 결함 인정
- 8외부 자본 낀 '창고형 약국' 꼼수 차단법안 입법 채비
- 9HLB, 세 번째 FDA 승인 실패…경쟁력·특허·신뢰 '삼중고'
- 10정우신약, 회생절차 개시…재무 정상화 착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