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식약처 '의약품 온라인 판매 불법' 포스터 배포
- 김지은
- 2022-09-05 16:31:32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약사회는 이번 포스터 제작, 배포에 대해 의약품은 약국에서만 구입이 가능하다는 인식을 제고하고, 온라인에서 의약품 판매와 구매는 불법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약사회는 온라인에서 의약품을 거래하는 행위는 약사법에 따라 엄연한 불법이며 ▲판매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일부 전문의약품 구매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온라인에서 의약품을 판매·광고하는 행위 그 자체로도 국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면서 "의약품 구입 시 반드시 병원과 약국을 방문해 의사의 처방과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의약품을 사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앞으로도 약사회와 식약처는 공동으로 의약품 불법유통 모니터링을 지속해 나가는 한편, 국민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 환경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소아적응증 기습 삭제에 의약사만 '쩔쩔'…식약처는 왜?
- 2HLB '리보세라닙' FDA 허가 또 제동…항서제약 실사 발목
- 3코오롱, 인보사 손배 소송 1심 패소…제조상 결함 인정
- 4HLB, 세 번째 FDA 승인 실패…경쟁력·특허·신뢰 '삼중고'
- 5"약국 '성지·특가' 왜 못 쓰나"…공정위, 복지부 개정안 제동
- 6콘드로이친·MSM·타마플렉스, 관절 건강에 도움이 될까?
- 7로수젯·케이캡 선두 각축…K-신약·복합제 전성시대
- 8PA간호사, 제도권 편입…'자격·업무 기준' 명확화
- 9대한뉴팜, 지급수수료 400억에도 매출 정체…효율성 시험대
- 10바이엘 '뉴베카' 약가협상 결렬...급여 재도전 없을 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