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형제약사 약가우대 하위법령 제정 '거북이 걸음'
- 이정환
- 2022-09-06 18: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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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통상 마찰을 피해갈 대책이 아직 마련되지 못한 듯"
- 보건산업진흥원,연구보고서 제출 받고도 4개월째 보완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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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법령을 만들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발주한 연구용역이 성균관대 약대 박미혜 교수 연구팀을 통해 완료됐지만, 구체적인 조문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5일 복지부는 혁신형제약사 개발 의약품 약가우대 하위법령 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 별도 서면질의에 "설문조사 결과 등 최종 결과보고서를 보완하고 있다"고 답했다.
혁신형제약사 개발 의약품 약가우대 조항 연구는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제약산업특별법)' 내 구체적인 하위법령이 수 년째 만들어지지 않으면서 추진됐다.
복지부는 혁신형제약사 약가우대가 자칫 WTO, FTA 협정 위반 등 국제 통상문제를 촉발할 수 있다는 것을 하위법령을 만들지 못한 이유로 제시했었다.
그러나 지난해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강병원 의원과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 등 다수 복지위원들이 혁신형제약사 개발 의약품 약가우대를 위한 하위법령 만들기에 착수하란 지적을 하면서 복지부는 보건산업진흥원을 통해 관련 연구에 나섰다.

이미 넉 달 가까이 연구결과가 윤곽을 드러내지 않자 일각에서는 통상 마찰 문제를 해결한 혁신형제약사 약가지원 정책을 속시원히 마련하지 못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 복지부는 글로벌 선도기업 육성을 위해 제약사의 기술 혁신과 재무경쟁력 강화가 필요하고, 중장기적 혁신신약 개발 기반 마련을 위해 국제 통상질서에 부합하는 혁신형제약기업 약가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면서도 속시원히 연구결과를 내놓지 못하는 실정이다.
일단 연구는 국내·외 제약산업 약가 정책 현황 조사, 혁신형 제약기업 약가 지원 관련 의견 수렴,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약가 지원 필요성 검토, 국제 통상질서에 부합하는 혁신형 제약기업 약가지원 정책방안 마련, 기타 혁신형 제약기업 약가 지원정책 관련 주관기관 요청 자료 분석 등 방향으로 이뤄졌다.
다만 주요 결과에 대해 복지부는 제약계 설문조사를 포함해 최종 결과보고서를 보완하고 있다는 설명만 반복하고 있다.
국내 제약계 한 관계자는 "통상 마찰 없이 혁신형제약사 개발 의약품 약가를 지원하는 정책이 뚜렷이 나오기 어려울 것"이라면서 "연구팀이 제약계 설문조사 결과를 포함해 혁신제약사 약가우대 방안을 구체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귀띔했다.
이 관계자는 "정책연구 결과가 대외 공개될지, 실제 제약산업특별법 하위법령 제정으로 이어질지 여부는 연구팀과 복지부, 진흥원이 대책을 어떻게 내놓을지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본다"이라며 "상대적으로 좁은 범위라도 꼭 필요한 혁신제약사 의약품에 대한 약가지원이 이뤄지는 결과로 이어진다면 유의미할 것"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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