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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한약사 행정 간소화…보수교육·면허신고 개선

  • 강신국 기자
  • 2026-05-26 10:56:04
  • 복지부, 보건의료 분야 ‘소확신’ 과제 선정
  • 한약사 보수교육 면제 자동화...면허신고 알림 도입
  • 건강보험료 분할납부 개선...건강한 돌봄놀이터 대상 확대
정은경 복지부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오는 7월부터 한약사들의 행정 편의가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그동안 개인이 직접 챙겨야 했던 보수교육 면제 신청이 유관기관의 명단 제출 방식으로 간소화되고, 면허 누락으로 인한 효력 정지를 막기 위한 문자 알림 서비스도 도입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해 국민의 일상 속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보건의료 분야 소확신(소소하지만 확실한 혁신행정) 과제' 5건을 선정해 26일 발표했다. 이번 소확신 과제는 지침 개정과 유관기관 협조 등을 통해 국민 편의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한약사 보수교육 면제 자동화 및 면허신고 알림 도입(7월 시행)= 먼저 한약사를 대상으로 한 행정절차가 한층 편리해진다. 기존에는 신규면허 취득자나 학교 재직자, 대학원 재학생 등 보수교육 면제 대상자가 직접 대한한약사회에 면제 신청서를 제출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 신청을 누락해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불편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복지부 등 유관기관이 명단을 직접 대한한약사회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이에 따라 대상 한약사들은 별도의 신청 없이도 보수교육 면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한약사가 면허 발급 후 3년마다 해야 하는 실태 신고(면허신고)에 대한 안내 서비스도 강화된다. 별도 안내가 없어 신고 시기를 놓치고 면허 효력이 정지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오는 7월부터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면허신고 시기 알림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면허 유지를 지원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한약사 관련 제도 개선 외에도 국민 체감도가 높은 3개 보건의료 과제를 함께 추진한다.

◆건강보험료 분할납부 기준 완화 (7월 시행) = 추가 납부해야 하는 건강보험료 분할납부 신청 기준이 기존 '개인별 1개월분 보험료 초과'에서 '최저보험료(2026년 기준 2만 160원) 초과'로 대폭 완화된다. 아울러 휴직 등으로 납부가 유예되었던 보험료의 분할납부 가능 횟수도 기존 최대 10회에서 12회로 확대되어 서민들의 납부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

◆'건강한 돌봄놀이터' 대상 확대 (7월 시행)= 아동기 비만 예방을 위한 영양·신체활동 프로그램인 '건강한 돌봄놀이터'의 참여 대상이 기존 초등학교 1·2학년에서 1~4학년까지로 확대된다. 이용 가능 시설 역시 방과후 돌봄서비스와 지역아동센터뿐만 아니라 아동양육시설,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아동복지시설 전반으로 넓어진다.

◆장애인 건강관리 의뢰·회송 연계 강화 (6월 시행) = 장애인보건의료센터에서 퇴원한 환자의 지역사회 복귀를 돕는 전자적 의뢰·회송 시스템(PHIS)의 연계 기관이 확대된다. 기존 1,482개 보건(지)소에 더해 보건의료원(16개소)과 건강생활지원센터(131개소)가 추가되어 퇴원 장애인에 대한 모니터링과 재활 연계가 더욱 원활해질 전망이다.

복지부는 이번에 선정된 6~7월 소확신 과제 중 국민 체감도가 가장 높은 정책을 가리는 국민투표를 진행한다. 투표는 6월 1일부터 6월 10일까지 보건복지부 공식 블로그를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참여자 중 추첨을 통해 100명에게 선물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함께 열린다.

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한 삶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작은 변화라도 세심하게 살피고 개선해 국민이 삶 속에서 확실히 체감할 수 있는 혁신행정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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