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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코로나 수가 3010·6020원, 11월 30일까지 연장

  • 강혜경
  • 2022-09-30 09:21:51
  • 요약
  • 9월 30일에서 두 달 더 늘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오늘(30일)로 종료될 예정이던 약국 코로나 수가 3010원, 6020원이 지급이 두달 더 연장된다.

대한약사회는 투약안전관리료와 대면투약관리료 수가가 연장됨에 따라 코로나19 확진자 또는 대리인이 약을 수령하는 경우에 대한 수가 지급이 연장된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11월 30일까지는 현행과 같이 코로나19 확진자의 원외처방전을 대리인 방문 및 조제약 수령하는 경우 투약안전관리료(3010원)을 산정하고, 확진자가 직접 방문하는 경우에는 대면투약관리료(6020원)를 산정할 수 있다"며 "11월 30일 이후 변경·조정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안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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