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광고 CM송에 제품명 사용·부성분 효능 광고 허용을"
- 노병철
- 2022-11-09 06: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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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약협 "의약품 광고 규제 완화를"... 식약처에 연구용역 결과 전달
- 광고 가능한 매체 확대 ·옥외광고 규정 현실화 등도 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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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최근 총리령·가이드라인에 규정된 일부 의약품 광고 관련 조항을 현실화하기 위한 연구용역 마무리단계에 있으며, 최근 이와 관련된 사항을 공유·의견조회를 거쳐 식약처에 전달했다.
의약품 광고 관련 법령 체계는 약사법 제68조 및 제68조의2, 총리령-'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 78조~83조 및 [별표7]', 의약품 광고 및 전문의약품 정보제공 가이드라인의 적용을 받고 있다.
이번 규제 완화·일부 개정의 큰 틀은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약사법이 아닌 총리령과 가이드라인 세부항목에 있는 점이 특징이다.
식약처에 전달된 개정안 주요 내용은 의약품 등의 광고 가능 매체 확대, 노래 가사에 제품명 사용·제품명 연호 허용, 인터넷 이용후기 광고의 자율심의 전환, 허가사항으로 제한된 옥외광고 규정 현실화, 주성분이 아닌 성분의 효능효과 광고의 제한적 허용, 비임상 자료를 인용한 허가사항 외 광고의 제한적 허용 등으로 정부의 적극적인 공감대만 형성된다면 내년 실무에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해 제약협회 광심의 관계자는 "소비자의 의약품 광고에 대한 이해·판단·수용력·지적 수준이 과거에 비해 현격히 높아졌다. 따라서 광고심의 규제 역시 시대에 맞게 재조정되거나 자율성이 존중돼야 한다는 중지를 모아 일부 규제 완화에 방점을 둔 연구용역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관심이 가는 광고 규제 완화 제안 사항을 보면 CM송의 현실화다.
지금까지는 일반의약품 제품명·브랜드를 멜로디 형식으로 연호하거나 가사로 말하는 것은 금지돼 있었지만 이에 대한 전면 허용이 기대된다.
허가사항으로 제한된 옥외광고 규정도 대폭 손질될 것으로 보인다.
과거 옥외광고는 네온사인 등 옥외 간판이 주를 이뤘는데 허가 받은 제품명과 효능효과, 업체명만 광고할 수 있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러한 옥외광고가 디지털화되면서 사실상 TV CF에 가깝게 전환, 기존 옥외광고 형식인 '제품명·효능효과·업체명만 광고'하는 것은 시대착오적 행위로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주성분이 아닌 부성분의 효능효과는 광고할 수 없다'는 규정도 손질될 것으로 기대된다.
첨가제·보조성분, 예를 들어 청량감 등 복약편의성을 증진하거나 효능성분이 잘 흡수되도록 도와준다면 '흡수율이 높거나 청량감이 있다'라는 표현을 허용할 전망이다.
한편 인스타그램·트위터·유투브·블로그 등 프라이빗 채널을 통한 광고가능 매체가 확대되면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재분류·가이드라인도 마련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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