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합의 법안, 본회의 자동 상정"…남인순 국회법 발의
- 이정환 기자
- 2026-07-21 11:54:3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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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대면진료 플랫폼 도매상 금지법' 등 민생법안 신속 처리 목표
- 여야 의원 공동대표발의 법안, 신속 심사 의무도 부여
- 남 부의장, 공약 실현…필리버스터 남용 방지 조항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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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여야 합의로 소관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모두 통과하고도 본회의에서 뚜렷한 이유 없이 처리가 장기간 지연되는 이해하기 어려운 국회 관행이 사라질 전망이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위원장과 여야 간사 합의로 의결한 법안은 법제사법위 의결일로부터 45일이 경과할 경우 본회의 심의 안건에 무조건 포함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여야 의원이 공동대표발의한 법안의 경우 소관 상임위는 일부개정안은 30일 이내, 제정법안과 전부개정법안은 회부일로부터 45일 이내 심사를 의무화하는 조항도 담겼다.
특히 법안은 소관 상임위 또는 법제사법위에서 위원장과 여야 간사 합의로 의결한 안건에 대해서는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를 진행할 수 없도록 막았다.
21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남인순 국회 부의장은 이같은 내용의 국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여야 합의로 상임위와 법제사법위를 통과한 법안이 일정 기한(45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본회의에 회부되도록 의무화하는 게 핵심이다.
남인순 부의장이 공약한 국회 선진화 법안으로, 별다른 이유없이 여야 합의로 처리된 법안이 본회의 상정 지연되는 사태를 막는 게 목표다.
법안이 통과하면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상 설립·운영을 금지하고 의·약사와 마찬가지로 불법 리베이트 쌍벌제를 적용하는 법안이 여야 합의로 통과됐는데도 반년 넘게 본회의 상정되지 않는 문제가 방지될 것으로 보인다.
남 부의장은 본회의 의사일정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민생법안의 신속한 심사를 보장할 필요성이 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여야 합의 법안 본회의 의무 상정이다. 법제사법위에서 위원장과 각 교섭단체 간사의 합의로 의결한 법률안은 45일이 경과하면 의무적으로 본회의 심의대상 안건에 포함하도록 명시했다.
필리버스터 남용 방지 조항도 포함됐다. 상임위 또는 법사위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된 안건에 대해서는 필리버스터를 요구할 수 없도록 제한해, 정쟁으로 인한 민생법안 발목잡기를 막았습니다.
여야 공동발의 법안은 신속 심사권을 부여하는 입법 패스트트랙 조항도 있다. 서로 다른 교섭단체 소속 의원 즉, 여야 의원이 공동대표발의한 법안이 회부되면 일부개정법률안은 30일 이내, 제정·전부개정법률안은 45일 이내에 소관 상임위가 의무적으로 심사하도록 기한을 설정했다.
의사일정 예측 가능성 제고를 위해서는 의장이 당일 의사일정을 작성하는 경우, 본회의 개의 24시간 전까지 통지 및 공표하도록 해 국회 운영의 불확실성을 낮췄다.
이번 남 부의장의 국회법 개정안은 일하는 국회를 만들고, 적어도 여야가 뜻을 모은 법안만큼은 정쟁의 희생양이 되지 않고 국민의 삶에 제때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강력한 제도적 안전장치가 될 것이란 평가를 받는다.
남 의원은 "여야 합의로 처리한 법안에 대해서도 정치적 이유로 무제한 토론을 신청하는 등 제도를 남용하는 운용이 계속돼 이를 보완하는 법이 필요하다"며 "여야 합의로 통과한 법안이 법제사법위나 본회의에서 장기간 처리가 지연되거나 정치적 대립으로 의사일정이 불확실해지는 사례도 반복되지 않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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