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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약 "무약촌 해법 편의점약 확대 아닌 지역 약국 지원"

  • 김지은 기자
  • 2026-07-21 15:00:28
  • 요약
  • 성명 통해 정부 편의점약 확대 정책 비판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구로구약사회(회장 최흥진)가 정부의 안전상비의약품 판매 품목 확대와 무약촌 일반 소매점 판매 허용 추진에 대해 "2012년의 예외를 2026년의 원칙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며 정책 철회를 촉구했다.

구약사회는 21일 성명을 통해 정부가 국민 편의를 이유로 의약품 판매처 확대를 추진하고 있지만 이는 의약품 안전관리 체계를 약화시키는 정책이라며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약사회는 편의점 안전상비약 제도는 지난 2012년 심야·공휴일 의약품 접근성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예외적 제도'였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현재는 전국 약국 수가 당시 약 2만곳에서 2만6000여곳으로 약 30% 증가했고, 공공심야약국 역시 법제화되면서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이 크게 개선된 만큼 판매처 확대 명분은 약해졌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부가 무약촌을 이유로 일반 소매점까지 의약품 판매를 허용하려는 방침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약사회는 "무약촌에 필요한 것은 단순히 판매처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지역약국 지원과 공공심야약국 확대를 통한 안전한 의약품 서비스"라며 "약사의 복약지도와 전문적인 안전관리를 대체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이 원하는 것은 약을 더 쉽게 구매하는 사회가 아니라 더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라며 정부에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 판매 품목 확대 철회 ▲무약촌 일반 소매점 판매 허용 중단 ▲국민 안전 중심의 의약품 정책 추진 ▲공공심야약국 확대와 지역약국 지원을 통한 무약촌 해법 마련 등을 요구했다.

구약사회는 "의약품은 상품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이라며 "정부는 판매처 확대보다 국민이 더욱 안전하게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밝혔다.

                                                                      성 명 서

「편의점 판매 의약품 확대를 즉각 중단하라!」
- 2012년의 예외가 2026년의 원칙이 되어서는 안 된다 -


정부가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 판매 품목 확대와 함께, 무약촌에서는 일반 소매점까지 의약품 판매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국민 편의를 앞세워 의약품 안전관리 체계를 약화시키는 정책으로, 구로구약사회는 깊은 우려를 표하며 즉각 철회를 촉구한다.

2012년 편의점 의약품 판매는 심야·공휴일에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을 보완하기 위한 예외적 제도였다. 그러나 13년이 지난 2025년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통계 자료상 전국 약국은 당시 약 2만여 곳에서 약 2만 6천여 곳으로 약 30% 증가했다. 공공심야약국은 2012년부터 시범 사업을 거쳐 2024년 법제화되며 국가 법정 제도로 자리 잡았고, 휴일지킴이약국은 2000년대 초 의약분업 이후 약사들의 자발적 당번약국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와같이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은 크게 개선되었음에도 정부는 약국을 활용하는 대신 의약품 판매처의 숫자만 늘리려 하고 있다. 2012년의 예외를 2026년의 원칙으로 확대해서는 안 된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무약촌이라는 이유만으로 일반 소매점에서도 의약품 판매를 허용하려는 발상이다. 24시간 편의점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슈퍼마켓이나 일반 매장 등으로 판매처를 확대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
무약촌에 필요한 것은 단순한 판매처의 확대가 아니라 지역약국 지원과 공공심야약국 확대를 통해 안전이 보장된 의약품 서비스이다.

의약품은 일반 공산품이 아니다. 의약품의 단순 판매보다 중요한 것은 이에 대한 약사의 복약지도와 전문가의 안전관리이다. 정부는 규제 완화보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의약품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약을 더 쉽게 살 수 있는 사회가 아니라, 더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사회이다.

구로구약사회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정부는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 판매 품목 확대를 즉각 철회하라.
2. 무약촌을 이유로 일반 소매점까지 의약품 판매를 확대하려는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
3. 의약품 정책은 규제 완화가 아닌 국민 안전 중심의 원칙 아래 추진하라.
4. 무약촌 문제는 판매처 확대가 아닌 공공심야약국 확대와 지역약국 지원으로 해결하라.

의약품은 상품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이다.
현재 정부에게 요구되는 과제는 판매처 확대가 아니라 국민이 더욱 안전하게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일이다.

2012년의 예외가 2026년의 원칙이 되어서는 안 된다.

2026년 7월
구로구약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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