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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회 "약정협의체, 민원 해결 창구 아닌 국민 위해야"

  • 강혜경 기자
  • 2026-06-17 18:12:09
  • 7년 만에 약정협의체 재가동에 '환영'
  • "성찰 없이 협의체 운영된다면 갈등·분열만 초래"
  • "약사-한약사 갈등 원인은 정부 정책 실패"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약사단체가 7년 만에 약정협의체가 재가동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하지만 약정협의체는 특정 직능의 민원 해결 창구가 아닌 국민을 위한 협의체가 돼야 한다는 데 목소리를 높였다.

약정협의체 주요 이슈 가운데 한약사 문제 등이 포함되는 부분을 의식한 듯한 입장으로 보여진다.

대한한약사회(회장 임채윤)는 17일 입장문을 통해 "지금의 직능 갈등과 제도적 혼란이 왜 발생했는지에 대한 성찰없이 협의체가 운영된다면 또 다른 갈등과 분열만 초래할 뿐"이라며 "약정협의체는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 향상, 의약품 유통체계 개선, 장기 품절의약품 대응 등 국민 건강과 직결된 공익적 과제를 논의하기 위한 정책 협의기구로, 특정 직능의 이해관계나 숙원사업을 추진하는 수단으로 활용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오늘날 약사와 한약사간 갈등의 근본 원인은 한의약분업을 전제로 한 한약사 제도를 도입하고도, 이를 완성하지 못한 정부의 정책 실패에 있다는 것.

한약사는 한의약분업을 전제로 도입된 보건의료인이지만, 정부는 제도 도입 이후 30여년이 지나도록 한의약분업을 이행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원내·원외탕전실을 제도화하며 한약 조제 기능을 의료기관 내부로 흡수하는 정책을 추진, 한약사가 담당해야 할 한약과 한약제제 조제 영역이 크게 위축됐고 한약사 제도 도입 취지 역시 훼손됐다는 것.

지금의 직능 갈등은 정책적 모순이 장기간 누적된 결과임에도, 정부가 갈등의 원인을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는 점은 개탄스럽기 그지 없다는 지적이다.

한약사회는 "그간 약사회는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 제한과 한약사와 약사간 교차고용 금지 등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다. 이번 복지부와 약사회 간 회동에서 언급된 한약사와 약사 업무범위 명확화 역시 결과적으로 현행법상 인정된 한약사의 업무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며 "현행 약사법은 한약사에게 약국 개설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약국개설자는 일반약을 판매할 수 있다. 또한 약국개설자 자신이 그 약국을 관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신할 약사 또는 한약사를 지정해 약국을 관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 역시 국회에서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는 불법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으며, 지난 26년간 복지부에서 교차고용이 합법임을 인정한 사례 역시 있다는 것.

그럼에도 법률이 인정하고 정부가 허용하고 있는 업무를 제한하려 한다면 이는 법치에 기반한 제도 운영보다 특정 직능의 요구를 우선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나아가 약사의 한약제제 조제 업무는 그대로 유지한 채 한약사의 의약품 취급만 제한하자는 특정 직능단체의 직역이기주의만 앞세운 주장은 제도적 모순의 부담을 한약사에게만 전가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비판이다.

한약사회는 "의약품 공급 거부와 거래 제한 문제 역시 심각하게 바라봐야 한다. 이는 일반적인 직능 간의 갈등 문제가 아닌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과 건강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으로, 정부는 이해 관계가 아닌 국민의 입장에서 공정한 의약품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안정적인 공급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어 정책논의에 한약사가 참여할 수 있는 협의체 마련도 제안했다.

국민 건강과 의약품 정책 발전을 위해서는 다양한 보건의료 직능의 의견이 균형있게 반영돼야 한다는 것.

이들은 "복지부는 직능 이해관계가 아닌 국민과 공익의 관점에서 협의체를 운영하고, 모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공정하게 반영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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