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평원 "약학교육 평가·인증 의무화 고등교육법 환영"
- 정흥준 기자
- 2026-04-27 18:5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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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일 국회 본회의서 개정안 원안대로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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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정흥준 기자]한국약학교육평가원(이하 약평원)은 약학교육 평가·인증 의무화 내용이 담긴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된 것에 환영 입장을 밝혔다.
지난 23일 국회 제7차 본회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11조의2 제2항 개정안은 원안대로 통과됐다.
고등교육법은 의학·치의학·한의학·간호학 등 보건의료계열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에 대해 교육부 인정기관의 평가·인증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여기에 약학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 통과에 따라 약학교육도 다른 보건의료 교육과정과 동일하게 국가 차원의 표준화와 질 관리 체계 안에 포함된다.
약학교육 평가·인증 제도는 이미 약사법 개정을 통해 그 필요성과 법적 근거가 마련된 바 있다.
지난 2020년 4월 7일 개정된 약사법은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에 따라 인정기관의 인증을 받은 약학대학을 졸업하고 약학사 학위를 취득한 자가 약사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규정한 바 있다.
약평원은 지난 2019년 12월 복지부로부터 재단법인 설립인가를 받고 이후 시범평가와 예비평가를 거쳐 2020년부터 1주기 평가·인증을 시행해 왔다.
전국 약대를 대상으로 교육목표, 교육과정, 학생평가, 교수·시설·교육성과 등 약학교육 전반을 점검하며 평가·인증 제도의 정착을 추진해 왔다.
또 지난 2022년 8월에는 교육부로부터 고등교육프로그램 인정기관으로 지정받아 약학교육 평가·인증 제도를 제도권 안에 안착시켰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11조의2 제2항에 약학 교육과정을 명시하는 법률안은 발의 이후 수년간 심의가 지연돼 왔다. 이번 개정안 통과는 이러한 제도적 공백을 해소했다는 데 의미가 크다.
약평원 김대업 이사장은 약사회장 재임 당시 평가·인증을 받은 약대의 졸업생이 약사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안 통과에 기여한 바 있다. 이번에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 통과에도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오정미 약평원장은 “약학교육 평가·인증 의무화와 법제화가 완성됨에 따라 약학교육은 새로운 도약의 전기를 맞게 됐다”며 “6년제 약학교육의 취지가 충실히 구현될 수 있도록 성과기반 약학교육으로의 대전환을 이끌고, 약학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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