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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레그라

수기 특약에도 22년 지킨 약국 독점 영업권 '무력화'

  • 김지은 기자
  • 2026-04-02 12:10:49
  • 법원, 상가 내 신규 약국 개설 금지 가처분 ‘기각’
  • “계약서 수기 문구만으로 타 점포 구속 못해”
  • “업종 독점 주장, 전체 수분양자 합의 입증이 핵심”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상가 내 약국 독점권을 둘러싼 분쟁에서 최초 수분양자의 분양계약서에 약국 독점 취지 ‘수기’ 특약이 존재하더라도 다른 점포 소유자의 약국 개설을 막을 수 없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와 주목된다. 

수원지방법원은 최근 기존 약국 운영자(채권자) A씨가 같은 상가에 새로 약국을 개설하려는 점포 소유주(채무자) B씨의 약국 개설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낸 영업금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약국의 독점 업종권을 유지하거나 주장하기 위해서는 단순 계약서 상의 명시나 특약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는 사실이 법원 판결로 확인된 만큼, 약사들의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사건은=A씨는 2004년부터 약 22년 간 사건의 상가 내 점포에서 약국을 운영해왔다. 

A씨는 약국 개설 전 분양회사와 이 상가 A호 점포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며 계약서에 ‘본 상가에서는 A호 외에는 약국으로 분양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수기 특약을 받았고, 이를 근거로 22년 간 상가 내 약국 독점권을 주장해왔다. 

문제는 2025년 B씨가 소유한 이 상가 내 점포에 새로운 약국이 입점 준비를 하면서 시작됐다. 

A씨는 자신의 약국 독점적 영업권이 침해당했다며 B씨를 상대로 약국 영업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기했다.

◆쟁점은=이번 사건 승패는 채권자인 A씨의 분양계약서에 기재된 ‘수기 특약’ 효력이 상가 내 다른 모든 점포 소유주에게 미치는지 여부에 달려 있었다. 

A씨 측은 이번 재판에서 ▲최초 분양계약서의 독점권 특약 ▲건축물대장에 자신의 점포 용도가 ‘약국’으로 기재 ▲22년 간 다른 약국이 없었다는 사실상의 독점 상태 ▲상가 관리규약 등을 근거로 모든 소유주가 업종 제한 의무를 묵시적으로 수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B씨 측은 ▲수기 특약은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점포를 분양받은 제3자인 채무자에게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는 점 ▲채권자 점포의 평당 분양가가 채무자 점포보다 낮다는 점 ▲건축물대장은 건축법상 행정 목적의 공적 장부일 뿐 소유자들 간의 사법 상 권리관계를 창설하지 않다는 점 ▲관리규약이 2016년 제정 당시 집합건물법상 의결정족수를 충족했다는 점 등을 제시하며 증거가 없다고 맞섰다. 

◆법원은=재판부는 분양계약서가 수기로 작성된 부분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점포 분양계약서의 수기 기재만으로 다른 점포들이 업종 지정을 인지하고 수인 했는지 확인할 수 없다”면서 “건축물대장에 ‘약국’으로 기재된 사정만으로 업종제한약정이 존재한다고 추단하기 어렵고 관리규약 규정이 업종제한 약정의 근거가 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법률 전문가는 이번 결정에 대해 상가 분양 시 특정 업종의 독점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단순 자신의 계약서에 명시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상가 전체 수분양자들이 업종 제한에 동의했다는 명확하고 통일된 약정이나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필수적임을 재확인시켰다고 평가했다.

박정일 변호사(법무법인 정연)는 “상가 약국 독점권 분쟁은 약사 사회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민감한 문제”라며 “기존 약국의 오랜 영업 사실이나 불분명한 계약서 문구만 믿고 섣불리 법적 다툼에 나서기보다는 분양 당시 다른 점포의 계약 조건, 분양가 책정 근거, 관리규약의 제정 과정 및 유효성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철저히 분석해 법적 권리 유무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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