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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로나민

건기식·식품 과장광고 칼 빼든 정부…약사들 "늦었지만 환영"

  • 김지은 기자
  • 2026-03-26 12:10:14
  • 식약처, 식품 부당광고 전담 조직 출범…집중 단속 예고
  • 약국까지 번진 불법 홍보…7곳 적발·고발 검토도
  • 약국가 환영 속 “온라인 시장 전체 관리 필요”

[데일리팜=김지은 기자]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을 의약품처럼 둔갑시켜 효능·효과를 과장하는 광고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다. 온라인을 중심으로 확산되는 ‘식품의 의약품화’ 현상에 칼을 빼든 셈인데 약국가에서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식약처는 24일 식품부당행위긴급대응단을 공식 출범시키고, 온라인을 중심으로 증가하는 식품 부당광고 및 소비자 기만행위의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 첫 타자는 사회적 논란이 된 ‘먹는 알부민’이다. 첫 번째 기획조사 대상으로 알부민이 지못됐으며 식약처는 과대·허위 광고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여기에 식약처는 최근 블로그·인스타그램 등 SNS를 통해 식품을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홍보한 약국을 적발하고 고발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식품에 불과한 원료가 마치 치료 효과를 가진 의약품인 것처럼 홍보되는 사례가 잇따르자 신속 대응 체계를 별도로 가동한 것이다.

‘식품의 의약품화’…알부민 사태가 기폭제

이번 조치는 최근 논란이 된 식품 알부민 과대광고 문제가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는 해석이다.

일부 업체와 유통 채널에서는 계란이나 우유에서 유래한 단순 단백질 성분을 ‘혈청 알부민’과 유사한 기능을 가진 것처럼 홍보해 왔다. 특히 피로 개선, 면역 증진, 특정 질환 보조 치료 등 의약품적 효능을 암시하는 표현이 온라인상에서 무분별하게 사용되면서 소비자 혼란을 키웠다.

식약처가 이 같은 광고 행태를 소비자 기만행위로 규정하고, 긴급대응단 출범과 동시에 집중 단속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런 과대 광고가 제조·유통업체를 넘어 약국 현장까지 확산된 상황이다.

식약처는 최근 블로그·인스타그램 등 SNS를 통해 식품을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홍보한 약국 7곳을 적발하고 고발을 검토 중이다. 일부 약국은 매장 내 진열대에서도 동일한 내용을 홍보하다 단속에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법상 식품은 질병의 예방·치료 효능을 표방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형 등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 약국 역시 예외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한 사례로 풀이된다.

약국가 “늦었지만 필요했던 조치”…형평성 논란도

약국 현장에서는 전반적으로 늦었지만 필요한 조치라는 반응이다. 최근 몇 년 사이 건강기능식품을 넘어 일반 식품까지 의약품의 효능·효과를 차용하는 광고가 급증하면서 약사 직능에 대한 신뢰 훼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

지역의 한 약사는 “SNS를 중심으로 특정 질환과 식품을 연결지어 사실상 치료제처럼 홍보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이번 단속이 최소한의 경고 신호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다른 약사는 “일부 약사들의 과장된 홍보가 반복되면서 전체 약사 직능에 대한 신뢰까지 흔들리고 있다”며 “결국 소비자들이 전문 상담보다 가격 중심의 ‘창고형 약국’으로 이동하는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번 단속이 약국과 약사에 과도하게 집중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실제 온라인 시장에서는 제조업체나 일반 판매자가 주도하는 과대·허위 광고가 훨씬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음에도 상대적으로 규제 접근이 용이한 약국에 단속이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다.

김은교 대한약사회 건강기능식품이사는 “건기식이나 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되도록 판매·광고하는 행위는 일부 약국에서도 있었던게 사실”이라며 “다만 이런 문제는 온라인과 비대면 유통에서 훨씬 더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이사는 “특히 질병 치료 효과를 암시하거나 의약품과 혼동되는 표현은 대부분 인터넷을 통해 확산되고 있는 만큼 규제의 초점도 그 부분에 맞춰질 필요가 있다”면서 “이번 식약처 조치는 필요한 방향이며 유통 전반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로 이어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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