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권영희 회장 취임 1년, 공약 이행도는?
- 강혜경 기자
- 2026-03-05 06: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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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제41대 대한약사회 권영희 호가 출범한 지 오는 11일이면 꼬박 1년이 된다.
'대한약사회 최초 여성 리더'라는 데 대한 관심은 물론 '끝장 권영희'를 몸소 실천해 보이고자 한 지난 1년의 활동은 자칭을 넘어 그가 끝장 권영희인 이유를 납득케 한다.
특히 지난달 26일 대한약사회 제72회 정기 대의원총회에서 나온 여당 대표와 국회의원, 정부 측의 발언은 여느 때보다 고무적이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약사는 약국에서, 한약사는 한약국에서,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제대로 일을 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다. 법을 어기는, 법을 위반한 상태로 운영되는 약국은 근절돼야 함이 마땅하다"며 "약사법 개정안이 보건복지위에서 올라오는 즉시 법사위에서 신속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란다"고 축사했다.
분회 총회마다, 지부 총회마다 한약사 문제와 창고형 약국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염원에 대한 응답으로도 풀이된다.
지난해 6월 소비자가 직접 카트를 끌고 다니며 약을 쇼핑하고 쓸어 담는 형태의 창고형 약국이 등장하면서 직전 집행부에서는 존재하지 않았던 '창고형 약국'이 새로운 숙제로 떨어졌다.
이전 집행부에서는 한약사 문제 해결에 총력을 기울이면 됐지만 2025년 새로운 형태의 약국이 샛별처럼 등장하면서 미투 형태의 창고형·마트형 약국들이 전국적으로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는 것이다. 30년 넘게 이어져 온 해묵은 과제에 새로운 과제까지 더해진 셈이다.
문제는 약사회에 주어진 과제가 한약사와 창고형 두 가지만은 아니라는 점이다.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이 임기 1년을 맞은 대한약사회장, 지부장 선거 공식홍보물 공약사항을 정리해 대의원들에게 배포, 공약을 책임있게 이행해 줄 것을 집행부에 당부했다.
공약으로 제시된 내용들을 보면 ▲한약사 불법 행위 근절 및 교차고용 금지 ▲면대약국·불법개설 약국 등 편법 차단 ▲의약품 품절 사태 대응 ▲성분명 처방 및 대체조제 활성화 ▲약가인하 및 불용재고약 반품 원활화 ▲비대면 진료 플랫폼 저지 ▲편의점약·온라인 불법 판매 근절 ▲약국 경영 환경 개선 ▲회원 민원 해결 및 지원 ▲자율 정화, 과도한 감시 완화 ▲병원약사 인력기준 강화 및 수가 인상 ▲전문약사 제도 및 교육 ▲지역사회 연계 ▲사회공헌사업 확대 ▲교육 품질 및 콘텐츠 확대 ▲청년약사·동호회·회원 소통 확대 ▲약사 권익 강화 ▲약사 미래를 위한 제도 개선 등이 담겼다.
약국 수가 3.3% 인상,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 법안 통과, 공직약사 면허수당 100% 인상, 공적 전자처방전 법제화 등 해낸 일도 많지만 '해야 할 일'이 더 많은 것도 사실이다.
특히 대형 자본이 결탁된 창고형 약국, 창고형 약국+헬스앤뷰티스토어(H&B숍) 같은 부분에 대한 뾰족한 대책이 현재로서 없고, 약사회무에 대한 개인 약사들의 관심이 급격히 하락하고 있다는 것도 자명한 사실이다.
이제 남은 시간은 2년이다. 취임사에서 권 회장은 "약사회는 위기와 시련이 닥쳐올 때마다 집단지성으로 외부 도전에 당당히 맞섰다. 행동하고 실천하고 빠르고 강한 약사회로 회원의 숙원을 풀어내고 약사주권을 되찾기 위해 신명을 다 바치겠다.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3년을 이어가겠다"면서 "사즉생의 마음으로 강력한 목소리로 약사 전문성을 인식시키고 약사 직역을 확대, 사회적 위상을 확립시키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썩어 없어지는 '밀알'이 돼 우리가 죽어야 약사가 산다'는 각오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게 그의 약속이었다.
1년을 맞아 권영희 호의 버킷 리스트는 얼마나 이뤄졌는지, 또 얼마나 이룰 수 있을지에 대한 현실적인 중간 점검과 대책 마련이 요구되는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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