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내 창고형약국, 복지부 대책 있나?" 공개질의
- 강혜경 기자
- 2026-01-27 10:4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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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약사회, 복지부·시청·구청 등에 공식질의서 발송
- 관리·감독 가이드라인, 행정적 관리 방안 검토 계획 등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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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혜경 기자]'대형마트 내 창고형 약국 개설'에 대해 광주광역시약사회(회장 김동균)가 보건복지부에 공개 질의했다.
창고형 매장을 모토로 운영되고 있는 대형마트 내 창고형 약국 개설이 약사법과 원칙에 부합하는지와 이에 대한 관리 방안 등을 갖췄거나, 갖출 계획이 있느냐는 게 질문의 요지다.
광주시약사회는 27일 보건복지부와 광주광역시청, 광주광역시 서구청 등에 대형 유통시설 내 창고형 약국 운영과 관련한 질의서를 발송했다.
질의 내용은 ▲대형 유통시설 내에서 대량 진열·자유 선택형 판매 구조를 갖는 약국 운영이 현행 약사법상 의약품 안전관리 및 복약지도 원칙에 부합하는지 여부 ▲이와 같은 형태의 약국 운영에 대해 보건복지부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관리·감독 기준 또는 가이드라인이 존재하는지 여부 ▲향후 유사한 형태의 약국 확산에 대비한 제도 개선 또는 행정적 관리 방안 검토 계획이 있는지 여부 ▲지역 보건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에 대하여 지자체 및 관계기관이 사전 검토 또는 협의 절차를 의무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계획이 있는지 여부 등이다.
김동균 회장은 "광주시약사회는 대형 유통시설 내 창고형 약국 입점 추진과 관련해 해당 운영 형태의 적법성 및 관리 체계가 지역 보건의료 체계와 의약품 안전 관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의약품 유통 질서, 복약지도 체계, 지역 보건 안전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으로 판단해 공식 질의서를 발송하게 됐다는 것.
김 회장은 "지역 주민의 건강권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공식적인 의견과 향후 대응 방안 등을 요청했다"며 "답변 등을 토대로 약사회 역시 후속 대책 마련 등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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