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8곳에 화상투약기 설치...약사단체-업체 신경전
- 강혜경
- 2023-03-13 16:2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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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리알코리아 "업무방해 고발장 접수…20일경 본격 운영"
- 지역약사회, 약국 밖 설치 '불법옥외광고물' 주장…과기부 "문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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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일반약 화상투약기 실증특례 사업이 8부 능선을 넘어, 오는 20일 경 본격화될 전망이다.
13일 정부와 쓰리알코리아 측에 따르면 부가조건 이행가능 여부에 대한 현장실사가 지난 10일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과기부와 복지부 등은 실사 결과를 토대로 운영 일정 등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쟁점이 되는 부분은 화상투약기의 약국 앞 설치가 약사법 위반아니냐는 것이다.
지역약사회는 화상투약기가 약국 밖에 설치돼 약사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화상투약기가 약국 경계면 안쪽이 아닌 약국 밖에 설치돼 있는 부분이 약사법 제50조 제1항을 위반한 행위이며, 불법옥외광고물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한 약사는 보건소를 통해 관련한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민원이 제기된 보건소 관계자는 "민원을 통해 화상투약기 설치 사실을 확인했고, 복지부 등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결과 정보통신융합특별법이 적용된다는 답변을 토대로 관련한 민원을 이송했다"고 말했다.
해당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그간 약사사회가 화상투약기를 저지해 왔고 현재도 같은 입장"이라며 "의약품을 자판기를 통해 구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며, 규제샌드박스 자체가 지나친 봐주기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B지부 역시 회원약국 설치 여부를 확인하고, 사업에 참여하지 말 것을 유선상 독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쓰리알코리아는 지역약사회의 민원제기 등에 대해 법적 조치를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쓰리알코리아 관계자는 "정부 실증특례 사업에 대한 업무 방해 혐의로 13일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면서 "적법한 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과기부는 약국 앞 설치에 대해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과기부 관계자는 "화상투약기 실증특례의 경우 약사법에 있는 약국외 판매 조항에 대한 특례이기 때문에 약국에 걸쳐 설치가 되는지, 약국 앞에 설치되는지 등은 논외"라며 "문제가 된다면 지자체 허가를 받으면 되는 부분"이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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