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근무했다"...한약사 약국, 전문약 조제 무혐의
- 강신국
- 2023-03-14 11:40:2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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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발인 "한약사가 면허범위 외 의약품 조제"
- 한약사 "다른 약사가 조제" 혐의 부인
- 검찰 "고발인 추측성 주장...봉직약사 근무사실 명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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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안양지청은 최근 내과 처방전에 따라 약을 조제하다 고발당한 한약사 개설약국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했다.
사건을 보면 A한약사가 운영하는 0000약국은 전문약인 케이캡정 50mg과 모프리정 5mg, 일반약인 스파부틴정과 알마게이트정이 각 1정씩 들어있는 의약품을 조제했다가 사건이 시작됐다.
처방전을 가져 온 환자는 "한약사가 면허범위를 넘어선 의약품을 조제했다"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는 한약사 개설약국의 병의원 처방 조제에 대한 약사단체의 사실 조사 차원에서 진행된 조제와 고발이었다.
그러나 A한약사가 운영하는 약국에 근무약사가 있었다는 게 수사에 큰 영향을 미쳤다. A한약사는 근무 중인 다른 약사가 해당 의약품을 조제했다며 혐의 부인한 것.
이에 검찰은 "피의자인 한약사는 약사가 조제실 안에서 의약품을 조제했다고 진술하고 있고 사건 당시 약국에는 피의자 외에 약사가 봉직약사로 신고돼 있었던 점 등은 피의자의 주장에 부합한다"며 "피의자가 의약품을 조제했을 것이라는 고발인의 추측성 주장만으로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한 고발인과 피의자는 한약사의 면허 범위에 대해서도 서로 상이한 주장을 하는데 이 사건은 피의자가 의약품을 조제한 혐의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만큼 이 사건에서는 면허 범위에 대해 추가로 검토할 실익이 없다"고 언급했다.
한편 경찰이 검찰에 제출한 수사보고서를 보면 복지부은 이번 사건에 대해 "문제되는 의약품이 한약사의 면허 범위 내의 의약품인지 여부는 면허범위가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아 판단하기 어렵다"며 "현실적으로 의약품이 양약제제와 한약제제가 아닌 일반약과 전문약으로만 이원화 돼 있기 때문에 이는 식약처에서 확인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식약처도 "의약품은 전문약과 일반약으로만 분류돼 있어 한약사가 제조, 판매할 수 있는 의약품에 해당하는지는 식약처에서 판단할 수 없다"며 "복지부가 그 범위를 규정해줘야 한다"고 언급해 복지부와 식약처 모두 핑퐁게임만 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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